제2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9월29일(목)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 2.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계속)
- 3.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계속)
- 4.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계속)
- 6.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7.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8.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9. 농업인교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0.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1.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2.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 13. 2016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영일의원)
- 1.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 2.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8.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9. 농업인교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0.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1.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2.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 13. 2016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동의안 등과 2016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동의안 등과 2016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일 의원 공장설립 불승인 민원유발에 따른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조치요구.
산청군 라선거구 김영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집행기관의 실수로 한 지역의 주민 모두가 주거생활 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행정을 불신하는 일이 발생된 내용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자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201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일원에 제조시설을 위한 「공장신설 승인 신청 건」에 대해서 산청군이 “불승인”을 하였고,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건」에 대해서도 2011년 4월 “신고불가처분”을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등의 폐기물과 부산물 비료제조를 위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 건」도 2011년 4월에 “신고불가처분”을 함으로써 신청인이 산청군의 부당한 처분이라며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산청군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부산고등법원의 항소심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도 각각 승소판결을 받아 산청군의 처분대로 사건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6월15일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일원에 앞서 언급한 사건과 유사한 공장 설립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2015년8월5일 공장신설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공장설립 승인 신청자로부터 공장설립신고는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는데도 기한 내에 산청군이 승인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승인이 난 것으로 본다는 판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4월12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산청군이 패소하였고 2016년9월21일에는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산청군이 승소는 하였지만 대법원의 상고심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로 신등면민을 비롯한 연접한 지역주민들의 주거생활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와 정신적 불안감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규정한 처리 기한을 넘김으로써 발생된 행정력 낭비와 민원 유발 책임 등 주민들의 행정 불신에 일조한 사항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김영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집행기관의 실수로 한 지역의 주민 모두가 주거생활 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행정을 불신하는 일이 발생된 내용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자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201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일원에 제조시설을 위한 「공장신설 승인 신청 건」에 대해서 산청군이 “불승인”을 하였고,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건」에 대해서도 2011년 4월 “신고불가처분”을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등의 폐기물과 부산물 비료제조를 위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 건」도 2011년 4월에 “신고불가처분”을 함으로써 신청인이 산청군의 부당한 처분이라며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산청군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부산고등법원의 항소심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도 각각 승소판결을 받아 산청군의 처분대로 사건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6월15일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일원에 앞서 언급한 사건과 유사한 공장 설립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2015년8월5일 공장신설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공장설립 승인 신청자로부터 공장설립신고는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는데도 기한 내에 산청군이 승인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승인이 난 것으로 본다는 판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4월12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산청군이 패소하였고 2016년9월21일에는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산청군이 승소는 하였지만 대법원의 상고심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로 신등면민을 비롯한 연접한 지역주민들의 주거생활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와 정신적 불안감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규정한 처리 기한을 넘김으로써 발생된 행정력 낭비와 민원 유발 책임 등 주민들의 행정 불신에 일조한 사항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김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7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선임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왕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간사선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7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선임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왕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간사선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왕선희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왕선희의원입니다.
제7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만규의원을 전 위원의 찬성으로 제7대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7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만규의원을 전 위원의 찬성으로 제7대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의원입니다.
