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11월18일(월) 오전 10시02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한방약초밸리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 7.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 7.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한방약초밸리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125페이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입니다.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입니다.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3-56호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56호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참조】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경제도시과장님, 이 계획안이 부지를 사 가지고 주차공간, 녹지공간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산청군 현재 실태를 봐서 이걸 매입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양협이 거기 있을 때에도 보면 건물자체는 이미 큰 건물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보시면 그 지역이 죽어있는 그런 부분 문제가 있고 또한 상봉지구에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매인도로 좌우에 보도가 없으니까 차들이 대부분 야간시간대까지 주차하면서 덕촌지역에 있는 이용자들이 걸어다니는 분들 사고위험도 크고 해서 보도정비를 하고 하려면 같이 주차공간을 만들어줘야만 가능하고 또 솔직히 저희 군의 재정상 당장 그런 큰 건물을 사서 해야 될 형편이 되느냐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지역이 더 노후되고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솔직히 양협부지같은 경우는 양협은 또 한방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양협도 처박아놓고 있는 어려움 그런 부분도 작용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매인도로 좌우에 보도가 없으니까 차들이 대부분 야간시간대까지 주차하면서 덕촌지역에 있는 이용자들이 걸어다니는 분들 사고위험도 크고 해서 보도정비를 하고 하려면 같이 주차공간을 만들어줘야만 가능하고 또 솔직히 저희 군의 재정상 당장 그런 큰 건물을 사서 해야 될 형편이 되느냐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지역이 더 노후되고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솔직히 양협부지같은 경우는 양협은 또 한방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양협도 처박아놓고 있는 어려움 그런 부분도 작용한 사항입니다.
○김명석 위원 지금 우리가 군에서 부동산을 매입 안 해도 그 장소는 이미 다른 단체에서 매입하기로 다 돼 있었어요. 이사회 결정까지도 다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지금 우리가 사주겠다는 뜻이야, 그것 폐허가 되어서 우리군에서 정비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금 그런 식으로 사다 보면 산청읍 이거 다 군에서 사버려야 돼. 어디 부동산 투기합니까, 산청군에서?
좀 실과에서 이런걸 가져올 때는 충분한 지역주민들과 협의도 한번 해 보고 또 지인들과 의논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신중하게 대처해서 가져와야 되지 의회에 이렇게 가져오면 무조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나간 이야기지만 전에 아파트 부지 진입로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동산 투기합니까? 재정이 없어 가지고 농촌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해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좀더 행정으로부터 혜택을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건 신경 안 쓰고 엉뚱한데, 땅 300평 되는 땅에 돈을 17억이나 투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이 땅을 사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이건 부결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실과에서 이런걸 가져올 때는 충분한 지역주민들과 협의도 한번 해 보고 또 지인들과 의논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신중하게 대처해서 가져와야 되지 의회에 이렇게 가져오면 무조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나간 이야기지만 전에 아파트 부지 진입로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동산 투기합니까? 재정이 없어 가지고 농촌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해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좀더 행정으로부터 혜택을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건 신경 안 쓰고 엉뚱한데, 땅 300평 되는 땅에 돈을 17억이나 투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이 땅을 사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이건 부결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제안사항에 보면 주차공간 부족, 군민쉼터, 여유부지 하는데 그 쪽에 그게 사실 필요한 지역입니까?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보도블록 없는건 물론 보도블록을 깔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쪽에 차가 도로가 분산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다니고 그렇게 위험한 지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도블록은 있어야 된다고 전제를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자기 지역구 의원이 필요없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땅이면 당연히 사야죠. 당연히 사야 되는데 이 부분 여러 가지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다른 단체에서 사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부결이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땅이면 당연히 사야죠. 당연히 사야 되는데 이 부분 여러 가지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다른 단체에서 사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부결이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다른 단체에서 산다는건 전에 농협 쪽에서 사게 되면 향후에 저쪽......
○오동현 위원 올해 이사회에서까지 전부다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래도 군에서 개입을 한다는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건 거기 개발 안 하고 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건 거기 개발 안 하고 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도 그 부분에 다른 단체가 그 부분을 매입해서 새로 다 정비한다면 저희들은 보도공사 정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 걱정은 없는데 단체란 부분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당시에 농협에서 그걸 사면 저 쪽에 임시주차장 하는 쪽하고 뒤에 교환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렸는데 그 이후는 추진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 한 부분입니다.
○오동현 위원 돈이 또 보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된 그런 경우입니다. 17억이, 이거 한 3백몇십평이 되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416평입니다.
○오동현 위원 416평에 돈이 17억이라면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산청읍 이거 그냥 10년 계획을 해서 군청에서 사 버려요. 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개략적으로 부지부분은 전체적으로 9억 정도......
○오동현 위원 그래 9억 드는데 지금 보도블록하고 다른게 포함되어 가지고 나머지 17억에서 8억 정도 그게 사업비가 되네요. 이건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고, 합리적으로 좀 잡으십시오. 사실 누가 봐도 이건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업비를 추정해야 되지 17억 가지고 다 샀건 17억으로 다른 것 떼 가지고 어느 쪽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한 겁니다.
