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11년5월17일(화) 오후 03시07분 개의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07분 감사개시)
○전문위원 조지환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제1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민영현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민영현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이만규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종완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위원장에는 이만규위원을 조성환위원님께서 선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만규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만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만규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만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간사에는 김명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명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명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감사중지)
(13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집행부의 2010년도, 2011년도의 주요업무계획과 세부 실천계획, 주민 여론수렴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법과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운영의 실태파악과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는 물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7월4일부터 7월10일까지 7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사의견서와 결과보고서 작성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5일에 불과합니다.
감사 실시대상은 본청 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와 차황면, 생초면, 생비량면, 신등면 등 4개 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6번 감사일정 및 장소, 7번 주요감사사항, 8번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9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은 총 157건으로서 공통사항 14건, 실과별 개별사항이 143건으로 작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10번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입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통사항 14건과 실과 개별사항 143건을 합해서 157건입니다.
감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자료의 항목마다 짚어가면서 심의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또 추가를 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제외해서 심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집행부의 2010년도, 2011년도의 주요업무계획과 세부 실천계획, 주민 여론수렴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법과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운영의 실태파악과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는 물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7월4일부터 7월10일까지 7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사의견서와 결과보고서 작성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5일에 불과합니다.
감사 실시대상은 본청 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와 차황면, 생초면, 생비량면, 신등면 등 4개 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6번 감사일정 및 장소, 7번 주요감사사항, 8번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9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은 총 157건으로서 공통사항 14건, 실과별 개별사항이 143건으로 작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10번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입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통사항 14건과 실과 개별사항 143건을 합해서 157건입니다.
감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자료의 항목마다 짚어가면서 심의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또 추가를 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제외해서 심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계획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1번 항목 감사목적부터 4페이지, 9번 항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까지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읍면은 4개 읍면 그대로 할 겁니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1번 항목 감사목적부터 4페이지, 9번 항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까지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읍면은 4개 읍면 그대로 할 겁니까?
○전문위원 조지환 예.
○위원장 이만규 간사님께서는 감사계획서(안) 5페이지, 10번 공통사항부터 사항별로 짚어가면서 검토하시되 필요없는 사항은 제외를 해서 심의해 나가도록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위원장님, 번호대로 안 되는 것이고 넘어가면서 더 넣을 것, 뺄 것을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 넣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간사 김명석 5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고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감사계획서에 공통사항 안 있습니까? 이 사항들은 이 정도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제 의견은 혹시 추가로 넣을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김종완 위원 뺄건 없을 것이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런데 이건 예년에 하던대로 비슷하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조지환 예.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6페이지, 7번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에 사회단체 지원금까지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민간자본보조 현황을 제가 받아보고자 하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다릅니까? 여기는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 이리 해 놨는데......
○김종완 위원 그건 다릅니다.
○위원장 이만규 사회단체 지원하고 정산명세서하고 이건 다릅니다.
○김종완 위원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이라 보면 돼요. 민간투자한 것이고......
○민영현 위원 간사님, 그것은 해당되는 실과에......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공통사항에 넣어야 나옵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실과별로 넣어놓으면 다 나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공통사항에 넣으면 실과별로 다 받아볼 수 있는데 실과별로 가면 그 과에 해당되는 것만 받아볼 수 있다는 결론이라, 정명순위원님 이야기는. 그러니까 공통사항 17번에다가 민간경상보조사업비 그 부분을 빼면 실과별로 다 나오는데 실과별로 가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그 과에 해당되는 것만 있죠.
○정명순 위원 전문위원님, 이리 하면 되겠네. 민간자본보조 지급현황을 공통사항에 넣어서 하나 받아보면 되겠네요. 집행하고 한 그런게 안 나오겠습니까?
○민영현 위원 잠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항목 순서를 바꿔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정산내역 8번에다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을 9번으로 하고 민간자본보조를 넣으려면 8번으로 해서......
○정명순 위원 같은 맥락으로?
○위원장 이만규 한 칸 내리자 이 말이죠?
○민영현 위원 그렇죠.
○조성환 위원 번호를 바꾸고?
○민영현 위원 예.
○조성환 위원 거기다가 하나를 하자면 지금 축제가 몇 개 안 됩니까? 축제에 관한 내용을 한 번......
○정명순 위원 몇 개가 되며 얼마를 투자하는지.
