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3월24일(월) 오후 13시33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14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3시33분 개의)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김민환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김민환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민환 저는 오늘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열심히 해서 7대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 가는 길에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구성현황표를 보니 오동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민환 오동현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오동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오동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오동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오동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김명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민영현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몸도 그렇고 젊은 신동복위원님은 다음에 하실 기회가 많으니.
○위원장직무대리 김민환 간사에는 김명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명석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명석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는 총괄설명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부분과 부서별 상세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토록 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는 총괄설명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부분과 부서별 상세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토록 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기획감사실장 장근도입니다.
오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96호 2014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014-96호 2014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예산총칙부터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과 기능별, 단위사업별 세입세출 부분, 그리고 135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심의 순으로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예산총칙부터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과 기능별, 단위사업별 세입세출 부분, 그리고 135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심의 순으로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명석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명석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2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2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실장님, 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33억원이 엑스포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전체 다요?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건설과 하천분야 150백만원이 있습니다.
○간사 김명석 32페이지까지 같이 쭉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실장님, 이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원이 약 270억이네요. 그러면 예비비 47억이 감됐기 때문에 실제로 세출부분 증액된 것은 300억이 너머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 제1회 추경때 이렇게 하고 나면 이번에 보니까 저도 지방교부세 부분이고 세외수입은 33억 정도 되죠? 앞으로 제2회 추경때 재원은 산청군으로 봐선 상당히 생각지 못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우리 재원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제2회 추경 재원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조성한 부지들 하반기에 매각코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철저히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을 할 때도 상반기에 부지정비에 따른 배수로라든지 이런걸 정비해서 하반기에 분양하겠노라 했는데 그런걸 야무지게 챙겨서 아무래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게 있다든지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태풍이나 예상치 못할 그러한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재원확보에 신경써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을 할 때도 상반기에 부지정비에 따른 배수로라든지 이런걸 정비해서 하반기에 분양하겠노라 했는데 그런걸 야무지게 챙겨서 아무래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게 있다든지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태풍이나 예상치 못할 그러한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재원확보에 신경써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나중에 세출부분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 말씀.
실장님, 지금 현재 추경을 이렇게 제1회 추경을 하고 나면 이후에는 우리 세입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대충 예산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이고 예상하는 재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한 말씀.
실장님, 지금 현재 추경을 이렇게 제1회 추경을 하고 나면 이후에는 우리 세입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대충 예산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이고 예상하는 재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방금 민영현위원님 말씀대로 군유지 부지 매각부분에 대해서 빨리 착공해서 매각시기를 당기고 또 특별교부세나 가용재원에 대해서 도나 중앙에서 많이 받아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군수 주재하에 특별대책보고회도 하고 또 지금 도지사 관할 균특회계, 광특회계 오늘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실과장들하고 같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군수 주재하에 특별대책보고회도 하고 또 지금 도지사 관할 균특회계, 광특회계 오늘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실과장들하고 같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지금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제1회 추경때 이렇게 하고 나면 제2회 추경은 새 군수, 새 의회가 구성되어야만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예비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현재 부동산 매각한다고, 군유지를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원활히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대로 원활한 예산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지금 새 군수님이나 지금 새 집행부가 구성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군민들 요구, 또 군수 당선된 분의 각오나 자기도 생각하는 면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불투명하면 또 추경이 말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 어쨌든 집행부서에서는 조기에 군소유 부지들 매각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현재 국가재정이 별 안 좋기 때문에 국도비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가재정이 별 안 좋기 때문에 국도비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넘어갈까요? 3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133페이지, 부서별 예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쭉 살펴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간사 김명석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부서별로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혹시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내시전화를 받았거나 편성이 잘못된게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시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전화상으로 왔거나 문서로 되지 않고.
지금 혹시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내시전화를 받았거나 편성이 잘못된게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시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전화상으로 왔거나 문서로 되지 않고.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약속입니다. 하이베드 250백만원 지난번 지사님 순방시 약속된 사항입니다.
○민영현 위원 약속이 됐는데 문서는 없고?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순방이 끝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절차상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그걸 구두로 받아서 만약 그게 안 되어진다면......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그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세입없는 세출예산 편성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지사님 있을 때 담당 국장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민영현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민영현 위원 한 가지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실상 피치 못 하게 예산 편성기준에 다소 동떨어지게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데 부담을 안고 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화시대에 특히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부담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다소 적법성에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강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전에 관선때하고 다른 것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적법성보다는 무조건 주민들의 합목적성으로 가다 보니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없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141페이지, 행사운영비 군정 홍보행사 저번 본예산시 삭감됐는데 또 올라왔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저희들이 인접 군에 현황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공보나 광고나 기자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함양이나 의령에 비해서 아주 많이 적습니다. 금년도 6.4선거가 끝나고 나면 군정홍보나 때로는 막힌 곳을 매워주는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본예산때 어느 정도 되니까 깠는데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대로 올라온 것 자체가......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시기가 금년도는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142페이지, CCTV 카메라 지원사업이 35백만원 올라온거 있죠? 이건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국비 보조사업인데 국비 25%, 군비 25%, 나머지는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동현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삭감됐는데 사업 추진하면서 국도사업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축소된 사업인데 노후카메라 지원하겠다고 해요? 국도비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것도 그렇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이런 부분은 상당히 CCTV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비가 왜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사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많이 해야 되는데 도의 사정이 그렇는데 도와 상의해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아니, 당장 급한 사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사업자가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당초에는 의회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줄 수 있도록 시군의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확보를 했는데 도의회에서 삭감되면서 시군 전액 다같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사업자가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당초에는 의회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줄 수 있도록 시군의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확보를 했는데 도의회에서 삭감되면서 시군 전액 다같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도의회에서 삭감된 겁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철중 도비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본예산은 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삭감된 겁니까? 안 그러면 편성자체가 안된 겁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철중 도의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려놨는데 도의회 심의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과정에 저희들 쪽은 통과됐고 시군에 내려오는 도비만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넘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실 145페이지, 147페이지, 세출, 148, 149페이지.
○민영현 위원 149페이지, 국립공원사무소 예정부지 미보상필지 보상금 안 있습니까? 그것이 지난번에 국립공원사무소 자체내에서 하는 걸로 권고했었는데 자체내에서는 불가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 부분은 주민들을 위한 도로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자기들 예산으로 매입할 그런 여분이나 마음의 자세가 돼 있지 않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국립공원사무소를 짓기 위한 그 부지는 일단의 경계를 확정해서 거기에다가 옹벽이나 이런 기본공사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도로개설을 저희 지자체에서 희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오부에 40백만원만 하면 완전히 완결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오부면에서 요구는 80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복지회관 옆에 토지 674평에 대해서 조경 등 마무리를 요구하는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조경하면 좋겠다 해서 40백만원만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정자 1식하고 배수로 정비사업 20백만원 돼 있는데 이 부분 검토를 해 보십시오. 배수로 정비하는데 20백만원씩 듭니까? 다시 사업내용을 잘 파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도 없는데 아직까지 요구한 반밖에 안 준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면에서 요구는 80백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돈 가지고 하여간 잘 마무리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153페이지에 이번에 우리가 유림독립기념관 조례제정을 하는데 이번에 본예산때 25백만원 했는데 8백만원 삭감해서 17백만원 올라와 있다, 그죠? 그 당시 저희들이 주문할 때는 기산국악당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는데 예산계에도 앞으로 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물관에 한 분 계시거든요. 국악전수관에 한 분 계시거든요. 그죠? 거리는 한 100m밖에 안 돼요, 그죠? 건물을 무조건 군에서 지어놓고 인건비를 무시 못 하거든요, 크든 작든간에 무조건 이걸 운영 안 할 수 없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장기적으로 산청군 전체 산재돼 있는걸 파악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님.
실장님, 돈을 39억 들여 가지고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관리인부임이 계속해서 매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건 국가사무라고 봐 지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관리해서 인건비가 투자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걸 국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연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돈을 39억 들여 가지고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관리인부임이 계속해서 매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건 국가사무라고 봐 지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관리해서 인건비가 투자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걸 국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연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당장에 이걸 특정하여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그 부분은 한다고 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면 일반교부세가 반영되고 하니까 막대한 국비를 들여 가지고 완공한 상태에서 소액의 인건비 때문에 개방을 늦추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런 입장에는 공감하는데 우리가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해 놓고 사후 관리비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건전재정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고생이 좀 되더라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목표를 두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개관 이후에 전국의 단체에서 이름이나 지명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있어서 산청을 홍보하는 역할은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실장님, 153페이지, 위에 6.25참전유공자회 사랑방 설치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이게 5백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전 시군에 시행중인데 우리군도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기 있는 건물 1층 자활센터의 본관 공간 일부 할애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참전유공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 확보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동현 내나 소파 들여놓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편의공간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158페이지, 주차단속도우미가 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이 단속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장애인들이 2명 해서 읍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공공기관이나 장애인주차장 설치돼 있는 지역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김종완 위원 그 사람들이 순회를 하면서 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안 대는게 좋습니다.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명석 160, 161페이지.
○이만규 위원 지난번에 장애인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직 하지 않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차질없이 간담회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실장님, 장애인 복지에 관해서 혹시 장애인단체로부터 목욕탕 관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공식적으로는 제가......
○민영현 위원 그래서 실제로 콤플렉스 때문에 못 간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목욕탕 운영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목욕탕을 하는 것에 대하여 효율성, 실효성, 이용성을 다 감안해야 되는데 도내에서 함양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내 현황이 돼 있는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제가 가져있지는 못 합니다.
○민영현 위원 담당계장님,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도내에 나와 있는건 안 가져왔습니다.
○민영현 위원 파악해 보시고 지금 현재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 분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고려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목욕탕을 건립해서 운영하겠다면 많은 예산이 드는데 그것이 사실상 이용도가 높고 효율성이 있다면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어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용도가 예측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 생초복지회관 휴일날을 택해서 장애인들에게 한다면 그러면 생초복지회관의 목욕탕을 좀 살아날 수 있고 그런걸 1주일에 한 두 번씩 그런 시간대를 조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민영현 위원 관내에 장애인목욕탕이 돼 있는데를 파악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그 분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는가를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그러겠습니다.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저희 산청의 경우는 생비량 가계의 목욕탕에 현재 장애인들을 매주 두 번씩 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하고 있네? 홍보를 좀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고.