○김명석 위원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이 필요하면 뒤에 교육청 앞에 땅도 있잖아요. 요즘 차 주차해놓고 100m, 200m 걸어다니는건 운동에도 좋습니다. 딱 중심가 주차장 아니라도. 그런 땅도 있고 한데 거기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산다는건 누가 봐도 내가 볼 때 행정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것도 뒤에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계획 수립이 돼 있어 가지고 매각할 계획입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있는 것 팔지 말고 이런걸 가지고 잘 관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부지를 사 가지고, 이게 지금 지역민들이 무슨 소리가 나오냐 하면 일반 시중에 매매를 하는 것보다 군에서 사들이면 돈을 많이 준다. 그래서 가능하면 군에 팔아야 된다 이런 말이 지금 나돌고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하는데 또 보면 저희들이 현재 최근래에는 애로사항중 하나인데 산청읍 시장 주차장 부지인데 감정해서 사려니까 1백만원 이상 차이가 나니 꼭 땅을 안 내놓고 해서 지금 애를 먹고, 해결이 안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어요. 저희들이 물론 항간의 말로는 군에서 사업을 해서 도시지역에 읍이든 단성이든 신안이든 시천이든간에 땅값을 다 올려놨다 말씀하시는데 실제 사실상 그래요. 민간인들끼리 사고 팔고 할 때는 건물이 있는 땅같으면 건물값은 보통 안 치고 땅값 정도로 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건물이 보태지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건 우리 행정에서 역부러 돈을 더 줄 리도 없는 것이고 감정에 의해서, 또 보상에 의해서 정당하게 하는게 현시가보다 조금 높다 이런 뜻이겠고 지금 우리 아파트 진입로 부지 매입 다 했어요? 전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했던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한 필지는 충남석재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가감정해서 이야기 나왔을 때 높이 책정됐다가 그게 토지 주인한테 다 전달이 됐거든. 전달이 됐는데 뒤에 예산 승인받아 가지고 감정을 하니까 더 낮아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배를 내밀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참고하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김명석위원은 부결을 위원장님께 신청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참고하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김명석위원은 부결을 위원장님께 신청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찬성합니까?
그 전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소재지권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 쉼터를 조성하고 또 얼마든지 하면 우리 돈만 많다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도 실제로 생각할 것이 산청읍에서 앞으로의 소공원 조성은 좀 지양하는 쪽으로 심도있게 검토하는게 안 좋겠느냐. 바로 향교 뒷산 있지, 꽃봉산 있지 이런 자연이 경관이고 공원입니다. 물론 대도시같은데는 도심속에 또 공원 조성이나 쉼터 조성은 모르겠으나 실제 소재지 조금만 걸어가면 전부다 들이고 산이고 한데 그런건 앞으로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주차공간 확보 이 관계도 행정에서 조금 고려해야 될 것이 실제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우리 상권을 활성화시키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건 모르겠으되 지금 인근 도시라든지 보면 실제로 주차공간은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개인이 확보하는게 맞잖아요?
그 전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소재지권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 쉼터를 조성하고 또 얼마든지 하면 우리 돈만 많다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도 실제로 생각할 것이 산청읍에서 앞으로의 소공원 조성은 좀 지양하는 쪽으로 심도있게 검토하는게 안 좋겠느냐. 바로 향교 뒷산 있지, 꽃봉산 있지 이런 자연이 경관이고 공원입니다. 물론 대도시같은데는 도심속에 또 공원 조성이나 쉼터 조성은 모르겠으나 실제 소재지 조금만 걸어가면 전부다 들이고 산이고 한데 그런건 앞으로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주차공간 확보 이 관계도 행정에서 조금 고려해야 될 것이 실제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우리 상권을 활성화시키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건 모르겠으되 지금 인근 도시라든지 보면 실제로 주차공간은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개인이 확보하는게 맞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진주같은데 가보면 인도에 쌔리 차를 대놓고 대놓을 데가 없어서 그렇는데 여기는 양호한 편이라, 그런데 비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산청읍에서 우리 가로등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도 바로 이웃집에 불빛이 좋고 편리하면 필요없는 사람도 놓고 싶어 해. 역시 주차공간도 지금 현재 읍주변에 보면 공간이 넓은데도 있고 불편한 곳이 있어요. 전부다 그렇게 확보를 하고자 하는게 사람의 욕심이고 욕망이거든.
그래서 그런건 앞으로 공사를 하고 어떤 소방도로를 하고 할 때 자투리땅 이런걸 확보해서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로 어떠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이나 소공원을 조성하는 이런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게 되면 또 행정의 목적에 정말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 주차장이나 소공원 조성이 절실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무슨 계획이라, 가운데? 하면 다 사야 되지, 중간에다가? 그리 생각 안 합니까? 내가 볼 때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은게 있잖아요. 자투리 남은 것 이것까지 다 해야 되지, 하려면. 중간에 이래 가지고 보면...... 이게 무슨 계획이냐 이 말이냐 말이야.
그래서 참 갑갑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경제도시과 주무계에서는 어떻게 판단할는지 모르겠지만 산청군 공무원들 딱 실과에 모아놓고 이게 제대로 계획되고 제대로 판단된 거냐고 물으면 내가 보기엔 한 사람도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이과장. 안 그래요. 할 것 같으면 주차장을 하든 소공원이 필요하다면 양협터에서 밑의 그 도로까지 삼각형땅 남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행정목적에 정말 필요한 부지다 이리 해야 되지 이걸 사놔봐, 산청군민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 의회를? 우리가 만약 승인해줬다.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나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넘길 때는 좀더 이게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겠는가. 의회를 방패막이하라고 하는건가? 아무라도 이걸 보면서 내가 놀랬어.
