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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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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8월28일(수) 오전 10시03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
  3. 2.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
  3. 2.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산림녹지과장 정태호입니다.

  【참조】

●산청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산청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참조】

●산청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오늘 심의하면 시기상으로 임박한 그런 사항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측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위원장 민영현   조례가 제정되면 사전 준비를 하고 모두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이 있단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위원장 민영현   위원님들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조례를 어디에서 보고 한거라?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도조례, 다른 시군 조례......
김민환 위원   도조례, 다른 시군 조례를 봤는데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듯이 전부 빼먹고 해요, 빼먹고.  다른데는 다 그렇지 않아.  양산이고 도고 뭐이고.  다 거짓말이라.  아까 전문위원님 말이 맞아.  그럼 내 이야기는 조례를 하는 담당실과나 조례실무심의위원회나 위원들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이 조례를 다시 해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잠깐만.  노계장, 지난번에 약선관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좀더 실무위원들이나 심의위원들 참석하신 사람들이 자기 일이 다 바쁘기 때문에 회의에 붙여도 실제로 잘 검토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무부서하고 기획계에서 좀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이걸 접하고 나서 굉장히 나도 갈등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솔직히 이야기해봐.  기획계에서, 다른데는 법무계가 있는데 업무 폭주해서 검토가 안 되는 것인지, 소홀해서 그런건지 어째서 그런지 분간이 안 갑니다.  노계장,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업무가 복잡해서 여기에 신경을 못 쓴다든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내에서 군부에 법무계가 없는데가 산청뿐이거든.
김민환 위원   법무계를 행정과에서 개편시 해야 되고 대건물을 관리하는데 이 조례자체를 정확하게, 명확히 해야 되는데 다 건성으로 조례를 해 오는거라.  그 때도 그렇게나 뭐라고 했으면 노계장, 다시 검토해봐야 될 것 아니가?  양산시도 대운산같은데 보면 위치, 적용범위, 4조 이런게 쭉 나오는데 우리는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이렇게 나옵니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도 보면 딱 그리 돼 있어.
  내 이야기는 넘의 것 답습으로 같은 건물, 같은 시설로 관리한다 아이가, 그지?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 조례에 대해서 실제 운영관리면에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것에 맞도록 대비해서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자연휴양림 치고는 이걸 다 한다면 다른데보다 넘은 좋다 할지 몰라도 실제로 물이 없어 가지고 다른데 비하면 여건적으로 안 좋다고.  안 그래요?  그런 개념을 무시하고 온다면 할까.  거기 계곡이 물이 흘러가는 데하고 물이 없는 데하고 조건이 틀린다고.
○위원장 민영현   자, 위원님들, 과장님,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금 소홀한건 인정하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위원장 민영현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사항에 보게 되면 제2조가 들어갔고 조례제명에 그게 들어갔고 제5조에 규칙을 조례로 해야 되고 몇 가지가 있고 제17조도 있고 그렇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유보해서 차기에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45일 동안 엑스포 있으면 10월20일 마치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산림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공감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100% 공감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준다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토대로 해서 오늘 심의하는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동현 위원   지금 이게 시급합니까?  조례가 없으면......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후속조치나 여러 가지 따라야 됩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지고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요금부터 시작해서 홈페이지에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해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면 빡빡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김민환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이 상당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10월20일까지 우리가 엑스포를 하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업무보고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양해가 된다면 지금 산림녹지과장님이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100% 공감한다니까 검토해 주는게 어떻나 생각합니다.
오동현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 조례는 앞에서 김민환의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세심하게 이것도 하나의 법인데 빠진게 있는지, 없는지 공고를 해놔도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해당과에서도 인원이 적지만 기획계에서 잘못됐으면 돌려보내서 다시 수정하는게 맞는데 이렇게 올라왔다는건 좀 문제가 있고 엑스포가 있고 다음 달에 임시회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 김민환 전 의장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이고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홀히 했다는건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소홀했고 또 기획계 노계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예.
○위원장 민영현   위원님들, 이렇게 심의를 해 봅시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건성이라, 건성.  여기 돈을 얼마를 들여 가지고 되나, 안 되나 하는 사항인데 일반 조례해서 넘어가는 사항도 아니고.
오동현 위원   다루기로 했으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관리를 한다면 관리인원,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상경비, 또 예상수익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아직 시작도 안 해본 거지만 추계치를 저희들이 내보고 정확한건 적어도 1년 정도 해 봐야 정확한 수입과 지출이 안 나오겠습니까?  타 지자체 등 여러 가지 감안해봤을 때 총 저희들이 예상수입이 연간 156백만원, 지출은 150백만원 정도.
오동현 위원   관리인원 몇 명쯤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관리인원은 3인으로 봅니다.
오동현 위원   관리책임자하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주변청소나 수목정비는 저희들이 과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볼 때는 여기 3명은 고정적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청소인부나 하는 것은 수시로......
