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2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환경위생과장 이상호입니다.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4-86호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별지1호 서식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은 사업개시일 10일 전에서 사업개시일 1개월 이내로 했거든요. 1개월 이내로 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지금 10일로 해 놓으니 200㎡ 이상 대형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이 해당되는데 그 분들이 기간을 10일을 해놓으니 기간이 너무 짧은 거라요. 그래도 개업하고 뭘 어찌 하다보면 10일이 금방 가버려 가지고 이행신고를 안 하게 되면......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그것은 사업개시 후 1개월 전이나 10일 전같으면 그게 방금 말한게 해당이 되는데 결국 사업을 개시한다고 준공검사를 받아 가지고 개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1개월 전이나 10개월 전이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사후에 10일이라면 기간이 짧다고 볼 수 있는거라. 우리가 개업을 하고 신고를 한다면 10일이 짧다고 할지 몰라도 사전에는 그걸 결국 다 갖춰야 개업을 안 하겠느냐 말이야. 그럼 저거가 할 때 그건 10일 전이나......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개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사업 개시일 아이가? 사업 개시일이면 우리가 영업신고를......
○김명석 위원 기존에는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하던걸 지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하는게 1개월 이내라. 그렇게 바뀌는거라, 그렇죠? 개시 전하고 개시일하고.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개시일 10일 전입니다.
○김민환 위원 개시 10일 전인데 개시일 1개월 전에 하라고 하니......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20일 정도 연장해 준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연장해 준다는건 내나 사업개시를 하려면 똑같지.
○김민환 위원 사업개시를 하려면 결국 우리가 허가를 내서 신고필증을 받아가는건 마찬가지 아이가?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그건 그 때 안 해도 관계없거든요. 식당영업 허가를 받고 나서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지금은 10일 안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일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총 40일이라니까요. 뭐냐하면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하던걸,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하던거란 말이오. 하던걸 사업개시일로부터 한 달이란 말입니다. 그럼 총 40일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그건 맞아,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이후에도 할 수 있다는 결론 아이가? 방금 그 이야기라. 그래 이게 맞긴 맞는거라.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는데 사업개시일은 언제라고 보네?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종전에는 개시일 전에 해야 되거든요. 개시일 전에 해야 되는데 이건 개시를 하고 나서 해도 됩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 그거라. 그래 이게 사업을 개시해 놓고 그 뒤에 해도 된다고 해야 그 분에게 혜댁이 가는 것 아니냐 말이야.
○김민환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다음 해” 그 뒤에는 뭐이라? 그것도 “다음 해 1월 말까지 할 수 있다”가? “다음 해”만 해놓고 다음에는 띄어만 놓고......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뒤에는 띄어쓰기가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그런거요? 그럼 뒤에 “1월 말까지” 해서 넣어줘야 누가 이해가 되지 안 그래?
○위원장 민영현 부담을 들어주는 것이고 권고사항이고 준칙이기 때문에......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2.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입니다.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4-87호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규모 점포가 우리군 관내에 몇 개 정도 해당이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게 3,000㎡ 이상이 되어야 대규모 점포가 됩니다.
○오동현 위원 없는데도 조례만 이렇게 놔둔다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오동현 위원 그리고 그 이하에는 관내에 농산물 매출비율을 현재 대규모점포 외에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적용을 안 받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앞으로 생길걸 대비해서.
○김민환 위원 매월 공휴일중 이틀 이건 강제조항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현행법이 그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나는 이야기가 우리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공휴일보다 평일에 해야 됩니다. 산청읍같은데 공무원들 싹 나가고 나면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다면 나는 볼 때 공휴일보다 평일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 우리 농촌같은 데는, 도회지같은 데는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이 되어야, 직장에 있다 보니 시내에 나와서 많이 하는데 여기는 싹 다 나가 버리고 노인들은 농사짓는다고 바쁜데 공휴일이라고 다니겠소? 평일날 해 주는게 내가 볼 때는 해 주는게 산청같은데는 나은거라.
○김명석 위원 소점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거니......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대규모를 규제하려면 공휴일보다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려면 평일날 해 주는게 안 낫겠나? 그건 다음에 조사를 해 보더라도 우리 실정에는 그지? 우리가 이왕 보호할 판이면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산청 여기 식당에 밥먹으러 갈 데도 없을 정도로 되어 버리는데. 사람이 많이 끓어야 되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단서조항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해관계자와 협의할 경우에는 공휴일 말고 일반 평일도 강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런데 농협같은 데는 에나 쉬는걸 내가 볼 때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쉬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준대규모는 규모가 얼마입니까? 대규모는 3,000㎡ 이상이고.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준대규모라는게 그런 규모가 있는게 아니고 대규모를 운영하는 회사나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체인점이나 이런 계통중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다른 사항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합니다.
3.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8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입니다.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경제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4-88호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이 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인접거리하고 일조권 때문에 하는건 2012년12월에 개정됐고 다른 법령은 작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2012년12월달에 개정된걸 2014년도에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까? 상위법이 2012년12월에 개정됐는데 2014년도 지금 3월이죠? 이 때까지 이걸 처박아놓고 민원인에게, 주민에게 피해를 준걸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민원인들 사람이 수월하니 그렇지만 그 사람들 피해 얼마입니까, 벌써? 1년하고도 더 지나갈 정도로 처박아놓고 있다가. 이게 꼭 필요가, 앞에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좀 주민들에게 특별히 그석해서 대규모 점포모양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건 실제로 지금 개발하는데는 이게 많이 거리 띄우고 일조권에 대해서 면적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 안 그래요? 그 때 내려온걸 이제사 한다는건 너무 안일하고 민원을 몇 번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건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또 주택법같은건 특히 더 우리는 대도시 모양으로 그런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 주변에 보면 산청읍이나 원지나 단성같은데나 소규모 조그마한 높이 3·4층 올라가는 부분이 많다고.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처박아놓고 이걸 상위법에 따라 한다는건...... 당신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강제로라도 벌써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죄송합니다.
