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9월23일(월) 오후 13시44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2. 산청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시44분 개의)
○위원장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입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3-45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45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돼 있는데 주민하고는 의견청취를 좀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공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오동현 위원 주민 청취대상은 어느 분이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아니, 의견청취 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건 공람으로서 의견접수가 되면 끝이 나기 때문에 접수된 사항이 현재 없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덕산주민들하고는 모여서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공청회를 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장회의나 이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 도시계획 결정할 때 공청회나, 물론 공감을 갖기 위해서 별도의 그석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마는 절차상 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일간신문하고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주민을 대변하는 건가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현재 절차는 그리 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런 주요사항을 하면서 대표성이 있는 이장회의 쯤에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공고하고 공람하라고 해 놓으면 주민들이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공고하고 공람하라고 해 놓으면 주민들이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향후 그런걸 참고해서 이런 도시계획이라는게 개인 사유재산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공원 청사 여기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마는 대부분 도시계획 결정할 당시에는 별도 공청회를 하는 절차는 생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못 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창규과장님, 우리가 토지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국립공원하고 부지를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 때 협의라고 해야 되나 MOU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까지 해준다는 서면으로 된 서류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한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주관한 부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모르고 부지부분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거기에 지으면 기존 청사를 교환하는 식으로 그리 돼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주민생활실장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서면으로 작성된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서면으로 작성돼 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교환하는 걸로 감정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해라 해서 봤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물론 현재 국립공원 사무실이 필요해서, 복지회관으로 쓰건 어떻게 쓰든 필요해서 이런 대안이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얼마만큼 어디 선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명백하게 정하지도 않고, 내가 볼 때는 정해 놓은게 없는 것 같아요. 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애초에 국립공원에서 5월달에 이야기할 때 5월 중으로 결정이 안 나면 국립공원이 하동으로 가야 되니, 예산이 다른데로 가야 되니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게 쫓아다녀서 이걸 해줬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와 가지고 녹지공간이 국립공원을 짓는데 부지로서 적당하지 않다 이래 가지고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가 행정에서 어떻게 해 주는지를 내가 볼 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안 그러면 이 절차를 그 당시부터 밟아야 될건데 지금까지 안 밟고 지금 와서 이제 불이 떨어지게 의회 임시회를 요청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후가 딱 있어 가지고 뭔가 우리군에서 어디까지 해 주겠다. 예를 들어 20억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딱 매듭을 짓든지 아니면 부지를 허가과정까지 우리가 해 주겠다 이렇게 매듭을 짓든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건데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마다 쫓아가서 들고 온단 말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9월, 10월에 축제가 있어 가지고 임시회를 안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어요, 의회에서.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11월달에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행정에서 과연 하는건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건지 그걸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고 이게 우리가 20억을 가지고 부지를 예를 들어서 사서 준다 이렇게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국립공원에서 올해 안으로 사업비가 집행이 안될 것 같으면 20억이 다른 쪽으로 환수되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20억을 가지고 부지를 사고 우리가 20억을 가지고 건축비를 대준다든지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되는 것 아이가, 딱 그게 조항이 안 돼 있으면? 안 그래요? 급할 때 우선 예산 돌려쓰고 나중에 건축비를 우리가 20억 주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히 내가 볼 때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사정을 내가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그래서 불이 나게 쫓아다녀서 이걸 해줬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와 가지고 녹지공간이 국립공원을 짓는데 부지로서 적당하지 않다 이래 가지고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가 행정에서 어떻게 해 주는지를 내가 볼 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안 그러면 이 절차를 그 당시부터 밟아야 될건데 지금까지 안 밟고 지금 와서 이제 불이 떨어지게 의회 임시회를 요청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후가 딱 있어 가지고 뭔가 우리군에서 어디까지 해 주겠다. 예를 들어 20억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딱 매듭을 짓든지 아니면 부지를 허가과정까지 우리가 해 주겠다 이렇게 매듭을 짓든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건데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마다 쫓아가서 들고 온단 말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9월, 10월에 축제가 있어 가지고 임시회를 안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어요, 의회에서.