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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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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2월27일(월) 오전 10시17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안)
  3. 2.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산청전통한방약초시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생초제2축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5.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안)
  3. 2.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산청전통한방약초시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생초제2축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5.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이만규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안) 

(10시19분)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산림녹지과장 정태호입니다.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전문위원 박대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8호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동의본가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그러한 시설을 짓기까지 정말 담당공무원들 근무시간 외에 공휴일까지 지도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동의본가가 당초 취지 목적대로 정말 관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제4조 사업 및 기능에 보면 전통한방의료관광의 활성화,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약용식물의 보존·증식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그밖에 동의본가의 설치목적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본가에 있는 담장이 있고 뒤에 가면 산책로 있는데 관리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게 궁금한데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저희들이 동의본가가 아직 준공이 완벽히 되지는 않았지만 동의본가 건물을 위시해서 주변에 많은 약용식물단지와 산책단지, 그리고 산책로 등을 개설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동의본가를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 주체와 부서는 한방산업과로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이번에 금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의 범위는 동의본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물론 조례 제정안은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관리운영 조례라면 그 관리하는 범위가, 범주가 명확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담장안의 시설에 대해서 관리운영 국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국한한다면 제4조에 이러한 사항들은 시설관리와 좀 동떨어진 일반사업, 일반 본연의 업무는 산림부서에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저희들이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담장 안과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렇죠, 동의본가 관리운영이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리고 별도로 수탁자가 확정이 되어지면 본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딱 구체적인 관리범위 내용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보험가입 이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산불예방같은 것도 철저히 해야 돼서 만약에 거기에서 산불이 발생한다면 동의본가뿐만이 아니고 정말 투자한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산불예방,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보험가입을 보니까 건물, 기계, 기구 등 다 들어 있는데 혹시 빠진게 없을까요?  수탁자는 정말로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건물, 기계, 기구 그것만 하면 다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두 가지 내용으로 해놨습니다.  이용자에 대한 것과 그리고 현존 건물에 대한 손해보험이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으로......
○전문위원 박대용   보험료만 해도 한 5백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백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민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다음 또?
김종완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회 잘 끝났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김종완 위원   그건 말 그대로는 설명회입니까?  그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부서가 한방산업과인데 산업과장님에게 답변을 들어보시죠.
김종완 위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참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시설한 부서는 산림녹지과이고 또 한방산업과에서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엑스포 쪽에도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실제로 여태까지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가 있고 또 우리군의 노력도 간접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정신적인 지원이나 투자가 많이 됐다고 보는데 그 진짜 좋은 계곡에 멀리서 보면 한옥이 서 있고 참 좋은데 해 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진 그런 시설인데 뼈빠지게 지어 가지고 또 어떤 특정인, 특정단체 한 군데다 그냥 갖다주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잠시 참석했다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다른 것도 그런걸 많이 느끼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걸 좀더 홍보가 많이 되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든지 해서 저 쪽이 오히려 좋은 업체들이 와서 경쟁을 많이 하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아쉬움이 많이 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저희들이 동의본가를 당초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시작할 때는 산림휴양시설의 일부로써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더 하게 됐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면과제가 내년도에 다가온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엑스포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일단은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그 부분으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집행부 안에서 어느 실과에서 사업을 하고 어느 실과에서 관리를 하든지간에 집행부 안의 한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일단은 엑스포가 끝나고 수탁자가 만약에 되어진다면 수탁자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이나 앞으로 내용을 보고 수탁기간이 일단 1차로 5년이기 때문에 5년간을 둘러보고 그 뒤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김종완 위원   그래서 제가, 아직 계약한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약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안의 내용을 우리군이 그 수탁자를 괴롭히라는게 아니고 관리하는 우리 쪽에서는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이 당장 눈앞에 내년 엑스포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졸속으로 계약이 될 수도 있다 싶어서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주면 최소 5년이고 한번 더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일반적으로 한 10년 간다고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데 눈앞에 당장 보이는 엑스포 때문에 혹시 계약하는데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서 아마 나중에 한방산업과하고 그게 있겠지만 하여튼 걱정하셨습니다.