○전문위원 조지환 축제는 담당 실과별로 보면......
○조성환 위원 말고 담당실과만 받아 될게 아니고 공통사항에......
○김민환 위원 공통사항에 넣으면 그 실과의 현황이 나오는데 조그마한 축제같은건 저거과에서, 우리가 요구를 안 하면 없다 아닙니까? 관광과에 한방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나올 것이고 그것도 그 과에 현황을 감사자료로 요구 안 하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공통사항에 넣으면 각 과별로 자기들이 축제를 한 것에 대한 예산이 안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만규 정명순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인 것 같은데.
○정명순 위원 민간자본보조 현황.
○김민환 위원 민간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조성환 위원 그냥 사회단체에 주는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보조.
○김종완 위원 예, 승마장같은 그런 경우.
○정명순 위원 승마장, 장류제품, 하다 못해......
○조성환 위원 매구에 주는 것.
○김종완 위원 매구는 민간사업이 아니고......
○정명순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갈거야. 문화원으로 가면.
○김종완 위원 그렇죠.
○김민환 위원 18번 조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조성환 위원 축제만.
○전문위원 조기용 민간자본보조까지 하려면 자료가 엄청날 겁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뭔 소리 하지 말고 위원장님, 축제행사에 대해서도 하고 다 집어넣어 가지고 자료를 주든 안 주든.
○위원장 이만규 18번 축제행사에 대한 내역서.
○김민환 위원 각종 축제하고 민관행정적으로 지원된 축제에 대해서는 현황을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그러면 민간행사 보조내역이라 하면 됩니다. 예산서 부기대로 하면 민간행사보조로 부기를 해서......
○조성환 위원 거기다가 괄호 열고 축제를 넣으란 말이죠.
○김종완 위원 위원장님, 정명순위원님 의도가 뭐냐하면 우리가 뭣 때문에 이런걸 요구하는지 알고 해야 되지. 아마도 거기에 들어간 돈도 알고 싶은게 있겠지만 그런 잡다한 축제들이 정말로 우리군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없애도 되는지, 합쳐도 되는지 이런걸 알려고 하는 거니까 꼭 돈보다, 집행됐던 보조금은 당연히 나와야 될 거지만 이러한 각종 축제가 군내에서 1년에 몇 개나 하는건지 그걸 알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만규 이렇게 정리합시다. 8번에 민간자본보조 지급사항. 그리고 9번이 한 칸 내려갑니다. 그리고 18번에 각종 축제행사 지원현황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명석 9페이지, 개별사항을 하나 하나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개별로 가는데 공통사항에 하나 더 넣고 싶은게 우리군 자산으로 취득한 토지, 산청군 자산으로 땅을 산 토지현황을 하나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놓고 땅을 쓰지 않는 곳들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군자산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미활용하고 있는 군유지 현황.
말하자면 군자산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미활용하고 있는 군유지 현황.
○민영현 위원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답을 하든지 임야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거든.
○정명순 위원 산은 필요없고......
○김민환 위원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안에 군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현황을 내놓으라고 하면 되지요.
○김종완 위원 임야를 제외한......
○정명순 위원 임야는 아니고.
○김민환 위원 사업을 하겠다고 사놓았거나 뭐 했거나 토지에 대해서 3년간이면 3년간에 대해서 토지 취득현황이 나오고 미활용, 활용 그리 구분해서.
○김종완 위원 이렇게 토지 해 놓고 괄호해서 임야제외.
○김민환 위원 3년간이니 그리 해서 활용, 미활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놓으라고 하세요.
○민영현 위원 거기에서 지금 현재 도로를 닦기 위해서 이미 사서 이미 도로를 한 것까지 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3년 동안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미활용한 토지현황. 그래서 괄호해서 임야제외.
○조성환 위원 아니, 그리 하지 말고 지금 포괄적으로 봐야 되니까 하든 안 하든 봐야 됩니다.
○민영현 위원 도로라든지 이런걸 할 때......
○김민환 위원 도로 편입부지는 빼 버려요.
○정명순 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짚어줄께요. 어천에 사놓고 뭐 한다고 하다가 래프팅선승장을 하고 있고 막걸리터 지금 돈 그리 주고 사서 저래 있고 또 저 밑에 남동식당 있는데하고 이런 것들의 사유를 들으려고.