○김민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계장, 지금 장애인 도우미하는 분들이 있죠?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모셔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까 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관련해서 자기들이 목욕탕에 가면 일반인들과의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생비량이 공공적으로 무료로 다 하니 실제 날을 받아 가지고 나는 생각에 차를 운행해 주든지 그런 대책을 세우면 우리가 목욕탕을 별도로 지을 이유가 없겠더라고. 그 도우미들이 모시고 와서 나중에 실어주더라고. 전체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설문을 하든지 장애인단체에 앉아서 토론을 해 보라고.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는 그렇게 되면 별도로 목욕탕을 지을 이유가 없게 돼 있거든. 날짜를 안 그러면 공무원이 좀 고생되더라도 계속 24시간 가동을 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일반적으로 안 하는 날짜에 일주일중 두 번 정도 택해서 전체적인, 같은 날짜에 해도 차를 운행하더라도 안 그래?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야. 그 방법을 택해 보세요.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질문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실장님,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해 주면서 조건이 사실 장애인 측과 노인회 측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사실 합의가 제대로 되어서 간담회 이런걸 거쳐서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장애인과 노인복지회관을 짓더라도 지금 요구사항이 바로 목욕탕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비량에 할건지 아니면 거기다 다시 넣을건지 그래서 충분히 이용자들하고 노인측과 장애인측하고 꼭 간담회를 거쳐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비량에 할건지 아니면 거기다 다시 넣을건지 그래서 충분히 이용자들하고 노인측과 장애인측하고 꼭 간담회를 거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실장님, 이 건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당부드렸는데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한 마디만 그거 참 잘 했다, 심사숙고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될 거거든요. 앞으로 사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사전에 그래서 설명도 좀 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설명을 하고 그 분들 시설 여럿이 사용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할 때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160, 161, 162, 163.
○위원장 오동현 실장님, 이거 삭감이 돼도 관계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위원장 오동현 전부 삭감되는 사항이 많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복지예산은 거의다 연말에 예산 편성 당시에는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인원이나 국비 지원규모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고 나면 보통 제1회 추경시때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그걸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그럼 과다편성이 됐다는 이야기죠, 가내시로 내려오는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가내시가 도에서 공문 내려온걸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국비라든가 변동이 있으면 제1회 추경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그래 조정을 하는데 감이 되면 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야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큰 관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위원장 오동현 그거 참 이상하네. 복지예산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늘어나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있는데 보통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꾸 줄어드니까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큰 지장이 없다면 관계없는데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복지예산은 좀 그렇다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164, 165, 166, 167, 168, 169.
○민영현 위원 지금 경로당에 나가보면 경로당별로 부담분이 있는 모양이지? 그게 군지회에 징수를 해서 도에도 남부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관계 상당히 좀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빙 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들이 돈 내줘 가지고 다시 안 거둬들이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데, 즉 말하자만 자기 부담분을 예산 지원해놓고 다시 거둬간다 그런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저희 부서에 그런게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는 없고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군에서 돈을 내주고 거둬들이는건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 거둬들이는게 아니고 노인회 자체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군지회가 나름대로의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읍면분회를 통해서 징수하는 것이지 자율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충분히 설명드렸거든. 그것이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게 아닌가 이해가 돼서 같이 토론도 해 봤는데 자기들 생각은 빙 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그런 것까지 징수하지 말고 군에서 징수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게 1년에 얼마 되는지, 그지?
○김민환 위원 읍면에서 군분회에다가 조금 내야 되고 또 군지회에서는 도지회에다가 내야 되고 도지회에서는 중앙지회에 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건 꼭 하려면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국가예산으로 그냥 중앙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밖에 없는거라.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까 싸움을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 지난해 이것 가지고 신간을 해서 싸움을 하는 노인회가 많아요.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강제로 안 주니 받지는 못 하고. 그러니까 신간스럽게 되고 이질감이 생기고 해서 문제는 좀 많습니다.
○김종완 위원 어떤게 있냐 하면 지금 검찰도 가면 검찰신문이라는게 있고 경찰신문도 있고 군인들은 전우신문을 공짜로 보거든요. 이건 노인신문도 있더라고. 있어 가지고 이게 각 마을에 경로당마다 이게 들어가면 신문값을 다 징수해서 강제로 받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걸 각 단위마을에서는 신문값 받아가는 그것도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군 전체로 신문대금으로 얼마 나가는지 집계된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없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아까 민위원님 말씀처럼 군에서 아마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지회에서 일괄 부과해서 세금처럼 가져가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마을경로당에서는 그런걸 얼마 준다고, 1년에 말이야.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것도 얼마 안 되거든, 각 마을에는. 그것까지 받아가니까 좀 불만이라서 신문대금 그거라도 좀 지원해주소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지금 위원님, 각 경로당에 군에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3,580천원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또 경로당마다 자녀들이 협찬이나 이런 것들을 합쳐서 매년 정산을 하고 보면 거의 남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내준 3,580천원도 정산이 안 돼 가지고 다른 쪽에 썼다가 지적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고민해볼 문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만규 위원 노인회에서 그걸 장부를 정리할 때 회비 낸다고 그걸 적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군의 회비는 공식경비니까.
○이만규 위원 그리 정산해도 관계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어떤 데는 여행경비까지도 정산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넘어가지 싶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리 이야기를 하던데요. 일단은 각 경로당에 전부다 요즘은 자기들 경로당마다 회비를 받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마 1년에 200천원하고 신문대금은 따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100천원은 읍면 분회에서 쓰고 100천원은 군지회에 올라오고 그런 모양인데 그래 가지고 정산을 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올해 유독 그렇게 말이 많대요.
○이만규 위원 아니, 저게 정산을 하면 각 경로당에서 자부담 회비를 안 내고 운영비 나오는걸 가지고 지부 회비를 주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을 안 하는데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그 돈으로 다 주려고 하니 쓸게 없는거지. 그리고 전기세나 전화요금이나 또 밥도 한 번씩 해 먹어야 되는데 그런걸 못 하더라고.
○김종완 위원 그게 뭔 말이냐 하면 3,500천원은 주든 4,500천원을 주든 예를 들어 20,000천원 줘 버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정산 못 해 올립니다. 그게 안 되는걸, 해당 안 되는걸 써 버리거든. 그러니까 지회에서도 그걸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자꾸 해도 그 어르신들 이거 해 올리기 더러워서, 무서워서 돈도 못 쓰겠다 이리 하거든.
○신동복 위원 이 건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해결이 되고 시천같은 경우에는 카드도 지금 사용하고, 체크카드 다 사용하거든요. 이거 하시다 보면 주목적이 돈을 다른데 쓸까 싶어 하는 것이고 한 2·3년간 하면 정착하니까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예산이 통과되면 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이만규 위원 사전에 가격 결정이나 이런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맞춰 올릴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가격은 농협에서 2년 전에 한게 84,000천원이라 해서 그 정도만 하면 등기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안에 대충 문도 고쳐야 되고 수리를 해야......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문은, 농기계는 사실상 트랙터같은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콤프레샤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청소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그런 장비까지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면, 농업지원과에 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자산으로서 구입해서 농업지원과에서 위탁해서 농업지원과에서 마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하여튼 이왕 해줄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갖춰서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넘어갑니다. 172, 173, 174, 175, 177, 끝입니다.
○간사 김명석 181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장 오동현 과장님, 여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게 새로 인원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던 직원들 예산이 부족해서 새로 세우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증감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시?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무기계약직을 이제 호봉제로 전환시키거든요.
○위원장 오동현 호봉제가 되면서 모자라는 인건비를 다시 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명순 위원 몇 명이고?
○위원장 오동현 23명인데? 23명 인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297백만원인데?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호봉제 전환되면서 시간외근무수당도 다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오동현 23명 이렇게나 많이 늘어나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이렇게 늘어나도 총액인건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무기계약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늘어나도 오버되나, 안 되나?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안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 우리 16명이 지금 계약직이 해마다 10년이 넘어도 하는 사람이 16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총액인건비에 오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 해준다 이러면서 여기는 또 어떻게 들어가노?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이것은 당초부터 계속 무기계약 되어 있던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이 분들이 금년부터 호봉제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호봉제 전환되기 전에 당초 임금체계로 있다가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결국은 호봉제 전환으로 인해 생기는 공백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16명을 지금 4년 된 사람, 8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16명이 있는데 실제 이것은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구제를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죠? 법으로 보면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2년 이상 넘어가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못한다 이러는데 이것을 안 해줄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 꿈이 뭐냐 하면 해마다 우리가 계약 안 하고 내 일 잘 하고 있으니까, 잘할 테니까 다른 사람은 다 되어 가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이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까요? 무기계약직으로.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지금 이게 제가 바로 여기서 답변할 수도 없지만 사실은 무기계약을 해주려면 애로사항이 총액인건비에 걸려 첫째 애로사항이 있고 처음에 쓸 때는 자기들이 그냥 기간제도 좋다 해서 썼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그런 부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당장보다 점차적으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해주고 싶지만 총액인건비 걸린 부분도 있고 또 노조하고도 갈등도 있고 이번부터는 무조건 2년 되면 너거가 짤라라, 안 짜르면 너거 구상권 청구한다 그래 가지고 실과에서 짜른 것도 있고 많이 그리 합니다. 지금부터 그런데 앞에 쓸 때는 국도비 내려왔다고 덜컥 썼다가 4년, 5년 갔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입니다.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해주고 싶지만 총액인건비 걸린 부분도 있고 또 노조하고도 갈등도 있고 이번부터는 무조건 2년 되면 너거가 짤라라, 안 짜르면 너거 구상권 청구한다 그래 가지고 실과에서 짜른 것도 있고 많이 그리 합니다. 지금부터 그런데 앞에 쓸 때는 국도비 내려왔다고 덜컥 썼다가 4년, 5년 갔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입니다.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총액인건비를 빼보니까 그 사람들을 시켜주면 결국 우리 총액인건비제 오버가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수당을 깎든지 깎아서 줘야 된다는 결론밖에 없더라고. 작년에 예산할 때 총액인건비를 빼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기존 있는 공무원들이 내가 나중에 수당 못 받아가고 그 사람들 봉급 줘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이 부분을 지금 있는 그 과에 있는 분들이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총액인건비를 위에서 내려주지 않는 한은 결국 우리 안에서 예산을 가지고 뺑빼이 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 수당 하나라도 못 받아가면 그 때는 우리가 일 좀 적게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도 뒤에 가서는 자기들 수당 못 받아간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한번 내가 볼 때는 어떤 우리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인식을 좀 바꿔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기존 있는 공무원들이 내가 나중에 수당 못 받아가고 그 사람들 봉급 줘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이 부분을 지금 있는 그 과에 있는 분들이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총액인건비를 위에서 내려주지 않는 한은 결국 우리 안에서 예산을 가지고 뺑빼이 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 수당 하나라도 못 받아가면 그 때는 우리가 일 좀 적게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도 뒤에 가서는 자기들 수당 못 받아간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한번 내가 볼 때는 어떤 우리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인식을 좀 바꿔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2년 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단순 무식하게 계산을 대봤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사실상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일을 같이 여지껏 해왔고 이 사람들도 직장을 다니고 싶어하고 요새 그 직에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거든.