이과장, 필요할 것 같으면 이 삼각지는 들어가야지, 그래야 활용도가 높지?
그리고 지금 현재 산청읍에서 우리 가로등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도 바로 이웃집에 불빛이 좋고 편리하면 필요없는 사람도 놓고 싶어 해. 역시 주차공간도 지금 현재 읍주변에 보면 공간이 넓은데도 있고 불편한 곳이 있어요. 전부다 그렇게 확보를 하고자 하는게 사람의 욕심이고 욕망이거든.
그래서 그런건 앞으로 공사를 하고 어떤 소방도로를 하고 할 때 자투리땅 이런걸 확보해서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로 어떠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이나 소공원을 조성하는 이런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게 되면 또 행정의 목적에 정말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 주차장이나 소공원 조성이 절실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무슨 계획이라, 가운데? 하면 다 사야 되지, 중간에다가? 그리 생각 안 합니까? 내가 볼 때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은게 있잖아요. 자투리 남은 것 이것까지 다 해야 되지, 하려면. 중간에 이래 가지고 보면...... 이게 무슨 계획이냐 이 말이냐 말이야.
그래서 참 갑갑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경제도시과 주무계에서는 어떻게 판단할는지 모르겠지만 산청군 공무원들 딱 실과에 모아놓고 이게 제대로 계획되고 제대로 판단된 거냐고 물으면 내가 보기엔 한 사람도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이과장. 안 그래요. 할 것 같으면 주차장을 하든 소공원이 필요하다면 양협터에서 밑의 그 도로까지 삼각형땅 남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행정목적에 정말 필요한 부지다 이리 해야 되지 이걸 사놔봐, 산청군민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 의회를? 우리가 만약 승인해줬다.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나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넘길 때는 좀더 이게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겠는가. 의회를 방패막이하라고 하는건가? 아무라도 이걸 보면서 내가 놀랬어.
이과장, 필요할 것 같으면 이 삼각지는 들어가야지, 그래야 활용도가 높지?
○오동현 위원 지금 삼각지 부분은 빌라 들어섰다, 아니가? 그러니까 이걸 해서 주차장한다는게 말이 안 되는게 빌라 주차장 만들어 주는거라, 쉽게 이야기해서.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경제도시과뿐만 아니라 기획계장 계시고 하지만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필요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 넘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김명석위원님께서 동 부지는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에 현실성이 부족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김명석위원님께서 동 부지는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에 현실성이 부족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의안번호 2013-57호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이건 지금 현재 용도는 어떤 용도로, 여기 보니까 상업시설용지, 주택용지로 돼 있는데 ......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집단으로 매각하는 방법하고 분리해서 개인택지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었고 올해 기본설계만 대략적으로 택지만 해 봤고 이건 일단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방법도 다시 연구를 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아직 하지 않았던, 터만 닦아놓고 안 했던 이유는 대규모 투자자가 들어올 그석이 있는지 그 동안 지켜봤고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너무 땅을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내년에는 정비를 해서 개인택지 식으로 해서 분양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아직 하지 않았던, 터만 닦아놓고 안 했던 이유는 대규모 투자자가 들어올 그석이 있는지 그 동안 지켜봤고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너무 땅을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내년에는 정비를 해서 개인택지 식으로 해서 분양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오동현 위원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주민공청회를 한번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 이 매각부분은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대략 도면만 만들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오동현 위원 군청 담당부서에서 여론도 수렴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대규모로 매입할 투자자를 하려는 것도 잘 알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봄직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성면민들하고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처리하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택지관계하고 이런 부분 다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안을 소상하게 만들어서.
○오동현 위원 어떤게 바람직한지는 그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행정 생각도 가미를 해서 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 토지를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각을 하기 전까지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2009년부터 했던 겁니다.
○오동현 위원 사업은 2009년부터 했고.
○김명석 위원 토지를 매각하려고 계획을 잡은 시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작년도에 매각하려고 했다가 저희들이 5억 예산을 확보했다가 다른 기반시설을 못 하고 내년에......
○김명석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산청군 이재근군수님이 단성에 오셔 가지고 저 동산이 단성소재지를 가린다. 그래서 저걸 들어내면 조망권이 좋아지고 또 저기에다가 또 우리 농촌에서 수입원이나 주민의 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산을 들어내게 됐는데 산을 다 들어내는 과정에서 토지주하고 마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됐잖아요. 지연돼 가지고 토지주하고 마지막 성함은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부지 협의과정에서 이 부지를 나중에 정비해서 매각할 때 기득권자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행정에서 약속한 부분이 없었나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전자에 경제도시과장이 들은 일이 없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기존소유자에게 특별히 혜택을 주겠다 그런건 없었는데요.