○김민환 위원 도로부분은 빼라고 하고.
○정명순 위원 도로는 빼고 땅만 사서 처박아놓고 있는게 있어요.
○위원장 이만규 임야, 도로부지는 제외다, 그죠?
○조성환 위원 도로부지만 제외하고.
○간사 김명석 그럼 공통사항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페이지, 개별사항 하나 하나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1번, 국도비 확보현황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현황, 지방채 발행현황 및 상환실적.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페이지, 개별사항 하나 하나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1번, 국도비 확보현황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현황, 지방채 발행현황 및 상환실적.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현황도 2010년, 2011년 해놨는데 2009년부터 하세요. 3년치를 해야 되지요.
○간사 김명석 다음은 4항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 5번에 소송업무 추진현황, 6번에 군정홍보 공고 및 광고료 지급내역, 7번에 경호강 U-수변구축 시범사업 관리현황, 8번에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현황......
○김종완 위원 간사님, 이걸 다 읽어버리니까, 읽지는 말고 더 추가할게 있는지 그것만 물어 보세요.
○김민환 위원 개별사항에 더 추가할게 있는지 그것만 묻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에 이게 들어가면 안 될까 싶은데 건축물을 지어놓고 미활용하고 있는 곳이 몇 개나 되는지 각 과에는 못 넣을 것이고 기획감사실에 넣으면 나올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물관 이런거.
○김민환 위원 그건 공통사항에 넣어야 되는데요. 공통사항에 넣어야 각 실과가 다 나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뒤로 넘어갑시다.
○김민환 위원 정명순위원이나 새로 된 사람들은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아직까지도 잘 모릅니다. 공통사항에 넣어야 각 과별로 저거가 건물 지어놓고 한다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둘레길 뭐 그리 지어놓고 활용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나올 것이고.
○김종완 위원 군소유 시설물 현황.
○간사 김명석 공통사항에 군소유 시설물 현황.
○정명순 위원 미활용하고 있는 것.
○김민환 위원 관리현황이나 활용현황이 나오면......
○김종완 위원 하고 있는 것중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관리현황.
○정명순 위원 건축물 관리현황.
○조성환 위원 넘어갑시다.
○간사 김명석 다시 10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죽 보시고......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공설묘지에 관한 내용을 각 읍면 공원묘지 관리계획안을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만규 공동묘지.
○전문위원 조지환 마을 공동묘지 관리현황 이리 할까요?
○조성환 위원 관리가 아니고 현황과......
○전문위원 조지환 마을 공동묘지.
○김종완 위원 김명석위원님, 호국원은 한번 안 봐도 돼요?
○간사 김명석 호국원 추진현황을 받아보면 되지요.
○조성환 위원 여기가 아니고 경제도시과.
○김민환 위원 그럼 주민생활지원실에 지금 단성하고 산청하고 금서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관리 및 운영현황.
○간사 김명석 10페이지, 행정과.
○김종완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했던 중심학교 일반계고교 전환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정명순 위원 중심학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인문계학교 추진하고......
○김종완 위원 아니, 학교 이름은 안 하고 중심학교라고 하면 돼요.
○조성환 위원 중심학교라고 하면 돼요. 남부에 할건지 북부에 할건지.
○김종완 위원 중심학교의 일반계교 전환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 좀. 이름은 나중에 전문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제목을 다시 잡아주면 됩니다.
○조성환 위원 재무과에 보면 각종 건축물 인허가에 관한 현황.
○전문위원 조지환 민원과에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각종 세금 감면액. 감면시켜 주는게 요새 조례상에 억수로 많다 아니요? 감면현황은 들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세수는 없어지고 자꾸, 아레 조례안 하나 보니 감면조례 또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간사 김명석 재무과 7번에 보면 10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해 놨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걸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이건 뺍시다.
○간사 김명석 기자들한테 되지도 않는 빌미만 제공하고 우리가 안들 이걸 어떻게 규제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건 제가 볼 때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건 삭제합시다.
○위원장 이만규 되겠습니까?
○조성환 위원 감사때 말고 다른 때 하면 되니까.
○위원장 이만규 기자들에게 괜히 흘러 나가면 공무원들 골치 아프고. 그리 안 해도 다 알건데.
○간사 김명석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조성환 위원 7번은 삭제합시다. 어떻습니까?
○김종완 위원 이게 있으면 어때서요?