○위원장 민영현   오위원님, 잠깐만.  그러면 수입이 156백만원에서 지출이 150백만원이라면 6백만원 수준이고 인원이 3명이면 무시 못 합니다, 인건비.  저렇게 해 가지고 우리 앞으로 지자체 부담이 상당히 예상되는데 그걸 위탁운영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동의보감촌 자체가 시설관리사업소 쪽으로 아마 넘어갈, 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휴양림계를 두고 아마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 보면 지자체에서 직영하는데는 거제같은 경우에 9명, 거창 금원산같은 경우에 9명, 합천 오도산 9명, 양산 대운산같은 경우 14명, 그리고 함양은 3군데 있는데 전부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3명 내지 4명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됐고 지금 현재 수지 분석에서 예를 들어 1억 이상의 예상이 된다면 그것을 검토하는게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가지고 한다는건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동의보감촌을 관리하는 사업소를 한다면 산청군 공무원 전체 총괄관리하고 있잖아요.  총인원제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서 인력이 상당히 축소해야 되는, 읍면이고 실과고 보면 전부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그런 것도 고려한다면 최소인력으로 나는 관리하는게 좋다고 지난번 감사시 이야기했다시피.  왜냐하면 자, 산림부서에서 주변 정비나 하는 것은 평상시대로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수목이나 주변이라든지 각 부서마다.  그리 하고 거기다 별도로 사업소를 설치한다면 정말로 인력이 이중적으로 인력손실이 너무 많지 않겠나 싶거든.  그건 깊이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김명석 위원   과장님 생각이 이게 영리에 목적을 두느냐, 안 두느냐 그 차이점인데 지금 우리가 펜션 몇 동을 가지고 전담계를 만든다는건 말도 안 됩니다.  공무원 하나 인건비가, 연간 총액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직영을 해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와서 청소하고 이불 빨고 할 겁니까?  당연히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업무만 볼건데 나머지 잡부 일하는 사람들은 용역을 데려 가지고 고정인력을 2명, 3명 배치하면 될건데 전담공무원이 뭐 한다고 3명이 필요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거기의 인원은 일용인원을 계산한 겁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일용직을 계산했을 때 이 150백만원이라는 지출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물론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전기요금, 제소모품, 주변 청소, 경비......
김명석 위원   일반 우리가 펜션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펜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수입이 156백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수입이 150백만원이나 나오면 지출은 50백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걸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버는 것에 나가는 것 맞추려고 하지 말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이걸 위원님, 그것 때문에 주변의 휴양림의 수입과 지출금을 저희들이 다 뽑아봤는데 함양 용추산같은 경우에 총수입이 114백만원인데 지출이 87백만원......
김명석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건 인근 지자체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내가 가상시나리오를 해 보란 말입니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역 아줌마들 1달 데리면 한 달에 120에서 130만원 줄 것 아닙니까?  그럼 3명 데리면 돈이 6백만원에 1년 12달 운영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휴양림은 1년 12달 오픈합니다.
김명석 위원   오는 손님이 없는데도 오픈해 놓을거라?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수시로 들락날락 합니다.  물론 숙박동이 있는데 야영객도 있을 겁니다.
김명석 위원   그것은 과장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지 않을 때 이야기이고 장사라는건 제일 첫째 마인드가 돈을 벌어야 된다 아닙니까, 돈을?  돈을 안 벌고 써도 될 바에야 뭐하러 그리 할거요?  과장님처럼 그리 할 필요가 없지.  돈 수익이 나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지 잘 연구를 대 보세요.  대 가지고 우리 산청군에도 펜션을 하는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대규모로 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가서 조언도 들어보고 물어보세요.  물어봐 갖고 직영으로 하는게 나은지 임대로 하는게 나은지 그것부터 판단을 먼저 세우고 어떻게 둘중에 판단이 서면 그럼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우리가 가상시나리오로 만들어보란 말입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더라 이리 이야기하지 말고.  지역에 따라 다 틀리고 그 지역의 소모 이런 것도 만약에 거창 다르고 산청 다르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세부적으로 세워 가지고 다시 위원들과 상의해야 되지 가상을 안 하고 156백 들어오는데 150백 나간다는건 누가 들어도 어불성설이지 이해가 가는 사람이 있겠나?
김민환 위원   위탁을 하는지 직영을 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위원장 민영현   잠깐, 김명석위원 말씀에 붙여서.
  방금 김명석위원 말씀한 바와 같이 아까 한 3명이 필요하다 했는데 일용을, 성수기에는 필요해.  7·8월 두달.  나머지는 10개월 비수기라.  그럼 1명도 다 못 쓴다고.  이런걸 감안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데 직영을 한다면 3명의 인력을 거기다 잠궈놓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할 때 충분히 고려해줘야 될 겁니다.