○김명석 위원 그건 다시 과장님이 가셔서 알아보시고 이 부지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한 필지가 굉장히 오래 끌었죠, 그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명석 위원 거기에 묘지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묘지부분을 우리 산청군에서 묘지를 옮겨갈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주고 또 이걸 분양할 때 약 500평 정도를 분양조건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되 먼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런 내가 행정하고 그 분하고의 약속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건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각할 단계에 와서는 실제로 물론 행정에서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야 돼요.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은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오고 또 건의한 사항이 뭐냐하면 단성에 인구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단성에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이걸 택지로 분양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권유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진 않았지만 지금 행정에서의 방침은 전 필지를 한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중지가 모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각할 단계에 와서는 실제로 물론 행정에서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야 돼요.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은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오고 또 건의한 사항이 뭐냐하면 단성에 인구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단성에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이걸 택지로 분양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권유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진 않았지만 지금 행정에서의 방침은 전 필지를 한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중지가 모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건 작년 상반기까지는 그러잖아도 그런 그석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택지로 가는 쪽으로 도면을, 위치도를 그렸는데 그래서 이걸 주민들하고 다시 이렇게 택지를 하는 것하고 방법을 두서너개 만들어서 설명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지금 이 앞쪽에 삼각점 모서리있는 쪽이 충혼탑있는 부지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조성하더라도 이 쪽 부분만큼은 면적을 비워두고 그래야 나중에 충혼탑 방향을 틀든지 조정할 때 택지 조성되는 높이를 보고 그 탑은 높이가 조금 달라져야 되니까 그 때 틀기 위해서는 일부 땅을 남겨놓고 하는 쪽으로 그리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5,000 정도 되는걸 10,000 정도로 하는 것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주민설명회를 거친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명석 위원 거치기 전에 이 도면을 수정해서 이 쪽 부분 충혼탑이 있는 부분은 충혼탑 있는걸 그려서 소공원 조성하는 식으로 그려 가지고 이렇게 도면을 완성시켜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안을 여러 가지 내놨거든요. 보면 예식장, 병원, 주민편의시설 이렇게 해 놨는데 과장님이 군수님이나 위의 상부에 계시는 분들한테 의논을 해서 주민의 동의를 한번 들어 보고 시행하는게 좋겠다 이리 건의를 해서 먼저 주민의 생각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그래서 지금 가닥을 택지 분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래서 그렇게 부지 기반조성 공사를 내년 5월까지 마치고 소요사업비는 한 5억이 든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민영현 택지 조성하는데 5억만 들면 택지를 분양하는데 문제가 없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민영현 그렇게 이해가 됐고......
○김명석 위원 우리 지금 사업비 3억인가 책정 안 돼 있나요, 2013년도에?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돼 있었는데 지난 추경시 조정을 다 해서 읍면에 사업비로 다 내려갔습니다.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김명석 위원 그럼 그 사업비는 다른데 전용해서 썼고 그럼 5억을 다시 만들어야 되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부지 매각하는 것은 2014년 6월 이후에 할 것이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민영현 다른 의견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현 위원 단서조항에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여론을 꼭 반영토록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죠.
○김명석 위원 예, 지역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방침을 세워 가지고 반드시 지역주민들과 토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부지매각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부지매각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지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지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의안번호 2013-58호 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쪽에 먼저번에 뒤에 부지 토취장을 하면서 매입 아직 못 한게 있죠? 그것 해결이 다 됐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리 쳐놓은 데까지는 매입이 다 됐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 뒤에 먼저번에 어느 단체가 팔아라 해서 안 팔아 가지고 한게 있어 가지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종중의 그석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오동현 위원 단체에서 갖고 있는걸 하는 이야기합니다.
○시설7급 지효수 단체가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아직 뒷편에 좀 밀려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밀려 있는데 이것하고는 관계없나요?
○시설7급 지효수 예, 뒤쪽에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게 저 먼당에 거기 아이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오동현 위원 이게 먼저번에 아마 사무감사에서도 동료위원이 길 폐쇄관계를 이야기했고 또 교통사고 관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만약 이걸 조성한다면 그런건 큰 문제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래서 저희들이 155페이지에 임의로 도면을 하나 그려 놓은게 있습니다. 부리로 나가는 현재 길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이 밑에서부터 약간 우회를 시키고 진주로 나가는 길하고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걸 봐선 잘 모르겠네.
(도면을 보고 설명)
이 부분도 한번 그리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할 것 같으면 도로도 그렇게 혼돈이 안 오고 아마 진주로 가는 차량들이 지금 물론 부리 쪽으로 빠져서 그리 올라가도 되는데 아마 처음 오는 분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더라고, 보니까.
(도면을 보고 설명)
이 부분도 한번 그리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할 것 같으면 도로도 그렇게 혼돈이 안 오고 아마 진주로 가는 차량들이 지금 물론 부리 쪽으로 빠져서 그리 올라가도 되는데 아마 처음 오는 분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더라고, 보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거기가 좁아서.
○오동현 위원 뒤로 따라가면서 보니까 부리 쪽으로 갔다가 후진해서 다시 큰 도로로 진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중에 도로가 분리될 수 있는, 누구나 와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도로를 만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지금 과장님, 1차로 분양을 하고자 하는 이 부지가 부리마을 쪽에 붙어있는 인접지역인데 이건 용도지구가 뭡니까? 우리가 임으로 해서 매각을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저희들이 산림훼손 그걸 다 받았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할겁니다.
○김명석 위원 뭘로 할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대지로 해야 됩니다.
○오동현 위원 대지인데 용도가 주택지냐, 아니면 공장건물이냐, 상업지역이냐 그런 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해서 관리계획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구로 하면 건축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김명석 위원 그 부지를 매각하기 전에 계획관리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이게 정해져야 되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훼손한 거니까.
○위원장 민영현 그것이 사전 정해져야 우리가 감정하더라도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지목을 바꿔서 그리 할 겁니다.