○간사 김명석 별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경리계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재량인데 그게......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빼도 안 되는게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같은 업종이 예를 들어서 3명이 있는데 누구 말처럼 다수에게 많이 준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업체에 했으면 10건 있는 것 같으면 세 사람에게 3건 주고 한 사람에게 4건 주는건 이해가 되는데 나는 2건을 주고 6건이나 준다는건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아도. 현황을 받아보는 것도, 감사때 그런 것도 한 번 안 받아본다고 할 수 있는게 업체 내부에서도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리 합시다. 현황만 하고 금액하고 이런건 계산하지 말고.
○김종완 위원 금액이 있어야 되지요.
○간사 김명석 받으려면 다 받아야 되지요.
○김민환 위원 앞에 보듯이 위원이 해야 될게 결국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 가지고 현황을 알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것도 문제를 제기하는, 지금 업종이 문을 많이 닫거든. 실제로 요새 나는 업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지금 10백만원 이하짜리 관급자재비 빼고 10백만원 이하 5백만원, 6백만원 주면 공사하는 사람 빌어먹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다가 요새 공사가 하기 좋은게 남아 있는게 아니고 전부다 악조건만 가진게 남아 있거든, 우리 관내 다대수 보면. 그럼 주니 안 할 수도 없고 주니 반납하는 사람도 있어.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합시다.
○정명순 위원 넣어놓은 것 가만히 놔놓읍시다, 위원장님. 넣어놓은 것 그냥 받아봅시다. 지난번에도 이거 나왔더라고요.
○조성환 위원 정회를 하고 합시다.
○간사 김명석 민원과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민원과에 보니까 예산도 보면 제일 적게 책정이 되고 하는데 지금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게 지적부분에 공부상으로 아직 정리 안 된게 많이 있어요. 그런건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되어야 되는데...... 옛날의 새마을도로가 전으로 돼 있고 답으로 돼 있는게 꽉 찼단 말입니다. 돈을 좀 들여서라도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세금은 지주가 내고 사용은......
○전문위원 조지환 전부터 계속 정리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성환 위원 정부가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위원장 이만규 토지소유자가 맨날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김종완 위원 그럼 이리 할게 아니고 미처리된 현황 좀 보자고 하면 되지요.
○위원장 이만규 지금 산밑에 도로같은걸 내면서 구로 되어 있는데 표시 안 된게 많이 있어요.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시다.
○김민환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새마을 할 때 도로 끊힌 것도 하나도 안 하고 개인이 무는게 많거든. 지금 필지가 여러 수만건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 지금 한다고 그 때 그 때 사항에 따라서만 하는거지 지금 이걸 다 들고 연차적으로 몇 억을 세워 가지고 하면 할까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특별조치법을 발동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건 5대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민환 위원 측량이 안 되어서 안 끊힌게 여러 수만필지라. 이걸 나중에 감사하는 동안에 앞으로 이건 계획을, 1년에 예산을 얼마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라고 해야 되지요. 예산 지금 3년을 해도 내가 볼 때는 여러 십억 들어야 될거야. 요새는 측량을 하니까......
○민영현 위원 과거에는 예산이 투입되고 정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소송붙을 사람이 많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손대서 측량해 버리면 소송붙어서 물어줄게 더 많게 되어 있어. 그러니 그 때 그 때 사업이 진행될 때 뭔 일이 있을 때 신간하고 보상주고 하는게 낫습니다.
○조성환 위원 넘어갑시다.
○간사 김명석 12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김민환 위원 문화관광과는 그걸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민홍규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현황하고 진행과정하고. 국새에 관한 당초 예산부터 시작해서 설계 변경과정까지 현황을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만규 사업 승인에서부터 현재까지.
○조성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선비문화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한번, 중산관광지처럼 선비문화연구원의 조성 및 추진현황.
○간사 김명석 13페이지, 산림녹지과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한방자연휴양림이 어디어디인지 다 나옵니까?
○조성환 위원 포괄적으로 다 나오지요.
○전문위원 조지환 한방 자연휴양림 그것은 동의보감촌 안 위에 있는 거기입니다.
○김민환 위원 산림녹지과에 그 때 단성 창촌에 나무은행이라고 설립을 했거든. 그것 지금 관리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나무은행한다고 도에서 나무심고 했는데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누가 그 당시 행정을 본 사람이 자기는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가보니 엉망이고 땅을 넘에게 임대줘서 파헤친다고 하는데 현황을 봐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호국원 행정적인 추진현황.
