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9분)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경제도시과장 권무진입니다.
지금부터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대용입니다.
의안번호 2012-26호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대규모 점포는 없다 안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민영현 위원 거기에 준하는 준대규모는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해당되는게 없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이 2012년1월17일자로 공포되어 가지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도시에는 상당히 조례를 재개정했더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향후에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것을 예상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점포도 입점한 후에 하는 것하고 장단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점포가 만약에 입점되고 나서 하려면 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소요되고 미리 만들어 놓으면 해당이 됐을 때 즉각 조치가 가능합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김종완 위원 입점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좀 감정이 생길 수 있고 자기들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질 수 있고 해서 없을 때 하는게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되고 밑의 내용에 매월 2일이 2일간이다, 그죠? 나는 처음에 매월 2일도 놀고 두 번째 일요일도 놀고 네 번째 일요일도 놀고 이리 생각했더마는 듣고 보니 2일이 아니고 2일간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내용을 수정했으면...... 이 내용을 보면 매월 2일 놀아야 되는 것으로 수치상. 생각을 조금 정리해 줬으면 하고.
○전문위원 박대용 2일로 돼 있는데 보니까 중앙에도 이리 돼 있고 하다 보니 준칙처럼 돼 왔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법에 가서 나는 이걸 2일로 생각했다, 이틀간으로 생각했다 이게 쟁점이 돼서, 나중에 분명히 2일로 해 놓으면 맞긴 맞습니다. 2일로 해놔도 상관이 없는데 듣기 쉽도록 제가 설명은 아까 이틀간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2일로 돼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종완 위원 그건 잘 하셨고 그래서 이건 더 크게 쟁점화하지 말고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들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해놓는게 훨씬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7분)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건설과장 서길영입니다.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의안번호 2012-27호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금융기관에 30/100에서 15%를 의무적으로 하향조정해서 예치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예, 맞습니다.
○민영현 위원 우리가 군내에 자금도 배정을 하고 실제로 집행할걸 봐 가지고 세외수입 차원에서 이자를 증대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다가 보통 정기예금을 하는데 그러면 15% 하향조정하면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그 부분은 우리가 1개월짜리로 안 있습니까? 우리가 15/100는 1년짜리를 보통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갑작스럽게 우리가 쓸걸 생각한다든지 의무예치비율 외에는 한 달짜리나 두 달짜리로 우리가 쓰는 시기를 봐 가지고 단기정기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예, 안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민영현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것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이자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것을 이것저것 따지기보다 상위법에 따라서 가는거다, 그죠?
○건설과장 서길영 예, 맞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재난관리기금인데 이자도 좋지만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집행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자 좀 늘리려다 혹시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런 것에 구애 안 받고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예,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김종완위원이 내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15%는 항상 예치돼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집행하는걸 봐 가지고 방금 과장님이 1개월짜리 해놨다니 잘 하고 있구마.
○위원장 이만규 과장님, 조금 전에 민영현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재난이라 하면 보통 봄하고 여름에, 그리고 겨울, 가을태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금 운용할 적에 조금 전에 민영현위원님이 이자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런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운용을 잘 하셔야 돼. 그게 우리 세수하고 관계되거든.
○건설과장 서길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단기정기적금을 넣어 놓으면 이자가 사실 얼마 안 될거다, 그죠?
○건설과장 서길영 보통예금도 넣어놓고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쓸 것도 예상해서 일부 보통예금도 넣어놓고 여러 가지 운용할 수 있도록 넣어놓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전에 CD라 했제? 제일 이자높은 것.
○건설과장 서길영 양도성예금증서.
○건설과장 서길영 농협 이런 곳에 예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 우리가 예상외로 쓰거나 또 수해장비를 110백만원 정도는 일반예산으로 해놨기 때문에 법정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상시가용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1개월, 2개월짜리 이런 것 넣는 것하고 보통으로 놔두는 것하고 얼마나 이자에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보고 그런게 많지 않으면 구태여......
○건설과장 서길영 차이납니다. 정기적금이 만약에 3개월만 넘으면 많이 납니다.
○위원장 이만규 정기예금을 우리가 한 6개월 이상만 넘어가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건설과장 서길영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11년도 기준 재난기금이 484백만원이 있는데 정기예금이 260백만원 넣어놨고 보통예금에 218백만원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18백만원은 혹시나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 가지고 그럴 때 쓸 수 있도록 뒤에 보면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제6조에 예시를 해 놓았습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아닙니다. 일단은......
○위원장 이만규 바람 피해 나간건 거기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우리 것은 최대한으로 아껴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민영현 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금의 용도가 안 있습니까?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이거든, 기금의 용도가.
