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6월10일(월) 오후 13시3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안)
- 2.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3.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산청군 약선음식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안)
- 2.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3.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산청군 약선음식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산림녹지과장 정태호입니다.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3-28호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28호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관련 조문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현실적으로 모든 시설을, 시설부터 설명을 드리면 창고가 3개, 창고시설, 문화시설, 홍보관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관리는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농협에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주체가 바뀐다는 이야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아닙니다. 조례로써 정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 맞도록 관리위탁을 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할겁니다.
○김명석 위원 운영권을 지금 현재 행정에서 하게 된다면 농협에서 만약에 이걸 관리하더라 해도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될 항목이 생길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런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건 재산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걸 안에 손을 봐야 되거나 수선을 우리가 해야 되죠.
○김명석 위원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유지관리를 해왔는데 운영조례안을 바꿔 가지고 유통센터로 바꾸면......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조례상에......
○김민환 위원 넘겨주면 저거가 관리를 다 하게 되는데 조그마한 소소한 것 저거가 고치는 것이지. 우리가 집을 전세로 줬다가 나가고 또 새로 들어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게를 세를 주거나 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도배를 해 주라 하면 해 줘야 될 판인데......
○산촌소득담당주사 정오근 구조변경하고 대대적인 수선은 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위탁받은 곳에서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당분간은 대대적인 수선이나 구조변경할건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대신 기간이 없다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임대기간을 조례에 표시할 수 있나, 안 그러면 계약서에 할 것입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정오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사용허가는 3년간 두기로 돼 있고 위탁할 때는 5년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전문위원, 여기 제17조 사용료 감면 안 있나, 여기 제5조제3항.
○전문위원 민정식 해당이 없는걸 넣어놨습니다.
○김민환 위원 필요없는, 해당이 없는걸 왜 넣어놨냐 말이야.
○전문위원 민정식 그러니까 제17조제3항에는 의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안 정하고 사용료 면제만 봤기 때문에 요율을 정해줘야 됩니다. 30/100 이내의 범위내에서 얼마를 감면해줄 것인지......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3/100을 받고 밑에 면제를 안 해준다고 할 수도 있고 이건 고쳐야 된다 이 말 아이가, 그지?
○전문위원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은 10/1000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다만 우리군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2개 중에서 수정을 하든지. 10/1000을 하면 돈이 얼마 나오데?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10/1000을 하면 9,237천원입니다, 연간.
○김민환 위원 9,237천원 그건 받아야 되는거라.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재각에 스님을 한 사람 데려와서 스님이 집을 고쳐 가지고 스님 말마따나 내가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내돈 들여서 잘 고쳐 준다니, 몇 십년 가면 저거끼리 세를 받아야 된다 이거라. 그래서 한 달에 스님한테서 돈을 100천원씩 받았어. 지금 한 10년 됐는데 이제 감면해서 50천원만 받는거라. 어른들이 그리 쎄우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법적으로 3년이나 5년이라는데 농협이 돈도 많고 한데 9백만원 정도 받아야 다음에......
그래서 법적으로 3년이나 5년이라는데 농협이 돈도 많고 한데 9백만원 정도 받아야 다음에......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연간 9,230천원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전시관이나 화장실이라든지 관리하고 있으면서 행정에서 만약 관리할 것 같으면 전기나 상수도요금만 해도 한 3백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위원장 민영현 녹지과장, 10/1000을 하면 연간 사용료가 9,230천원. 그래서 녹지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하면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품관리법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0%까지 경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곶감경매장으로서의 활용시간이 약 3개월 정도 보죠? 10월부터?