○정명순 위원 기화제약 그런 것 부도났는데 지금 경매 들어가고 한게 경제도시과입니까?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성환 위원 그건 우리가 간섭할게 아니고.
○정명순 위원 아니, 우리가 데리고 들어와서 돈을 내주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실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조기용 농공·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5개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11번에 소수력하고 태양광하고 이것 추진현황.
○김종완 위원 풍력하고 따로 하지 말고 풍력 및 소수력, 태양광.
○간사 김명석 2번에 삽입하면 되겠네요. 2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탄소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김민환 위원 11번에 보면 산청풍력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나오니 풍력 및 소수력 조성사업현황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만규 11번에 포함......
○전문위원 조기용 소수력, 태양광 이게 2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신재생 이건 아니다 아닙니까?
○전문위원 조기용 풍력만 따로 되어 있고 업무계획상에 지방보급사업 안에 소수력발전, 태양광사업 다 들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저탄소, 신재생에너지가 있고 풍력은 안 들어있다 아닙니까?
○전문위원 조기용 풍력은 뒤에 따로 있고 나머지는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2번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까?
○전문위원 조기용 예.
○간사 김명석 14페이지,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건설과에 밤머리재터널 추진현황. 언제부터 용역해서......
○조성환 위원 밤머리재 터널현황 및 20호선 단성과 시천 연결도로와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을게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우리군하고 협조체제가 참 안 되거든요. 그것 어떻게 진행하는가?
○전문위원 조지환 추진현황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성환 위원 그리고 20호선 추진현황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하고 산청군하고 협조체제 유지를 넣어보세요.
○김종완 위원 건설과에 10번 버스정류소 정비사업은 어디어디가 해당됩니까?
○전문위원 조지환 산청하고 신안입니다.
○김종완 위원 산청도 들어 있어요?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하고 신안하고 2개소입니다.
○조성환 위원 원예브랜드는 뺍시다.
○김민환 위원 빼면 되는가? 그것 때문에 아직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원예브랜드를 약초조합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현황을, 추진과정을 받아봐야 어떻게 방향을 세워서 그 때 의회에서 제시한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지.
○조성환 위원 10번에 축제현황. 3년간 축제현황.
○위원장 이만규 공통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여기다 넣어야 되지요.
○위원장 이만규 한방산업과에 약초축제?
○조성환 위원 한방약초축제 현황 및 집행내역, 최근 3년간.
○조성환 위원 버스는 팔았다고 하죠?
○전문위원 조지환 그대로 서 있는 것으로, 아직 팔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검진차량 운영실태 현황.
○김종완 위원 7번에 검진차량을 하는 것 같으면 8번에 지금 신축중인 의료원 사용방안, 구체적인 사용방안에 대해서. 신축중인 의료원 활용계획.
○조성환 위원 그리고 남부통합지소 향후계획.
○김민환 위원 남부하고 덕산하고 다 넣어야 돼요.
○조성환 위원 신안 것은 놔두고.
○위원장 이만규 그것도 마찬가지. 남부, 시천 통합지소 향후......
○전문위원 조종섭 앞에 보건의료원 1번에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의료원, 지소, 진료소 구분작성)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아니라. 여기에 명시를 해요. 시천, 신안 해 갖고 명시를 해야 됩니다.
○간사 김명석 시천은 덕산보건지소 그것 말입니까?
○조성환 위원 그건 삼장에 있는 것이고.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15페이지, 한방산업과에 빠진게 있어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약초재배지 현황을......
○위원장 이만규 창주 가는 거기.
○정명순 위원 그것 말고 어디도 뭐를 심어놓고 하던데요?
○김종완 위원 정광들하고 시범포하고 거기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리 알고 있는 것하고 모르니까 그 현황을 받아 보자고요. 몇 평방미터에 뭘 심어놓고 있는지.
○위원장 이만규 한방산업과에 군에서 직영하는 약초재배단지.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해서 누구에게 줬든지, 예를 들어 조성환에게 돈을 얼마 주면서 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종완 위원 그럼 직영이라고 해선 안 되고 그건 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만규 군에서 직영 및 위탁관리하고 있는......
