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2월12일(목)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2.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계속)
- 3.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
- 4. 2015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2015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군수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민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승인안 심사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승인안 심사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제2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입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2월10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55호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산청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관련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입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2월10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55호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산청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관련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항,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입니다.
제2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5년2월10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56호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본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산업 질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 회계에 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득한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57호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여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의 체계와 내용을 준수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58호 2015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최종 목표액 달성과 신제품 연차별 마케팅에 집중하기 위해서 추진 계획한 2단계 사업의 성과 거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5년2월10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56호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본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산업 질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 회계에 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득한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57호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여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의 체계와 내용을 준수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58호 2015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최종 목표액 달성과 신제품 연차별 마케팅에 집중하기 위해서 추진 계획한 2단계 사업의 성과 거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