○김명석 위원 계획관리지역이고 그럼 한 필지당 면적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450㎡로 한 150평 정도 됩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헤베당 평가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대략 잡으면 평당 660천원 잡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평당? 헤배당이 아니고 평당?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명석 위원 그럼 주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다, 그죠? 금액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그런데 약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이 남향으로 보고 집을 짓기가 애매한 데거든요. 동남향으로 보고 집을 지어야 될 형편인데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분양할 때 명시를 정확하게 해서 택지를 우리가 지역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매각순위에 넣을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넣을 때 좀 보호받을 때 있도록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매각은 공개입찰할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입니다.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의안번호 2013-60호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이 부분도 신고자에 민간인이 있습니다.
○관리담당주사 권갑근 아닙니다. 앞에는 민간인이 안 돼 있고 예산은 포상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조례에 명시가 안 되면 줄 수 없다고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앞에는......
○오동현 위원 앞에는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든지......
○관리담당주사 권갑근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
○오동현 위원 앞에 민간인 추가가 안 돼 있었다면 수도에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관리담당주사 권갑근 포상부분이......
○전문위원 민정식 공무원이 과태료 처분에 10% 돼 있었고 민간인이 과태료 처분 30% 돼 있었네요.
○오동현 위원 과태료 처분이 아니고 신고포상금.
○관리담당주사 권갑근 포상금 부분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없었는데 추가를 하면서?
○관리담당주사 권갑근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에게 이런 포상금을 줄 것 같으면 조례나 규칙이나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번 감사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오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부분에 수도요금 및 가산금 징수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 것으로 신설된 모양인데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걸 우리가 소멸을 시켜 주려면 어떤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임의대로 소멸시효를 정해서 했습니까?
바부분에 수도요금 및 가산금 징수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 것으로 신설된 모양인데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걸 우리가 소멸을 시켜 주려면 어떤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임의대로 소멸시효를 정해서 했습니까?
○관리담당주사 권갑근 별도로 소멸시효 적용을 안 했습니다. 계속 해서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 3년이 지나더라도 계속 받았습니다.
○오동현 위원 계속 했다 그런 이야깁니까?
○관리담당주사 권갑근 예.
○오동현 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악용될 우려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일반가정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이 쓰는 예를 들어 공장지대라든지 이렇게 소멸시효를 정해서, 소멸시효는 몇 년까지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3년입니다.
○오동현 위원 3년 지나면 못 받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관리담당주사 권갑근 그 때 그 때 해서 챙겨서 빨리 받아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독촉장을 내고 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해야 됩니다.
○오동현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과태료라든지 교통범칙금이 엄청 많거든요. 몇 십억이 된다고요, 타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도 잘못하면 그리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멸시효가 있다고 알려지면 금액 많은데는 고의적으로도 체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관리담당주사 권갑근 그 부분 촉구라든지 공문이 가면 시효중단이 또 됩니다. 계속 챙기고 그러면 3년이 지나더라도 연장이 됩니다.
○오동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강력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지금 이게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전부 개정조례를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제25조제2항에 보면 제3조 단서규정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그리 돼 있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렇게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동일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업종별 요금표를 보면 59페이지, 제25조제1항 관련해서 있고 또 구경별 정액요금이 있잖아요. 이 관계가 우리 지자체에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법적 사항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봤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우리가 도내에서 뒤에서 2번째인데 그래서 내년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상반기는 좀 그렇고 하반기때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용역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러한 관계는 용역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용역하는걸 보면 내가 못 믿겠더라고. 전부다 공무원들 이야기를 듣고, 지난번 제가 용역한 결과를 보고 놀랬어. 우리가 써준 그대로 토씨 하나도 안 바꾸고 써내 버리고 돈만 달랑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서로 어깨가 맞아야 되거든, 농촌지역의 비슷한 시군하고.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현재 지금까지하고의 받아오던 수준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은 없습니다. 종전요금대로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다른 시군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그러니까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뒤에서 2번째로 낮습니다. 그래서 좀 올려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쯤 이걸 용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런데 우리가 꼭 요금을 인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인근 시군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도 맞추고 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김철수소장님, 지금 광역상수도를 하다가 광역상수도가 새로 집을 지으면 수도관로를 이어 가잖아요. 그러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고객이 돈을 지급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걸 우리군에서 사업을 안 하고 하청업체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김명석 위원 거기서 돈을 받고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김명석 위원 그럼 우리가 군에서 돈을 받아들이는 돈이 그 중에 포함돼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안 돼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용역업체에서 시설비 전부를 받아 가지고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김명석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도로를 절단한다든지 절개해서 빨리 복구가 안 되고 한참 방치를 해 놓은게 있어요. 