○정명순 위원 모든 약초를 우리군에서 돈을 주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조성환 위원 총괄적으로 약초재배단지 군에서 지원하는 것.
○민영현 위원 그래서 2번에 명품을 빼 버리면 돼. 산청약초재배단지 조성추진 현황 그리 하면 나옵니다.
○의장 오동현 그리고 제가 이야기 하나 해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7번에 경남생약협동조합 약초수매현황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군비지원금만, 왜냐하면 생약조합에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없이 군비지원분만......
(“예”하는 위원 있음)
7번에 경남생약협동조합 약초수매현황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군비지원금만, 왜냐하면 생약조합에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없이 군비지원분만......
○김종완 위원 괄호해서 군비지원분만 이리 하면 되겠네요.
○의장 오동현 왜냐하면 생약조합에 너무 우리가 관여하는 것도 안 되고 하니까 군비지원분만 빼봅시다.
○조성환 위원 이 부분은 뺍시다. 수매현황은 빼. 군비지원이나 아무 것도......
○정명순 위원 보조사업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보조비를 주는 것만 갖고......
○김종완 위원 7번에도 있고 8번에도 있네.
○의장 오동현 아니, 우리군비를 지금 현재 약초 수매자금으로 지원한게 있거든요. 이런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의장님, 이리 합시다. 7번은 빼고 보조하고 나오니까......
○의장 오동현 군비를, 약초수매안정기금으로 해서 산게 있거든요.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7번 빼고 8번에......
○의장 오동현 예, 그리 하면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한방산업과에 우리 산청군의 토질에 맞는 약초를, 토질 조사해 놓은 것 그게 엑스포단에는 아니겠지요? 한방산업과에 가야 되겠네.
○간사 김명석 산청 토양분석 결과나......
○위원장 이만규 약초재배지 토양분석 결과.
○정명순 위원 그런데 약초뿐만 아니라......
○전문위원 조기용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알아보고 싶어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잘 뚫고 들어가는 마사토에 심어야 되는데 땅이 비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심겠다고 한다고 약방의 감초를 진흙땅에 심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어디에 뭘 심으면 제대로 된다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요.
○민영현 위원 용역해 놓은게 옛날에 한게 있는데 그 활용을 제대로 하는지?
○정명순 위원 그 토질 분석표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하고 같이.
○민영현 위원 그건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겠네. 옛날에 용역한게 있거든.
○정명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박태갑단장 할 때 그게 있느냐 하니 있다 하더라고. 그게 끝이라.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현장감사를 나가든지 할 때......
○위원장 이만규 약초재배는 약초재배되는걸 말하는 겁니까?
○김종완 위원 약초 작물이 거기에 맞게 심어져 있는지 그 말이라.
○전문위원 조기용 약초재배단지에 토양분석 결과표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정명순 위원 예를 들어서 울금을 계속 심고 있는데 울금이 그 토질에 맞는지 이런 것.
○위원장 이만규 약초재배지 토양분석표를 제출하라고 하면 되죠.
○의장 오동현 3번에 친환경 시범지역 정착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유기농벨리사업도 포함하라.
○간사 김명석 괄호해서 유기농벨리사업 포함.
○김민환 위원 13번에 유기축산 3년간 지원현황.
○간사 김명석 17페이지, 농업지원과입니다.
○정명순 위원 산청군에 신활력사업비 5년간 나온걸 어떻게 썼는지?
○조성환 위원 한방산업과에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농업지원과에서 받았다는데......
○위원장 이만규 한방산업과에서 농업지원과로 넘겨주는 것도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신활력사업 안에 명칭을 달리 해서......
○정명순 위원 그럼 여기에 받으면 각 과의 것......
○김민환 위원 신활력사업비 타실과에 지원한 것 총괄적으로 보자고 하면 됩니다.
○조성환 위원 10번에 기동대에 가로등 현황을 챙겨봅시다.
○간사 김명석 밑에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17페이지, 농업지원과에 FTA기금 사과 나간게 있거든요. 그게 올해 나간 명단하고 봅시다.
○위원장 이만규 4번에 포함이 됩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면 포함시켜 주세요.
○간사 김명석 괄호해서 FTA사업......
○김민환 위원 과실생산 및 시설현대화사업......
○조성환 위원 거기는 아니고 새로 해야 돼요.
○간사 김명석 현대화사업하고 틀릴 겁니다.