민영현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것이 그러면 준공이 아직 처리 안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이번 주 안에 될 겁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산림휴양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이 업무가 과연 산림부서에서 가져 있어야 될 것인지, 문화관광과에 이관해야 될 것인지, 관광 쪽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로 볼 때 이걸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일단 조례상에 한방산업과에 힐링타운이라는 업무가 배정돼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업무가 배정돼 있다?  그건 됐고 현장을 보게 되면 물론 주변이 산속이기 때문에 쾌적한건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가같은 것을 보면 정당매라든지 매화를 심어 가지고 세월이 수백년 흘렀을 때 정말 가치가 있고 한데 지금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조경 조금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데......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조경부분에 대해서 외적인 조경은 거의 끝나가고 있고 안에 수목식재라든지 꾸준하게 엑스포 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건물과 아주 잘 어울리는 조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너무 많이 심어서 좋은게 아니고 한 두 그루를 심더라도 정말 그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또 수종선택을 아주 깊이있게 검토해서 몇 그루 보완하는게 좋겠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에 맞게, 또 사업과 기능을 충분히 살려 가지고 관리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걱정하는게 그것이거든요, 지도감독.  사업목적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나중에 뭘 만들어서 뭘 줬다는 소리는 안 듣게 그리.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현 위원   이것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4분)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항,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산림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의안번호 제2012-9호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자연휴양림은 준공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계획대로라면 금년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금원산휴양림 거기는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도 휴양림으로써 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사업을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여기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자연휴양림 이것이 정말 활성화된다면 동의보감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다 하는 인식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매입하고자 하는 83번지와 82번지는 바로 붙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옆에 있는 85, 86, 87 이 3필지 안 있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87번지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동의본가 부지가 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86번지가 남았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86번지하고 85번지가 남았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이게 한 바운드리거든.  그래서 이 사항도 이렇게 확장을 해서 정말 동의보감촌 활성화에 자연휴양림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왕산, 필봉산 둘레길, 또 동의보감촌 산책로 이게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도 금원산 정도로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정말 국도비를 확보해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경상경비 지출이 많으면 앞으로 지방자치제 재정에 엄청 압박을 주거든.  이러한 사업들은 뒤에 경상경비가 들지 않는 이런 사항들이고 정말 이런 것은 앞으로 관광산청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아쉬운 것이 위에 딱 그 바운드리가 빠진 것 같고 그 계획이 조금 약하다.  물론 예산사정이겠지만.
  그래서 산림청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우리군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지만 군재정이 열악한 사항을 고려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자연휴양림을 하면서 특리주민들은 실제로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과 연계한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라든지 관광으로 인한 소득, 또 고용창출 이런 것은 생각 안 하고 단순히 우리는 피해를 본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주민들의 생각도 홍보로써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만약에 자연휴양림이나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지금 군에서도 간이상수도 대신에, 또 이번에 간이상수도를 활용하면서 암반관정을 파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해해줄건 해줘야 되는 것이 공사하고 또 비가 오면 흙탕물이 바로 들어가니 민원이 야기된 것 그런 음용수 관계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주민들을 우선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다문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고용이 창출된다면 주민들도 아, 저런게 들어오니 한 사람이라도 벌어먹구나 이런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걸 힘들겠지만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철 위원   과장님, 위에 휴양림 있는 거기에 86하고 85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지금 86번지 바로 옆에 있는 87번지, 88-4번지가 동의본가가 위치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왜 82번지, 83번지를 선 매입하려 하냐 하면 87번지의 동의본가 부지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지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 가보시면 82번지, 83번지가 임지자체가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휴양림하고 바로 붙어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2필지를 사면 동의본가, 그리고 휴양림이 다 연계가 되어지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정한철 위원   지금 우리 사진상에 보면 82번지같은 경우 상당히 경사가 많이 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지금 현재 가구가 몇 가구 정도 휴양림에 들어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휴양림은 11세대가 되겠습니다.
정한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오폐수는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합동오폐수로써 합동관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한철 위원   연결되어 한 군데로?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동의보감촌에 있는 관로를 통해서 바로 산청읍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특리로 해서 농공단지로 빠지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정한철 위원   다른건 없고 하여튼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큰 사진 밑에 동의본가하고 연결된 사진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이게 동의본가이고 동의본가를 하면서 매입한 것이고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이 2필지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연계가 됩니다.  이 필지도 같이 사넣으면 좋겠지만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종완 위원   면적이 눈으로 볼 때 비슷하다, 그죠?