○김민환 위원 민원인들이 와서 하는건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처박아놓고 있다가. 앞으로는 자기 맡는 업무에 대해서는 법령이 개정되어 오거나 내나 자기 업무니까 공부도 좀 하고 그 때 그 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입법예고는 올해 1월에 해서 임시회가 지금 있으니 그렇다고 할지 몰라도 작년 연말에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1년 넘겼단 소리하고 1년 안 넘겼단 소리가 다르단 말이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작년 연말에 해야 되는데 몇 일 상간으로 못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는 이 업무를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오신 계장님들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조례가 1년 이상 처박혀 있다가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챙겨주셔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를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민영현 지금 현재 우리가 법령을 떠나서 우리 임의로 정할 수 있는건 없잖아요. 법에서 정하는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주요내용에 보면 오랫동안 큰 건물을 공사를 안 하고 처박아놓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강제하는 것으로 5,000㎡ 이상 같은건 앞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예치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내가 묻는 의도는 이 개정내용이,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우리가 범위내에서 우리지역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나요, 없나요? 한계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상위법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민영현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민환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과장님, 계장님들은 특히 건축민원 관계는 주민 민원과 상당히 밀집한 관계가 있고 저도 지역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무통계계를 마련했어요, 성계장. 성계장께서도 앞으로 조례같은거, 상위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정비할게 있으면 빨리 빨리 해서 그 때 그 때 정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합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성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양잠농업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17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양잠농업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입니다.
산청군 양잠농업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양잠농업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4-88호 산청군 양잠농업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양잠농업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먼저번에 올라와서 부결된 사항이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맞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 때 우리가 권고사항은 안 했지만 과장님이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오동현 위원 그 때 의견이 나온게 없었습니까? 왜 양잠협동조합만 사 가지고 앞으로 주차장 활용도도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그리고 옆에 빌라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주차할 공간이 충분치 못 하다 해서 그 주위에 부지를 더 해서 주차장이 될만큼 하라고 했는데 왜 양협만 해서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현장을 둘러보고 했는데 너무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이번에 양협부지를 공사는 차후에 저희들이 고민해 보기로 하고 우선 부지만 매입해 놓는 걸로 그리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말이죠, 옆에도 대지하고 주류회사하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있는데 각기 하는 것보다 같이 편승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아놓으면 좋은데 어차피 살 때는 그렇게 사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고집을 합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가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쪽이 210-1번지 전부다 빌라가 서 있는 곳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오동현 위원 그러면 그 앞에 바로 하면 협소할뿐더러 실제로 이걸 좀 보십시오. 저 쪽에 상봉지구나 들어오는 지구에 여기 주차장을 만들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보고 또 먼저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교육청 앞에 넓은 땅이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또 먼저번에 이 쪽에도 좀 큰 틀을 한번 보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를 들어서 205-4번지나 2번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해 놓으면 꼭 사놓을 이유는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졸속으로 해 올라 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전체적인 구역을 확정하려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나름대로 소유자하고 공감대를 가진 상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포함시켜 놓고 안 하면 그 소유자들의 건물자체가 방치될 잘못하면 소지가 다분히 있고 해서 못 했는데 다음에 사업을 새로 하게 된다면 205번지하고 그 정도는 포함을 해서 모양을 갖춰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205-4번지하고 205-2번지까지 해야 되겠네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명석 위원 자, 과장님, 이 건이 불과 얼마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에서 조항을 붙여서 분명히 이야기해서 넘겼는데 그건 안중에도 없고 지금 이거 또 갖고 올라왔어. 이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을 올려놓고 바깥의 사람들이 위원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내한테 온 사람은 10명도 넘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양잠업 살려달라는 식인데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다 알건데 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하나 결정해 놓으면 의사를 존중해야 되지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결정해 놓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밀고 가면 또 된다는 식으로 이리 하는데 내가 누차 이야기지만 서로 행정하고 의회하고가 상통을 해야 됩니다, 서로 의견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시기와 시간이 필요한거지 갖다 밀어붙인다고 의원들이 어제 안 된다고 했다가 오늘 된다고 했다가 그런 의원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김민환 위원 솔직히 이야기하라 하는데 수계정 밑의 동네 교회 쪽으로 그 밑에 동네에 가니 실제로 주차공간이 없고 쉼터도 없고 해 달라 하는데 이 쪽으로는 할 데가 없으니 그렇는데 실제로 양협은 나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양협이 우리가 사업에 몇 십억 들여서 해놓고 양협이 돈이 없어 문을 닫아야 될 판인데 자기들거나따나 팔아 가지고 하게, 우리가 또 돈도 대줬어요, 우리돈을. 그 정도 해도 못 살아나니까 자기들은 이걸 정리하고 저 쪽으로 가겠다는...... 또 주민들의 주차공간이나 쉼터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이야기한대로 꼭 하려면 아까 전 의장님도 이야기했듯이 그것도 그리면서 이번에 이 땅을 사는 걸로 한다면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야 돼요. 에나 이 건너 동네하고 주차장하고 쉼터공간하고 그건 없는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해요. 나는 조례나 뭐이나 우리 제6대 의원들이 6월30일까지 임시회가 끝나면 끝인데 그래서 꼭 하려면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생약조합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늘여뜨려 놓고 양협이 자구책으로 자기들거나 우리 행정이 좀 사주면 살아나겠다는 뜻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솔직하게 해야 되지 자꾸 어떤 부분을 경관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 가지고 양협도 살리고, 우리가 내나 결국 사업비를 줘서, 우리가 보조줘서 그래 놓은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 해서, 저 건너 상봉동네도 우리가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쉼터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다면 다시 그림을 그리고 이번에 이걸 사든 어쩌든간에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아까 도면 안 봤어요? 그 부분하고 거기 또 산청이 가만히 보니 처음에 땅을 조성할 때는 원룸이나 저런게 안 될거라 했는데 개인들이 하니까 얼마나 잘 돼요? 우리가 행정에서 아파트를 꼭 지어야 될 것도 아니고. 좀 솔직해지고 아까 이야기대로 그래서 군수도 마지막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민원도 있고 하니 해결한다고 그렇게 해야 되지, 다른거 뭐 있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없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지금 나는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해야 되겠다는걸 분명히 지적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원인발단이 공무원입니다. 아무런 문제없을걸 가지고 산청읍에서 주민들 건의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현재 현행법을 충분히 알아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면 될 것을 읍장하고 기획실에 이야기해서 주민들 건의사항 해결하면 되겠다고 해서 농협에서 살려고 하는걸 행정에서 못 사게 해 가지고 지역명품화사업을 자기들이 자부담 못할걸 9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못 하고 이렇게 서로 문제가 생기고 집행부에서도, 의회도.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많이 해야만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준다는걸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리고 사실상 우리 위원들도 엄청 부담이 있고 또 안 해 주면 지금 현재 양잠농가들 돈 30억 들여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진퇴양난이라.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 정말 업무연찬 많이 해야 된다. 추경 들어온걸 보면 편성권은 군수한테 있고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으면 편성은 적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법하게. 완급은 우리 의회에서 따질 것이고. 앞으로 그런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말이죠, 과장님 약속을 분명히 하셔야 될게 지금 양협땅 이걸 공유재산관리계획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지금 옆의 땅은 어떡할 겁니까? 이것만 가지고 졸작을 만들 겁니까? 안 그러면 옆의 주차장다운 주차장을 만들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이건 일단 양협부지는 매입해 놓고 승인된다면, 조성할 당시에는......