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11월달에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행정에서 과연 하는건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건지 그걸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고 이게 우리가 20억을 가지고 부지를 예를 들어서 사서 준다 이렇게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국립공원에서 올해 안으로 사업비가 집행이 안될 것 같으면 20억이 다른 쪽으로 환수되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20억을 가지고 부지를 사고 우리가 20억을 가지고 건축비를 대준다든지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되는 것 아이가, 딱 그게 조항이 안 돼 있으면? 안 그래요? 급할 때 우선 예산 돌려쓰고 나중에 건축비를 우리가 20억 주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히 내가 볼 때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사정을 내가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예산건은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전에 보면 국립공원사무소가 거의 3순위가 돼 있었는데 5월달에 할 때는 빨리 공원사무소를 신축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그것을 한 사항이고 그러고 나서 그 예산안 부분은 우리가 터를 우선 구입해서 터를 구해 주고 나서 자기들이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그 터와 바꾸는 것으로 돼 있고 현재 국립공원에 있다는 예산 20억은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연내까지는 최소한 집행이 되어야...... 국비 회계는 12월말이니까 그 안에 설계해서 기성금 주고 하면 돌아가기 때문에......
○김명석 위원 20억은 토지구입비로는 사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국비이기 때문에 건축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터는 일단 그 쪽 터는 저희들이 그 당시 5월달에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동의를 구하고 할 때 그 땅을 먼저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 사놨고 그 땅하고 공원땅하고 바꾸는 것으로......
○김명석 위원 그럼 그 바꾸고자 하는 그 건물은 감정은 했나요, 지금? 그것은 얼마짜린지도 모르고 우리가 땅 먼저 사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해서 다 해결이 되어진 겁니다. 다만 이 부지 위에 국립공원 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지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집을 바로 앉혀도 안 되겠습니까? 대지가 아닌데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민영현 잠깐만, 지금 경제도시과장은 의견청취의 건을 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요. 왜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가 그걸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될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사무소를 국가 행정관서라고 보고 우리가 추진했는데 이것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붙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조금 연찬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갑자기 회의를 개회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국립공원 사무소가 국가 공공청사로 보고 저희들이 당초는 시설결정사항으로 가면서 청사 시설결정 부분은 의회 의견청취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는 의견청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 현재 국립공원이 준정부기관이라 해서 환경부장관이 그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공단직원이라면 준정부에서 지은 청사이기 때문에 이는 도시계획상 현행 공공청사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저희들같은 경우는 입안할 당시에는 최근에 가야산국립공원 사무소가 저희들하고 똑같은, 저희들 처음 한 방법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사실상 1차적인 시간이 촉박한건 사실이고 그래서 도에서도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무팀에서 국토부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환경부장관이 국비로 직접 짓는다 할지라도 이게 과연 공공청사냐 아니냐 하니까 국토부에서 1차적으로 환경부를 거쳐서 답 내려온게 공공청사라 함은 정부 공공청사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라는 식으로만 답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애매해서 혼선을 빚고 그래서 다시 도에서는 국토부에다가 정식질의를 했고 환경부 쪽에서도 차관님까지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공공청사다 하는 쪽으로 계속 설득하고 했지만 현행 법률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청사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결론이 사실상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직 명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을 오래 하다 보면 방법이 그석 안 되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조금 연찬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갑자기 회의를 개회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국립공원 사무소가 국가 공공청사로 보고 저희들이 당초는 시설결정사항으로 가면서 청사 시설결정 부분은 의회 의견청취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는 의견청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 현재 국립공원이 준정부기관이라 해서 환경부장관이 그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공단직원이라면 준정부에서 지은 청사이기 때문에 이는 도시계획상 현행 공공청사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저희들같은 경우는 입안할 당시에는 최근에 가야산국립공원 사무소가 저희들하고 똑같은, 저희들 처음 한 방법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사실상 1차적인 시간이 촉박한건 사실이고 그래서 도에서도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무팀에서 국토부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환경부장관이 국비로 직접 짓는다 할지라도 이게 과연 공공청사냐 아니냐 하니까 국토부에서 1차적으로 환경부를 거쳐서 답 내려온게 공공청사라 함은 정부 공공청사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라는 식으로만 답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애매해서 혼선을 빚고 그래서 다시 도에서는 국토부에다가 정식질의를 했고 환경부 쪽에서도 차관님까지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공공청사다 하는 쪽으로 계속 설득하고 했지만 현행 법률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청사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결론이 사실상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직 명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을 오래 하다 보면 방법이 그석 안 되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됐어. 방법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대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몇 개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20개입니다.