그러면 단순하게 제가 생각을 해 가지고 공무원 예를 들어서 연 공무원 봉급 3%를 올린다면 0.5%라도 1%라도 인상하는 부분을, 사람들을 총액인건비에 안 걸리게끔 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온갖 생각을 다 해봤어. 지금 이 사람들이 파리 목숨처럼 절박해요, 한 해 한 해.
그래서 이 지금 산청에서 다 거주하는 분들이고 우리군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이고 한데 이것을 구제하는 방법을 뭔가 해야 되지 이게 배척하고 짤라 내버릴 이리할 연구를 하지 말고 같이 갈 수 있는 연구를 긍정적으로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제가 생각을 해 가지고 공무원 예를 들어서 연 공무원 봉급 3%를 올린다면 0.5%라도 1%라도 인상하는 부분을, 사람들을 총액인건비에 안 걸리게끔 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온갖 생각을 다 해봤어. 지금 이 사람들이 파리 목숨처럼 절박해요, 한 해 한 해.
그래서 이 지금 산청에서 다 거주하는 분들이고 우리군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이고 한데 이것을 구제하는 방법을 뭔가 해야 되지 이게 배척하고 짤라 내버릴 이리할 연구를 하지 말고 같이 갈 수 있는 연구를 긍정적으로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종완 위원 그 인력에 대해서 과장님도 가슴 아프고 저도 수십 차례 요구도 좀 하고 배려를 해달라고 많이 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그 사람들을 지금 그냥 그렇게 놔둔다면 법대로 하면 어떻게 딱 그 시간만 하고 짜르고 다른 사람으로 계속 바꿔 쓰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만약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한꺼번에 그게 어렵다면 그 중에서 저는 그때 이렇게 했어요, 고참 순으로 한 두서넛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실제 우리 집행부에 부담이 안 가는 한도내에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하면 남들이 보더라도 또 좀 공무원 전체한테도 크게 부담이 안 가는 한도내에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안 있겠나 싶고.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심해야 될 부분이고 짜른다는 그런 부분은 기간제로 되어 있는 그것은 2년 더 넘게 못 쓰거니와 2년 더 실과별로 쓰면 너거가 구상권 청구하든지 너거가 알아서 해라, 못 쓰게 해요. 그런데 기존 되어 있는 사람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부분인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우리가 최대한 숫자를 줄여서라도 구제하는 그런 식으로 해 보십시오.
○위원장 오동현 과장님 이 문제가 예산할 때나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본적으로 어차피 누가 해결해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분들이 요구하는 요즘 2년 이상인가 연속근무하면 전부다 다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기존 2년 넘은 사람......
○위원장 오동현 그러니까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현재 나가라 소리도 못 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전행정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일단은 뭔가 매듭이 지어져야 되거든요. 근무를 안 시키기로 하든지 근무를 시키기로 하든지 매듭이 지어져야 되거든요.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인사부서에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 빨리 와서 간담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건은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명석 182, 183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과장님, 182페이지,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왜 도비가 전부 줄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기본급에 호봉제가 되면서 이게 삭감되고 기본급 늘은 것 안 있습니까,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아, 기본급에 들어가고 여기는 삭감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비는 늘어난게 없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예산이 줄어든게 아니고 늘어났습니다.
뒷 페이지까지 보시면 57백만원 늘어났습니다.
뒷 페이지까지 보시면 57백만원 늘어났습니다.
○간사 김명석 184, 185페이지, 봐 주십시오.
○민영현 위원 과장님, 184페이지 이장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에 예산이 20백만원 되어 있는데 그게 이번에 처음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매년 10백만원씩 주었는데 이번에 10백만원 더 주는 겁니다. 매년 읍면별로 하는데 사실 이것은 면별로 조금씩 줍니다.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 돈으로 하기도 어렵고 해서 면별로 나눠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민영현 위원 우리가 군에서 한 장소에서 같이 체육대회 여는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측면이다, 그죠?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예.
○민영현 위원 이렇게 해놓고 이런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서 요구를 할 소지가 있거든.
○간사 김명석 186, 187 봐 주십시오.
○김민환 위원 과장님, 급식비가 왜 이렇게 줄어버렸어요? 그때 당초에서는 도교육청에서 50%인데 군에서만 늘어버렸네요?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당초보다 도에서 최종 확정하기로는 도비 25% 군비 37.5, 도비 37.5 이래 가지고 확정되었습니다. 비율이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누가 확정하는 것인데? 교육청 저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도는 5% 올리고 우리 경우는 7.5%나 올리고. 도교육청 거기가 조금이라도 군보다도 많이 부담을 해야 될건데.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당초는 도하고 우리군하고 보태서 저거가 1:1로 할려고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전에 난리가 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부 같은데는 괜찮은데 시부 같은 데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큰 학교 하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시부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번에 우리가 늘어나는 돈이 얼맙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금년 늘어난 것이 당초 512백인데 200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것도 작은 것이 아니다
○간사 김명석 188, 189 봐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학림학원 기숙사 신축비 지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이것 사전에 설명 못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리산고등학교 기숙사가 없어서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다가 그게 불법이라 이것을 뜯어야 되는데 지금 3층 빼대만 세워놓고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해성 교장이 그래 가지고 위로 다니다가 지사님한테 가서 구걸을 해서 10억을 과목대체를 하는건데 10억이 어디냐 하면 내수-매곡간 사업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해 가지고 8억을 줄려고 합니다. 이것 하면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전체공사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지리산고등학교 기숙사가 없어서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다가 그게 불법이라 이것을 뜯어야 되는데 지금 3층 빼대만 세워놓고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해성 교장이 그래 가지고 위로 다니다가 지사님한테 가서 구걸을 해서 10억을 과목대체를 하는건데 10억이 어디냐 하면 내수-매곡간 사업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해 가지고 8억을 줄려고 합니다. 이것 하면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전체공사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신동복 위원 내수-매곡간 공사가 41억 아닙니까, 그죠? 군비가 31억이고 도비가 10억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가만 있어도 10억은 오는 것이거든. 8호선, 9호선 또 틀립니까? 거기도 보니까 10억 잡혀 있네요?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것은 별도로 가서 얻어온 겁니다.
○신동복 위원 별도가 아니고 41억 공사에 군비가 31억 하는데 보니까 건설과에 교부가 되어 있어요, 10억씩. 가만 있어도 주는건데 말씀은 바꿔치기 한다고 하는데......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 가서 지사님이 전화도 오고 그래가지고 도에서도 지사님 결재받을 때 지리산고등학교 아니고 간디고등학교로 처음에는 캔슬되었을 정도로 정무부지사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얻어오기는 그래 가지고 얻어온 겁니다.
○신동복 위원 건설과에 보면 군도 9호선 법면공사 10억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매곡간도로도 군도 8호선 연결구간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애매하게 이리 붙여놨는데 좀......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줄라고 하는게 아니고 사실은 얻어왔습니다.
○김민환 위원 제목이 지리산고등학교면 지리산고등학교지, 학림학원으로 내려오는 것은, 나도 학림학원이라는 것은 처음 들었어요. 우리가 이때껏 알기로 지리산고등학교라고 알았는데 국가적인 지원을 받거든 지리산고등학교가.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지금 교육경비로 지원을 못 하게 하니까 지리산고등학교 하면 그래서 학림학원으로, 이리 하나 저리 하나 내용은 똑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리산고등학교는 이야기 들어도 학림학원이라는 것은 생전 처음이라.
○이만규 위원 그런거 저런거를 떠나서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경비가 10억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교육경비가 없어서 5억을 군비로 넘겨주었는데 개인학교 한 군데 군비를 8억이나 넘겨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사실 자기들 노력해 가지고 8억이지만 자기들도......
○이만규 위원 군비를 8억을 줘야 된다 말이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러니까 그 대체를......
○김민환 위원 국비도 실제 여기 명목에 못 주니까 군에다 다른 사업으로 주고 좀 대체를 해 주라는 부분들이 옛날에 새마을 회관 짓고 또 동의보감촌에 국새전각전 짓고 이럴 때는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학림학원 목적적으로 도에서 줬는지, 안 줬는지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라 이만규위원이 그러는 것은. 안 그래요?
○신동복 위원 종합적으로 41억 공사인데 군비가 31이고 도비가 10억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든 저 공사든간에 10억 정도는 줄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것을 생색내니까, 맞기는 맞아요. 말씀은 맞는데 건설과에도 예산해 놓은게 있거든요.
○이만규 위원 우리 군민들이 알면 난리가 납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지.
○김민환 위원 넘어갑시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자기네들이 얻어왔으니까......
○이만규 위원 아무리 얻어와도 우리군에서 돈이 쎘소? 공립학교 지금 자체 프로그램운영비 하나도 안 주잖아요?
○위원장 오동현 그리 이해를 하시고......
○간사 김명석 새마을에 차량구입 18백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뭡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새마을활동을 하다보니 차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두서너 군데는 차 사준 데가 있습니다.
○간사 김명석 이게 앞으로 관례가 되어놓으니까 체육회부터 시작해서 다 사줘야 되는거라. 이것 자본보조로 해줄 것 아닙니까, 그죠? 차를 사주지는 않을 것이고. 자본보조해 주면 운행하고 관리하는 것은 새마을에서 다 할 거고. 이것도 내가 볼 때 우리 행정에서 조례를 하나 정해 가지고 어떤 이상의 단체는 차량지원을 해준다는 조례를 정해놔야지 이래 놓으면 주먹구구 아무나 다 사주라고 할 것 같애서, 앞으로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지.
○민영현 위원 이것 지원이 과연 맞는건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20개 단체에 심의를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낫지 이러한 차량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문제, 다른 봉사단체도 다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이것을 사주면 어떤 문제가 예측이 된다는 것을 앞을 내다보고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고 정말 우리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20개 단체 새마을에서 사회단체자본보조금 심의한 것을 보면 59백만원 자기들이 신청한 것 100% 다 해주는 것으로 되었더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차량을 지원한다면 운영비까지 다 줘야 되는거라. 그래서 이 관계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이런 차량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 싶고 그래서 위원장님,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새마을에 차량을 지원한 18개 시군의 현황, 체육회에 차량 지원한 현황을 오후까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이것을 사주면 어떤 문제가 예측이 된다는 것을 앞을 내다보고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고 정말 우리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20개 단체 새마을에서 사회단체자본보조금 심의한 것을 보면 59백만원 자기들이 신청한 것 100% 다 해주는 것으로 되었더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차량을 지원한다면 운영비까지 다 줘야 되는거라. 그래서 이 관계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이런 차량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 싶고 그래서 위원장님,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새마을에 차량을 지원한 18개 시군의 현황, 체육회에 차량 지원한 현황을 오후까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과장님, 도내 새마을 차량보유현황, 체육회는 나중에 문화관광과 요구를 하기로 하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명석 위원장님, 안전행정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45인승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37인승으로 개조를 할겁니다. 개조를 하고 또 지금 버스가 오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운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토로 개조를 해줘야 운전이 장거리갈 때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김명석 그럼 옵션 하는데 지원하는 돈이네,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대형버스에 대해 과장님한테 대충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합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장거리로 갈 때는 많이는 사용 안 해도 연수가 7년 지났고......