○오동현 위원 조성할 시기는 언제쯤 할건데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내년 예산이 가능하다면 내년에 시작해볼 생각인데 그러면 205번지 땅 2개 정도 포함해서 볼만하게 그리 할 겁니다.
○위원장 민영현 우리 속기에 분명히 해 놓고 이건 한다면 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분명히 약속하시고 이번에 만약 이게 승인된다면 단서조항 좀 붙이십시오, 전문위원님.
○김명석 위원 아니, 공유재산 심의 재그림을 그려서 다시 하는게 안 낫겠어요? 어차피 해야 될 판이면 다시 그림을 그려 가지고......
○김민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도 본 사업에는 연차적으로 하기로 하고 또 2차추경이 있으니 205- 이건 이대로 그려 가지고 1차 추경에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사업은 내년에 연차적으로 그림을 크게 그려 가지고 의장님도 계신데 오의장님도 실제로 6대로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저도 마지막이고. 그래서 이건 승인을 하고 단서조항을 붙여서 2회 추경에 산다는 조건하에 사업 그림을 그려서 하는게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동현 위원 그래 가지고 분명히 단서조항을 전문위원, 205-4하고 205-2하고......
○김민환 위원 땅을 사고 사업계획은 연차적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그리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사전에 그림을 그리는데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서둘지 않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사실 상봉마을에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얼마만큼 효율이 있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분명히 한 두 사람 정도 이야기해서, 그리고 군수 먼저번에 건의사항이 들어왔다고 해서 시행하면 안 되고, 졸작 만들면 안 되고 지금 뒤에 사항도 보면 시장주차장 건립이 올라오는데 이거 해서 산청읍에 전부 주차장만 만들고 사람은 어떻게 살게 만들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번에 이야기가 산청읍 땅 한 10년 계획해서 전부다 군에서 다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정실에 치우치고 정에 치우치고 또 누구 필요없는데를 예를 들어 윗선에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지시를 했다손 치더라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밑에서 분명히 그걸 가려줘야 되는데 맹종하는 식으로 하니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이 이야기 듣기 싫습니다. 양협 이것 때문에 작년 연말 예산할 때 내한테 얼마나 와서 항의하러 와서 내가 틀어서 부결했다 해 가지고 말썽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그림 제대로 그려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내가 이야기할게요.
방금 오의장님 이야기한 부분을 나는 과장님들, 계장들보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한 번 더 재고를 받아갈 수 있는 자기 업무에 대한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런게 비일비재 안 했습니까? 앞으로 7대 의원이 새로 들어오고 군수는 6대가 새롭게 들어올 때는 정신상태를 가다듬어야 됩니다.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거기에 눌려 가지고 어떤 부분 뒤에 물의나면 내나 밑의 직원들 욕보는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그 때 공부도 많이 하고 새로운 군수가 올 때는 지시를 받더라도 충분히 법과 절차에 의해서 어떤걸 할 수 있는 부분 대안을 제시해서 가져가면 어떤 군수라도 공무원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하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런걸 감안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게 공유재산 심의하고 1차 추경에 예산 올려놨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올려놨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게 적법한 절차입니까? 적법한 절차에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절차상으로는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공유재산 심의도 안 했는데 예산에 벌써 올려놓은게 법에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 법도 있습니까? 공유재산 심의도 안 했는데 예산에 9억 올려놓은 그런게......
○전문위원 민정식 본예산때 올라와서......
○전문위원 민정식 그 때 예산 안 올라왔어요. 공유재산 부결됐기 때문에 안 올라왔다 아닙니까?
○전문위원 민정식 공유재산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이 안 올라왔죠.
○김명석 위원 지금 하면 공유재산 오늘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미 예산은 1차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 안 하고 예산 올리면 되지 뭐 하려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심의를? 뭣 때문에 하는고 공유재산 심의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공유재산 심의부분은 어차피 행정절차중 하나기 때문에 거치고 제1차 본회의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추경예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부결하면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김명석 위원 이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려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차수변경을 했어요. 왜 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도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 불과 두서너달 전에 부결시켰어요. 그 이후에 뭘 얻어먹었는지 내 모르겠지만 지금 전부 의견이 해 주자는 의견이에요. 이러니 행정에서 갖고 놀 수밖에 더 있어요, 행정에서? 이상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동감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자, 그러면 좀 전에, 속기하지 마시고.
(14시37분 속기중단)
(14시38분 계속속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양잠농업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한대로 차후 사업추진시 매입부지 연접 205-2번지, 205-4번지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단서를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양잠농업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차후 매입부지 연접 205-2번지, 205-4번지 2필지를 포함한 사업계획 수립 이 단서를 붙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4시38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5항,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입니다.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4-90호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지금 매입대상지가 세 번째 변경되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민환 위원 그래 참, 말을 안 듣는다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부의장님이 어린이공원하고 그 위에 하라고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 전부다. 그런데 지금 또 내가 볼 때 산청교회하고 이것 다 어느 정도 승낙을 받았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물창고하고 그 옆에 일성식당하고는......