그래서 이것이 곶감경매장으로서의 활용시간이 약 3개월 정도 보죠? 10월부터?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밤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민영현 연간 얼마나 사용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연간 한 4·5개월 정도.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품관리법 상위법을 위배했을 때는 이건 도에서 다시 이의신청이 올 수 있으니까, 재의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10/1000을 할 것인지, 또 물품관리법에 30% 경감할 수 있으니까 그 2개중에서 택일하는 것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리 싶습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까지는 무료로 썼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농협이 무료로 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냉동창고니 이런걸 3개월이나 쓴다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 농협이 저거가 가져갈 때는 곶감이나 밤수매하고 끝내선 안 되지. 모든 앞으로 덕산에서 일어나는 봄에 나물도 수매 있고 거기 딸기를 집하해서 하는 조건을 권장하고 해야지. 집이라는건 사용을 해야 되고 농협이 저거도 그렇게 관리하면서 안 그래?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실질적으로 딸기같은 경우도 일부 사용하고, 봄철 되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큰 행사나 시천지역 행사가 있으면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30% 감면하면 얼마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6,400천원입니다, 꼭 면제가 안 되고 감면하면.
○김민환 위원 30% 감면해서 6백만원 정도 받고. 그리고 좀 받아야 넘의 거라는 인식도 가질 수 있지, 전면 감면해주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그게 저온저장고하고 곶감경매장하고 전체를 농협에서 다 쓰고 있나요, 아니면 저온창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다 쓰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 판매장하고 관리사하고 그것만 우선 돈은 저거가 대고 우리가 사용하는거지.
○위원장 민영현 정과장, 지금 현재 김민환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물품관리법에 정해진대로에서 최대한 혜택을 주는거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제3항에 보면 우리군을 대표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군을 대표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위원장 민영현 방금 김민환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같이 감면액을 10/1000으로 한다. 다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로 사용료를 30/100으로 감경한다 그렇게 하면 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환 위원 예,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3항에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한다. 다만 산청곶감 산업의 활성화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의 30/100으로 감경한다로 수정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민영현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제5조제3항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하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1000으로 한다. 다만 산청곶감 산업의 활성화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의 30/100으로 감경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제5조제3항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하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1000으로 한다. 다만 산청곶감 산업의 활성화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의 30/100으로 감경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입니다.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3-29호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29호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지금 오늘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을 하는데 지금 운영체계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준공되면 저희들은 경제도시과에 공업직렬이 있기 때문에 전기직 1명하고 토목직 1명이 시설관리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는 무인으로 되고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관리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이 모니터로 관리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발전이 안 된다든지 고장을 일으킨다든지 하면 바로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전기직렬이 보고 시설이나 홍수가 지고 할 때는 별도 전문가에 의뢰해서 검토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1,448㎽가 생산된다 했는데, 연간 200백만원 정도의 금액이 된다는데 이게 추정치입니까? 안 그러면 타 예를 들어서 해 놓은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추정치입니다. 설계를 할 때 100년간 홍수량 통계처리를 해서 1년에 발생할 수 있는 날짜를 143일 정도 잡았는데 많은 호우가 있는 해에는 아마도 발전수량이 높을 수 있고 조금 가뭄이 있는 해에는 조금 숫자를 못 따라갈 수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몇 년간 가뭄빈도를 조사해서 냈을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100년간.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저게 설치했으면 사용기간을 몇 년으로 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사용연한은 특별히 언제까지 한다는건 없고 그것까지 아직......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만약에 홍수라든지 이런 피해에 대비해서 보험가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아직까지 보험관계는 안 돼 있고 전력거래소하고 계약하고 하는 것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나중에 이 사업비로 인해서 주변시설 지원 관련하고 전체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추계를 여기서 받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다른 소수력발전소를 견학하더라도, 벤치마킹하더라도 사고를 대비한 보험관계는 해야 될 것이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처음 하기 때문에 기존 하고 있는데를 가보고 제대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태양광은 화재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시설에 대한 보험은 저희들이 그런......
○위원장 민영현 잘 검토해야 됩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그 쪽에는 비가 오면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되는 곳이거든요. 현재 건축하고 있는 시설은 침수에는 큰 피해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전기시설 부분은 위로 올려 가지고 짓고 있거든요, 높이를. 홍수위보다 훨씬 높게. 이리 기둥을 올려 가지고. 밑에 터빈이나 이런건 수중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시설이고 전기부분은 위로 올려 가지고......