○신동복 위원 7년 되었으면 몇 키로 탔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130,000㎞, 하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가 영 고장이 나서 구입하는 겁니다.
○신동복 위원 37인승이든 45인승이든 사실은 똑같다 아닙니까, 그죠? 안에 의자만 덜어낼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조지환 예.
○간사 김명석 행정차량은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연한이 되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내구연한이 7년하고 120,000㎞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과장님 차를 한번 사시면 먼저번에 현재 있는 차는 문제가 많다 아닙니까, 장거리 타는데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좀 괜찮은 차를 구입하십시오. 어차피 장거리 사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거의 다 군청 내지는 우리 의회도 좀 많이 쓰기도 썼는데 한번 타보면 사실 불편하거든요.
이왕 구입하는거 돈 제대로, 한 2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왕 구입하는거 돈 제대로, 한 2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지환 이번에는 잘 챙기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위원장님,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예, 민원과 197, 198 같이 봐 주십시오
○위원장 오동현 198페이지 도로명주소 있죠?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네,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아니, 민원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각 읍면에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민원과장 박승순 특별히 우리한테는 어떤 민원이 제기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왜 그러냐 하면 도로명주소를 먼저번에 공고도 했고 또 열람도 시켰고, 내가 심의위원을 해서 잘 알거든요. 몇 번 부탁을 하고 했는데 관심이 없는거라. 관심이 없고 올해부터 시행된다 해서 사용해보니까 엉뚱하게 차탄같은 경우는 산수로 다른 지명이 된거라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던데 이런 부분을 각 읍면에 연락을 해서 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싶거든요.
○민원과장 박승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나중에 변경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앉아 있어야 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 그러면 그런 부분 고치게 되거든요. 그때 내려오면 우왕좌왕 하다가 또 이장님들 관심없는 분들 또 넘어가 버립니다.
현재 그런 민원이 있는 데는 받아놨다가 다음에 조치를 위해서 조사를 해봐 주이소.
현재 그런 민원이 있는 데는 받아놨다가 다음에 조치를 위해서 조사를 해봐 주이소.
○민원과장 박승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조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현재는 다 끝났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그러면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없네요?
○민원과장 박승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그래서 부탁하는게 다음에 또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파악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사실상 나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어떠한 중앙이나 이런데 건의가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실제로 리 단위가 길어야 석자거든. 보통 매촌리라면 세자 아닙니까, 금서면 동의보감로 몇 번지 이리 나오는데 금서면 특리 그것만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지금 나이 많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민원과장 박승순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렇게 된다면 나이 많은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민원과장 박승순 사실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못 얻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담당자인 저희들도 찾아가려고 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주민들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소?
○민원과장 박승순 현재는 없는데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자꾸 건의를 해야 돼. 사용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꾸 문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건의를 하십시오.
○김종완 위원 주민들 몇이 이상이 너무 반대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과장 박승순 지금은 확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김종완 위원 그게 어떤 정도냐 하면 우리가 읍면 경계가 있잖아? 면계가 있는데 그 자체 읍면이 반드시 분리되어서 산을, 재를 넘었는데도, 예를 들어서 내수가 원래 옛날 이름이 물안실이거든요. 물안실인데 매곡 앞에 거기도 차황까지 전부 다 물안실로라. 이것을 구분하니까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거라. 그러니까 주민들은 물안실은 퍼뜩 이야기하면 아, 내수구나 하는데 물안실이 차황까지 연결되어 버리니까 산청읍인지 차황인지 읍면 계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리까지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위원장님, 민원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민원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간사 김명석 예, 201페이지, 202, 203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페이지에 가야시대로 떠나는 꽃잔디여행에 증액이 2억이나 됐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202페이지에 가야시대로 떠나는 꽃잔디여행에 증액이 2억이나 됐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어졌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을 실사를 하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는 도저히 돈이 모자라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하는 사업 마무리짓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범위를 좀 축소해도 최소한 6억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일단 추경에 확보해서 어차피 하는김에 제대로 마무리를 짓자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일단 추경에 확보해서 어차피 하는김에 제대로 마무리를 짓자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명석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걸 봐선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당초에 우리가 6억 정도를 가지고 설계를 진행......
○간사 김명석 당초에 4억을 했었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당초에 우리가 예산 요청을 하고 했을 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 6억 정도 예산이 확보될 거라고 사실상 추진이 되어졌는데, 공모할 때도.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맞춰 보니까 설계작업은 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돼 있었었고, 추진하는 사항이 있었었고 최종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4억으로 그 부분이 좀 적게 확보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간사 김명석 그럼 순수군비 2억을 보태 가지고 6억으로 공사해야 된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종완 위원 조각공원은 그대로 두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보면 중간에 수레국하고 꽃양귀비심은 부분 있잖습니까?
○김종완 위원 나는 문화재청하고 어떻게 해서 되면 쇠파이프를 뽑아 버리고 그 위에 원래대로 복원을 하면 생초가 엄청 좋아질건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문화재위원회하고 협의를 여러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더 이상은 손을 못 댄다.
○김민환 위원 철거하고 이 예산이 어디다 포장을 하는데? 포장하고 철거하는 예산이 뭐 이리 많아? 3억이나 된다 아이가? 뭘 철거하는데?
○신동복 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처음에 국비 320백만원하고 군비 80백만원으로 400백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더 이상 안 하고 이 정도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기존 있는 안 좋은 잔디들은 다 들어내고 그러니까 순수한 꽃잔디 비용만 280백만원, 나머지는 식재하고 잔디 들어내고 하는 비용들이 또 법면부분을 유실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시설하는 부분이 한 310백만원 정도 해서 전체 600백만원 정도입니다. 200백만원 이번에 군비 해 주면 멋지게 해 가지고 올 가을에, 내년 봄에 축제 멋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국비 320백만원하고 군비 80백만원으로 400백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더 이상 안 하고 이 정도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기존 있는 안 좋은 잔디들은 다 들어내고 그러니까 순수한 꽃잔디 비용만 280백만원, 나머지는 식재하고 잔디 들어내고 하는 비용들이 또 법면부분을 유실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시설하는 부분이 한 310백만원 정도 해서 전체 600백만원 정도입니다. 200백만원 이번에 군비 해 주면 멋지게 해 가지고 올 가을에, 내년 봄에 축제 멋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데 여기 포장으로 돼 있지만 이게 크게 대량으로 포장하는건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꽃잔디를 심으면 거기에 걸맞도록 황토를 가지고 한다든지 이리 해야 되지 다른 부분은 손을 대면 안 된단 말이야, 보기좋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리 할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실제 그보다 철거비용이 많이 드는 택이거든요, 포장하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간사 김명석 넘어가겠습니다. 204페이지, 205페이지.
○위원장 오동현 넘어가기 전에 문화관광과장님, 체육계장님, 도내 체육회 차량 지원현황 오늘 오후까지 갖다주세요. 시군비로 지원된 체육회 차량 현황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김명석 204, 205페이지, 봐 주십시오. 206, 207페이지.
○이만규 위원 과장님, 문화재 거기에 향교, 특히 어르신들 출입하는 단성, 산청향교의 관리. 여름되면 풀이 나서 나이많은 분들은 나와서 예취기 매고 베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른들은 말썽이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게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사실 향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목조건물이 다 비슷한 실정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건의를 하던데 전혀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해서 안 그러면 인력을 사서 주든지, 1년에 세 번 정도는 해야 되겠던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일단은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재 이게 제일 문제가 앞으로 큰 문중의 재실이나 이런 부분들 관리가 힘드니까 문화재, 지금 문화재 신청해서 심의하는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현재 심의중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김민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현재 이게......
○김민환 위원 이게 전부다 사람들이 머리를 그렇게 쓰더라고. 자기들 관리가 힘드니까 어쨌든지 문화재에 넣어 가지고, 그럼 문화재에 넣는다고 해서 예산적으로 다 조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 놓고 자기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문화재로 등록됐는데 왜 보수 안 해 주냐 이리 한단 말이야.
앞으로 자체적으로 국도비 확보 못 하고 자체적으로 내가 볼 때는 해야 될 부분이 억수로 많아지는거라. 앞으로는 이것도 감안해야 되겠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 자체 돈으로 다 확보해서, 특히 예산적으로 보면 다른 것보다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예산을 약간 한다고 해도 몇 개 손볼 수 없거든.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공무원들이 좀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접근해야 되고 가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요새 근대사, 현대사 해서 집도 문화재로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보존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적으로 뒷받침이 앞으로 힘들겠더라고.
앞으로 자체적으로 국도비 확보 못 하고 자체적으로 내가 볼 때는 해야 될 부분이 억수로 많아지는거라. 앞으로는 이것도 감안해야 되겠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 자체 돈으로 다 확보해서, 특히 예산적으로 보면 다른 것보다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예산을 약간 한다고 해도 몇 개 손볼 수 없거든.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공무원들이 좀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접근해야 되고 가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요새 근대사, 현대사 해서 집도 문화재로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보존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적으로 뒷받침이 앞으로 힘들겠더라고.
○민영현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드렸는데 농공단지 있는데 비석 4갠가 5갠가 서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구체적인건 저희들에게 접수된건 없고......
○민영현 위원 그래서 그 당시 선정을 베푼 고을 원님이라든지 공적비 큰돈 들이지 않고 일단 차탄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또 그것을 후손들이 보고자 할 때 가려 가지고 안 보인다고 저희한테 이야기하는데 가로수 정비 그것도 해 보시고 일단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장을 가 보시고 앞으로 연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종완 위원 과장님, 아까 이만규위원님하고 겹쳤는데 지금 다른거 전부다를 아우르려면 이 예산이 끝도 한도 없을 것이고 향교 관내에는 문계장님, 산청하고 단성 2개 있죠?
○문화재담당주사 문병국 예.
○김종완 위원 좀 어떻습니까? 실태가 담장하고 전체 건축물을 볼 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해마다 보수를 조금씩 하고 또 시기적으로 맞춰서 보수하고 합니다마는 계속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퇴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완 위원 그것이 내려오는게 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향교는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사업비......
○김종완 위원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유지관리비.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별도 유지관리비 해서 내려오는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향교 쪽에는 그 지역 유림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반 문화재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기거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되어지는데 향교같은 경우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계속 해서 앞으로 향교를 비롯한 문화재나 이런 건축물이 손망실이 되면, 새로 신축을 하고 복원을 하지 않고 관리 재대로 안 해주면 큰일 나겠던데요? 상태가 가서 자세히 들여다봐요. 문계장이 가보죠? 실태를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재담당주사 문병국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마다 조금씩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크게 지금 봐선 아직까지 보수할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보수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완 위원 제대로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담장이고 건축물이고간에 상당히 심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 그 쪽으로 나오는 재원을 쓰든지 어쩌든지 아예 다시 지을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거기 놔두면 계속 더 심해지거든요. 기회가 되면 가서 보고 전반적으로 보세요. 산청도 마찬가지, 단성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위원장 오동현 문계장님, 산청향교 담장 쌓았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문병국 예, 작년에 쌓았습니다.