○김민환 위원 그래서 애초에, 이게 세 번째 변경 안 합니까? 그래서 전 의장님 이야기했듯이 위에서 오더 주면 그냥 그걸 죽어도 해야 된다고 하거든. 이게 벌써 해야 될게 이 때까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이 위치는 시장주차장이다 보니 번영회에서......
○김민환 위원 그래서 이야기는 결국 시장주차장도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논하고 그게 누가 봐도 돈도 적게 들고 면적도 많이 확보하는게 그 자리 아닙니까? 지금 돈 계산적으로 따져도 안 그래요? 돈 적게 들고 면적 많이 확보하는게 목적이어야 되지 그 안에 조그마한 집 하나 들어내 가지고 다 실패 안 했습니까, 우리가? 돈만 비싸게 줬지.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건 또다시 변경하는 사항이 없도록 야무지게, 이번에는 위의 것만 사면 우리 군유지는 있고, 그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승인을 받을 때 이번에는 소유자들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사기도 수월하고, 훨씬 수월할걸 괜히 되지도 않은 그런걸 돈 많이 주라고 하고 뜯어내려고 하니 세 번째 변경해서 몇 년 걸렸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만2년 지나고 3년째입니다.
○김민환 위원 이렇게 업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물론 과장님이 바뀌고 계장님이 바뀌고 하니 어떤 안 풀리던게 풀리고 하는 부분은 있어. 있지만 고집스럽게 거기 안 되는걸 만날 누구 말마따나 가서 사정하고 그리 할게 아니고 빨리 빨리 변경해야 됩니다. 저 위에 산청초등학교 앞에 결국 도로 낸다고 하다가 그것도 하세월로, 내가 볼 때는 이리 미적거리다가 도로도 못 내고 주차장하고 말상 싶더라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1안이 안 되면 2안으로 간다는 그런 것도 실제로 대안으로 내놓고 일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꼭 목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민영현 그것이 기준상 시장에서 주차장 조성부지까지 거리가 있죠? 그게 얼마입니까? 100m 이내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100m 이내입니다.
○위현재 거리는 얼마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하고자 하는 데는 90m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중기청에서 승인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올해 마지막이니 올해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사항인데 다른 방법이 없죠?
○오동현 위원 과장님, 이 관계 때문에 앞에도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장소제공도 내가 보건대 다른데 해 가지고 어느 부지 앞에 이야기해서 그 부분은 불가한 그런 관계이고 지금 여기 말고도 내가 제시해준 이런 장소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 시장 접근하는게 규정상은 100m, 90m인지 그건 내 모르겠는데 우리 차갖고 있는 사람이 내 자체도 그렇습니다. 여기 놔두고 시장봐서 들고 여기까지 가서 차갖고 갈 분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여기 주위에 차 잠깐 대놓고 가서 사가지 여기 대놓고 물건 사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자꾸 자리를 물색해봐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된 판인지 자기 필에 꽂히면 혹 하더라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리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필에 꽂혀 그렇다기보다 저희들로서도 이 시장 주차장 부지만큼은 정말로 2년 동안, 제가 맡아 1년, 앞에 저희들 사업부서 과장 둘이서 팀을 별도로 해서 2년 동안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가까운데 하려고 정말 애는 많이 썼습니다. 제재소 협상부분도 그렇고 정말 어느 지역 못잖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되지는 않았고 불가피하게 최대한 가까우면서도 가능한 쪽으로 찾은 곳이 이 방안인데 저희들로서도 앞에 제재소 할 부분만 해도 진작 그 분께서 미련만 조금 안 두고 있었어도 빨리......
○오동현 위원 제재소 부분은 애초부터 무리한 부분 아닙니까? 계획세우는 자체부터 떡줄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맨날 김치국물을 먼저 마신다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처음에 주려고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우리가 계획세워 가지고 떡 들고 들어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나도 이야기 다 듣고 있습니다. 내 일체 이 관계에 대해서 누가 물어도, 박계장이 왔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한번 해 보라고 그리 했는데 거기도 거기 불가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실제로 주차장이라는건 효용성있게 쓰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보십시오. 표상으로 보면 아주 멋있게 어울리게 돼 있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이용하려면 지금 읍사무소 밑에 주차장 만들어져 있고 거기 길이 있는데 그 옆에 교회 있는데 그 뒤에 창고 이거 해서 하겠다는데 차 몇 대 대겠습니까? 대 보십시오. 또 내나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다 차 다 대고 외지에서 시장보러 오는 사람들 차 못 댑니다, 또. 지금 구 축협마트 자리에 만들어져 지금 어떤 현상이 돼 있습니까? 다 그 사람들이 대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 차 한 대도 못 댑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러니까 외부에도 기존 주차장이 있다면 우리지역 분들은 그 쪽으로 차를 대면 외지분들은 조금 가깝게 도로에 대더라도 가깝게 올 수 있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오동현 위원 반대급부가 있어? 다 그 주위의 사람들이 차 다 대 버리고. 원래 축협마트 주차장 만들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 해서 요금받고 어쩌고 한다는데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차 거기 대려고 해도 차 1대 대지도 못 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소재지 사업이라는게 하나하나 당사자들이 먹고 사는데 영향이 있다 보니까 정말 저희들도 보상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이거 참고하십시오. 나중에 휀스를 치든지 현재 다시 만든다는 이 쪽에 만들면 시장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효과 하나도 없게 돼 있어요. 교회 앞에 내나 조금 했는데 이 위에 우선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에 거기도 볼링장 제외한 토지를 다 같이 매입해서 제대로 만들 계획입니다.
○오동현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어차피 산청에 사실 것이고 하니까 졸작 만들지 말고 경제도시과장님 할 때 졸작 만들었다는 소리 안 들어야 됩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당초에 필지 250-9번지는 보상협의가 안된 내용이 뭡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구 극장부지 말씀이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이건 자기들 현재 이 건물자체가 자기들이 달라는 금액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고 자기들 그석간에 재산 그석이 있어서, 저게 전부다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받는게 한 달에 한 5백만원 정도 된답니다. 자기들은 세만 받아도 보상 당장 얼마 받아 나중에 정리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차원에서 그 집 사모님이 꼭 승낙을......