○김민환 위원 20개면 앞으로 청사를 몇 개 짓고 몇 개 안 지었어요? 나는 이야기가 국가기관이든 청사든 당신들 임의대로 해석해서 임의대로 내린 결론이라. 그럼 지금이라도 그 공문이 여기 시달되어야 이게 올라와야 된다고. 당신들 8월며칟날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공문 입안했어? 8월며칠이라? 날짜 정확히 언제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8월26일입니다.
○김민환 위원 애초에 저 사람들이 지금 이대로 자연녹지지역에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했어, 안 했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건물설계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우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건물 설계 다 됐다는데 뭐 안 됐다고 해?
나는 이야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언제 알았어? 내 이야기는 국토부가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받아와서 이렇게 해야 되지 너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합천 지었어, 공공기관 청사로서. 합천은 언제 지었어요?
나는 이야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언제 알았어? 내 이야기는 국토부가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받아와서 이렇게 해야 되지 너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합천 지었어, 공공기관 청사로서. 합천은 언제 지었어요?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합천은 2009년도에 지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 2009년 지었어. 그럼 4년 동안에 법이 바뀌었으면 법이 있어야 되지. 그럼 애초에 법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벌써 이렇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했을 것 아니냐 말이야. 안 그래? 그 뒤에 법도 안 바뀐거야. 공공청사 짓도록 해 줬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이라도 환경부나, 아레께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왔더라고. 환경부나 국토부에 명확하게 도에서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공문을 시달해줘야 되는거야. 그래야 앞으로 국립공원에서도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기준이 공공기관으로 그게 없다면 공원구역에다가 짓든지 안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지으라는 어떤 명확한게 있어야 자기들도 사업할 것 아니냐 말이야.
○김명석 위원 질의했으면 답변이 안 왔겠어요?
○김민환 위원 그 답변이 없어, 여기 안 붙었단 말이야. 붙어야 이걸 해 주지.
○김명석 위원 답변이 안 왔습니까?
○김민환 위원 말로만 가지고 환경부에서 국토부에 이야기하니까 이리 쿠고 이리 쿤다고 해 가지고...... 오고 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
자, 들어보소.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8,820㎡를 해줬을 때 군 관리계획 에나 필요로 한데 거기는 줄어져. 줄어져야 된다고. 안 그래요?
자, 들어보소.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8,820㎡를 해줬을 때 군 관리계획 에나 필요로 한데 거기는 줄어져. 줄어져야 된다고. 안 그래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도시계획구역 안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민환 위원 도시구역 안이라니? 내나 여기 현황이 안 나와 있나? 8,820㎡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 변경되어 나가면 줄어져야 된다고, 변경된다 아이가 관리계획에?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군 관리계획은 자연녹지지역이 줄어진다는 것은......
○김민환 위원 8월26일날 국립공원에서 다시 통보가 왔어? 8월26일 입안하라고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아니지. 군 전체적인 용도지역 변경한다고 한 것 아이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아닙니다. 그건 공원측에서 거기 기존 공원 있는데다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면적을 키워서 바꿔주든지......