○오동현 위원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은 위로 올려 가지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충분히 높이를 올려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2013년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되겠다는게 많네. 공공요금이 뭐이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전기요금을 해놨습니다.
○김민환 위원 10백만원인가 했다 아이가? 하자보수비, 주변지역 농업기반 지원, 예비비, 2013년도......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이건 우리가 1년에 200백만원의 세입을 보고......
○김민환 위원 1년에 세입 갖고 다 들어가 버리고 아무 것도 없으면 미친 짓인데...... 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23억 들여 가지고 100년 후에 될지 200년 후에 될지 그 총 추계를 따지는게 아니고 1년 후에 비용 나온거 2억 다 들어가고 모자라니까 하는 말이라. 내 이야기는 하자보수비 누구 말마따나 25백만원, 또 거기 옆에 농업기반지원 100백만원 이거 다 해줘 버리고 나면 나중에 결국은 200백만원 들어오면 누구 말마따나 거기 침수되고 안 돌아가면 만날 적자고 돈을 더 물고 나갈걸 뭐 하러 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래서 저희들은 주변지역 농업기반지원 사업비를 2014년부터 100백만원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줄여 가지고......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위원장 민영현 이과장, 이것이 소수력발전소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소수력발전으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100백만원을 전출시킨다는 이야기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게 아니고......
○김명석 위원 1차년도의 100백만원은 수입이 있으면 지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내 이야기는 수입에 지금도 당장 누구 말마따나 돈을 23억 들여서 본전은 못 빼더라도, 그것 벌어 가지고 본전도 못 남기고 이런 비용추계에서...... 어디 전출을 하든 어쩌든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10원이라도 남아야 되는거지 적자가 되고...... 우선에 비용추계 내놓은 거지만 기계직하고 토목직하고 직원이 거기 매여 가지고 괜히 신경써 가면서 돈도 안 되는걸 뭐 하러 한단 말이고?
지금도 내 이야기는 태양광을 정부에서 권장은 해 놓고 이제 돈이 안 된다 하더라고. 지금도 우리 군청에 공공시설 전부다 돈들여 태양광 해 놓고 지금 감사때 자료 나오면 알겠지. 아무리 정부시책이라도 적자 나면서까지 한다는건 말이 안 되는거라.
지금도 내 이야기는 태양광을 정부에서 권장은 해 놓고 이제 돈이 안 된다 하더라고. 지금도 우리 군청에 공공시설 전부다 돈들여 태양광 해 놓고 지금 감사때 자료 나오면 알겠지. 아무리 정부시책이라도 적자 나면서까지 한다는건 말이 안 되는거라.
○오동현 위원 과장님, 내가 동의를 하는게 뭐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시설을 안 하고 수입도 안 오르는데 비용부터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예를 들어 수익을 1년이나 돌려보고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주변지역에 환원하는건 좋으나 지금부터 잡아서 한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다시 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인근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잘된데를 벤치마킹하고 일단 수익이 나면 그 뒤에 어떤걸 해야 되는데 우선 비용추계를 잡아 놓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2·3년 더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게 개취보가 완성되어 가지고 전기를 발전해서 팔아 가지고 수입이 생겼을 때 1·2년간 평균을 따져봐 가지고 거기에서 지출부분을 정하도록 해야 되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지원사업은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하여튼 추경예산은 반영하지 마.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민영현 방금 위원님들이 한걸 참고해 주시고 첫 해부터 하자보수비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개취보 예산이 없어서 거기 전출해서 하려고 내놓은 것 아닌가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아닙니다. 하반기부터 발전이 되면 100백만원 정도 돈이 들어올 것이다, 그걸 어떻게 쓸 것이다......
○위원장 민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다른 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3-30호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30호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때까지 적용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여기 법적용은 안 받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으로 바뀌었단 말이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민환 위원 생비량은 어떤 법으로 인해 가지고 됐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생비량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민환 위원 그 앞에. 그 앞에부터 설치를 했다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앞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농공단지로서 지정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농공단지 지정을 받았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농공단지로 지정받았습니다.