김명석 위원   실제로 정하면 위탁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 그게 선정되면 가상시나리오를 만들어보란 말입니다.  모르면 옆에 펜션을 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서 실제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상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출에 대해 표를 해야 되지.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손익은 서두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아직 운영 안 해본 실정에 따라서 손익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김민환 위원   그리 이야기하지 말고 둘레길 그것 해서 거기 와서 몇이 자고 얼마 했네?  말이야 처음에 거창하지.  자, 여기 현황을 봐.  기관에서 관리하는건 전부 적자라, 각 시군에도.  함양 용추산에는 17동, 관리인 위탁이 3명이라, 3명.  관리 3명이라. 흑자냈단 말이라.  산산자연휴양림 이건 13실인데 4명이라, 4명.  대봉산 자연휴양림은 12실인데 3명이라.  거제자연휴양림은 직영하는데 9명이라.  금원산도 직영하는데 9명이라.
  그런데 양산 대운산은 12동인데 여기 직영해도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흑자라, 흑자.  3억 수입됐는데 220 지출했어.  용추산 자연휴양림은 110백만원 수입해서 87백만원 3명이 지출했다고.  개인이 하면 흑자라.  그런데 시설만 많이 해서 사람만 자꾸 많이 대리려 하는데 이건 직영보다 어떤게 우리에게 이득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 생각해볼 문제라.  그것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가 아직 안 해봤으니까 문제라.  이번에 우리가 추경해서 거기 지금 관리 두 사람 줬다 아이가?  그것도 내 이야기는 뜻도 없는 짓이거든.  아직까지 하지도 않으면서 두 사람이나 해서 관리한다고 하고.  돈많고 뭐 어떤걸 지으면 낫지.  돈이 지금 두 군데 예산이 얼마 든거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산이 30억입니다.
김민환 위원   두 군데 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위의 것하고 2개 하면 51억입니다.
김민환 위원   51억이라.  이것도 전부다가 잘못됐단 이거야.  다른데는 자연휴양림을 보니 독가촌으로 딱딱 한 가구만 들어가면 되게 동들을 전부 띄어서 했는데 우리는 펜션 투룸 식으로 돼 있으니까 자기들 가족들이나 누가 오면 보장이 안 된단 말입니다.  텐트 치듯이.  다른데는 1동씩 떨어져 있는 곳이 많거든.  그러니 다른데 자연휴양림 하는데 가보지도 않고 했는지, 우리 임의대로 했는지.  시설 2개뿐이 안 했는데 다른데는 거기 해서 다른데 가면 개인 1가구 들어가도록 해 놓으니 그게 숲속에 휴양림이라.  이건 콘도식으로 해서 펜션도 아니고 콘도도 아니고.  결국 전체 집을 관리하려면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결론이라.  사람 하나 와도 결국 전기불 켜야 되고 화장실, 상수도도 운영해야 되고 다 하거든.
  그래서 이건 위탁을 주든지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충분한, 아까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집을 50억이나 들여 관리를 한다면 적어도 자기 먹을건 좀 남아야 된단 이 말이야.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의견사항에 의견을 달아주는데 이럴 때는 의견을 달아주는게 맞다 싶어.  왜냐하면 괜히 직영한다고 검토하면 시간낭비고 실제로 여기 우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직영은 불합리하고 위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을 전부다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조례를 심의 의결하면서......
김민환 위원   조례에 위탁하도록 돼 있는데 뭐.
○위원장 민영현   돼 있는데 결정은 우리가, 여기에 의견을 달아주면 집행부에서 위탁으로 검토가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의견을 달아주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오동현 위원   그래서 대두됐던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수익예상하고 비용하고 물어본건데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봐서도 다른 휴양림 자료를 빼 가지고 봤는데 내년부터 당장 예산이 투입된단 말입니다.  수입잡고 지출 예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 등을 먼저 심도있게 의견을 나중에 주는 걸로 조금 전에 이야기됐는데 위탁을 하기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관리운영을 몇 개월간 해 보고 안될 때는 하라든지 이렇게 결론나야 안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 과에서도 심도있게 해 달라는 이유가 어차피 건물이라든지 관에서 운영하면 인원이나 문제가 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관리인원은 연중 그렇게 완전히 100% 다 인원을 안 둘 수는 없는데 비수기때는 최소한의 인원을 두고 성수기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56백만원 수입에 150백만원 비용이 든다는데 이건 너무 과하게, 지금 현재 예상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세세히 검토를 하고 또 현재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는데를 방문해서 문제점이 뭔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아무리 지자체가, 아까 우리가 가격이 조금 높다고 아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지금 공공예산은 돈이 아닌 걸로 전부다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유지보수하고 남을 정도라도 예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군에서 운영한다고 무조건 싸게 해서 문제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자세히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조례가 통과돼도 뒤에 수정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명석 위원   공직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공감합니다.