○김명석 위원 그럼 결국은 보상금액이 낮아서 보상을 안 받겠다 이거네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대부분이 다 극장이나 제재소도 그렇고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금액 범위내에서......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극장부지같은 경우는 보상금액보다도 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세들어오는 금액이 많으니까......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보상받는 금액보다 현재 들어오는 수입이라든지 앞으로 지가가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상을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명석 위원 그럼 현재 제2의 대안으로 만들어놓은 이 부지들은 조금 전에 과장님 보상합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가감정이 다 돼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 금액에 보상을 받겠다 약속이 됐네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시장번영회하고 협의된 사항이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민영현 다른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6. 금포림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04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6항, 금포림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건설과장 권무진입니다.
금포림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금포림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4-91호 금포림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금포림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게 금포림 행사장 들어가는 거기 한 블록 위입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예, 교량이 2개인데 위의 교량입니다.
○김명석 위원 지금 밑의 부지는 부지라든지 협의하는데 뭔 문제가 있어 위로 올라간 겁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사실상 밑의 부지는 협의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김명석 위원 사전협의를 해보니 불가능하고 위의 여기는 가능하고?
○건설과장 권무진 위에 한 부분도 위에 가면, 밑으로 오면 좋기는 좋은데 거기 집이 1채 있습니다. 그게 침수가 되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제방 자체를 보강해 달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김에 집까지 처리해서 주차장을 하면 그 부분도 아마 해소될까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여기 마을에 있는 주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예, 면에서도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아까도 하기 전에 설명을, 새로 이야기를 주고 받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 이걸 주차장 조성해서 다목적광장이라 했죠? 조성해서 이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될 걸로 보거든요. 지금 효용가치를 봐선 물론 협의가 안 된다니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저게 뒤로 가서도 안 되리라 봅니다. 여러분들이 위치를 가보시면 주차장도 물론 운동하기 위해서 좀 걸어서 가긴 가지만 그래도 행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쪽으로 내려 이동하기란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이왕 하는걸 좀 효용성있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구석에 처박아서는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면하고만 상의했지 점남마을에서 건의한 김문수씨하고도 만나봤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그 분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만나보십시오. 만나보고 점남마을에 계신 건의하신 분을 만나보고 어떤 쪽이 좋은지를 보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당장 올해 이 의견을 받았다 해서 당장 처리해야 될, 물론 행사할 때는 주차장이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1년에 10번이나 20번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1년에 두 세 번으로 메뚜기잡기대회, 장사익 이것밖에 이용 안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장래성있게 검토해 보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사실상 동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침수가 되고 하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높여달라, 하천 제방 나가는 물길을 바꿔달라 등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그 부분 해소하고 이중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리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물론 집은 원래 우리가 엄격히 따지자면 우리 인정상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되지만 엄격히 행정에서 처리해줘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엄격히 따지보면? 우리 인지상정으로 이렇게 하는건데 애초에 그석해야 되고 물론 앞의 사업을 한다고 해서 뒤의 사업을 안 하란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꼭 이걸 해야 되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그건 아닙니다. 보면 사실상 이 부분 가지고도 주차장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금 7·80여대밖에 못 세우는데 실제 갓길 주차부분에 여러 수백대를 세우는데......
○오동현 위원 여기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안 됩니다.
○오동현 위원 여기도 해결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 하는 것 자꾸 졸작을 만들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이게 되면 차츰차츰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 해소가 되려면 밑의 부분까지도 전체가 다 되어야만이 주차장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안 파는데 다음에 차후라는 말도 틀렸고......
○건설과장 권무진 세월이 가다 보면 변할 수 있는데 진짜 여기 침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를 시켜줘야 될 부분입니다. 물이 올라오면 물이 못 빠집니다.
○오동현 위원 그건 내가 방금 이야기 안 합니까? 그건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데 앞 부분을 해도 이 부분을 수용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앞에 한다고 뒤의 것은 하지 말란 법이 없잖습니까?
○김민환 위원 제방하고 도로하고 사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이게 3,000 가까이 되겠네요.
○김민환 위원 여기서 금포림까지 가는데 도로사정은 어때요?
○건설과장 권무진 제방 둑길로 갑니다.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동네 들어가는 우의 다리에서 실제 행사때 가보면 동네 회관있는 데까지는 차를 전부 다 대서 다니다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돌아오지도 못 하게 돼 있고. 밑의 이 부분은 전혀 가망이 없는거라?
○건설과장 권무진 전에 수해났을 때 그 부분 이야기가 있었는데 성토를 다 해서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개인이 해 버린 택입니다. 위의 이 부분은 주택도 있고 또 메울 상태는 됩니다.
○김민환 위원 뚝방길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차는 못 다닙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안 돼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시멘포장은 돼 있는 것 같던데?
○건설과장 권무진 밑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밑으로는 갈라져서 이게 됐을 때 뚝방길을 포장하면 차도 다닐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박스같은걸 하나 놔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폭이 되면 차 대는 것도 일방통행으로 차를 댈 수 있으니 연계를 한다면 그렇게라도 연계해서 땅을 안 팔라고 하니 앞으로 공간이 부족하니까 사업비는 뒤에 하더라도 뒤에 가서 그걸 도로로서 뚝방길을 포장해서 할 수 있는지......
○건설과장 권무진 예, 3m 나옵니다.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안이유를 보면 실매마을하고 점남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금포림의 주차해소, 교통사고 방지 이런 목적인데 저도 오동현위원하고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게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거기서 거리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다목적광장 하면 실매나 점남이나 상중이나 그 마을에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금포림에 행사때 1년에 두 번 할 때 필요한 교통체증이나 교통활용도를 높이려면 마을 인근에 해서 활용도를 높이든지, 1년에 한 두 번 쓸걸 그걸 그 위에 해서 맨날 텅 비워놓고 활용도도 낮고. 지금 앞으로 마을 안에 바로 붙여서 한다면 정말 활용도가 높고 해서 금포림 위로 길이 된다면 점남마을 거기에 할 것 같으면 오히려 활용도가 높겠어.