○건설과장 서길영 제6조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뀐 부분입니다. 개정안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것밖에 쓸 수 없었는데 이제 제6조에 개정된건 그보다 용도가 다양히 늘어났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지금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이 두 가지가 가장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보통 행정이 일을 하게 되면 사업을 집행한 후에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정말 예치금 활용에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개정안이나 현행에도 그렇지만 보면 저번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이건 다 돼 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예.
○위원장 이만규 다 되어 있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이런 것도 얼추 다 되어 있죠?
○건설과장 서길영 예, 작년에 수해복구에 1,700백만원 받아 가지고 경보시설이라든지 이런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인명구조장비나 안전장비가 좀 있나요?
○건설과장 서길영 예, 물놀이장비같은 것 도비나 군비 해서 지원받고......
○위원장 이만규 장비가 비치돼 있는게 있냐고?
○재난관리담당주사 김기훈 읍면에 비치해 있습니다. 올해도 확인을 다니고 있는데 확인해서 부족분은......
○위원장 이만규 부족분보다 수리·보수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든. 확인을 단단히 해서......
○건설과장 서길영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수리·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없고 읍면에 다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개정안에 보면 훨씬 더 범위를 광범위하게 잘 해놨네.
○전문위원 박대용 포괄적으로 돼 있는걸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05분)
○위원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의안번호 2012-28호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 이게 결국 물을 아끼려는 것 아닙니까? 장래에 물부족국가에도 들어있는 나라이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건축물을 중심으로 봐선 1,000㎡ 이상 면적은 150건 정도 됩니다.
○김종완 위원 약 300평 정도로 건축물 지붕면적이 체육센터도 충분히 해당이 됐는데 그 전이니까 해당사항이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일반건축물은 안 되고......
○위원장 이만규 아파트는 지붕면적이 얼마 안 되고 높이만 높아서 그렇지 빗물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는거지. 층수만 많지 빗물은 해당이 안 되고 중수도는 되겠네. 중수도나 하수도처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법으로 규정돼 있어도 특별히 대상은 없습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이게 제정조례인데 환경부 준칙에 따라서 하는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민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물이 부족한 섬지역 제주도 이런데선 물을 오래 전부터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청에는 주민들의 인식이 빗물을 재이용코자 하는 빈도나 관심이 없을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맞습니다.
○민영현 위원 앞으로 장래에 물부족국가가 되면 사실상 빗물을 재이용하고 해야 될건데 실제로 준칙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지만 실제 이 조례가 사장될 사항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농촌에서는, 산청군같은데는 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법이 개정되고 준칙에 따라서 앞으로 장래를 대비해서 제정하는건데......
○위원장 이만규 산청은 의료원같은데는 해당이 될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60,000㎡ 이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1,000㎡ 이상 지붕면적이 되는건 해당이 되는데 실제 투자 대 효과는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고 앞으로 사회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의료원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사용빈도가 적으니......
○민영현 위원 수도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득이 돼야 설치 안 하겠습니까?
○김종완 위원 이것을 태양광처럼 시설하는데 지원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거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요금도 깎아주고 상위법에 따라 합니다.
○민영현 위원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도 언제부터 물부족국가로 분류돼요? 202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정보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특별한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시15분)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경제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의안번호 2012-29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모자라서 늘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거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지구는 똑같은데 밑의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이 때까지 이게 왜 안 됐을까?
○민영현 위원 지금까지 과장님, 봉안시설이라면 공공복리, 문화적 공간을 위해서 추진해서 우리가 납골당하고 납골묘하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리 된 것이고 농림지역 10,296㎡를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전체 봉안시설로 변경한다......
○민영현 위원 주민들 다른 이해관계는 거의 없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등면 본향원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시21분)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5항,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변경건이 한 번 안 있었나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것이 이것입니다.
○민영현 위원 공원구역이 조정돼서 관리지역 감정결정을 변경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고시에서 우리의견을 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해제지구, 편입지구를 보면 국립공원이 경남소유로 돼 가지고 그래서 약 1,400,000㎡ 면적이 불어난다 아닙니까?
제가 단편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러한 공원해제 2개 지구 1백만평은 주민들로 봐서는 바람직하다. 편입되는 것이 사유지는 아니더라도 국공유지 대부를 받아서 주민소득을 올리는게 좋지 않나 그러한 여건이라서 140만평 이상이 늘어나면 우리군에서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 험한 산같은데 장뇌삼을 재배하고 하거든. 그런걸 검토해본 바가 있나요?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1,026,517㎡ 해제조건으로 이 면적을 넣어 가지고 기 결정이 된 겁니다,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위치는 내대리는 상부댐 그 쪽에 2,248,507㎡이고 나머지는 수철 지막 위입니다.