심지어 국도에도 잘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밤이라든지 야간에 차를 운행하다가 타이어가 째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도로를 자르면, 도로나 보행자가 통행하는 그 길을 자르면 임시로 복구를 해 놓고 다음에 정상적인 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도로에 위험성이 없도록 각별히 지시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주다가 고장이 나면 우리군에서 고치죠, 사업비 들여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김명석 위원 그런데 마을단위로 마을간이상수도라도 해야 되나 그게 고장나면 누가 고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마을에서 거진 하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경우에는 면에서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김명석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안 맞는게 간이상수도라 할지라도 군에서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놓은건데 그게 고장이 나면 마을주민에게 고치라고 하는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보수를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그런데 일일이 그것까지 다 저희들이 안 돼 있고 조례상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좀 많이 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을에서는 면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면에서 지원 요청하면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현장 확인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게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에 제정된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먹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다 입을 수 있는데 그게 시설적으로 우리군에서 미흡하다 보니까 소단위마을같은 데는 간이상수도를 개발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좀 적게 보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시설을 마을에서 보완해서 유지해야 된다는건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보거든요. 행정에서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해 놨으면 그게 노후가 된다든지 어떠한 사유로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행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고쳐줘야 되지 그걸 주민들이 고치고 또 안 고치고 어거지를 좀 지고 하는 마을에는 행정에서 고쳐주고 마을에서 양심가들이 있어 가지고 자기돈 품파이해서 내는 사람들은 마을에서 고치고 하는건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그런건 행정에서 다 보완해서 수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이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그런건 행정에서 다 보완해서 수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이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까지 우리가 마을상수도 관계는 읍면장에게 위임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읍면장들이 봐 가지고 지원할 데는 하고 아주 금액이 많고 한건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방금 김명석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에 공감을 하는데 어젯밤에 저희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이 한 보통 촌에 보면 80된 할머니들 혼자 살잖아요. 어디서 물이 새는지 어떻게 수리해야 될지 깜깜한거라, 모르는거라. 그래서 그런건 읍면에서 조금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1년에 그렇게 많진 않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이많은 분들은 감당이 안 되는거라. 자, 수리를 해 주려고 해도 그 사람들도 어디서 물이 새는지 모르니까 안 하려고 하는거라.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 자기들도 돈을 처지하고라도 해줄 사람이 없는거라. 어디 포장을 해 놨으니 어디서 깨져서 어디 관로에서 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건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정말 그것이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의안번호 2013-61호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부담금 부과 대상이 있는데 앞에 물론 신설, 증설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가 산정이 돼 있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 산청정수장이면 산청정수장 관내에 기존 시설비용, 단성정수장은 단성정수장 기존 시설비용이 책정된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없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그 부분을 복구할 수 있는 설계를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조례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그것을 한다면 어차피 증설비용은 다 내야 되겠지만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관리담당주사 권갑근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우리가 급수구역 안에 구경별로 시설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5㎜같은 경우에 70천원씩 받고 좀 크면, 20㎜같은 경우는 200천원 그렇게 하고 아파트같은 경우는 최고 1,300천원 정도 그게 시설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별표에 보면 우리가 급수구역 안에 구경별로 시설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5㎜같은 경우에 70천원씩 받고 좀 크면, 20㎜같은 경우는 200천원 그렇게 하고 아파트같은 경우는 최고 1,300천원 정도 그게 시설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방금 권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도 지자체별로 차이날 것 아닙니까?
○관리담당주사 권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것도 아까처럼 다른 시군하고 맞춰야 될 것 같고 산정기준은 전국적으로 같을 것이고,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해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같을 것이고 사업비가 차이나기 때문에 수도계량기 원인자부담금이 지자체별로 차이날 것이고 이 관계도 다른 인근 시군하고 밸런스가 맞도록 검토되어야 되고 그것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의안번호 2013-62호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김철수소장님, 이 건은 보니까 기존에 돼 있던데서 부위원장의 직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다른 특별한 조례변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간사를 처음에 수도관리담당에서 수질업무담당주사로 바꾸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명칭을 바꾸고.
○위원장 민영현 또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건 여성도 참여시켜라 이 말 아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위원장 민영현 지금 현재 여성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럼 앞으로 여성을 참여시켜야 하겠네.
○오동현 위원 실제로 수질평가위원회를 반기별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거의 안 하고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게 해볼 필요성이 있는게 예산을 해서 어차피 수돗물이 자꾸 오염된 그런 물이 나오면, 물론 정수장에서 철저히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용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1년에 그래도 한 두 번 정도, 형식에 그치지 말고 한 두 번은 정상적으로 해 보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 중에서 수도, 하수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볼 때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을 보고 또 수도관리사업을 하다가 미비한 점이나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찍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우리가 어제 방송을 보니까 후꾸시마지역 수질이 인체에 해로운 방사능 물질이 7만배가, 엄청나게 오염피해가 온다는데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질이 너무나도 건강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수질평가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같이 걱정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의안번호 2013-63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산청군에 중수도라는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중수도는 아마 물을 재이용하는 그 관로를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김철수소장님, 산청군에 지금 소재지권을 비롯해서 거의 하수도 설치가 많이 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김명석 위원 거의다 돼 있는데 하수도를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위탁주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위탁업체에다가 줘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김명석 위원 그런데 시설을 유지하는데 보니까 중간에 중개펌퍼장이 있어요. 중개펌퍼장에 전기배전반이라는게 있거든요. 이걸 설치를 어디다 해 놨냐 하면 남의 집 건물 벽에다 딱 붙여놨어. 건물 벽에다 붙여놨는데 그 집이 건축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건물 벽을 허물었단 말이에요. 헐다 보니까 그 배전반이 어디 가겠어요? 땅바닥에, 지상이 널쩌야 되겠죠. 땅에다 내려놨는데 그 쪽이 비가 오면 저지대 지역이거든요. 저지대같은데는 말 그대로 비가 오면 먼저 침수가 된단 이야깁니다. 그런데 그게 전기가 위험성있는 배전반이 땅위에 방치돼 있으면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명사고가 다분히 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이거든요. 애초에 시설을 할 때 그게 설계도면에 남의 건물 벽에 붙는건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동의를 구해서 안 했겠습니까?
○김명석 위원 동의는 물론 구했겠죠. 설계상 설계를 할 때 남의집 건물 벽에 동의를 구해서 붙여라 이런건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영주담당계장님, 혹시 단성 목화식당 뒤에 중개펌퍼장 알고 있나요?
