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9월17일(목) 오전 10시58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계속)
  13. 12.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안(계속)
  14. 13.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6. 15.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7. 16.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2.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3.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4.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8.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9.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10.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11.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12.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13.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5. 1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6. 15.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7. 16.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8. 17.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9. 18.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20. 19. 산청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1. 20.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22. 21. 부리지구 택지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분양(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23. 22.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24. 23. 산청군 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25. 24. 2015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10시58분 개의)

○의장 민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동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2015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5.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6.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시59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신동복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5건에 대하여 2015년9월10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81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견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92호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관리의 일괄된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 신속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93호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자를 추가로 포함시켜 자립기반 조성과 생업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94호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청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의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신속 지원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95호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96호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과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97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성보건지소의 신설에 따른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98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긴급재난대처 필요인원을 충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99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개선 계획에 따라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 일부를 신설 및 조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100호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청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101호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산청문화원의 지원 운영 및 재산관리와 기금 규정 등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102호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민의 문화예술 참여와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103호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향유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차면적 확보가 다소 곤란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104호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105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안은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106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보건진료소 진료 수가 조례는 폐지하고 현행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8.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9. 산청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0.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21. 부리지구 택지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분양(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22.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23. 산청군 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1시16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산청군 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의원입니다.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2015년9월10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107호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 이월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108호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타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안의 내용체계도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109호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각종 도시지표와 개발방향 및 군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발전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산청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써 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지역 도면표시번호 제5항 산청읍 옥산리 8-1번지 일원 24,790㎡, 제6항 산청읍 옥산리 48-1번지 일원 17,182㎡, 제7항 산청읍 옥산리 산48번지 일원 1,056㎡는 미반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산청군 관리계획은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반영하기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110호 부리지구 택지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분양(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부리지구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택지로 조성된 부지를 분양하려는 것으로써 군 세수증대 및 인구유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111호 산청군 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농어촌 정비법 제9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여가문화 활동 및 문화행사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군 계획시설을 결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112호 산청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용어의 수정과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113호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2008년10월8일 산청군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산청한방약초연구소가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로 이관되어 경상남도에서 2015년5월7일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김영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리지구 택지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분양(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산청군 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5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11시21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의원입니다.
  지난 9월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월14일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9월14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왕선희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의원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하게 조성한 사업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특히 2015년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에서 실효성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추가 등의 재검토가 요구되어 삭감되었으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 더욱 더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심사토론 결과 주요의견사항에 대하여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은 교육시설의 질적 향상과 처우 개선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체의 모집시에 특혜 의혹이 없도록 운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산청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있어 군비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결정하였으나 오히려 자체 운영시보다 인건비 등 예산이 과다소요되고 있으므로 계약상의 철저한 분석과 감독으로 당초 계획한 예산 절감의 목적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은어첨단양식장 시설 지원사업 등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은 운영이나 유지 등 성격을 분석하여 편중지원을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14호 2015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5년 제2회 산청군 추경예산 총 규모는 377,6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 359,800,000천원의 4.96%가 증가한 17,800,000천원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1,5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 319,200,000천원보다 3.83%가 증가한 12,300,000천원이 증액된 예산이고 특별회계는 46,1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 40,500,000천원보다 13.7%가 증가한 5,600,000천원이 증액 제출된 예산으로 깊이있는 축조 심사를 통해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 377,600,000천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위원회 주요 의결사항과 통보되는 심의의결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추경의 각종 사업예산은 조기에 집행되어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여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15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김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