○간사 김명석 과장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보면 204페이지입니다. 법계사 3층석탑 주변정비 해서 일주문 실시설계 용역비가 약 13백만원이죠. 일주문 보수가 16백만원인데 16백만원짜리 보수하면서 설계용역비가 13백만원 든다는건 무슨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 이건 이리 된게 아니고 지금 이 과목이 보면 설계용역은 시설비이고 나머지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졌는데 1차적으로 설계비로 돈이 30백만원이 일단 내려왔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30백만원이 설계비로 다 소요되는게 아니라요.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부분만큼만 우선 설계비조로 내용을 분리해서 실제 설계로 한다고 분리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이 내년쯤 되어서 문화재청에서 추가지원이 되어질 때 포함시켜서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분리해놓은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설계비가 이번에 불용이 되기 때문에.
○간사 김명석 설계를 분리해놨다가 내년도 본예산 받아서 같이 쓴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설계비는 설계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16백만원 이 부분. 당초 설계비만 목록으로 30백만원이 내려왔는데 설계비로 30백만원 다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자른 겁니다.
○간사 김명석 원래 일주문이 있었는데 왜 또 다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일주문 그게 넘어가서 완전 파손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건 문화재에 포함된 것도 아니다 아니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문화재 주변정비 해서 그리 해서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간사 김명석 그리고 207페이지에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이게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여기가 어디냐 하면 밤머리재에 올라서면 버스 허름한 것 하나 있고 한데 거기에서 삼장 쪽으로 뒤쪽으로 흙 밀어놓은데 우리 군유지 끝부분에 데크를 설치해서 그 쪽에서 사진찍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 만들 겁니다.
○간사 김명석 그 뒤의 배경이 사진 잘 나올 배경은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쪽에 하고, 전망이 좋습니다.
○간사 김명석 전망은 좋을는지 몰라도 사진 한번 찍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어차피 손을 너무 많이 대고 거기가 곶감명품화사업하고 그 당시에 데크하고 곶감덕장 설치하고 이런......
○간사 김명석 그것도 말은 있었는데 그것도 시행 안 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되는 부분 다 고려해서......
○간사 김명석 곶감은 저거집에서 저거가 농사지어서 갖고 나와야 되지 단체로 해서 어디서 갖고 나올끼고? 단체로 지어놓은 덕장도 개인한테 임대를 하는 모양인데.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향교같은데 이런 사람들 유도를 해서 사진도 찍고 옛날 고유문화 이런 것도 배워가게 이리 유도해야 될건데 거기 풀을 한 달에 1년에 세 번 베달라는 것도 돈이 없어서 예산도 못 세운다고 하면서 되다 안 하는 이런건 사진찍는다고 돈을 몇 천만씩 올려놓고,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향교같은데 이런 사람들 유도를 해서 사진도 찍고 옛날 고유문화 이런 것도 배워가게 이리 유도해야 될건데 거기 풀을 한 달에 1년에 세 번 베달라는 것도 돈이 없어서 예산도 못 세운다고 하면서 되다 안 하는 이런건 사진찍는다고 돈을 몇 천만씩 올려놓고,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 부분은 정부 정책적으로 공모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동현 과장님, 209페이지에 시천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도비가 65백만원 줄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위원장 오동현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 부분은 감이 된게 아니고 현재 내용에는 감이 된 것처럼 돼 있지만 전체 총소요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오동현 없는데 어차피 도비가 줄면 군비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게 작년도에 전체 재원별로 확보해야 될게 1,830백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내시가 내려온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더니 최종적으로 지방비 확보한 부분에서 조정해서 현재 1,830백만원을 맞추라고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65백만원 감이 되고 우리가 443백만원 더 올라가고......
○위원장 오동현 우리가 65백만원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게 어차피 전체적으로 총 50억중에서 우리 군비 부담해야 될 부분속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비율은 맞아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 오동현 도비가 줌으로 해서 군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맞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사업 전체에서 총금액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기정액보다 지금 예산액이 늘어났잖습니까? 배분비율에 의해서 그대로 맞추라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해서......
○위원장 오동현 도비를 더 많이 세웠으니까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렇죠?
○위원장 오동현 그럼 군비가 늘어나야죠. 삭감되는 그만큼 내나 군비가 더 들어가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어차피 전체적으로 뒤에 가서는 당초 계획대로 맞는다는 말입니다.
○신동복 위원 209페이지에 임길택계장님 부분인데 남부생활체육공원 진입로 땅을 좀 확보 많이 했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굉장히 좁던데, 전체적으로 봐서?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지금 여기에 특별교부세 500백만원 받은건 지금 남부생활체육공원 현재 진입도로는 사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승인을 받기로는 어린이집 뒤쪽으로 해서 주 진입로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500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총괄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임계장, 경제도시과에서 지금 어린이집은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하게 돼 있거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길을 같이 이번에 500백만원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게 그 길입니다.
○김민환 위원 어린이집 뒤로 가는 것 말고 지금 기본 지방도에서 들어가는 것.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건 지금 도로 선행상 이 쪽에서 횡단해서 들어가지 못 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건 지방도가 확정되고 나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500백만원을 거기 경제도시과에 주는거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아닙니다. 설계만 경제도시과에서 해 주고 어린이집 뒤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우리과가 할겁니다.
○김민환 위원 경제도시과에서 다 하기로 주민들하고 돼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체육 관련된 도로라고 설계는 자기들이 낼테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일단 우리가 합니다.
○김민환 위원 경제도시과에 애초에 그 예산이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걸 내주는 것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 나중에 그럼 경제도시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당초 그건 그 쪽에 계획선만 그어져 있고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김민환 위원 예산도 돼 있지. 그러면 뒤에 물어볼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민환 위원 500백만원이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이건 내나 어린이집하고 연결된 도로 그겁니다.
○김민환 위원 원지 도시계획상으로 돈이 7억인가 할 때 정비사업에 그게 완전히 해서 예산을 미리, 왜냐하면 체육공원을 해 놓고 도로가 불편하다 그것부터 하자 해서 예산이 된거야. 됐는데 저거는 다른데로 간다는 계획도 없이......
○김종완 위원 임길택계장님, 조산공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지금 마지막으로 구조관계가 있어 가지고 검사 다 마치고 입찰해서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서 곧 착수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설계하고 다 됐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간사 김명석 위원장님, 문화관광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2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이번에 이 내용은 연초에 읍면 순방시에 주민들께서 특별히 건의한 사항이라서 반영시켜 놓는 겁니다.
○김종완 위원 다는 못 해도 차근차근......
○김민환 위원 어떻게 다 할건데? 그 계획을 안 세워봤나?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아시다시피 게이트볼 하다가 그라운드골프 하고 또 그라운드골프 하다가 바꾸고 하듯이 그게 데크 하다가 정자 지어주라 하고 또 그보다 더 나은 구조물을 지어달라 하는 판국입니다.
○김종완 위원 그래서 이걸 중복해서 자꾸 하지는 못할 것이고 주민들이 비가림도 없는 곳에서 앉아 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자가 없는 곳, 마을이 서너집 사는 데는 해 주지 못할 것이고 어느 정도 기준이상 되는 마을에는 순서를 봐서 정자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안 한 데부터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명석 214, 215.
○신동복 위원 214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 추경까지 500백만원 잡혀 있는데 산출근거는 5개소 해서 돼 있고 이 사업개요는 전 읍면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 읍면으로 내려갈 사업은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의료원 옆에 잔여부지 도시숲 조성사업하고 카이공장 옆에 자투리땅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신안-둔철간 가로수 식재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사업위치는 전 읍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 읍면장님들이......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 외에 읍면에서 요구하는 소공원이 포함됩니다.
○위원장 오동현 과장님, 의료원 옆 도시숲 조성은 의료원 밑에 말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위원장 오동현 지금 심고 있던데 예산도 안 돼서 합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갑네. 일단 알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216, 217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오동현 216페이지, 수출용 밤 선별 포장라인은 농협에 해 주는거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지금 농협에 밤을 많이 수집해서 수출 쪽으로 나가는걸 보니 작년 것이 많이 재여있던 모양이던데?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작년 물량은 우리 예상한 물량이 그대로 수출이 다 됐고 작년에 착과률이 너무 좋은 바람에 일부 재고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이 부분도 수출을 많이 늘리도록 해야 될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 둔철산 생태숲 조성해 놓은 곳이 있죠? 사업이 얼추 마무리 안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지금 그 안에 설계 변경할 부분도 있고 빨리빨리 안 되어져 가지고 조금 통제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관리인이 한 분 와 계시는데 그 사람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줘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인부를......
○이만규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인부를 지원해줄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지금 숲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일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예산이 되어야 될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과장님, 217페이지, 산사태예방단 이걸 하는 역할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산사태예방단이라는게 201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때까지는 없었던 사업인데 인력을 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위험지구를 산림청에 저희들이 해서 고시를 하는데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현장을 돌면서 재해위험도로를 판단하고 기초적인 예방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상시 하는게 아니고 우기때만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아니, 그 외에 임도라든지 기타 사방사업 이때까지 해 놓은 사업을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데 먼저번에 산사태위험지구 파악해 놓은 부분이 있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그럼 이 분들이 따로 필요가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해 주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현장을 둘러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둘러보는데 우리 행정 직원들이,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나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재해지구가 워낙 많이 선정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로서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이 분들을 1년내내......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아닙니다.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차량 유류대까지 다 나가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군비부담은 한 5%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간사 김명석 218페이지, 219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만규 위원 보호수가 26그루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불러 보세요. 혹시 명동에 보호수 맞나요?
○산림보호담당주사 유승주 신안 명동에는 보호수가 없습니다. 총 46그루 보호수가 있고 노거수가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전에 보호수로 지정이 됐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보호수도 도보호수가 있고 군보호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소나무 그것 안 돼 있나요?
○산림보호담당주사 유승주 예, 안 돼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옛날에 지정했다고 하더니 안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우리는 없습니다. 도보호수는 차황 실매 소나무군락지가 도보호수로 돼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옛날에 이전상씨......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명동 안쪽 마을 앞에 있는 말씀이죠? 그것도 저희들이 봐서 주민들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지금 도로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그걸 밑에 낮은 데를 매워야 되는데 그러면 혹시 나무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일하는데 지장을 안 줘야 되거든. 그래서 도로를 확장하다 보면 반반하게 다 매워야 된다고. 그러면 나무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이만규 위원 이장님하고 만나 가지고 알아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나무가 좋은데 없애기는 아까워요.