○김민환 위원 면적을 얼마 받았는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면적이 98,460㎡입니다. 최종 저희들이 고시는 2013년3월28일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조성된건 그 앞에 됐는데?
○오동현 위원 농공단지 승인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최종승인이 3월28일자로 났습니다. 그 전에는 행정절차를 하고 최종적으로 된게 3월28일 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제 농어촌발전특별법에서 바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농공단지를 할 수 있는거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안에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단지 따로, 농공단지 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동현 위원 이제 통합이 됐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통합이 되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잘 됐네, 헷갈리더만.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적용을 받아온 농공단지 업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근거법규를 개정하고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석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석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담당주사 김기훈 오늘 건설과장이 몸이 아파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본 안건에 대하여 재난관리담당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주사 김기훈 산청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3-32호 산청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32호 산청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난관리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난관리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계장님, 이건 지진이 일어났을 때만 운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미리 우리가 지진이 나기 전에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전부다 파악할 때 운영하는 그런 겁니까?
○재난관리담당주사 김기훈 현재 이 조례는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진에......
○오동현 위원 사전에 조사하는건 아니죠?
○재난관리담당주사 김기훈 예, 별도의 안전점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한 거죠?
○재난관리담당주사 김기훈 예.
○위원장 민영현 특별한 사항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현 위원 산청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발생지역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여 시설물의 출입 및 사용 가능여부 판정으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민영현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오동현위원께서 제안하신 산청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오동현위원께서 제안하신 산청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농업지원과장 김수승입니다.
산청군 약선음식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약선음식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3-32호 산청군 약선음식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안번호 2013-32호 산청군 약선음식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농업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검토한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품관리법과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불부합되어 가지고 이것이 사용기간도 5년으로 해서 1차에 한 해서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3년으로 된 것을 10년으로 하고 또 이것 조례명이 산청군 약선체험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산청군 약선관 관리·운영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해서 방금 전문위원하고 같이 검토를 한 사항을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그걸 참고하여 질의하고 의결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농업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검토한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품관리법과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불부합되어 가지고 이것이 사용기간도 5년으로 해서 1차에 한 해서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3년으로 된 것을 10년으로 하고 또 이것 조례명이 산청군 약선체험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산청군 약선관 관리·운영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해서 방금 전문위원하고 같이 검토를 한 사항을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그걸 참고하여 질의하고 의결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령하고 전부 다시 해야 되겠네.
○전문위원 민정식 빨간 색으로 돼 있는데......
○오동현 위원 완전히 틀린데 산청군 약선음식체험관하고......
○김민환 위원 이건 방금 전문위원이 준 이대로 산청군 약선음식체험관을 약선관 관리·운영조례로 하고 제1조에도 약선음식체험관을 이걸 전부다 약선관으로 고쳐야 되고 제3조도 그렇고 빨간건 다 고쳐야 됩니다.
○오동현 위원 우리한테 조례 넘어온게 방금 한게 넘어왔단 말입니까?
○전문위원 민정식 예.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약선관으로 할게 아니고 약선음식관으로 해야 되지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린 ‘선’자가 ‘음식 선’자가 되어 가지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오동현 위원 그러면 제목부터 먼저 바꾸어야 되겠네?
○전문위원 민정식 예, 제명을 바꾸고 기능자체도......
○오동현 위원 그럼 의회에서 바꾸는 것으로 그리?
○전문위원 민정식 예, 수정하는 것으로,
○김민환 위원 기획계장님, 이 조례를 몇 군데 거쳐 가지고 의회에 넘어옵니까? 조례심의위원회, 또......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실무심의회에서 고치고......
○김민환 위원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고치고 법무담당이 안 보나?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보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내가 볼 때는 너무 하는 것 안 같나? 기획계장이 생각할 때, 그지?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예.
○김민환 위원 자, 계장들 모아놓고 심의하고 또 과장들 모아놓고 하고 또 법무담당이가, 뭐이고?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없습니다. 기획계에서 합니다.