○김민환 위원 면적을 키워서 한다는건 또 뭐이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기존 공원이 있는 자리에 자기들이 꼭 지어야 될 사항이 되니까.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봐라. 이제 와서 우리가 필요한 땅을 저거도 거기 지어도 된다는 조건이야.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서둘러 가지고 아무 쓸데도 없는 땅 옛날의 집 그거 사 가지고 복지회관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한거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건 제가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 공원에서 그 자리에 짓겠다는 것은 자기들이 현재의 규모대로 거의 비슷하게 새로 짓겠다는 차원이고 바깥에 녹지지역에 나와서 짓겠다는 것은 8,800㎡ 정도의 큰 터하고 다른 생태공원도 좀 만들고 해서 제대로 된 사무소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안 바꿔주고 어떤 부분을 하면 지금 저거는 예산적으로도 충분하다는 결론이라. 안 그래요? 지금 규모로 지어야 될 예산같으면 자기들 거기서 못할 것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우리군에서 하는게, 공무원들이 하는게 충분히 자, 땅사는데 틀리고 여기 사업하는데가 틀리니까 당신들 관리계획 이것도, 지금 설계가 중단이 돼...... 내가 왜 설계 때문에 이야기하냐 하면 시천에서나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는데 지금 전부 기와를 이어주라고 하거든. 이야기 들었죠?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우리군에서 하는게, 공무원들이 하는게 충분히 자, 땅사는데 틀리고 여기 사업하는데가 틀리니까 당신들 관리계획 이것도, 지금 설계가 중단이 돼...... 내가 왜 설계 때문에 이야기하냐 하면 시천에서나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는데 지금 전부 기와를 이어주라고 하거든. 이야기 들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민환 위원 기와를 이어주라고 하는데 벌써 설계가 어느 정도,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내 모르겠어요. 내한테 아레께 왔을 때 지금 당신들 설계된 부분 예산이 기와를 이었을 때 어떤 증액되는 부분이나 모든 현황을 우리가 알아야 당신들에게 요구를 안 하든지 하든지 할 것 아니냐,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그지?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해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시천쪽에 지금 한옥으로 간 형태가 많으니까 거기에 걸맞도록 변경해서 해 달라는게 뭐냐하면 자기들은 벌써 설계가 중간을 넘어갔다는 결론이라. 그럼 이런 계획도 안 받아놓고 설계를 한다는 그것도 문제거든. 그렇죠? 어떤 행정절차도 이행을 안 하고 자연녹지에 벌써 설계해서 지으려고 다 준비해놨다가 문제에 부딪치니 이런 소리를 한단 겁니다. 그럼 이것도 방금 이야기대로 명확한 어떤 정부의 공식적인 서류상으로 답이 없어. 그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 누가 하나 안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또 변경해야 되고? 공무원이 문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라? 말을 가지고 해 가지고 책임질 사람이 있어?
○김명석 위원 기와지붕을 하자는 안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나온 안입니까? 지금 요근래에 나왔다는데 진위를 알고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그것도 이야기해봐.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역에 조식 유적이 있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할 때도 계획위원 중에서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해서, 또 문화재 구역을 살짝 벗어났거든요. 벗어났지만 조식유적지 부분이......
○김명석 위원 구체적으로 조식유적에 어느 분이 했다는걸 알고 있어요?
○김민환 위원 위원회에서 했으면 위원회에서 그 날 결정할 때 이건......