이영주담당계장님, 혹시 단성 목화식당 뒤에 중개펌퍼장 알고 있나요?
○하수도담당주사 이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거기 배전반이 건물 벽에 붙어 있었죠?
○하수도담당주사 이영주 예.
○김명석 위원 지금 건물을 뜯어 가지고 땅바닥에 놓여져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고 그 쪽이 침수가 잘 되고 위험한 지역이니까 자립대를 세우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서 다시 배전반 위치를 설정해서 설치해 주시고 유사한 이런 경우가 다른 어느 지구에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건물에 붙어 있는 배전반이 몇 개 있는지 봐 가지고 그런건 설계도면을 확인해서 다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봐 주기 바랍니다.
○하수도담당주사 이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마을단위 하수도처리장이 있죠? 지금 문제있는 데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특별히 여름철 되면 시천쪽에, 내대쪽에 보면 물을 그냥 틀어놓으니 수박같은거 담궈놓고 그런데는 용량이 조금 더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고......
○오동현 위원 그게 바로 하수도 관로를 통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유입되니까 그걸 점검해서......
○오동현 위원 수박하고 해 놓은건 바로 흘려보내도 될건데.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싱크대에서 나온 물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오동현 위원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은 당연히 그리 들어가야 되고 수박을 담글 정도로 되면 밖에 예를 들어 수도꼭지시설이 돼 있는 그런 쪽인 것 같은데 그걸 구분해줘야 되거든요. 필요없는 물이, 그 분들 조사를 다 해 가던데?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턴키방식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분들이 제대로 사업을 한게 아니고 그냥 얼렁뚱땅 눈에 보이는 것만 사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다른 용역 하시지 말고 그런걸 한번 우리 직원들이 나가야만 그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술자를 대동해서 실제로 배출구에 ppm을 재보고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경호강쪽이 오염될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왕 설치해 놓은건 활용을 잘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사업소장님, 지금 현재 하수처리시설 지금 현재 시공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생비량 도리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내리는 다 끝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내리는 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마을단위 지금 현재 보면 옛날하고 완전 틀리거든, 오염시키는 것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환경부나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지금 마을처리장을 최소한 줄이고 통합으로 연결하는 식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소이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설계해 놓고 올해도 또 안 됐거든요. 그걸 한빈 쪽으로 옮기라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가 오부 부곡 쪽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싶어서 거기 하나 설비해서 올려보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지금 통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지금 현재 우리가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다가 예산투자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별로 균형있게 중앙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건 지자체 노력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좀더 하수처리사업 사업비를 많이 가져와서 많이 할 수 있는지 지금 어떤 체계로 돼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부 올해도 많이 갔고 국비예산 확보 때문에 갔는데 방침이 그리 서 놓으니까 마을처리장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위원장 민영현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경호강 수질이 엄청나게 안 좋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환경문제에 하수처리시설 이것이 통합이 되든 어찌되든간에 되어 가지고 수질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 그런걸 소장님께서는 좀더 처리시설을 제대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한방약초밸리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의안번호 2013-59호 한방약초밸리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한방약초밸리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진흥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진흥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아닙니다. 그 전체 사업비가 80억입니다.
○오동현 위원 뒤에 향후 추진계획 소요사업비 20억까지 다 포함해서요?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예.
○오동현 위원 그러면 80억이 든다고 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앞에 매각한 금액하고 매각예정금액이 이 금액에 상응합니까? 앞에 매각한 것하고 전체 80억 소요해서 우리가 부지조성을 했잖아요. 매각을 했을 때 이 사업비가 상회하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매각예정금액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20억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용지가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이 시설이 많이 남거든요.
○오동현 위원 남는데 그런 부분을 계산해 봐 가지고 어차피 공공부지가 남는다고 해서 적자나란 법은 없잖아요. 행정기관에서 하는건 전부다, 물론 공공용지하고 또 용지가 남기야 남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비하고 상응하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한 20억 정도 부족이 된다면 이런 것도 사업에 대한 검토성을 철저히 해 봐야 되겠다고 여겨지거든요. 물론 하는 비용도 있고 토지매입비용도 있고 사업하는 비용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걸 어느 정도 원가를 감안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남은 땅은 주차장이나 물론 도로용지, 공공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하지만 그렇지만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땅을 닦아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사업성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표를 봤을 때는 앞으로 가격이 매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를 봐선 그렇다는 겁니다.
이 표를 봤을 때는 앞으로 가격이 매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를 봐선 그렇다는 겁니다.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예.
○김명석 위원 계장님, 여기 표에 위치도를 보면 135페이지네요. 앞에 조그마한 동산이 하나 있죠, 묘지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매입했습니까?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매입 못 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왜 매각의 그림 안에 들어가 있나요?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그건 녹지공간으로 존치를 시키고 부지 매각하는 면적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명석 위원 빨갛게 선을 그어놓은 데는 지금......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그건 사업지구가 아닌 밑에 보시면 상업시설용지가 이 부지가 상업시설용지거든요. 동그란 이게 묘지있는 부분인데 부지 매각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밑에다 표시를 해놔야 되지. 표시를 안 해 놓고...... 이 동산을 제외하고 뺑 돌려 하겠다는 거네?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예.