그래서 이건 좀더 깊이 현실성을 감안해서 재검토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 놓고 나면 어렵고 또 돈을 들여 해놓고 나도 활용도가 떨어지면 역시 지역주민에게 원성을 살 것이고.
그래서 굳이 한다면 어떻게 해도 주민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기다려서 동의를 받아서 하든지 안 그러면 점남마을 앞에 할 것 같으면 금포림하고 거리가 가까워. 점남마을에서 평상시에는 다목적광장으로 이용하고 금포림은 행사시 이용하고, 제가 볼 때는 그리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그것도 충분히 알겠는데 실제 1/3은 예산자체가 다 수해를 해소시켜줘야 될 겁니다, 건물하고. 그럼 1/3 정도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고 이 위치에다가......
○위원장 민영현 권과장, 내 이야기는 수해를 예방하는건 별도로 행정을 추진하시고 그리고 물론 주민들이 불편, 피해같은거 해 주면 좋지만 지금 강변에 수해나는거 누가 책임져서? 전부다 개인들이 이주해서 누구 하나 정부로부터 도움받은게 있냐 말이야. 그건 별도로 수해예방 차원에서 행정을 하시고 여기는 어디까지나 다목적광장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돈이 이보다 더 들더라도.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속성이 계획을 세우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추진해서 완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데 할 때 좀 제대로 하자, 활용도도 높고. 그러면 점남마을에 붙여서 한다면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되네. 그럼 점남마을 다목적광장이 해결이 되는거라, 한 마을이라도.
○김명석 위원 그리 하려면 올라가는 길을 다 확장해야 되지.
○위원장 민영현 그림을 보면 거리는 얼마 안 되네, 마을회관에서. 여기는 해놔봤자......
○김명석 위원 큰 도로가에 점남마을까지 올라가려면 거리가......
○오동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점남마을도 금포림이 있기 때문에 다목적광장 여기 해봐야 솔직히 무용지물이고 또 실매마을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합니다.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5시19분 속기중단)
(15시20분 계속속기)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방금 위원장님이나 전 의장님 이야기가 누가 봐도 이건 금포림하고 갖다붙이고 마을광장하고 갖다붙일건, 아까 또 이야기했듯이 수해부분은 수해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 거리적으로 너무 멀어. 이 쪽 동네, 저 쪽 동네 한 군데도 마을하고는 무관하게 너무 떨어져 버렸어, 거리적으로.
○건설과장 권무진 그러면 저희들은 별도로 수해부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그걸 하면 어차피......
○김민환 위원 주민들이 볼 때는 금포림하고 점남이나 실매에 대한 광장의 어떤 목적으로 하기에는 이 위치가 아니라고 할게 100%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걸 이야기했듯이 위에 여기 하는 것보다 꼭 하려면 금포림과 가깝게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실매쪽에 가깝게 해 주든지 그런 부분을 택해서, 또 이건 수해부분을 하는 걸로 해서 수해는 무슨 과입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수해를 저희들 과입니다. 실제로 문화관광과에서 주차장으로 한다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주차장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명석 위원 다목적광장을 하려고 하니 건설과가 할 부서가 아니니까.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금포림하고 점남하고 가깝게 가는게 너거 부서에서 할 수 있는게 좀더 가깝지 않나 하는 것이고 이건 수해부분을 가지고 한다면 여기서 제목을 바꿔서 하든지 그것밖에 안 되는거라.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우리가 안 해 주려는게 아니고 그 관계는 수해부분은 수해부분대로 검토를 하고 금포림의 다목적광장은 유보를 해서 다음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게 안 맞겠나?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금포림하고 거리가 머니까 동민들이 여기 와서 점남사람이나 연계된 사람들이 나와서 차라리 점남동네 회관앞에 광장을 해 주든지 실매광장을 해 주든지 이리 하는 부분이 안 있겠냐 말이야. 그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금포림을 들먹이고 했으니까, 그지?
○김명석 위원 과장님 생각은 제가 보니까 어차피 수해복구를 하면 돈이 2억 정도 예산이 드니까 거기다 한 1억 더 붙여서 차라리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자 이 뜻이었는데, 그렇죠?
○건설과장 권무진 예.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170백만원은 광장, 수해복구는 한 120·130백만원 정도 되는거라. 집사고 내나 이건 전부 수해복구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유보하고 광장부분은 제목을 바꿔서 예산을 넣고 공유재산을 그렇게 해서 뒤에 다시 더 받는게 어떻겠나. 금포림 광장은......
○건설과장 권무진 문화관광과에서는 다목적광장도 못 하고 주차장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로......
○위원장 민영현 이건 속기를 하지 마시고.
(15시22분 속기중단)
(15시23분 계속속기)
○김민환 위원 아까 광장은 점남마을 가깝게 하고 수해는 그대로 처리하고. 그게 누가 봐도 합당하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점남앞에 땅이 많을건데, 금포림 근방에.
○건설과장 권무진 밑에 큰 땅 그것도 해 보려고 했는데 안 팔려고 합니다. 들어가면 좌측편에.
○전문위원 민정식 심의를 다시 한번 더 하자는 것인데 보류로......
○김민환 위원 그럼 그걸 달 때 나는 이야기가 광장하고 수해하고 구분해서 수해복구하고 해서 광장은 다시 점남 앞이나 실매 앞으로......
○오동현 위원 주차장의 효용성이 있는 곳으로 검토하라고 붙여주면 되지.
○김명석 위원 그냥 부결시키면 되지, 토달게 뭐 있네?
○전문위원 민정식 이대로 하면 심의할 대상이 안 되거든.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포림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목적광장으로서 금포림 인근에서 검토하시고 계획된 부지는 수해상습지 수해상습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포림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7.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26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7항,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산업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한방산업과장 조경래입니다.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한방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4-92호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여기 들어오려는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업체는 의견만 저희들이 수렴했는데 여수에서 병원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 병원하고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의료재단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의견은 사업계획서하고 저희들에게 줬는데 한 업체만 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오동현 위원 이것도 한방요양병원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병원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군비나 국도비 같은건 수반이 안 됩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그런건 자기들이 나중에 해서 일단 부지가 확보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동현 위원 아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산청에 지금 노인휴양시설도 많거든요. 많고 군비가 타시군보다 월등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현상인데 이게 또 가세한다면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좀 하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요즘 땅파는게 군입장에서는 땅파는게 목적이지만 또 우리가 필요없는 군비가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뒤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군비부분이......