○위원장 오동현 219페이지, 과장님, 치유의숲 조성사업 기본조성계획 용역은 지금 동의보감촌 안에 다시 할 그걸 용역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의논이 되어지기로 1건에 50억짜리 사업인데 일단은 기초용역이 있어야 산림청까지 가서 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용역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그럼 위에 한방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숲속의 집 4동 이 관계도 내나 같이 연계되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휴양림을 15실 확보하고 있는데 숲속에 별도 단독 4동을 더 조성해서 휴양림 운영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지금 395백만원 서 있는걸 4동을 더 지어 보강을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그럼 치유의 숲 조성계획이 되면......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치유의 숲 이 용역이 되면 내년도에 본설계가 들어가고 후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오동현 위의 것 4동은 할 것 없을 것이고 밑의 것이 되면 내년 사업계획을 해서 내명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김종완 위원 치유의 숲은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치유의 숲이라는건 안에 건축물이 들어가는건 아닙니다. 명상하고 또 숲길을 걷는 것하고......
○민영현 위원 과장님, 홍준표지사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 항노화산업 들으셨죠? 그것과 혹시 연계되어서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건 아닙니다.
○신동복 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좀 가라고 휴양림 안 있습니까? 건의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각각 따로 올라오거든요. 동의보감촌사업소도 한 140백만원쯤 올려놨거든요. 그 때 말씀은 알았다고 했는데 내용은 완전 따로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신동복 위원 같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관리도 따로입니다.
○김민환 위원 산다고 공유재산한건?
○민영현 위원 그건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김민환 위원 저거가 사긴 사는데 사업은 여기서 할 거라고 하는데 여기는 생각도 안 하는데?
○간사 김명석 자기들이 할 거라고 하던데?
○김민환 위원 같은 바운다리 안에 전문적인 산림녹지과에서 하면 될건데. 그러니까 명칭이 비슷비슷 안 하나, 여기 예산에 나온 전부가?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땅은 그 쪽에 사서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여기하고 연계해서 하면 될걸 저거가 또 사업을 별도로 한다는건 안 맞단 말이야. 전문부서가 있는데.
○민영현 위원 거기는 체험시설이 들어설 겁니다.
○위원장 오동현 내나 비슷한 목이라. 과장님, 맞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맞습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착안사항인데 지금 강원도같은 데는 방송에 나오는걸 보니 지금 탄광 채광지 채광이 끝난 데를 보니까 거기는 경사급이고 하니 전원주택지로 활용을 한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 현재 우리 산청같은 경우에는 고령토 채광지를 보면 상당히 복구하기 힘든게 나무같은게 잘 살지를 않거든. 그런 데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고 경사 법면같은 데는 복구도 하고 거기다가 다른 농지로 활용한다든지 전원주택지로 활용한다든지 그런걸 착안해서 한번 건의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안 좋겠나 착안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복구를 해서 수종을 심어놔도 잘 안 살고 애를 먹더라고. 그게 복원되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걸 하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착안사항인데 지금 강원도같은 데는 방송에 나오는걸 보니 지금 탄광 채광지 채광이 끝난 데를 보니까 거기는 경사급이고 하니 전원주택지로 활용을 한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 현재 우리 산청같은 경우에는 고령토 채광지를 보면 상당히 복구하기 힘든게 나무같은게 잘 살지를 않거든. 그런 데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고 경사 법면같은 데는 복구도 하고 거기다가 다른 농지로 활용한다든지 전원주택지로 활용한다든지 그런걸 착안해서 한번 건의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안 좋겠나 착안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복구를 해서 수종을 심어놔도 잘 안 살고 애를 먹더라고. 그게 복원되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걸 하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제도상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규제개혁에 포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채광허가를 내줄 때 될 수 있으면 경사가 없이 위에부터 완전 평면화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만 자기들도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관계,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민영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주변에 보면 채광지에 현재로 평탄지같은 경우에는 약초를 재배할 수 있고 고령토 채광지에는 도라지나 지황같은게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적법하게 처리하려면 농지개발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개간허가라든지 현행 산지관리법 자체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수월히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거기에 추가로. 유승주계장님, 허가내주죠?
○산림보호담당주사 유승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채광허가나 토사채취 이런 산에서 하는거 다 해 주죠? 이거 복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유승주 원래 복구는 적지복구하고 원상복구 적지는 아닙니다. 그 형태에 맞게 저희들이 산사태 안 나도록 그런 식으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완벽하냐 말입니다. 우리 기준에 완벽하냐는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사채취나 채광지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번 하고 2차, 3차, 4차까지 계속 독려를 하고 완벽하게 될 때까지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왜 물어보냐 하면 솔직하게 과장님이 직접 나가 보십시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몇 년 전에 원상복구한게 되는지. 나무식재라든지 되는지 가 보십시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복구를 한다손 치면 나무도, 지금 예를 들어 고령토 채취한데 나무 심어놓으면 나무 살겠습니까? 안 삽니다. 지금 가보시면 딱 옛날에 요만한거 심어놓은 것 딱 요대로 해서 말라죽었든지 아니면 전부다 놀놀하이 해서 그대로 안 크고 있거든요. 지금 가보면 고령토 채광지나 토사 채취한 데를 가보면 원상복구한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 탓할 수밖에 없는게 거기 가서 원상복구됐다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4차, 5차까지 자꾸 시킨다고 하는데 그리 한 흔적이 없습니다. 가 보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고령토같은건 잘못 복구해 놓으면 산사태날 우려가 많거든요. 비가 들이붓고 하기 때문에. 토사 채취한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 보십시오. 제대로 된데 없어요. 된 데가 없기 때문에 허가하는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 탓할 수밖에 없는게 거기 가서 원상복구됐다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4차, 5차까지 자꾸 시킨다고 하는데 그리 한 흔적이 없습니다. 가 보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고령토같은건 잘못 복구해 놓으면 산사태날 우려가 많거든요. 비가 들이붓고 하기 때문에. 토사 채취한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 보십시오. 제대로 된데 없어요. 된 데가 없기 때문에 허가하는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하여튼 잘 보시고 이걸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가보면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이만규 위원 책자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밤 대체작목을 해서 사실 우리가 유실수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정오근계장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아쉬운게 뭐냐하면 퇴비지원이나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에서 다문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든지 해서라도 사후관리 쪽에 앞으로도, 괜히 대체작목해서 죽어버리고 관리 안 하면 하나마나거든요. 또 밤나무 꼴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사후관리가 되어 가지고 계속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그리고 과장님, 밤대체작목 하는데 거기다 밑에 고사리를 왜 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저희들 자체 계획이 아니고 원 취지가 중앙지침이 그리 돼 있습니다.
○간사 김명석 그건 너무 챙기지 마세요. 거기 고사리 심어놓으면 관리에 애로 엄청시리 많습니다. 농민들이 그것 안 심게 해달라고 몇 번 전화가 오고 하는데 봐서 대충대충 넘어가세요.
○김민환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실제로 밤대체작목을 할 때, 그리고 옛날에 보통 보면 감이나 밤을 개인적으로 심어 가지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한단 말입니다. 거기다 다른걸 하려니 그 사람들이 그런게 비일비재하더라고. 사람들이 그 때 감나무 심었으니 내 다른 것 심는데 큰 어떤 허가절차나 법적인 것없이 한다는게 90%거든. 그럼 우리가 밤나무 대체작목을 심는데 전부다 허가를 취득해서 하는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민간인이 저거가 그냥 모르고 했다면 법적 제재를 한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 이야기는 행정에서 사업비 줘서 하는건 길을 내거나 마음대로 절차없이 해도 되는데 자기들도 옛날에 그게 대체작목 택이라. 감을 심었다가 감이 안 되니까 자기가 필요한 유실수나 뭘 갖다 심는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이 몇 건이나 행정적으로 들어와서 문제된게 있습니까?
지금 실제로 밤대체작목을 할 때, 그리고 옛날에 보통 보면 감이나 밤을 개인적으로 심어 가지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한단 말입니다. 거기다 다른걸 하려니 그 사람들이 그런게 비일비재하더라고. 사람들이 그 때 감나무 심었으니 내 다른 것 심는데 큰 어떤 허가절차나 법적인 것없이 한다는게 90%거든. 그럼 우리가 밤나무 대체작목을 심는데 전부다 허가를 취득해서 하는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민간인이 저거가 그냥 모르고 했다면 법적 제재를 한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 이야기는 행정에서 사업비 줘서 하는건 길을 내거나 마음대로 절차없이 해도 되는데 자기들도 옛날에 그게 대체작목 택이라. 감을 심었다가 감이 안 되니까 자기가 필요한 유실수나 뭘 갖다 심는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이 몇 건이나 행정적으로 들어와서 문제된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런 부분은 주요한 부분이 도로를 낸다든지, 주가 도로겠네요, 작업도로.
○김민환 위원 도로도 있고 또 안에 가면 작목이 방금 내가 이야기한 다른 작목을 심었다가 자기들이 다른걸 대체를 하려니까, 옛날에 심어 가꾸다가 다른걸 빼내 버리고 하려니 결국은 요즘은 장비가 안 들어가면 작업을 못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형태가 변형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가면 벌금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는 마음대로 하고 민간인이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는 마음대로 하고 민간인이 하면 안 되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행정에서 하는 것도 장비 들어가는건 저희들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김민환 위원 동네옆에 닦아 가지고 유승주, 잘 알 것 아이가? 우리집안 사람도 신간스럽게 넘의 논밭도 없이 지나가서 저거 마음대로 해도 가만히 놔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이야기가 그렇다고 하면 각 읍면에 공문을 내서라도 사후에 산림부서에 문의를 해서 하라고 홍보를 해 줬으면 싶으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촌사람들이 옛날부터 가꾸다가 수지도 안 맞고 하니까 내 자비를 들여 다른걸 하려다 보니 문제가 되어 가지고 불려다니고 하는게 많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이야기가 그렇다고 하면 각 읍면에 공문을 내서라도 사후에 산림부서에 문의를 해서 하라고 홍보를 해 줬으면 싶으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촌사람들이 옛날부터 가꾸다가 수지도 안 맞고 하니까 내 자비를 들여 다른걸 하려다 보니 문제가 되어 가지고 불려다니고 하는게 많더라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런 경우는 1년에 몇 건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몇 건 없긴 뭐 없어? 그 사람은 누구 말마따나 벌금을 해야 되고 행정에서 사업비 줘서 하는건......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현장에 가서 좀 과하다 싶은건......