○김명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몇 분에게 물어봤어,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물어봤는데 특별히 그걸 강조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내가 10명 정도 물어본 사람중에.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는, 이건 정확한건 아닙니다. 제가 들은 이야긴데 물어보는 과정에서 아마 의회에서 말이 나온 같다 이리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거론된 그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 이야기했는데 혹시 과장님이 아는가 물어본 것이고 지금 그게 우리가 가정집을 지으면 슬라브지붕을 보통 짓잖아요. 그럼 그 위에 보기싫다 이러면 기와지붕을 위에 박공으로 이듯이 이는건 간단합니다. 지붕을 하나 더 이으면 되는 택이니까. 그런데 지금 저런 장소의 건물에는 이미 내구성이나 힘을 받는 원리나 이런게 다 설계되어 가지고 다 된 상태에서 위에 기와만 올릴 수 없거든요, 잘 알겠지만. 그럼 한옥타입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설계가 전반적으로 다시 가야 되는건 인정하시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명석 위원 그럼 그걸 일방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의회나 군이나 이런데서 그걸 지금 상황에서 지붕을 기와로 이어라 하는건 내가 볼 때 좀 모순된 사항입니다, 주문이. 이미 사전에 협의가 되든지 아니면 방금 내처럼 기와지붕만 하나 올리면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건축주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내가 볼 때 그건 지금 단계에서 거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래서 의견제시를 하는 방법도 그 지역의 지역정서에 맞는 어떤 지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이 가면 그건 검토의 사항이니까 꼭 안 되면 자기들도......
○위원장 민영현 하나의 권장사항이니......
○김명석 위원 권장사항이지 권유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는 안 되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명석 위원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인근 주민한테 물어봤을 때 인근 주민이 그렇게 이야기한 분은 없어. 그래서 내가 혹시 익명이 아닌 기명으로 누가 주문한 사람이 있는가 싶어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설계도면을 쉽게 말하면 모양만 조감도 식으로 가져와서 제가 그 소리를 했습니다. 안에 선비문화연구원도 기와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전부다 조식선생님 남아있는 물건들도 전부 기와집이고 한데 거기에 조화를, 들어오는 입구인데 이왕 집을 지을 판이면 기와로 하는게 맞지 않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방금 김위원님 말씀한대로 그것만 기와로 바꿀 수가 없다. 그래도 연구해 대 보세요. 그건 신식건물이고 안에는 기와건물이고 이게 옛날 말에 짚신신고 뭐 하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설계도면을 쉽게 말하면 모양만 조감도 식으로 가져와서 제가 그 소리를 했습니다. 안에 선비문화연구원도 기와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전부다 조식선생님 남아있는 물건들도 전부 기와집이고 한데 거기에 조화를, 들어오는 입구인데 이왕 집을 지을 판이면 기와로 하는게 맞지 않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방금 김위원님 말씀한대로 그것만 기와로 바꿀 수가 없다. 그래도 연구해 대 보세요. 그건 신식건물이고 안에는 기와건물이고 이게 옛날 말에 짚신신고 뭐 하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인근 주민이 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물어보니 크게 관심을 가진 분이 없더라고.
그건 우리가 그 정도로 건의사항 정도로 하고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다음 질의 계속 하세요.
그건 우리가 그 정도로 건의사항 정도로 하고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다음 질의 계속 하세요.
○위원장 민영현 이과장, 지금 우리군에서는 국가 공공청사로 보고 그렇게 추진해 왔었는데 도의 담당부서에서 2009년 이후에 인사로 인해서 바뀌다 보니까 그 사람이 법규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정의를, 혼돈스러우니까 국토부에 질의했다. 그럼 국토부에 질의해서 구두로서 내려온건지 서면으로 내려온건지 그 관계는 답변이 되나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일단 실무자한테 의견을 물어본 바로는 확실히 그게 공공청사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의 답을 주기 어렵다.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우니까 질의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렇다면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이 시설을 짓기 위해서 도에서 그리 하니까 일단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거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공공시설 청사로 결정하는 사항은 공공청사로 보기가 애매한 사안이 돼 있기 때문에, 정답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방안으로는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그 청사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위원장 민영현 용도지역 변경하는데 아까 이야기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군관리계획......
○위원장 민영현 그건 확실하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관리계획하고 생산구역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다 뜻을 맞춰준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뜻을 모아주는게 좋을 것 같네요.