○김명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샀잖아요. 샀는데 그럼 엑스포가 제2, 제3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부지를 매각하고 없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다시 팔아먹어도?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그걸 만약에 해도 지금 현재 공공시설로 남는 부지가 38,000㎡니까 한 12,000평이 남기 때문에 엑스포만큼까지는 주차장을 못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용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민영현 노계장, 아니지. 김명석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하고는 차이가 나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15년, 2016년도에 매각할 걸로 계획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매각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또 만약에 제2, 제3의 엑스포를 한다면 그만한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그러니까 올해 주차장으로서는 위에 해도 크게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소통이 됐거든요. 밑에도 다 안 찼고 하는데......
○오동현 위원 저 위에 돌려주고 한다면 저 위를 다 매입하는건 아니잖습니까?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그건 저희들이 일부는 매입했고 일부는 돌려줘야 됩니다.
○위원장 민영현 한방진흥담당께서 깊이있는 검토를 안 해왔는데 김명석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퍼뜩 생각하는 것이 공설운동장 뒤에 주차장 부지 많잖아요. 그런걸 대체한다든지 그러니까 김명석위원이 우려하는 이런데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어지고 있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거라.
○김명석 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게 땅이라는게 우리가 사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사서 필요없으면 매각을 해야 되는게 정상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번에 치른 엑스포가 1회성으로 끝날건지 앞으로 계속 연계가 될건지 그것도 확정이 안 됐잖아요. 된게 없죠? 그런 사항에서 부지를 먼저 판다는건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명절때라든지 추석 뒷날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꽉 찼더라고요. 꽉 차고 이런 부지는 또 다시 팔면 다시 살 수도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팔아 가지고 어디 불요불급한데 예산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건 오늘 파는 것보다 내일 파는게 소득이 낫거든요. 이건 제가 A한테 올해 파는 것보다 내년에 파는게 낫고 내년보다는 저내년에 파는게 소득이 낫습니다. 나은데 좀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갖고 하는게 낫지 않느냐 싶은데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계장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땅이라는게 우리가 사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사서 필요없으면 매각을 해야 되는게 정상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번에 치른 엑스포가 1회성으로 끝날건지 앞으로 계속 연계가 될건지 그것도 확정이 안 됐잖아요. 된게 없죠? 그런 사항에서 부지를 먼저 판다는건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명절때라든지 추석 뒷날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꽉 찼더라고요. 꽉 차고 이런 부지는 또 다시 팔면 다시 살 수도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팔아 가지고 어디 불요불급한데 예산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건 오늘 파는 것보다 내일 파는게 소득이 낫거든요. 이건 제가 A한테 올해 파는 것보다 내년에 파는게 낫고 내년보다는 저내년에 파는게 소득이 낫습니다. 나은데 좀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갖고 하는게 낫지 않느냐 싶은데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계장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이 부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할 당시에는 특구조성계획에 의거해서 숙박시설이나 상업용지로 분양하겠다고 지정해 놓은 부지입니다. 특구를 하면서 이 부지가 우리가 매각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뿐이지 사실은 매각을 해야 될 겁니다.
○김명석 위원 아, 사업의 명분이 있었네요?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예.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지금 현재 상업용지가 2014년도에 3,930㎡ 그 부지를 매각계획하기 위해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낸 것 아니요?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예.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상업용지를 분양함으로써 우리가 특구 조성할 때 그런 계획이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2014년도에 매각코자 한다 그런 계획이죠?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지도 연차적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펜션부지라든지 수요자가 있으면 2014년도에도 매각할 수는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거 팔아먹고 나면 대체주차부지 조성이 어려울건데?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주차용지로 조성한 땅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김명석 위원 물론 그렇다고 이야기를 방금 들었는데 조성을 한건 아니지만 제3, 제4의 행사가 있다고 볼 때 주차장 부지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예.
○위원장 민영현 기획계장, 기획계장은 우리 군정 전반을 보고 있잖아요. 올해 우리가 엑스포를 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꽉 찰 때가 많았었거든. 내가 매일 나가봤거든. 그럼 그석에는 내가 확인을 안 해봤어. 공설운동장 뒤에 거기는 올해 어땠는지 모르겠어. 거기도 일부 대여졌을까?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운동장 주변으로 일부만 댔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리고 기획계장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계장 이야기를 들어보자. 현재 2014년도에 매각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있어요. 기획계장이 생각할 때는 군정 전반을 보는 눈에서.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면적에서 극히 일부분이고 구역이 정리된 상태이고 애초에 한방특구로 지정받을 때 이 계획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계획은 나가야 됩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말씀한 엑스포 주차장 관계는 앞으로 주차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되고 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때 되면 또 별도의 안을 마련하고 생초에도 하면 되는데 이 금액도 사실상 60억 해 놨는데 이 면적이 보면 올해 면적하고 내년 면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추정치로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른쪽 이 부분이 만약에 분양이 된다고 가정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원안대로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른쪽 이 부분이 만약에 분양이 된다고 가정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원안대로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민영현 그리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넘어와서 2014년도에 상업용지가 분양이 잘 되어 가지고 그것이 잘 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각 계획하는 것이 분양도 용이할 것 아닌가, 그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예.
○위원장 민영현 다른 의견?
○오동현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약초밸리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방약초밸리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3-56호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결
●의안번호 2013-57호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58호 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59호 한방약초밸리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60호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61호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62호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63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위원회 의견사항
-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민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 후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약초밸리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방약초밸리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3-56호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결
●의안번호 2013-57호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58호 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59호 한방약초밸리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60호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61호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62호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63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위원회 의견사항
-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민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 후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