○김민환 위원 파서 내 버리고 또 한다는데?
○김종완 위원 FTA는 다르다니까. FTA기금이 따로 나온다니까.
○간사 김명석 FTA사업은 과수농가에 시설 지원해주는 것이고.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FTA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그게 따로 있어요.
○의장 오동현 FTA사업 지원현황 최근 3년간 이리 하면 돼요.
○김종완 위원 그래 가지고 그 명단하고 지원규모하고.
○정한철 위원 지금 생초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드리다 말았는데 상수도 안에 뱀같은게 들어가서 많이 죽어 있대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봅시다.
○간사 김명석 마을 간이상수도......
○김민환 위원 2번에 나와 있네요. 지방상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도 나와 있고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다 있어요.
○김종완 위원 물탱크 말이라, 물탱크.
○김민환 위원 그럼 점검현황이나 관리현황을 해야 되지. 마을간이상수도 점검현황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간사 김명석 8번을 넣어서 마을간이상수도 시설 점검현황.
○정명순 위원 그런데 마을단위 하면 마을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지방 이걸 넣어야 됩니다.
○의장 오동현 읍면에서 다 관리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농축산과에 한 가지 더 넣고 싶은게 있는데 친환경농업 구분해서 지금까지 3년동안 지원해줬던 내역.
○정명순 위원 시천에 두릅공장 어디입니까?
○김민환 위원 한방산업과에 삼장 약초가공공장.
○조성환 위원 땃두릅.
○민영현 위원 공통사항에 다 나온다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약초가공공장은 별도로 운영실태를 내놓으라고 하세요.
○조성환 위원 농축산과 공통사업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30% 자부담 이내 것은 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태라고 해야 됩니까, 집행내역이라 해야 되나요? 보조사업.
○간사 김명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전에는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면 민간이 그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2011년2월부터는 민간이 부담하는 보조금이 30%가 넘지 않으면 30% 이내는 행정에서 모든 절차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태를 아마 조성환위원님이 받고 싶어하는 그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전에는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면 민간이 그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2011년2월부터는 민간이 부담하는 보조금이 30%가 넘지 않으면 30% 이내는 행정에서 모든 절차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태를 아마 조성환위원님이 받고 싶어하는 그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것하고 또 보조자금 관리.
○민영현 위원 공통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찍어 주세요.
○간사 김명석 공통사항에 넣어놨습니다.
○김민환 위원 농축산과 15번에 친환경농업 지원현황을 받으라 했는데 친환경인증농가가 있죠? 인증농가 작목별 농가현황을 한번 받아봅시다.
○조성환 위원 친환경, 무농약 다 받아야 되지요.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산청군의 전체로 에나 배는 몇 농가를 받았고 품목별로 현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 현황을 한번 받아봅시다. 다른건 놔두고 농가수만 받으면 되거든. 작물별 친환경인증 농가현황. 어떤 작물에는 친환경을 몇 농가가 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민영현 위원 작물별로 해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이게 나오면, 타이틀만 나오면 농가현황이 나옵니다. 산청군의 전체 작물중 친환경이 어느 부분에 많아 받아서 이 때까지 지원했으며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친환경 인증을 어떤 농가가 받아 가지고, 몇 농가가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
○간사 김명석 이 사항을 괄호로 하는 것보다 3번에다가 괄호해서 작물별 친환경 인증농가현황 이렇게 삽입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면 저도 농축산과에 하나 더 만들어서 차황면 율현, 손항저수지 댐 건설현황을 좀......
○간사 김명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사항별 검토를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29분 계속감사)
○간사 김명석 제1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명석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과 장소는 2011년7월4일부터 7월10일까지 의회 소회의실에서 7일간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 전 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4개 면으로 하며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이 참여하며 의회사무과 직원의 사무보조를 받아 실시하되 제출된 자료에 의거 시책질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항목은 총 180건으로서 부서별 공통사항 18건, 개별사항 16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과 장소는 2011년7월4일부터 7월10일까지 의회 소회의실에서 7일간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 전 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4개 면으로 하며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이 참여하며 의회사무과 직원의 사무보조를 받아 실시하되 제출된 자료에 의거 시책질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항목은 총 180건으로서 부서별 공통사항 18건, 개별사항 16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김명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감사계획서(안)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심사와 작성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감사계획서(안)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심사와 작성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