제2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 외 6건에 대하여 2016년9월21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은 9월21일 총무위원회를 열어 참석의원 전원 참석으로 정명순의원을 제7대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로 호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안건으로 재심의한 결과 산엔청복지관 이용예정자 실태조사와 적정 수용인원 및 규모, 위탁업체 선정방법 및 향후 일정별 추진계획,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구체적인 이용프로그램을 장애인 및 노인단체 등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한 다음 의회와 협의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산청군 영유아보육조례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인력확충 등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인력확충 등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유입시책과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아파트 세입금 중 일정 부분을 현행 무이자에서 유이자로 전환코자 함에 따라 융자금이율 계약당월의 1일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은 우리군의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촉대상자는 2015년 산청 산림문화박람회와 각종 산림정책 강의시 우리군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에 따라 우리군의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기금으로써 문인협회, 소규모 음악회 등에 일정부분을 지원해 오고 있음에 따라 향후 우리군 문화예술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 외 6건에 대하여 2016년9월21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은 9월21일 총무위원회를 열어 참석의원 전원 참석으로 정명순의원을 제7대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로 호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안건으로 재심의한 결과 산엔청복지관 이용예정자 실태조사와 적정 수용인원 및 규모, 위탁업체 선정방법 및 향후 일정별 추진계획,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구체적인 이용프로그램을 장애인 및 노인단체 등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한 다음 의회와 협의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산청군 영유아보육조례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인력확충 등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인력확충 등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유입시책과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아파트 세입금 중 일정 부분을 현행 무이자에서 유이자로 전환코자 함에 따라 융자금이율 계약당월의 1일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은 우리군의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촉대상자는 2015년 산청 산림문화박람회와 각종 산림정책 강의시 우리군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에 따라 우리군의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기금으로써 문인협회, 소규모 음악회 등에 일정부분을 지원해 오고 있음에 따라 향후 우리군 문화예술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김영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동복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제2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7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과 회부된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2016년9월21일 오전10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9건에 대한 발의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제7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은 앞으로 2년간 우리 위원회를 위해 헌신하실 간사로 다선거구 김명석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자치법규로써의 기능이 상실된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환경기초시설과 하수도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한 결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환경위생과와 일부 위원님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범위를 “하수와 분뇨” 외에 “가축분뇨”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범위를 ”하수와 분뇨“ 외에 ”가축분뇨“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충되어 재검토 차원에서 본 안건을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첫 번째,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지 않은 조항인 조례안 제44조제6항의 군계획위원회 회의운영 재심의 제한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수정하였고, 둘째,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별표14와 별표17은 2016년6월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재개정되어 본 조례안 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수정처리하는 등 별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형식과 내용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으나 조례안의 용어를 통일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농업인 교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업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소득 농업실현을 위한 농업인의 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관련 용어와 마을상수도 관리자의 불합리한 관리체계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형식과 내용면에서 큰 문제는 없으나 조례안 본문과 별표, 별지 제목을 통일하기 위해서 별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질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공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시행코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7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과 회부된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2016년9월21일 오전10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9건에 대한 발의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제7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은 앞으로 2년간 우리 위원회를 위해 헌신하실 간사로 다선거구 김명석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자치법규로써의 기능이 상실된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환경기초시설과 하수도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한 결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환경위생과와 일부 위원님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범위를 “하수와 분뇨” 외에 “가축분뇨”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범위를 ”하수와 분뇨“ 외에 ”가축분뇨“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충되어 재검토 차원에서 본 안건을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첫 번째,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지 않은 조항인 조례안 제44조제6항의 군계획위원회 회의운영 재심의 제한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수정하였고, 둘째,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별표14와 별표17은 2016년6월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재개정되어 본 조례안 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수정처리하는 등 별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형식과 내용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으나 조례안의 용어를 통일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농업인 교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업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소득 농업실현을 위한 농업인의 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관련 용어와 마을상수도 관리자의 불합리한 관리체계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형식과 내용면에서 큰 문제는 없으나 조례안 본문과 별표, 별지 제목을 통일하기 위해서 별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질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공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시행코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신동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업인교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업인교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복 제2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지난 9월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9월22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왕선희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 청취 후 전 위원이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호 2016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먼저 예산편성 배경으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예산편성 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하게 조정한 사업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고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373,068,000천원보다 8,048,000천원이 증가한 381,117,000천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4,952,000천원으로 기정예산 327,290,000천원보다 7,662,000천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46,164,000천원으로 기정예산 45,778,000천원보다 386,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호주농산물 판촉전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4건에 173,000천원이 삭감된 380,944,000천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16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9월22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왕선희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 청취 후 전 위원이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호 2016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먼저 예산편성 배경으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예산편성 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하게 조정한 사업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고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373,068,000천원보다 8,048,000천원이 증가한 381,117,000천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4,952,000천원으로 기정예산 327,290,000천원보다 7,662,000천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46,164,000천원으로 기정예산 45,778,000천원보다 386,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호주농산물 판촉전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4건에 173,000천원이 삭감된 380,944,000천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16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