○오동현 위원 그것 하기 전에 과장님, 기획계장님, 맨날 기획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저쪽에서 어떤게 없었더라도 이걸 공공청사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들리는 이야기로는 도의 담당직원의 판단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도 법에 의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내가 보니까 문서가 안 내려오고 실제로 어떤 지적사항이 안 내려오는 것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지 지금 쉬운 방법으로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지 지금 쉬운 방법으로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용도변경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동현 위원 쉬운건 아니지만 저 위에서 안 해 주려는 것 억지로 받는 것보다 쉽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실제 저희들은 공공청사로 시작한 일은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지만 업무연찬이 조금 부족한 부분 인정합니다.
○김민환 위원 알기나 알았나, 생각도 안 한거지.
○오동현 위원 애초부터 이게 말썽이 있은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은 것 아닙니까? 있었는데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지역 주민 몇 사람 이야기를 듣고 예산관계라든지 이런걸 처리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모든게 하다 보면 우리는 맨날 뒤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발목을 맨날 의회에서 잡는 것처럼 비춰져왔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모든 공공시설이라든지 일반시설이라든지 절차나 법에 대한 해석도 잘 받아서 처리하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을건데. 앞에 김명석위원님도 하는 말씀이 내나 그 말씀입니다. 애초부터 두드리고 지나가면 좋을 것을 덤벙덤벙 갔다가 또 되풀이하는 이런 사항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단 예산을 해 줬고 또 이제 어느 쪽에서 어느 문제가 생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앞에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확실한 어떤 유권해석을 받기 전에 또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단 예산을 해 줬고 또 이제 어느 쪽에서 어느 문제가 생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앞에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확실한 어떤 유권해석을 받기 전에 또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종합해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종합해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권무진 건설과장 권무진입니다.
산청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3-46호 산청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안번호 2013-46호 산청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산청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우리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고 급한 순위를 결정해서 지금 우선 70개소 지정돼 있단 말입니다. 이 결정하는데는 지역의 주민들 의견이나 행정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죠?
○건설과장 권무진 예.
○김명석 위원 수렴했을 거라고 보고 또 이대로 시행을 하되 또 하는 중간중간에 의견이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수렴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사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선 예산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권무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사전에 대비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범례에 적어놓은걸 보면 내가 볼 때는 생비량 제보같은데는 내수재해가 많지 사면재해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신안 창안지구 같은데는 갈전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그게 사면에 드나?
○건설과장 권무진 지방하천입니다.
○김민환 위원 지방하천이면 하천쪽에 들어가야 되지.
○방재담당주사 김기훈 제보지구에는 지금 현재 동네 들어가는 입구쪽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사면지역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민환 위원 그것보다는 제보는 지금 전부다 아는 사항 아이가? 하천 내수재해가 제보에 가면 크지 사면 그것 위험한 것보다는 내수가 동네 전체를, 도로를 못 가게 하고 물이 올라온다 아이가? 권과장 잘 알 것 아니가? 그지?
○방재담당주사 김기훈 침수지역입니다.
○김민환 위원 제보는 동네앞에 전부다 맨날 침수가 되어 가지고 난리벅구를 지으면 침수지구에 넣어줘야 되지, 표시를 보니까. 권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사면보다는 제보같은데는 누가 봐도 90%가 내수침수라고 보지, 침수가 더 위험하다고 보지. 지금 맨날 사람들이 떠드는게 침수 때문에 떠드는거 아이가? 차도 왕래를 못 하고 동네 앞까지 물이 다 든다 아니가?