○민영현 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하려니 해제하는 조건에 이만큼 넣어라?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예, 기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종완 위원 아마도 보니 해제되는건 사유지이고 주로 그렇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예, 대부분.
○김종완 위원 다시 편입되는건 국공유지이고 그런 개념입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전체 도유림입니다.
○김종완 위원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유지는 있다 해도 국공유지로 편입됨에 따라 개발행위하는게 많이 푸는 것보다 공유지라 하지만 두 배나 더 편입이 되는데 인근 사유지나 대부를 잘 안 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관리가 어려운지 모르는데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는 없어질 정도로 문을 닫고 있고 늘려 줌으로 해서 주변에 개발행위를 하는데 자동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편입되는 근처 이런 사유지들.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주로 행위를 할 수 없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수철지역, 주로 수철이 많습니다. 그 다음이 내대 상부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설명)
이게 상부댐이고 이 지구는 크게 할게 거의 없고 224만㎡가 여기입니다. 여기 상부이고 여기는 크게 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김종완 위원 하부댐 근처를 보면 집도 많이 짓고 하는데 이 지구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상부댐은 해제돼 있는 지역이고 크게 발전할 사항이 없고......
○김종완 위원 이걸 집행부 공무원이 충분히 잘 검토했겠지만 편입되는 인근에 사업하려는 군민에게 개발행위는 나중에 규제돼 안 된다......
○위원장 이만규 그런 것도 걱정이 되지. 김종완위원이 걱정하는건 묶이는 지역 인근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규제함으로 해서 활용을 못 하니 그 불편으로 인해 민원이 안 생길지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김종완 위원 여기는 국공유지여서 안 되고 저기는 된다 할 수 있거든.
○위원장 이만규 혹시 그 쪽 주민들 의견청취는 했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의견 청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의는 없었습니다.
○김종완 위원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지했냐 말이지.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국립공원에 편입이 많이 돼 우려되는데 기존의 공원으로 지정되면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가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농림지역이 되는데 농림지역에서 용적률은 자연환경보존지역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개발행위를 말씀하시는데 건축허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경사문제나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게 있고 건축허가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입안돼도 사용을 못 한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수철은 경계부분입니다.
○김종완 위원 이건 조그마한 허가나 이런데 대해서 하는 것 같으면 영구히 하지만 이런건 한번 묶어놓으면 상당히 오래 가는데......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이번에 하는 부분이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라 보시면 되는데 한번에 두 단계를 못 가기 때문에......
○김종완 위원 주민이 집행부에는 못 해도 지역구의원에게는 이거 왜 묶었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겁내는게 아니고 군전체로 봐서 미래에 어느 쪽으로 가는게 좋겠나를 고려하는게 좋겠다......
○위원장 이만규 새로 지정되는건 아니고 당초 농림지역에서 국립공원에 편입이 2백만㎡ 되고 해제는 1백만㎡입니다. 위치를 보면 굉장히 산이 험한 보존산지지역입니다. 산림부에서 풀기 힘든 구역입니다. 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완 위원 잘 했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5부능선, 7부능선으로 간다, 그 뒤에는 사유지가 있더라도 못할 것 아니냐 이리 단순히 생각할 수 있다. 다음에 할 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사유지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충분한 내용 알겠고 실제 산림법이 악법인데 1백만㎡ 이상 해제는 아주 바람직한데 단순비교를 해서 주민들이 볼 때 1백만㎡은 해제하고 2백만㎡을 편입시키면 아무래도 제약이 많거든.
그래서 그런 점이 과연 환경부하고 산청군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조율이 안 되어지고 강압에 의해서 되지 않나 오해될 수 있거든.
○김종완 위원 여기에 지난번까지 불필요하게 규제 당하기 때문에 풀기만 풀었으면 안 되겠나 그런게 있을 수 없을까? 그렇게는 불가능한가요?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전문위원 박대용 일리는 있는게 여기에서 1,026,517㎡는 늘어나고, 해제하는 것이고 편입은 2,482,007㎡로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다른 지역에서 많이 풀어갔단 말이지. 전부 악산이고 특별히 할게 없는데 구태여 선을 그어 가지고 자기들 환경업무 성과를 할 수 있어요. 100개 풀어주고 240개 가져왔다, 그렇잖아요. 위에 보고하기 좋잖아요.
○민영현 위원 산주들에게는 참 좋은 일인데 한번 편입돼 놓으면 해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운게 없잖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8분 산회)
【참조】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