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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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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14년7월28일(월)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계속)
  3.  2.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4.  3.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호선보고의 건(계속)
  5.  4.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6.  5.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계속)
  7.  6.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계속)
  9.  8. 산청군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계속)
  12. 11.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호선 보고의 건(계속)
  17. 16. 산청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8. 17.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18. 산청군 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20. 19.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신동복의원)
  3.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계속)
  4. 2.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정명순의원 외 9인발의)(계속)
  5. 3.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6. 4.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승화의원 외 5인발의)(계속)
  7. 5.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8. 6.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신동복의원 외 3인발의)(계속)
  9. 7.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8. 산청군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9.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10.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11.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12.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5. 13.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6. 14.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7. 15.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18. 16. 산청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9. 17.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0. 18. 산청군 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21. 19.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민영현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박성종 보건증진과장은 연가로 오늘 본회의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 그리고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신동복의원) 
○의장 민영현   그러면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동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청의 미래가치를 드높이고, “군민을 위한 행정, 살기좋은 산청건설”로 새로운 지리산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 노력을 하시는 허기도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찾아온 관람객수가 210만명, 사상 최초의 10억 흑자 엑스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은 이처럼 대규모의 엑스포를 우리 산청에서 치렀다는데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며, 이제 우리산청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이제 엑스포 개최이후의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정말 고심하고 그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번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만약 이번 엑스포를 발전의 계기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불행스럽게도 우리 산청의 앞날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의 동의보감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엑스포 개최를 위하여 무리하게 추진함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52억여원을 투입해 건립한 동의보감촌 내의‘동의본가’힐링타운이 엑스포를 계기로 한방의료관광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사업구상과 기존 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마무리되지 못 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해당부서에서 활용방안을 찾고는 있지만 결론은 ‘동의본가’ 권리권은 당연히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탁업체가 실질적으로 운영자체가 불가해진 상황임에도 영업신고를 유지하고 있어 직권말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의 혈세 52억여원이 고스란히 잠재워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엑스포 주제관과 장수거북 조형물이 있는 부지도 아직까지 매월 사용료를 주고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부지매입을 위해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 기간동안 준공검사가 안된 시설물이 지금은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심지어 1만5천여평의 금서면 특리 주차장 부지는 아직도 그 활용방안을 찾지 못 하고 있고 1백여억원을 들여 건립한 동의전은 그 예산에 비례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부자산청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연령층이 찾는 관광 산청을 만들려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허기도 군수님, 그리고 600여 공무원 여러분, 동의보감촌 내에 있는 박물관과 엑스포주제관, 그리고 동의전, 동의본가, 자연휴양림내의 시설물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축해 놓은 시설물들이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져 그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어떤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군민에게 공개하고 군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엑스포의 후유증이라고 하면 모순된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돌이켜 보면 그동안 꼼꼼히 따져 보아서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대규모 사업들이 여기저기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본 의원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과 산청 공설묘지 확장, 산청 종합상수도 사업, 남부 호국원 조성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될 중차대한 사업들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산청 통합상수도 사업은 원청의 부도로 인해 파산절차 중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무자들이 군청 앞에서 몇 일째 농성을 벌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사 완공을 위한 다음 수순을 하루빨리 밟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21억원으로 건립한 삼장면의 지리산권 복지관은 지난해 11월 준공 후 아직까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숙박시설로 둔갑시켜 건립 후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도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청사외 크고 작은 공공시설물이 261개 동이나 있음에도 일부의 건물들이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교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방치되고 있거나 관리비만 계속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건축은 지양하고 만일 건축을 하더라도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건물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추진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건축물도 더 이상의 군비를 낭비하지 말고 조속히 해결책을 찾아 매듭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금을 받아야 할 어르신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초연금이 잘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군민 최우선주의를 실현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허기도 군수님, 그리고 6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산청을 생각하고 미래를 염려하는 공무원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맑은 날에도 언젠가는 비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맑은 날의 상쾌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전망 없이 당장의 일에만 급급하게 되면 머지않아 어둠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의 본질과 전체를 보지 않고 내린 결정은 실패합니다.
  공무원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착오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산청군의 발전을 역행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산청군이 제2의 도약을 위해서 허기도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과 군의회 민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군수님께서는 공직분위기 또한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의욕있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자기일은 하지 않고, 승진에만 연연해하는 능력없고 불평만 하는 직원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산청의 변화, 새로운 군정시책의 변화를 선견적으로 흡수하려는 직원을 우대해야 합니다.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 능동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일과 실력을 중시하는 환경이 바로 실질적인 ‘창조군정’을 실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발언이 제 개인의 목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산청군민의 마음과 안타까움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리산의 드높은 정기와 경호강의 맑은 물결이 끊임없이 이어지듯 우리군민도 선비의 기품으로 산청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산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살기좋은 산청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기도 군수님과 김종일 부군수님, 실과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님, 그리고 민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마음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신동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계속) 