민영현 위원   이게 그리 있으면 더 좋겠는데?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같이 한꺼번에 다 못 하고......
민영현 위원   방금 그것을 내가 얘기했고 그래서 그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아까도 재차 얘기입니다마는 86, 85가 87과 바로 연접되어 있고 또 실제 그게 필요하고 지금 현재 그 민원 알고 있죠?  몇 년 전부터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중앙정부, 산림청과 예산지원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김종완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안에 시가지 여기 수용할 때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유주가 어떻게 마음먹고 있는지 모르지만 소문만 내놓고 괜히 땅값 부풀려 가지고 나중에 그렇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85번지, 86번지같은 경우는 맹지입니다.  우리군의 땅을 밟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 하는 그런 땅이고 전체 보존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개발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김종완 위원   소유주가 나중에 우리군이 수용할 때 애먹을 필요가 없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민영현 위원   협조는 잘 될 겁니다.
○위원장 이만규   이 부분에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본 사업은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3차년도 연차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비중에서 일부분하고 그 다음에 한방산업과에 한방약초 체험테마공원 조성사업비의 일부를 떼서 매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만규   군비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군비라고는 볼 수 없는게 산 자체가 전부 국도군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원칙은 이게......
○위원장 이만규   속기는 중단하시고.
                      (10시48분 속기중단) 
                      (10시49분 계속속기) 
김종완 위원   이게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시내의 것은 감정가를 일반 실거래가에서 더 안 주거든요.  공시지가에다가 조금 섞어서, 2·30%나 1·20%씩 정도 주는데 여기는 10배 가까이, 너무 많이 주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가감정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난번에 감정해본게 있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감정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동의본가를 매입할 때 이 가격보다 약간 낮은 가격입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시내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 많이 육박해서 예를 들어 평당 3백얼마 가는 것은 보상하는게 4백만원 이내 이런 식인데 이건 거진 10배 가까이......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런데 임야는 평당 치면 82번지같은 경우에 9천원입니다.  83번지같은 경우는 9천원이 안 되어집니다.  우리가 관례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평당 10천원 이하의 임야를 찾기가 힘듭니다.
김종완 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 옆의 산주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얼마 받았다 이런게 말썽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도록  나중에 본감정을 할 때 잘 감정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아까 민영현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열악한 우리 산청군에서 군비로 가지고 산다는게 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 가지고 산림청이나 이런데서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전통한방약초시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2분)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3항, 산청전통한방약초시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한방산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한방산업과장 조경래입니다.
  산청전통한방약초시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전통한방약초시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한방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의안번호 2012-10호 산청전통한방약초시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전통한방약초시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따로 만나서 한번 당부한 적이 있는데 이 판매장이 설 부지가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항상 지금 고속도로IC 나오는 그 정도 위치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한 부분인데 여기에 나와서 만약에 우리가 약초판매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산청에 오는 래방객들이 거기 와서 거기에서 사고 다시 돌아서 IC로 들어가버릴 우려가 많아서 이미 이런걸 지적한게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항상 우리 건너편에 약초행사장하고 산청읍 재래시장을 연계해서 우리지역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걸 우리가 마케팅하지 않고서는 자동으로 자기들이 들어오긴 어렵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항상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항공사진에서도 보듯이 죽 나와서 여기에서 보고 죽 빠져나가면 그만이에요.  왜, 여기 와서 산청읍으로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어차피 보니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고 여기에 만든다면 다른데도 만약에 한약재말고도, 약초말고도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파는데도 있고 또 조금 비전문가들이 재래시장 안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를 꼭 연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만족 못한 사람이 재래시장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면세점이나 이런데서 사다가도 또 그 나라에 있는 전통 재래시장에 가서 또 살게 있듯이 그렇게 읍지역이 밖에서 온 래방객들로 하여금 한 번쯤 들러서 갈 수 있는 구상을 같이 안 해봅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연계는 됩니다.  