○김민환 위원 기획계에서 안 보면 도장만 실실 찍어주고......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아침에 실무심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실무심의회를 했다는데 농업지원과에서 내놓는 것중에서 하나라도 고친게 있나?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계장들은 수정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실과장님들은 실무심의회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김민환 위원 명칭은 또 그렇다고 치고 제4조 관리·운영 및 위탁운영 제3항 위탁관리할 때 위탁운영자 이런건 상위법에 뚜렷하게 명시된 그것도 안 보고 너거 마음대로 협약을 정한 사항을...... 상위법에 위배되면 엄연히 안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우리도 고칠 수 없는걸. 안 그래?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해 온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 연간 사용료 변경하는 것도 전문위원, 연간사용료 시가를 반영한 해당재산 평가액의 연 10/1000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30/100으로 감경할 수 있다 이것도 돼 있으니 수정하면 되는거 아이가, 그지?
○전문위원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부터 30/100까지 의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얼마나 감액이 될지.
○김민환 위원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오동현 위원 경감을 해줄건지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 이리 해 놓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그러니까 해 놓으면 수정안이 되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기획실에서도 상위법 물품관리법에 이리 돼 있으니 그걸 보고 아까 이야기대로 심의해서 두 군데, 세 군데나 거쳐올 때 한번 단단히 보고 오는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 바뀐데 제4조제5항에 보면 약선관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일까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위탁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5년은 너무 안 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법으로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5년 이내로 돼 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잠깐, 오동현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누가 수탁을 받든지 영업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가 5년 이내로 하게 되면 5년에 한 번 할 수 있거든. 그럼 10년까지 더는 못 하는 거라. 그래서 5년 이내로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볼 때 부실하게 운영되면 해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5년으로 법적 한도를 두는게 낫겠다 그런 겁니다.
현재 누가 수탁을 받든지 영업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가 5년 이내로 하게 되면 5년에 한 번 할 수 있거든. 그럼 10년까지 더는 못 하는 거라. 그래서 5년 이내로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볼 때 부실하게 운영되면 해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5년으로 법적 한도를 두는게 낫겠다 그런 겁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건 있는데 지금 우리 공공자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고 하면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 힐링센터나 이런 것도 하나의 예를 듭니다. 그런 경우도 보면 자기들이 잘못하고 운영이 안 됨에도 자기들 억지로 고집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물론 상위법에 그리 돼 있다니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은 나중에 계약을 할 때 5년 이내로 돼 있지만 3년 정도로 해서 연장을 해주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왜냐하면 그 분이 잘 운영하면 5년 아니라 10년도 재고해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입찰이나 붙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 제일 처음 하는 것은 5년은 길겠다는 그런 내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물론 상위법에 그리 돼 있다니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은 나중에 계약을 할 때 5년 이내로 돼 있지만 3년 정도로 해서 연장을 해주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왜냐하면 그 분이 잘 운영하면 5년 아니라 10년도 재고해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입찰이나 붙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 제일 처음 하는 것은 5년은 길겠다는 그런 내 의견을 드립니다.
○김민환 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조례는 5년 이내거든요. 처음에 수탁계약할 때 조항을 단단히 해요. 계약서는 2년이나 3년 해서 연장을 세 번을 해 주더라도 10년이 있으니까 조항을 넣을 때, 그 대신 그렇게 단서를 달아줘. 누가 365일 식당을 여는데 우리가 인정을 평균 처음에 계약할 때 당신이 200일이나 해서 몇 일 이상 문을 안 열고 닫아놓을 때는 수탁을 취소한다는 어떤 조항을 넣어야 된단 말이야. 계약했다고 2년, 3년...... 나중에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계약 때문에 안 되는거라.
그러니까 수탁계약을 할 때 조례는 5년 이내로 해놓았더라도 수탁계약을 할 때 2년으로 하든지 5년 이내니까 그래 놓고 3회도 할 수 있고 2회를 할 수 있다든지 수탁계약을 그렇게 하는게......