그리고 신안 창안지구도 내 이야기는 사면재해를 넣어줄게 아니고 여기는 전부다 소하천 쪽으로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쪽으로 넣어줘야 돼. 몰라, 내가 볼 때는 이때껏 다녀보니까 피해를 보는 그게 주라. 90%가 갈전천에서 내려오는 그게 지금 해올라가는 그게 전부다 도랑이 터져서 난리를 짓지 어떤 사면이 내려와서 하는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신안 창안지구도 내 이야기는 사면재해를 넣어줄게 아니고 여기는 전부다 소하천 쪽으로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쪽으로 넣어줘야 돼. 몰라, 내가 볼 때는 이때껏 다녀보니까 피해를 보는 그게 주라. 90%가 갈전천에서 내려오는 그게 지금 해올라가는 그게 전부다 도랑이 터져서 난리를 짓지 어떤 사면이 내려와서 하는건 없단 말이야.
○김명석 위원 그 부분은 제외된 것 같은데?
○김민환 위원 그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용역을 받아 가지고 봤는데 나는 현황을 건설과에서 재검토를 충분히 해 보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그게 제보같은 경우에는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그럼 사면이 거기보다 더한 곳이 꽉 찼는데, 제보보다는. 배수를 하고 있다면 내 이야기는 제보같은데 하고 있어도 99%가 전부다 내수침수를 제일 우려하지.
○건설과장 권무진 내수 때문에 지금 배수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계에서.
○방재담당주사 김기훈 기반계에서 배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물나고 하면 그게 잘 안 되어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러면 생비량 제보지구에 사면을 많이 깎아낼게 어디 있네?
○건설과장 권무진 제보 들어가면 왼쪽에 마을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게 다른데 비해서 얼마나 돼서? 지금 오부같은데는 실제 사면이 도로 깎아내고 하는데 오부같은데는 내가 볼 때는 실제로 이 쪽으로 많이 해. 금서, 생초하고 백토 파내고 하는 사면부분 많이 넣어줘야 돼.
그래서 창안지구는 내가 볼 때는, 장죽은 내 이야기는 장죽도 하천재해로 많이 넣을게 아니고 여기도 그것 해야 될 것 아이가, 하천재해. 문대지구는 침수되는데가 없고 돈들여 많이 해 놨는데 용흥지구를 넣어야 돼, 침수. 이번에는 용흥지구, 하정하고 배수펌프장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찾아 안 왔더나?
그래서 창안지구는 내가 볼 때는, 장죽은 내 이야기는 장죽도 하천재해로 많이 넣을게 아니고 여기도 그것 해야 될 것 아이가, 하천재해. 문대지구는 침수되는데가 없고 돈들여 많이 해 놨는데 용흥지구를 넣어야 돼, 침수. 이번에는 용흥지구, 하정하고 배수펌프장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찾아 안 왔더나?
○건설과장 권무진 예, 하정지구, 신기지구......
○김민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내가 볼 때는, 나는 그림상으로 어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주민들이 제일 피해를 보면서도 어떤 하는건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그런 범례를 그려놓은걸 한번 더 파악해 달라는건데 지금 갈전천 내려오는게 어디에서 했네? 환경과에서 했는데 입구에 들어가는 곳까지 했단 말이야, 창안 밑으로까지는. 그 위는 보면 실제로 도랑자체가 갈전에서 내려와서 하는건 중촌 동네하고 그 위는 맨날 터진다고. 도랑이 산밑으로 내려오다가 조금, 거기 가보면 소하천이 조그맣거든. 그지? 골은 깊고. 그럼 거기는 하천으로 넣어줘야 돼, 이건 사면이 아니고. 거긴 사면 들어가는게 더 깎아서 위험한 데가 없어. 위험한 곳을 치자 그러면. 김계장, 한번 가보라고. 골짜기 차타고 가면 훤히 다 보이는데. 에나 사면을 넣을건 신등 어디냐 하면 지금 정취암 밑으로 도로낸데 거기 다 넣어줘야 돼, 둔철까지 가는데. 거긴 굉장히 사면이 심하고 많단 말이야. 산사태도 많이 나고, 정취암 밑으로 해서.
