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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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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3월22일(화)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계속)
  3. 2.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5. 4.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계속)
  3. 2.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석의원 외 4인발의)(계속)
  4. 3. 산청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만규의원 외 4인발의)(계속)
  5. 4.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일의원 외 2인발의)(계속)
  7. 6.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민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의 심사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계속) 

(11시01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의원입니다.
  지난 3월15일 제2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17일 산청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승화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써 이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군민여론을 반영한 대안제시는 물론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 확보하여 예산안 심의 등에 참고하며 나아가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통해 군 행정과 지역의 발전이 동반성장하도록 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 풍토를 조성해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6월13일부터 6월19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군 본청의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차황면, 생초면, 생비량면, 신등면을 대상기관으로 하고 감사 실시요령에 따라 제출된 자료검토와 시책질의를 통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감사와 병행하여 답변자 외 해당 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거나 현장에 가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공통사항 24건과 개별사항 216건 등 240건의 자료를 요구키로 하고 감사일정을 정하게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김영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2.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석의원 외 4인발의)(계속) 
3. 산청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만규의원 외 4인발의)(계속) 

(11시05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왕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왕선희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왕선희의원입니다.
  제2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규칙에 대하여 2016년3월15일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군의회 상임위별 소관 실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산청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군의회의 기 및 의원 배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용어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제2차 본회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왕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8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신동복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신동복위원장입니다.
  제2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3월16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의 변경 및 제2조제3항 위원의 구성요건은 농어촌지역의 현실에 맞게 보다 완화하였으며, 법률시행령 제51조제3항의 조례 위임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3의 개정내용에 따른 위원의 위촉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일의원 외 2인발의)(계속) 
6.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10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의원입니다.
  제2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2016년3월16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와 오늘 오전 10시 제2차 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군유임야의 경영과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에 부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보감촌에 새롭게 조성된 야영장 데크시설과 자동차 야영장에 대한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로 관광 산청의 이미지 부각과 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업체에 매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부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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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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