조례는 5년 이내거든요. 처음에 수탁계약할 때 조항을 단단히 해요. 계약서는 2년이나 3년 해서 연장을 세 번을 해 주더라도 10년이 있으니까 조항을 넣을 때, 그 대신 그렇게 단서를 달아줘. 누가 365일 식당을 여는데 우리가 인정을 평균 처음에 계약할 때 당신이 200일이나 해서 몇 일 이상 문을 안 열고 닫아놓을 때는 수탁을 취소한다는 어떤 조항을 넣어야 된단 말이야. 계약했다고 2년, 3년...... 나중에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계약 때문에 안 되는거라.
그러니까 수탁계약을 할 때 조례는 5년 이내로 해놓았더라도 수탁계약을 할 때 2년으로 하든지 5년 이내니까 그래 놓고 3회도 할 수 있고 2회를 할 수 있다든지 수탁계약을 그렇게 하는게......
○김명석 위원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오동현 위원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한다손 치더라도 3년으로 하면 5년이니까 안 되는거라. 법에 딱 박혀 있어.
○김민환 위원 그럼 5년 이내로 하면 내 이야기는 재계약을 하는거라. 그 대신 그 안에 매각한, 수탁계약할 때 안 있나? 5년 이내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1년에 우리가 식당을 하면 적어도 200일을 열어야 되는데 100일이나 문닫아 놓는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해놓으란 말이라. 계약서에다 우리가 결국 수탁자하고 계약할 것 아이가? 그 때 그렇게 명시를 잘 해야 된단 말이야. 나중에 잘 하면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이대로 할 수 있지만.
○오동현 위원 이 부분도 한번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제8조에 보면 취소사유가 다 나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위탁운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입찰공고입니다.
○김명석 위원 전국입찰을 해 가지고? 최고가 입찰할거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아니, 그건 아닙니다. 공개입찰 안에 공개모집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조건을 걸어 가지고 모집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선별할 겁니다.
○오동현 위원 요건을 줘 가지고?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김명석 위원 요건에 따라 심의하는데 사용료 부분에 최고가 입찰을 할거냐, 아니면 사용료를 정해놓고......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사용료를 정해놓을 겁니다. 사용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여기 있다 아이가. 그러니까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재산 평정가격......
○김명석 위원 재산이 있는데, 10/1000이라는게 있는데 내가 말하는건 이걸 할 분이 많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최고가 입찰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건 아니다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그것도 조례에 넣을 수 있지.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적격자를 뽑기 위해서는 최고가보다는......
○김명석 위원 적격자를 뭘 보고 할건데?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그건 저희들이......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도 그건 최고가 입찰을 받을 수 있는거지.
○김명석 위원 잘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리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에 부합되니까, 부합됐으니까 돈 많이 주겠다는건데......
그러니까 그 자격에 부합되니까, 부합됐으니까 돈 많이 주겠다는건데......
○김명석 위원 약선요리를 한 경험이 얼마 있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자격요건이 있겠죠. 그게 없이 아무나 줄 수 없으니까. 그건 있는데 지금 동등한 입장에서 많이 들어오면 그 선정기준이 애매하다 이 말이오, 내가 볼 때는. 그럼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많이 주는 것으로 해 놓으면 어떠어떠한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사용료를 최고가 입찰한다고 해 놓으면 시비할게 없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다 같은 조건에서 돈많이 준다는데 주면 되는거니 심의할게 없는거라.
○위원장 민영현 김명석위원님 잘 알았고요......
○김명석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제5조제3항에 보면 체험관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경비는 수탁자 책임하에 시행한다. 다만, 체험관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도 대규모 수리라는걸 뭘 대규모라 합니까? 이게 명확 안 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거라. 금액을 딱 산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백만원 이하는 수탁자가 한다, 이상은 군수가 한다 이렇게 정해놔야 되지 대규모라는 뜻이 대규모가 뭔데? 집이 전부다 쓰러졌을 때 고치는게 대규모입니까? 이것도 금액을 딱 정해 가지고 얼마 이하는 수탁자가 하고 얼마 이상은 군수가 한다로 딱 정해야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계약할 때 그렇게.