다시 나는 이 부분이 10개년 계획이지만 꼭 계획대로 되는건 아닌데 나중에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정한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재검토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안 그래요?
다시 나는 이 부분이 10개년 계획이지만 꼭 계획대로 되는건 아닌데 나중에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정한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재검토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안 그래요?
○건설과장 권무진 옛날에 산사태도 나려고 하는 위험이 있어서 사면으로 했는데 동네 뒤가 산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 산이라. 그래서 사면재해로 넣어놓고 신등에는 지금 척지에서 나오면 사면이 억수로 높고 정취암 밑이 산사태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정취암 절 있는데도 났고 절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도 작년에도 크게 나서 다시 공사하고 많이 난단 말이야. 신등에 운용저수지지구가 있는데 저수지가 큰게 없는데. 몰라, 나는 내 본대로 이야기했으니 다니면서 점검을 한번 더 하세요.
○위원장 민영현 지방의회 의견청취 이 책자 모르는게 있어서 하나 물어 봅시다.
19페이지,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 재해 유형별 거기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것이 국토부나 경남도에서 이 순위를 정해놓은 겁니까? 우리가 정해놓는 겁니까?
19페이지,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 재해 유형별 거기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것이 국토부나 경남도에서 이 순위를 정해놓은 겁니까? 우리가 정해놓는 겁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경상남도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해놓는 겁니다.
○위원장 민영현 사업은 거기에서 할 것이고?
○건설과장 권무진 예.
○위원장 민영현 신연 여기에 감정 다 끝났나요?
○건설과장 권무진 감정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착수가능할까요?
○건설과장 권무진 사업착수는 됐습니다. 대포가는데 보면 사무실도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감정도 안 되고 보상협의가 안 됐는데?
○건설과장 권무진 사업은 발주를 시켜 놓고 감정이나 보상하고 그런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기간이 언제쯤 되나요?
○건설과장 권무진 기간은 아마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내려오는데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 민영현 149억쯤 되네요, 여기 보면. 그리고 거기에 쭉 보면 북산청 현황은 거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차탄이라든지 특리라든지 이런데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침수가 많이 되고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 사평천으로 알고 있는데 순위가 상당히 늦네요?
○건설과장 권무진 사평도 지금 보면 설계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위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차탄이나......
○건설과장 권무진 차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특리라든지 이런데보다는 지금 현재 동네 회관 앞까지 큰물이 오면 들고 하는데 그렇게 피해를 보는데가 북산청에는 없지. 신연이 크게 보면 마을에까지 들어오고 마을이 회관 위까지 큰비 올 때는 들어오는 곳이 북산청에서는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순위조정을 여기에서 한다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설계를 보완한다 하더라도.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차탄하고 사평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저번에 해놨던 부분은 연도가 좀 지났기 때문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리고 이것이 비단 풍수해 저감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큰 행사를 할 때나 항상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공설운동장에서 오부, 생초로 통하는 곳이 지금은 제방둑이 도로로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걸 보더라도 사업의 시기성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감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아 포함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시행할 때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게끔 우선순위도 잡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1시에 소회의실에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였고 또 위원님들 대다수가 다른 이의가 없는 사항이므로 산청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말씀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2013-45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46호 산청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위원회 의견사항
- 소하천 199개소에 대하여는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 풍수해 저감대책 예산중 군비가 10년간 872억원이 소요되므로 매년 80~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풍수해 위험지구 70개소중 하천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등에 대하여 현실과 부합하도록 재검토하시기 바람.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1시에 소회의실에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였고 또 위원님들 대다수가 다른 이의가 없는 사항이므로 산청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말씀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2013-45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46호 산청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위원회 의견사항
- 소하천 199개소에 대하여는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 풍수해 저감대책 예산중 군비가 10년간 872억원이 소요되므로 매년 80~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풍수해 위험지구 70개소중 하천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등에 대하여 현실과 부합하도록 재검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