(11시09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재화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입니다.
  지난 7월15일 제2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14년7월18일 산청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저를, 간사에는 신동복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군민여론을 반영한 대안제시는 물론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확보하여 예산안 심의 등에 참고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통해 군 행정과 지역의 발전이 동반성장 하도록 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9월17일부터 9월25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군 본청의 전실과, 직속기관·사업소와 차황면, 생초면, 생비량면, 신등면을 대상기관으로 하고 감사실시요령에 따라 제출된 자료검토와 시책질의를 통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감사와 병행하여 답변자 외 해당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거나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공통사항 20건과 개별사항 178건 등 198건의 자료를 요구키로 하고 감사일정을 정하게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심재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정명순의원 외 9인발의)(계속) 

(11시14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명순의원께서는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장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는 2014년7월22일부터 7월24일 사흘에 걸쳐「기능성딸기 생산유통 기술개발 지원사업」등 총 31개 사업장에 대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답사를 하게 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답사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을 하고 있었으나 일부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지시정 사항 등을 포함한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답사 시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여한 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며, 각 사업장별 세부 답사의견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여 주시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정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현장답사활동 기간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정명순의원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장답사 기간중 사업장별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4.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승화의원 외 5인발의)(계속) 

(11시18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3항,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 외 1건의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왕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왕선희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왕선희의원입니다.
  제2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외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2014년7월1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으로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7-19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산청군위원회 조례 제 11조에 따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명순위원이 추천한 심재화위원을 전 위원의 찬성으로 제7대 전반기 산청군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호선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4-2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정수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를 “5급 2명”을 “5급 2명, 6급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왕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간사로 선임되신 심재화의원께서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소속위원들의 상호 협조를 통하여 원만한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6.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신동복의원 외 3인발의)(계속) 
 7.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군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22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5항,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 외 9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제2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외 9건에 대하여 2014년7월18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20호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은 제22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장 선거 후 총무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임토록 한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8일 총무위원회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김명석 위원을 제7대 상반기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간사로 호선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4호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근거로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조문의 표기, 상위법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5호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자치입법에 관한 조례인 「산청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와 「산청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그리고 「산청군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것으로 자치입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의 내용중 일부가 오기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6호 「산청군 도로명 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됨에 따라 지번주소로 되어있는 우리군의 조례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검토결과 내용중 별지의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7호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산청군 조례 중에서 근거법령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규정을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코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검토결과 별표1의 내용 중 연번의 누락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8호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별 영향분석 평가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9호 「산청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하고 채권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당초에는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탁하도록 되어있으나 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안의 내용이나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10호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세율 체계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안의 내용이나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11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당초 2013년12월31까지 이었으나 2014년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12호 「산청군 삼장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삼장다목적캠핑장 시설 관리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오토캠핑장과 야영장 사용료를 조정하였고 일부 용어의 정비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2조의 내용 중 도로명 주소 표기상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만규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민영현   예, 이만규의원님.
이만규 의원   지난 18일날 총무위원회에서 간사호선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언제 바뀌었습니까?
○의장 민영현   잠깐 속기는 중단해 주시고......
이만규 의원   가져와봐요, 속기록.
○의장 민영현   이만규의원님, 잠깐만.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간사로 정명순 부의장님을 선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그러나 지금 현재 의회 직제상 볼 때 부의장을 간사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 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다시 의결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총무위원회 위원 전부다 거기에 공감한 것으로 알고......
이만규 의원   언제 총무위원회를 다시 열었습니까?
○의장 민영현   총무위원회 지금 현재 5명이잖아요.  사전에 연락이 안 됐었나요?
이만규 의원   말만 했지 열지는 않았잖아요.
○의장 민영현   그러면 이의가 있다면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듣는 걸로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민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호선 보고의 건은 총무위원회 이의가 있으므로 다음 제223회 임시회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16. 산청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7.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8. 산청군 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9.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44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5항, 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호선 보고의 건 외 3건의 조례안은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의원입니다.
  제2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호선의 건」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4.7.18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21호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은 간사는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전 위원이 참석하여 심재화위원과 왕선희위원이 추천한 이승화위원을 전원 찬성으로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13호 「산청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주택개량 융자금 채권의 전액 상환에 따라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이 불필요함으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14호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과 개발행위 허가관련 운영 지침의 일부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건폐율과 기업투자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15호 「산청군 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10.6.1일자 산청소방서가 개서되어 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현 소방서가 협소하고 위치가 시가지와 떨어져 있어 화재발생 및 긴급 재난시 효과적인 대처 능력이 미흡하므로 교통여건이 양호한 시가지 인접한 곳에 확장 이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16호「산청군 동의본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림휴양 및 한방의료ㆍ체험관광을 위하여 조성한 동의본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직접 관리운영방법, 관리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과 불부합한 수탁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그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을 “연 1천분의 10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호선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간사로 호선되신 이승화의원께서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소속의원들의 상호협조를 통하여 보다 활기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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