김명석 위원   전자에 봐도 그렇고 무학샘물이나 봐도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어차피 수익사업으로 가려면 민간위탁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무원이 태만해서 수입을 내기 어렵다는게 아니고 공무원이 직영을 하면 원자재가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뤄 가지고 민간위탁 쪽으로 유도하고 그래서 수익을 다문 얼마라도 확정돼서 낼 수 있도록 그리 좀......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아까 우리 의회에서 무분별하게 의견을 내는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내줘야 됩니다.  아까 김민환위원님 그 자료를 보더라도 직영하는데 고용하는 인원하고 위탁준데 인원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이고 또 시설요금표 이건 추후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대로 한다면 다른 펜션을 내가 써 보니까 엄청나게 이건 배가 넘더라고, 비싸기로.
  그래서 이 관계를 전문위원이 검토를 충분히 했고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걸 고려해서 이런 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성수기를 우리 휴양림에 보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개월로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7월, 8월, 9월까지 봅니다.
김민환 위원   다른데 내가 받아보니까 성수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7월부터 8월31일까지 봐.  방금 9월이라 하지만 그렇게 볼 수도 없어.  그럼 내 이야기는 두달이거든.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내용은 이렇게 돼 있지만 공무원이 허튼 돈을 쓰겠습니까?  물론 일부분은 허튼 돈이 있을 수 있지만......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한대로 수정가결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다른 이의 없죠?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산청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중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한 사항입니다.
  제명을 산청군 자연휴양림 관리조례를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로 하고 제1조 목적중 제17조 후단에 “및 제2조의”를 삽입하며 산청군 자연휴양림을 한방자연휴양림으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1항 휴양림의 명칭은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으로 한다)로 한다.  제2항, 휴양림의 위치는 경남 산청군 금서면 특리 산79-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그 밖의 시설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군수가 정한다를 삭제하며 제9조중 “잘 볼 수 있는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입구 등에”를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로 하고 제16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를 “연간 사용료는 싯가를 반영한 해당가액 평정가액의 10/1000”으로 하도록 하며 “제2조 내지 제19조”를 “제3조 내지 제20조”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것이 수정동의안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므로 질의과정에서 제시된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을 수정심의하면서 민간위탁관리 의견을 주면서 산청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43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입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죠?  이걸 3,957㎡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전체 23,857㎡ 전체다 안 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보상협의가 안된 것이 큰거 하나 안 되고 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넣으려는데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여기만 쏙 빼놓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야기가.  그래서 이 부분 포함해서 집있는 부분 포함......
오동현 위원   거기는 이게 만약 체육시설로 묶인다면 개인적인 재산상 손해는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체육시설로 묶일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매입해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 집도 보상협의가 안 되고 앞에......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계속 실무자가 관광과에서 절충하고 있는데 세 분은 동의가 되어 가고 앞에 오래 된 곳은 보상가액을 한번 더 감정해서 하자 하고 있다가 최근에 또 마음이 변했는지 연락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 두 필지가 안될 경우에는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인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소송으로 들어 간다는 내용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이거 안 넣으면 체육공원이 안 되나?
오동현 위원   안 넣어도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농림지역을 해제하려면......
김민환 위원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오동현 위원   여기에서 해 줘야 된다고......
김민환 위원   안 사넣으면 되지.
○위원장 민영현   나도 그 말이라.
김민환 위원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주면 주민이 얼마나 좋아할건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꾸면 이 부분은 체육시설용지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추가로 무슨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다른걸 추가로 못 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그러면 가장자리 3,957㎡ 외에는 보상에는 문제가 없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안쪽은......
○위원장 민영현   아, 그것은 수용하도록 하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민영현   지금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 안 있어?  그게 보상협의가 안 된다면......
김민환 위원   놔둬 버리면 안 되나?
○위원장 민영현   일단 우리가 협의를 하고 나서 하다하다 안 되면, 본인이 안 하려 하는걸.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자기들은 장기적으로 새집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시설을 추가로 할 공간도 없을뿐더러 돼 있어도 우리 시설 배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녹지공간으로 뒀기 때문에 시설 배치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위에 관리계획 변경하는데 체육공원시설로 넣어놨는데 이의를 걸면......
오동현 위원   지금 우리가 필요한건 19,900㎡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원래는 양쪽 자투리 놔두고......
오동현 위원   원래는 필요한건 19,900㎡인데 농식품부에서 3,957㎡를 다 포함해서 하라고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의견청취를 그대로 해 주고 다음에 본인들이 꼭 안 한다면 그건 그 대로 둬 버리고 그 부지 안의 것만, 보상협의 안된건 그건 바로 수용절차를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면 되겠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2013-43호 산청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제2013-44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위원회 의견사항 :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탁관리를 권고함.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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