○오동현 위원 왜냐하면 시설을 하기 전에 이 땅을 팔 때 너거 그럼 어떤 목적으로 땅을 팔았노 하면 우린 할 말이 없거든요. 팔기 전에 우선 사업계획 개요를 보고 그런걸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도 3개, 4개 가지고 인원도 다 못 채우고......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요양원이 아니고 이건 병원입니다.
○김민환 위원 이 조항에 안 맞는 사람은 안 되는거지.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병원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걸, 지금 병원 만든다고 해서 또 변경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면밀하게 검토해서 매각하도록 하세요.
○김명석 위원 매각할 때, 지정할 때 용도를 명확하게 해서 이 이외에는 안 되는 걸로 명확히 해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가 못 팔아도, 왜냐하면 전 의장님 말씀대로 산청은 지금 노인요양원 시설이 지금 남아돕니다. 외지에서 와도 못 채우게 돼 있어요, 포화상태라. 그런데 군비 들어가는건 그 때 할 때 내가 그렇게 못 하게 해도 죽자사자 해 가지고 싸움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 그래놓고 나니 이제 그게 금서, 단성, 여기 한일 전부 다 차나? 안 차는데.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이건 병원......
○김민환 위원 딱 병원 계통 외에는 매각해선 안 된다, 공고를 할 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참고적으로 전체 부지가 12,500평 정도 됩니다. 뒤로 더 닦아 가지고. 하수오공장 뒤에 일부 병원부지만 딱......
○김민환 위원 그 부지는 병원기관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는 안 되게......
○김명석 위원 그렇지. 과장님, 그 용도로 매각해서 우리가 5억에 팔아서 50억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한방병원이든 의학병원이든. 병원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건 없잖아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들었죠? 혹시 또 기타 군수가 필요한 사업 이런건 하지 말고 딱 명확하게 병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 부탁합니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용도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8.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35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8항,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입니다.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4-93호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무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소장님, 이게 관람료는 기존에도 2천원 했었다 아닙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예.
○김명석 위원 또 안에 시설 대관료는 보니까 이번에 신설해서 생겨서 30천원, 60천원 해놨는데 이게 일반인들에게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이나 기관이나 제한해 놓는 겁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시설대관을 하면 문화행사나 학술회에 준하는 행사를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대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은......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일부 제한해서......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고 제22조에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일부 제한을 해놔야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건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현재 조례하고 전시물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전시물이 한의학 관계 현재는 좀 단조롭다, 물론 좀 귀한 것도 있지만 단조로운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지역에, 합천에 가면 우리 한의학에 관한 기자재나 전시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먼저번에 엑스포조직위원회가 하기 전에 엑스포지원단 할 때 박단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봤는데 조금 한의학 다양한 기기를 빌려 놓더라도 관람하는 분들이 와서 실제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구나 그리 느낄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왔다 가고 나면 단조로운 면이 좀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학 관련 박물관을 좀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계획돼 있는 것은 우리가 수집한 고문서중에서 임진왜란 이전에 발간된 향약집성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한 번 보니까 보물로서 지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걸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으면 조금 돈이 들더라도 실제로 한의학박물관다운 그런 면모를 갖춰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소장님, 제32조 202페이지를 봅시다,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가 10명 이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실제로 위원수가 많으면 조금 행정에는 번거롭더라. 내가 소속돼 있는 위원회에 가면 9인 이내, 이번에 조례 개정에도 보니까 10인 이내로 돼 있는 것을 9인 이내로 바꾸는데도 있더라고.
그렇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내외라 하든지 10명 이상이라면 반드시 10명 이상이 되어야 될테니까 실제로 박물관 운영하면서 이렇게 10명 이상 15인까지 많은 위원을 둘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을 보게 되면 한 쪽의 성이 100/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거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쪽의 성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상위법에 의무사항이 돼 있는걸 의무사항으로 두는게 안 낫겠나. 꼭 안 그렇다면 한 쪽의 성이 60/100보다 여성발전기본법처럼 6/1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든지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 의무사항이 되거든. 그리 수정하면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예, 맞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조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지적하고 나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 가지고 받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걸 보면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토록 하라고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주민생활지원실 여성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에는 한 쪽 성이 60/100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현재는 “노력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점에 문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 의견대로 그렇게 수정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럼 위원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수는 15인으로 돼 있는데 9인 이내로 해도 충분한거라.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이 조례를 규정할 때 준용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10명 내외로 하면 안 됩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우리가 준용을 할 때는 국립박물관은 공립이거든요. 국립박물관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의 운영위원 준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아니, 그래 수가 많아서 소집하려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아닙니까? 박물관 운영이기 때문에 거기 전문가 몇 명만 오면 되고 원래 위원회에 가보면 실제로 왔다만 가는 것이지 딱 전문가 몇이만 하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계장이 답변해도 되는데 상위법에 못이 안 박혔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명 이내로 하든지 10명 내외로 하든지 할 것 같으면 더 해도 되고 덜 해도 되거든.
○관리운영담당주사 권순혁 저희가 국립박물관 그 부분을 참고해서 했는데 일단 인원수 조정하는 것도 문제없을 걸로 봅니다. 실정에 맞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민영현 지방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동현 위원 그럼 10명 내외로 하면 큰 문제는 없겠네. 내외라 하면 9명 해도 되고 12명까지도 할 수 있거든, 2명을 해도 되고.
○오동현 위원 내외로 해야 되지. 이내로 하면 안 되고, 내외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 하면 되겠네.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우리 조례로 명시해줘야 됩니다. 10명 이내로 하면 10명까지는 할 수 있거든, 이내기 때문에. 그리 해도 문제 없겠죠?