지금 화계와 덕산, 산청시장에 가면 개인판매장이 있긴 있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김종완 위원   활성화가 안 되고 미흡한 것으로 이미 진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여기는 저희들이 관광투어라든지 전체 연계를 해서 상설로 수시로 오면 약초를 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상설시장으로 일단 운영하면서 또 시장에 관내 주민이나 시장에서도 살 수 있고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코스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완 위원   이 부분은 여기다가 지금 전문매장이 생기는건데 이리 되면 안에 재래시장 때문에 지금 생난리인데 재래시장 여기가 더 소외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할 때 전문위원님, 여기도 이렇게 하되 재래시장 안쪽에도 뭔가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부설판매장을 지금보다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뭘 하나 만들어 한방산업과장님에게, 지금 시장안의 주민들도 그런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다 해놓고 예를 들어서 상설시장이 아니고 5일장이 있는데 5일장중에 두 번은 보통 손님이 오고 두 번은 많이 오는 장날이 있답니다, 맨날 보면.  그런 장날이라도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있는 풍물단체를 이용해서 군수님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좋다고 하고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손님이 많이 오는 장날을 이용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하루에 두 세차례 공연도 하고 매구도 치고 그런걸 재래시장 안에 함으로 해서 약초도 거기에 해놓고 유리케이스 안에 든 약초를 사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래시장 안에 와서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것도 연구를 대 보세요.  어떻습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경제도시과하고 약초판매상하고 시장번영회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거기는 나중에 의견을 달아주고 여기 고속도로 앞에 나면 우리 축제도 마찬가지거든.  여기에 딱 행사하고 나면 도로 들어가 버린다고, 읍에 안 오고.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축제에도 그런걸 한번 왔다갈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영현 위원   저도 김종완위원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래시장을 살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더군다나 한방특구가 활성화되면 거기에 필요하고 실제 면적이 시장이 대충 6,500평 정도 되는데 시장안에 그런 큰 면적이 없기 때문에 참 아쉬운 사항이고 정말 산청군 소재지 시장 활성화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 아닙니까, 방금 김종완위원님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새로 짓는 상설약초시장하고 시장내의 재래시장이 항상 연계가 되어 할 수 있도록 고민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철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판매장은 입찰봐서 세를 줄 것 아닙니까?  줄 때 아무라도 응시할 수 있습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거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은 따로 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민영현 위원   공개입찰할 것 아닙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조건을 둬야죠.  상세한 기준을 둬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정한철 위원   그리 할 때 어쨌든 그 사람의 능력과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세히 짚어 보고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약초가 얼마 없잖습니까?  현재는 어떤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까, 약초를 더 심으려 하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지금 저희들이 신청하는 농가에서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초를 권장 안 해도 농가에서는 조금씩 재배하려는 의욕도 생기고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한철 위원   잘 됐네.  제가 생각할 때 군청에서 이건 대안인데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몇 분이라도 권장을 해서 200평씩이라도 심어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서 과장님, 계장님까지 권장을 해서 한 부락에 본인이 못 심더라도 그것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 판매장에 지금 또 궁금한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 판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할 약재를 우리 순수관내의 것으로 채울건지 아니면 중국산을 갖다놓을 것이냐, 안 그러면 전국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할건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중국산, 외래산은 안 갖다놓고 관내 약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없는 약재는 지리산 권역에 있는 약재를 모아서 하고 특산물도 같이 병행해서 판매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완 위원   지리산권역은 남원권도 있고 타시군 것을 하려면 지리산권역을 보고 또 일부는 관내의 특산물을 나중에 보면 고사리도 나오고 할 것이고.  지금 전국의 것을 모아서 할 계획은 아니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앞으로 찾는 물량이 많아지면 전국권도 저희들이 수매해서......
김종완 위원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는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약초만 가지고는 매장을, 아마 전문매장을 채우기 힘들 것이거든.  또 약초농가들도 개인출하를 하기 때문에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차라리 이건 어디서 가져왔다고 솔직하게 해놓고 그렇게 하는게 고객들을 산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그렇지만 주는 관내의 생산품이 되어야 우리 산청의 브랜드가 가치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철 위원   덧붙여 잠깐만요, 방금 김종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는데 지리산 인근의 것을 정확히 남원 것, 순창이면 순창 것, 지리산 인근의 것은 분명히 표시를 해서 받아 가지고 팔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검토를 잘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과장님, 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산청전통한방약초시장은 그 자체가 재래시장 안에도 몇 농가 있고 또 덕산에도 몇 농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엑스포는 동의보감촌에서 다 한다 아닙니까?  주행사장이 동의보감촌이죠?  여기는 부행사장입니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특구지역이고 축제장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특구지역 안에 다른 약초와 관련된 건물들이나 다른 구조물이 있나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앞으로는 한방의료클러스터 외에는 한의원이라든지 한방병원을 유치할 계획에 있고 현재 약초벨리지구나 펜션이나 분양을 해서 그런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희망사항인데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의보감촌 내에도 본디올밖에 없다 아닙니까?