○김민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체작목을 했으면 아까 이만규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사후관리가 심어놓고 방치된게 내가 볼 때 70% 되는상 싶어.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대체작목을 하겠다고, 농민이 그걸 가지고 앞으로 밥을 먹고 살겠다고 신청을 했으면 자기들이 관리를 끝까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행정에서......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실태조사 정도는 해 가지고 앞으로 실제 희망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넘이 볼 때 요즘 약초 관련해서 이야기할게요. 약초를 심으라고 돈주고 뭐 주고 다 했는데 풀을 멘 놈은 쫄딱 망했고 퇴비 주고 비닐 주고 거기 그냥 퇴비 10포 받아 가지고 5포 남기고 한 놈은 돈벌었다 이리 이야기한다고.
○위원장 오동현 과장님, 방금 이야기한 그런 사항은 그냥 농담삼아 듣지 말고 우리 업무에 접목을 해서 군민들에게 다소 소득이 되는 쪽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산림녹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산림녹지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민영현 위원 과장님, 폐기물처리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125백만원이 남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이 사업이 총 754백만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 들어가는게 제방 폐기물 매립하는 매립장에 제방하는 것하고 안에 차수시설하고 설치하는 것인데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비율대로 반납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125백만원 반납되고 군비가 53백만원 반납되고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사업은 완벽하게 되었다이?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목적외 사용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45동입니다.
○간사 김명석 지금 그 사업이 다 배정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주택위주로 해서 건축물대장 등재되어 있는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취합은 다 했는데 지금 추가로 신청되는 부분도 있고 건축물대장하고 확인하는 대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중 읍면으로 확정해서 내려갈 계획입니다.
○간사 김명석 그게 보니까 봄에 일을 빨리빨리 농번기 오기 전에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에서 대처가 늦다고 지금 전화오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233페이지에 덕산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131평이거든요. 131평에 10억인데 올해 또 살짝 2차 추경에 또 올리려고 지금 223백만원만 올렸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시장 농협 앞에 다목적광장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먼저 본예산에 삭감한거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본예산에 올려왔던 사업인데 광특인데 군비부담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도 131평인데 안 비쌉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 면적은 그렇지만 일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동복 위원 네, 위에 있네요. 부지 지장물 보상도 있고......
○간사 김명석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의회 본예산때 위원들이 사업을 삭감하면서 사업조서에 보면 사업실효성이 없다고 명확히 기재를 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다시 가져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의회 본예산때 위원들이 사업을 삭감하면서 사업조서에 보면 사업실효성이 없다고 명확히 기재를 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다시 가져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광특사업으로 저희들이 덕산시장 주변의 광장정비 부분이 처음부터 원하는 사항이고 현재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지만 오랫동안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새로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놓고 해서 상당히, 앞에 또 농협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장 입장을 봐서는. 그런데 덕산시장이 앞쪽으로 개인건물이 있고 뒤에 장옥이 있다 보니까 그쪽 공간이 열리지 않으면 시장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김명석 본예산때나 지금이나 사업의 목적은 똑같다, 그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간사 김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덕산시장 매장 개선 및 지붕 방수공사, 지금 덕산시장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신축을 언제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덕산시장은 총 점포가 8개가 있는데 4개는 방수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2동을 못 하고 있어서 이번에......
○위원장 오동현 왜,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안 올라오던게 올라왔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당시 4개 할 때는 2개동은 상태가 좀 괜찮아서 놔두었던건데 최근에 물이 새고 해서 방수작업을 한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동현 방수공사는, 궁색한 변명을 하지 마세요. 과장님이 더 잘 알건데, 그럼 그 때는 괜찮은게 되어서 그 만큼 비워놨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235페이지, 군관리계획정비 언제 마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2015년 상반기쯤에는 마칠 계획입니다.
○민영현 위원 예산은 다 되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2015년 상반기에는 정비마무리가 된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 대략적인 것은 연내 얼추 정리할 것은 했고 행정절차까지 이것도 상반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뤄질 수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수원이 2015년도 생초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주변 지역에 경호강 레포츠산업이라든지 또 주변에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235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지금 환경위생과에도 같이 겹치죠? 어차피 같이 해야 군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몇 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69동입니다. 저희들은 주택개량 대상자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주택개량하고 같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대상자중에 슬레이트지붕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주택개량에 해당되면 안 준다고 이야기 하더만?
○간사 김명석 지붕개량은 주고 농어촌주택 새로 사업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겹쳐서 안 준다 말입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융자를 가지고 주택개량한 사람 있다 아니가, 그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 아니가? 그러면 일반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지붕개량 말고 주택을 뜯고 주택개량을 할 때 주나, 안 주나?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것은 지붕개량 하는 것하고 같기 때문에 포함을 합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 특히 필요하시면 담당 김영옥계장이 답변해도 되고요, 지금 다른 것은 잘 되었는데 초등학교쪽 소방도로 안 있습니까? 그쪽 한번씩 지나다니면서 보지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종완 위원 차가 한 20대에서 30대까지 엉켜 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저 역시도 그렇고 여기서 할 얘기도 아닙니다만 그것을 나는 엄청 받았다 이런 헛소문도 내고 그러는데 나중에 내가 ㎡당 얼만지 자료한테 나한테 빼주시고요, 누가 너무 흑색선전하면 경찰에 의뢰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돼.
그리고 지금 그쪽에 있는 문구점 거기를 한번 더 조금 성의를 보여주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분들은 그 분들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되는게 지금 여기는 돈이 작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입장이 당장 이것을 가지고 어디를 가기가 어렵다, 어디 가서 그만큼 수입을 내기 어렵다 이리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분들이 똑같은 부지를 교환하기를 그렇게 원한 적도 있거든. 우리군에서는 그것도 사실 어려운게 있잖아요. 똑같은 부지를 이렇게 하기는, 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쪽에서 조금씩만 양보를 하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더라고요. 가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면 과장님, 계장님이 저하고 같이 동행도 하고 해줄 테니까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 있는 문구점 거기를 한번 더 조금 성의를 보여주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분들은 그 분들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되는게 지금 여기는 돈이 작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입장이 당장 이것을 가지고 어디를 가기가 어렵다, 어디 가서 그만큼 수입을 내기 어렵다 이리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분들이 똑같은 부지를 교환하기를 그렇게 원한 적도 있거든. 우리군에서는 그것도 사실 어려운게 있잖아요. 똑같은 부지를 이렇게 하기는, 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쪽에서 조금씩만 양보를 하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더라고요. 가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면 과장님, 계장님이 저하고 같이 동행도 하고 해줄 테니까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왜냐하면 작년 감사때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하다하다 안 되면 선을 그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라고 이렇게까지 의견이 나온 마당에 너무 그렇게 방치해놓고 차량이 얽혀 가지고 지금 서로 차 안 빼준다고 싸우고 이런 걸 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행정에서 성의를 보여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같이 한번 가 보입시더. 이상입니다.
○김민환 위원 원지 도시계획정비, 아까 관광과 물으니까 도로, 어린이집으로 내는 것, 도시계획할 때 거기서 사업비를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관광과에서 대 가지고 한다며?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그전에 한 부분 우리가 댔습니다.
○이만규 위원 체육회에서 그 일을 하다가 모자라면 그 돈을 가지고 쓰겠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일부......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도시계획 정비에 그 사업비가 도로 내는게 다 들었다 아니가? 예산이. 들어있으면 5억을 문화관광과 체육시설에서 그 5억을 가져왔다고, 나는 이 지방도에서 내는가 여겼더니 거기 보태서 할거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아까 거기 이야기는 설계는 여기서 하고 사업비는 저거가 대고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상으로 도로계획에 들어 있는 돈이 설명회도 없었고 돈이 어디 갔나 싶어서 묻는 거라. 5억은 없던 돈 아니가 말이야? 문화관광과 체육계에서 가져온 돈.
그리고 또 아까 거기 이야기는 설계는 여기서 하고 사업비는 저거가 대고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상으로 도로계획에 들어 있는 돈이 설명회도 없었고 돈이 어디 갔나 싶어서 묻는 거라. 5억은 없던 돈 아니가 말이야? 문화관광과 체육계에서 가져온 돈.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이 교부세는 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당시 진입도로하고 운동장하고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문화관광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교부세를 갖다 우선 그 길을 내야 되겠다 하는 전제에서 일은 시작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신안면 소재지정비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거기서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그래서 같이 가거든요.
○김민환 위원 도시계획 설명할 때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돈이 확정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나는 경제도시과에서 그 돈을 다 들여서 하기로 한 것 아니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선형은 우선 다른 사업을 조금 늦추더라도 그 도로를 빨리 해야 된다는 전체하에서......
○김민환 위원 그러면 5억은 경제도시과에서 남아가지고 딴 데로 가든지 어떤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도시계획이 서 가지고 도로를 낸다고 예산을 해놓고 문화관광과 5억 오니까 쓴다 그러면 5억이 어디 가는 데가 있어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공동으로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5억을 확보한 것이고 일단 그 5억원은 여기 넣고......
○김민환 위원 그리 하면 안 되지. 도시계획 예산이 3년 동안 10억인가 얼마 확보된데서 도로를 내기로 설명회하고 몇 번 안 했나, 돈 5억이라는 돈은 애초부터 포함이 안 되어서 설명회를 도시계획에서 도로를 내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같이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심의계획위원회 협의회할 때부터 그게......
○김민환 위원 도시계획 도로를 내자고 설명회를 할 때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체육계장 이야기가 오늘 5억이 왔다 그러는데 도로를 나는 이쪽에서 내서, 지금 있는 도로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내나 경제도시과에서 내는 도로에 설계는 거기서 하고 사업비는 저거가 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거짓말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도시계획의 도로가 도로 내는데 5억이 딴 데로 갈 수 있는 변경이 되어야 우리가 이해가 된다 아니가?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그 부분은 우리가 변경하면서 다른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과장 니는 자꾸 엉뚱한 소리, 그때부터 진행된 것 같이 이야기하면 되나?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과장님 말씀은 문화관광과 돈은 좀 천천히 내려오고 우리는 앞에......
○김민환 위원 앞에 내려와서 뒤에 설계 내려와도 주민들한테 도시계획 돈을 가지고 도로를 내다 예산이 안 되었으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야. 돈이 부족했거나, 그 사업이 당장 내려오는데 그게 우선적으로 먼저 하게 되어 있다 아니가, 그러면 그 예산 중에 도로가 나중에 10억 다 들어도 언젠가 한다는 계획은 되어 있는 것 아니가 말이야?
그런데 올해 5억이 추가로 왔는데 도로를 이렇게 내는 들어가는 그것을 생각했지, 너거가 하는 도로에 설계는 너거가 하고 돈을 주거가 준다 이리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묻는거라.
그리고 태양열인가, 옛날에 경로당에 해놓은 것 그것 어디서 한거라?
그런데 올해 5억이 추가로 왔는데 도로를 이렇게 내는 들어가는 그것을 생각했지, 너거가 하는 도로에 설계는 너거가 하고 돈을 주거가 준다 이리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묻는거라.