○관리운영담당주사 권순혁 예.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2조제2항중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32조제2항 “한 쪽의 성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를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2조제2항중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32조제2항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이 60/100이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이 6/1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의보감촌 한방자연휴양림 확대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51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9항, 동의보감촌 한방자연휴양림 확대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선포합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동의보감촌 한방자연휴양림 확대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동의보감촌은 전통한방휴양관광지, 그리고 한방자연휴양림, 동의본가 이 3개를 합해 가지고 동의보감촌으로 지정하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방자연휴양림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산림청 소관 치유의숲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내년도에 신청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계하여 사업 대상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참조】
●동의보감촌 한방자연휴양림 확대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동의보감촌 한방자연휴양림 확대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의보감촌 한방자연휴양림 확대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사진이나 표를 보면 위치를 잘 몰라서 인식이 잘 안 되거든요.
○시설운영담당주사 조학규 이게 전체 사진이고 한데 동의전 앞에 이 지점입니다. 정자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동의전 앞에 보면 계단식으로 돼 있는 이 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담당주사 조학규 동의전 앞 부지 그 너머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동의본가 그 위 쪽이네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예, 상부지역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 부분이 치유의숲 해서 상당히 가파른데?
○위원장 민영현 동그랗게 잘 생겼어. 도랑하고 인접해 있거든.
○오동현 위원 다리가 놔져 있는 그 쪽인갑네. 좀 가파른데.
○김민환 위원 85번지 한번 봐. 괜히 넘 피해주려고 신간스럽게만 하지 이거 얼마 되다 안 하는걸......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사실 말씀드리면 우리가 동의보감촌이 한방자연휴양림하고 같이 안아야 되는데 지금 못 안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가 먼저 산86번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매입 추진하고 나머지는 치유의숲 조성할 때 85번지도 추후에 이건 산림녹지과에서 너거가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든지......
○김민환 위원 그게 틀린게 지금 동의보감촌 안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 엎어서 앞으로는 관리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산림과 떼놓고, 이건 산림과에서 하고 너거도 치유의숲을 한다는데 너거가 추진해야 되는기가,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기가? 저거 사업연계를 해서 하려면? 그렇다면 85번지 돼 있는, 내가 볼 때 꼭 한다면 82번지도 해야 된다는거라. 활성화를 꼭 하려면. 나중에 문제시되는 것보다는.
○김명석 위원 85하고 86이 한 주인입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아닙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이걸 내가 문제제기를 했거든. 왜 할 때 같이 안 했느냐? 그래서 86번지를 추진하면서 85번지는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할 때는 승인을 안 해도 할 수 있는거라. 그래서 내가 문제제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 소장을 보고 왜 옆에 83도 산청군, 86까지 사게 되면 가운데 낑겨있는 85 임이 조그맣게 있는 이걸 같이 안 넣었느냐 하니까 면적이 작고 금액이 적으니 이것만 공유재산을 해 주면 사업할 때 포함할 수 있는거라.
○오동현 위원 지금 85번지는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85번지 소유자가......
○오동현 위원 지금 이거 말이죠, 지금 현재 이야기하기 쉽기로는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주인이 내 같으면 이거 안 팔아먹어요. 딱 배짱 내밀고 앉아 있지. 그걸 같이 추진해야 사업에 일관성이 있고......
○오동현 위원 여기 85, 86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놓고 나중에 뒤에 사더라도 같이 추진해야 되지. 지금 이것만 속 빼놓으면 나중에 알박기해서 안 팔아 먹을란다 하거나 길 내달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아까도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생각하고 하세요.
○위원장 민영현 면적은 이만큼 사는데 조그마한 이거 살 때......
○김민환 위원 같이 공유재산을 해 버리면, 특별히 공유재산을 안 넣고 별도로 사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거나 확답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산청군에서 이렇게 큰 뭘 한다고 하고 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안 그래?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체험장이라든지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승인해 주면서 의견을 붙여서 그렇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김민환 위원 산림과에서 하는 것보다 너거가 해야 돼.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예.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 한방자연휴양림 확대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근 산85 임야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의보감촌 한방자연휴양림 확대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입코자 하는 부지 산86번지와 연접한 산85번지 임야를 포함해서 사업 추진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 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6시01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0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 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 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8회 임시회시 승인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 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중 교환대상부지에 대하여 관련법규 준수 및 잔여부지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번 제218회 임시회시 엑스포주제관 건립부지 3필지 중에서 2필지는 매입을 하고 1필지는 교환하도록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중에 문제점이 좀 돌출이 되었습니다. 교환되는 1필지는 당초 계획대로 특리 1300-47번지 현재 지적은 2,057㎡입니다. 이걸 1,480㎡으로 분할하여 교환하였을 경우 잔여면적과 연접부지의 활용도 저하로 위치변경이 필요하였습니다.
제가 잠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제관 부지가 여기 있는데 이 2개는 창원에 있는 강미연씨 부지로 여기로 교환하도록 합니다. 그 면적을 이 정도 잘라지고 이 부지를 교환해 주면 이 부지, 이 부지, 이 부지, 이 부지의 활용도가 너무 작다 해서 이 부지 외에 다른 필지로 교환하자는 겁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매입을 하려고 소송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담당주사 조학규 예.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주요 변경부지는 현재 매촌리 약초밸리지구중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분인데 836㎡로 분할하기 위해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 250평 정도 됩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위의 것은 1,480㎡를 우리가 가지고 863㎡ 그리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초밸리지구 땅값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땅값에 준해 가지고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 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영현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4-95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 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 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 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 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4-86호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87호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88호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89호 산청군 양잠농업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90호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91호 금포림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결
●의안번호 2014-92호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93호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4-94호 동의보감촌 한방자연휴양림 확대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95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 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의견사항
- 산청군 양잠농업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차장 계획 예정부지 1,381㎡로서는 면적이 협소하여 매입 예정부지 연접필지인 산청리 205-2번지와 205-4번지를 사업계획에 포함 검토하여 추진권고.
- 금포림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포림과 사업 예정부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 사업실효성이 낮으므로 광장은 마을인근 또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정부지를 선정하시기 바라며, 수해상습지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권고.
- 동의보감촌 한방자연휴양림 확대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입 예정부지와 연접한 산85번지를 포함해서 사업추진 검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