○오동현 위원 계약서에다가, 계약자체를 우리 의회하고......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상의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원형을 변형할 시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갈 때는 원형을 다시 원상복구하고 나가는 것으로 조항을 딱 묶어놔야 돼. 나중에 내가 시설을 얼마 했는데 얼마를 찾아가야 된다 이런게 나오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방금 김명석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보게 되면 평정가격의 연 10/100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이리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해야 되는데 실제로 딱 정하기가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는 최고가 입찰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김명석 위원 그럼 공무원들간에 비리가 안 섞인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택의 폭을 줘 놓으면 매일 말썽이 있는게 그것 아닙니까, 결국?
○김민환 위원 그 사람이 낸, 선정조건에 부합돼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위원장 민영현 10/100으로 한다 조례는 명확하게 딱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물품관리법에 보면 10/100으로 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규칙이나 협약서에 경쟁이 과열되고 수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최고가 입찰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는 규칙이라든지 여기에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현재 가격을 딱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똑같은 조건에서 떨어진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심의를 야무지게 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행정에 불신이나 불만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오동현 위원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위배됩니다.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나중에 사용자 공모를 할 때......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메모하세요.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메모를 상의해서......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모든걸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게 조례대로 한다면......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10/100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거든. 그러니까 못을 박아놓고 운영의 묘를 기해야 돼.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10/100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거든. 그러니까 못을 박아놓고 운영의 묘를 기해야 돼.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안 맞긴 안 맞는거라. 조례로 정해버렸는데 상위법하고......
○김민환 위원 이 돈을 입찰로는 할 수 없는거라. 그러니까 이게 경감이 없어야 되는거라.
○김명석 위원 조례를 바꿔 버리면 되지, 그럼.
○위원장 민영현 그건 만약에 위탁자가 없고 수탁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시 재공고해서 경감하는걸 넣고 처음에 할 때는 그대로 공고를 하고.
○김명석 위원 조례를 그냥 지금 바꿔버리면 돼.
○김민환 위원 안 바꾸면 안 되는거라, 그게. 10/1000으로 한다고 딱 정해 버리면 더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오동현 위원 조례에 위배되면 안 된다면서?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10/1000으로 하되......
○위원장 민영현 지금 말씀드리면 10/1000으로 한다고 하고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건 4항으로 거기다 다만 수탁자가 경합이 치열할 시에는 입찰 최고가격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거기다 단서를 넣어주면 되겠네.
○김민환 위원 공고를 할 때는 10/1000 금액을 넣으면 안 되는 것이고.
○김명석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1000으로 한다. 해놓고 여기다가 다만 수탁자가 경합시에는 최고가 입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민영현 10으로 하되......
○김명석 위원 수탁자가 경합시 최고가 입찰가격으로 선정한다. 한 사람만 들어오면 그리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그럼 경감부분이 빠져버리는데요?
○오동현 위원 경감부분을 해 주면 최고 입찰가 할 필요가 없죠.
이미림계장, 처음에 공고할 때는 10/1000 이상으로 최고가 바로 위탁자를 선정한다고 공고하고 그래도 수탁자가 없을 때는 다음에는 30/100을 감경하는 것으로......
이미림계장, 처음에 공고할 때는 10/1000 이상으로 최고가 바로 위탁자를 선정한다고 공고하고 그래도 수탁자가 없을 때는 다음에는 30/100을 감경하는 것으로......
○김명석 위원 그럼 제일 말이 없는거라.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오동현위원님.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오동현위원님.
○오동현 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청군 약선음식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청군 관리주체인 산청군 약선음식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시설의 관리책임, 연간사용료,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사유 등을 정하려 하는 것으로 토론한 안대로 제명, 기능,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수정안으로 수정의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오동현위원 동의안에 찬성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동현위원님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이 오동현위원의 동의안에 찬성하므로 산청군 약선음식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오동현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약선음식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13-28호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제2013-29호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30호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31호 산청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32호 산청군 약선음식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오동현위원님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이 오동현위원의 동의안에 찬성하므로 산청군 약선음식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오동현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약선음식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2013-28호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제2013-29호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30호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31호 산청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32호 산청군 약선음식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