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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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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7월20일(월) 오전 11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계속)
  3. 2.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7. 6.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8. 7. 산청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계속)
  9. 8. 2014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10.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계속)
  11. 10.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2.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3.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4. 산청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산청군 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8. 7. 산청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8. 2014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계속)
  10.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11. 10.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11시02분 개의)

○의장 민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산청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3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신동복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81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더욱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로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제23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2015년7월2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82호 산청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높이고자 하여 산청군민의날 국기게양일 지정과 국기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군청 및 읍면사무소 국기판매대 및 수거함을 설치, 운영시 국기선양에 손색이 없도록 판매대의 디자인과 설치장소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군관내 공공시설, 특히 마을회관 등에 퇴색된 국기가 게양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추가하여 산청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83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의 현실화와 정부 조직의 직제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예,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7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산청군 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입니다.
  제23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5년7월2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84호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비용이 많아 부과에 실익이 없는 경우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부과징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것으로써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85호 산청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을 법령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써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86호 산청군 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군청사 건물을 증축하여 늘어나는 재난 재해와 방범활동을 위한 CCTV 설치 공간과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 군관리 계획에 공공청사로 신설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87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산청군 차황면 철수리 148-1번지 일원에 철수지구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일환으로 공원 조성에 따른 농림지역 17,400㎡를 계획관리지역 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88호 산청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 마을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므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계속) 

(11시13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의원입니다.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4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7월8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저를, 간사에는 왕선희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4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산청군의 재정수지 전반과 주요 역점추진사업,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중점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89호 2014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촉된 조성환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2015년5월29일부터 6월17일까지 20일간 활동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써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고 편성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 여부를 확인한 바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점은 없었으며 결산검사결과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다수 위원들이 이월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 사업 검토와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11시17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명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제23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순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써 지난 4월22일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4월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7월11부터 7월1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군 본청 전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2개의 사업소, 3개 면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여론청취사항을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다양한 질의와 자료요청을 통해 주요 시설물과 군정 추진에 대하여 깊이있게 파악하였고 행정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특별요구사항 7건을 포함하여 총 73건입니다마는 소관 부서별 개별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는 특별요구사항 7건에 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강화하여 산청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종 보조금의 이중지원과 대상자 선정의 중복방지를 위한 산청군 보조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 실과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둘째, 각 부서에서 군정의 주요정책 결정이나 시책사업 추진시에는 기획감사실을 경유토록 하여 군 전체의 관리 감독으로 원활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다수 군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복지정책이나 건설사업과 용역, 그리고 자치법규 재개정 등의 업무 추진시에는 사전 타당성과 사후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청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시설을 활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청소년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청소년상담사 등 종사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황매산이 산청의 황매산으로 손색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매산은 전국 최고의 철쭉 군락지이나 매년 개최되는 철쭉제 행사에 있어 인근 군과 많은 비교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군단위 행사개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매산 관광권 개발사업이 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소각장 관리 철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와 생활쓰레기 수거는 매년 감사시마다 거론되는 내용입니다.  분리수거 정착과 종량제봉투의 가격인하 등 판매방법을 개선하고 상습적 무단투기지역은 CCTV를 설치하는 등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폐비닐 등 폐농자재 수거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간위탁한 생활쓰레기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홍화사업단 운영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화는 생초면과 금서면 일원의 대표적 소득작목입니다.  홍화를 활용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홍화사업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홍화사업단이 당초 목적과 같이 지역의 대표적 향토산업 육성산업 사업단이 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축분퇴비공장 이전방안 강구입니다.
  매번 악취제거를 위해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지만 악취가 계속 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실정으로 이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촌가로등 설치사업 및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2015년도 계획된 가로등의 설치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전문기술인력의 투입으로 사후 관리와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기간제근로자 기간만료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충원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7가지 요구사항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의로 요청된 사항이므로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고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관 부서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집행기관에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정명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9일 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지적한 사항과 대안제시 등 군정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한 감사보고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 및 시정을 요하는 73건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군정에 반영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11시27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0항,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복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복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조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본회의 휴회기간인 5월19일 오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영일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5월27일 제2차 본회의시 작성한 계획서를 승인받아 제출된 자료와 사전 질의서를 준비하여 관계공무원 증언청취, 서류 대조 등 2번에 걸친 1문1답식 조사진행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매각한 토지의 면적이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니 관련법에 따라 취소토록 하였고 또한 조사과정에 나타난 업무미숙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과정을 거울삼아 중요사업 추진시 집행부와 의회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없는 투명한 사업추진을 기대하면서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조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조사과정에서 개인적 또는 특별사안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민영현   신동복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지난 5월18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대한 조사결과보고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2014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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