그리고 태양열인가, 옛날에 경로당에 해놓은 것 그것 어디서 한거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네,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내 이번에 다녀보니까 전부다가 욕을 실컷 하더라고. 경제도시과에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한게 하나도 못 쓴다 그래. 그래서 이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이야기하는거라.
왜, 공공에서 공공시설에 해줘 놓고, 그 도둑놈들이 공짜배기 돈이라고 해놓고 하나도 되는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현황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하든지, 옛날에 시설한 사람이 적어도 돈을 더 줘도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뜯어내야 될 판이더라고. 그런데가 많아.
왜, 공공에서 공공시설에 해줘 놓고, 그 도둑놈들이 공짜배기 돈이라고 해놓고 하나도 되는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현황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하든지, 옛날에 시설한 사람이 적어도 돈을 더 줘도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뜯어내야 될 판이더라고. 그런데가 많아.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새로 지으면서 이설할 것이거든요. 그때 다시 해 가지고......
○김민환 위원 새로 짓는게 아니고 지금 새로 안 지어도 회관이 그대로, 집은 새로 지을 집이 아니고 전부다 그대로 있는데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행정에서 돈을 주고 해놓고 뒤에 어떤 조치도 없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그대로 처박아 놓고 옥상에, 그래 물으니까 완전 불통이라 해. 현황을 한번 파악해보라 이 말이야. 우리가 이때껏 행정에서 몇 년도부터 몇 동을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앞으로 대책도 뭐냐 하면 뒤에 설계한 사람들이 저거가 와서 돈을 받아도 보수를 해주는 조건을 만들어 놔야 안 되겠나 그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경제도시과 페이지 상관없이 물어도 됩니까?
○간사 김명석 예.
○정명순 위원 과장님, 여기 신성장산업 연결로 조성사업해 놓은데 금서 거기에 주민들이 간담회를, 공청회를 꼭 거쳐서 우리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서 아파트로 갈 사람, 주택을 사 가지고 갈 사람,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 일부는 이주단지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의견 청취를 한 후에 이주를 하든지 개인별로 보상을 해주든지 그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구 민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직접 접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말썽없이 되게끔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그런데 왜 여기 도비가 줄었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올해 도비가 10억 왔습니다. 10억에 맞춰서 군비 부담한 겁니다. 당초 저희들이 추정해 놨을 때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최종 확정이 10억으로 된 겁니다.
○위원장 오동현 지사님이 주기로 했다는 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도비는 10억이 왔습니다. 당초 12억 올 거라고 편성해놨는데 2억이 줄은 겁니다.
○간사 김명석 예, 243페이지 봐 주십시오.
○김종완 위원 과장님, 우리 243페이지에 있는 금포림 이게 사실은 농지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침수 때문에 동시에 해결하려는 그런게 있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이 부분은 지금 보다 다음 번에 다시......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오래 되면 어차피 더 잠기게 되는거라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니까 도로를 마음대로 높이고 낮추고 못 한다면서요,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안 되면 침수에 대한 도로 옆에 배수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네, 그것은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것하고 별개로 그렇게 한번 대책을 세워 주이소.
○건설과장 권무진 예.
○이만규 위원 하천계장님, 한빈에 동산 옆에 보면 재각이 하나 있다 아닙니까? 그쪽 건너가서 보면 거기가 푹 꺼져 낮거든요.
○하천담당주사 안준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만약 물이 차면 거기가 제일 먼저 넘게 되어 있어.
○하천담당주사 안준석 지금 종중하고 토지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 이야기 안 하던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하천담당주사 안준석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김명석 251, 252입니다.
○김민환 위원 경지정리 한번 물어보자, 이게 2015년 봄까지 마쳐지나?
○농업기반담당주사 민치식 내년 되어봐야 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착공을 한다 그러면 올 가을에 착공해서 내년 예산적으로 보면 내년 봄 6월 이전에는 다 마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반담당주사 민치식 봄마무리 됩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겠나?
○건설과장 권무진 동의서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김민환 위원 실제로 단수가 억수로 높거든. 굉장히 이것은 기술적으로 하지만 너무 단수가 높으면 설계를 할 때 문제가 되는게 논두렁 높이가 밑에 얼마까지 설계할 때 반드시 반영을 시켜줘야 되겠더라고. 돌로 쌓아 가지고 위에 얼마쯤 한다든지......
○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보통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1.5m이상 되는 부분은 돌로 좀 박아주고 그런 계획이......
○김민환 위원 거기는 2m도 넘을건데?
○건설과장 권무진 2m, 3m 되는데도 많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그걸 설계를 할 때 잘 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 건설업자하고 주민들간의 신간이 거기서 제일 많이 나더라고. 저거는 한 개라도 안 쌓아주면 돈 버는 거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왕촌지구 경지정리지구내에 소류지가 있거든. 주민들은 이런 관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소류지를 경지정리에 포함시키면 경사도 급하고 관보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관보율이 좀 줄여질 것 아닌가, 민계장한테 물어보니까 현재법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죠?
○건설과장 권무진 소류지를 포함을 시키면 수리시설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포함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민영현 위원 그 안에 있는데 그리 하면 그것이 경지정리에 포함되어 버리니까 못으로는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건설과장 권무진 그런데 경지정리가 되고 나면 수리시설자체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넣으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됩니다.
○민영현 위원 아, 소류지 만드는 면적이 필요하다? 그러면, 출장 나가시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지금 차황 덕실골 내년 사업입니까? 올 가을부터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읍면 순방때도 이야기 나온 사항인데 그 부분은 일단 동의서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힘듭니다. 지금 동의서를 받으면 내년에 봐야 됩니다.
○위원장 오동현 지금 동의서 받고 있는 모양이던데?
○건설과장 권무진 일단 100% 다 받아야 됩니다. 전에 그게 90넌도에 설계를 한번 했다가 못한 지구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그러면 올해 동의서를 다 받으면 올해 착수할 수 있고?
○건설과장 권무진 착수 안 됩니다.
○위원장 오동현 어차피 내년까지 가야 되네요? 그쪽 주민일부는 올 가을하고 나면 경지정리 착수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이교지구가 받고 있는데 못 받고 나중에 포기가 되면 이교지구를 돌리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동의서만 받으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민영현 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보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현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해서 완벽하게 했는데 왕촌지구 역시 경사도 급하고 해서 혹시 대현 한 것하고 그 지역은 거의다 마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논두렁 높이가 3m이상 되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추진을 하기 바라고, 아무래도 마무리는 내년 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내년 봄에는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감안해서 더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현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해서 완벽하게 했는데 왕촌지구 역시 경사도 급하고 해서 혹시 대현 한 것하고 그 지역은 거의다 마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논두렁 높이가 3m이상 되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추진을 하기 바라고, 아무래도 마무리는 내년 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내년 봄에는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감안해서 더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간사 김명석 과장님, 248페이지에 지방하천 시설정비사업 해 가지고 군비로 750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상사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 하는지?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전체 덕천강 생태탐방로 하고 다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천평 쪽으로 건너가면 좌측 편으로 제방에 비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150백만원하고 다음에 덕천강 생태탐방로 200백만원하고......
○간사 김명석 덕천강 생태탐방로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덕문정입니다. 덕문정 밑에 비석 있는데 돌에 뭐 새겨놓은 것 있습니다.
○간사 김명석 거기는 고향의 강인가 그 사업이 그 쪽부터 시행 안 합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고향의 강은 자양보 위로 합니다.
○하천담당주사 안준석 본예산에는 상법천 2억하고 척지선 200백만원하고 400백만원하고 이번에 추경때 150백만원하고 350백만원입니다.
○이만규 위원 249페이지에 오염소하천 유지관리에 신안 골천 해놨는데 어디요?
○건설과장 권무진 이것은 단성입니다. 단성 당산 밑에 신안골이라고 있습니다. 지리산고등학교 옆입니다.
○간사 김명석 넘어갑니다. 254, 255페이지.
○위원장 오동현 내리 서민지구, 현재 도로 낸다는 그것이죠?
○건설과장 권무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도비가 50백만원 깎였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당초 확정되어 내려온게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지금 앞에도 타과에도 도비가 많이 줄었어요.
○간사 김명석 256, 257.
○김종완 위원 김치묵계장님, 주차장공사는 옆에 시작한 것 있죠? 그 뒤에 한번 가봤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예.
○김종완 위원 저랑 한번 더 가봅이시더. 차 다닌다고 한 그 위로 남의 집인줄 모르고 그게 통과도로인줄 알고 사람들이 외부사람들이 남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고 또 넘어서 그리 다녀요. 너무 낮게 해놓으니까. 아직 마감도 다 안 되었더라고. 저랑 같이 나가서 대책을 세우게 나가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오동현 그 때 담장 해 주기로 안 했습니까? 낮아서 넘어 들어가는가보네.
○이만규 위원 적벽산 도로 그게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최고의 문제가 가도입니다. 일부 사람은 걸어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강으로 가도를 설치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차량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동에서 돌아 가지고 양지로 내려오는 방법. 전에 우리 상수도관로 매설하던.
○이만규 위원 그래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가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이만규 위원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지 안에 있는 골짝에 5개 마을 사람이 약 300호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굴다리서 양지쪽으로 도로를 하나 내주는 것이 싸게 치일 겁니다. 국도유지하고 협의해서 거기다 하행선 하나 만드는게 나을 겁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거기 하행선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이 국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적벽산 도로로 사람만 다닌다면 확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가야지 가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강을 막아 가지고 가도를 못 내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적벽산 도로로 사람만 다닌다면 확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가야지 가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강을 막아 가지고 가도를 못 내는 것이고.
○이만규 위원 지금은 거기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에 농로 조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시로 문의가 들어와사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몰라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산청읍에도 했는데 거기 하는게 오히려 더 수월케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어차피 언젠가는 거기 해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권무진 그걸 하게 되면 상당히 오르막차선이 되고 해서 그 사업비만 해도 우리가, 별도로 국도유지에서 해주면 하지만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것까지 한다는 자체는 무리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자체도 어렵게 된다고.
○신동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안 있습니까? 총 사업비가 44억원, 50억까지 가는데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처음에 표 핑계대 가지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선정된 상 싶어요.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땅부지 매입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위치적으로 효율성과 목적 그런 것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안 있습니까? 총 사업비가 44억원, 50억까지 가는데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처음에 표 핑계대 가지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선정된 상 싶어요.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땅부지 매입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위치적으로 효율성과 목적 그런 것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산청주차장은 위치를 현재 따진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10몇 년 전부터 나가자......
○신동복 위원 지금 사업확장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가운데 거기 택시승강장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권무진 그 뒤로 미룰 겁니다. 그래서 보류를 걸어 놓은 겁니다. 지금 당초 계획대로 하면 택시승강장하고 전체 승낙을 해야 되는데 입장관계가 있어 가지고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내일 오전 9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내일 오전 9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