  실제 저는 생각에 이런 실정에 또 우리 동의보감촌을 살린다고 생각한다면 그 쪽에 가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의보감촌은 관광지가 돼 버린단 말입니다.  저 밑의 여기는 우리가 축제행사 1회용입니다.  행사장으로 써먹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계획을 세울 때 동의보감촌 거기는 연구를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거기도 저희들이 생각은 했는데 거기는 일단 다른 시설부분이나 그런게 있고 판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연계를 해서 IC입구고 하기 때문에 접근성은 여기가 좋지 않나......
○위원장 이만규   접근성은 좋지만 실제 사람이 다른 큰 관광 그석이 안 되면 어차피 동의보감촌으로 사람들이 다 간다 아닙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그 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투어나 일정이 돼 있는 관광지들은 전통약초시장에 다 코스화시켜서......
○위원장 이만규   우리가 일반 관광을 하더라도 한 군에, 한 지역에서 두 군데, 세 군데 들어가기 힘이 들거든요.  보통 보면 한 군데 들렀다 가는 경향이 많고 그럼 차라리 오히려 시장안에 한다든지 아니면 동의보감촌에 한다든지, 여기 지금 어느 세월에 과연 발전이 될지, 개인이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들어와야 되거든.  전부 분양할 것 아닙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위원장 이만규   과연 우리 산청에서 어느 수십년 안에 다 찰는지 그게 문제란 말이죠.
김종완 위원   거기 대상이 예를 들어서 점포를 몇 개나 보고 있습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15개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다를 안 하고 부지 반만 활용해서, 반만 활용하는 것으로 기획전시식으로 반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구체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보니까 약초시장은 조금......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6m, 10m 해서 60㎡입니다.  18평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나머지는 전부다 주차공간이고 쉼터공간이거든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뒤에 더 생기면 저희들이 추가로 할 수 있는 공간은 남아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사업비 21억 해서 차라리 21억 그 집에 줘버리는게 낫지.
○위원장 이만규   그러니까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그런데 개인한테 임대를 해 주고 하면, 생산업자라든지 하면 스스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만규   만약에 약초시장을 해서 저게 활성화 안 되고 임대업자들이 들어와서 계속 적자가 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방안이 있나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그런데 외부에서 투자를 해서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데 우리관내 생산업자라든지 기존 있는 사람들이 하면 기존 가지고 있는 약초기 때문에 크게 적자를 보고 그리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매장에 사람이 하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것이고.
민영현 위원   참 좋은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약초판매장을 지을 때 계획을 제가 다 바꿨어요.  이러한 우려를 대비해서, 화계도.  그래서 판매장에다가 세 사람의 가구, 애가 둘 딸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구조를 해서 그러면 앞에는 판매장, 약초 저장하는데는 마루겸 저장고 그리 해서 애 둘딸린 사람이 상설하고 살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건물을 관리하고 판매하고 하는데 부담이 없고 그래서 그걸 앞으로 어디에 하든간에 그런걸 구상해야 된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김종완위원님, 정위원님 우려하는 것 정말 올바른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걸 보면 총 몇 평이고?
민영현 위원   6m, 10m면......
○위원장 이만규   그건 건물이고 전체 면적이?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3동에 900㎡인데 270평 정도.
김종완 위원   현재 지어놓은 약초판매장 건물하고 어떻게 되는데?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종완 위원   다른데......
○위원장 이만규   자꾸 건물만 지어 가지고 부지만 잡아먹고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김종완 위원   위원장 말씀을 제가 듣기에 어떻게 들었냐 하면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게 나올 수 있다.  나중에 제대로 활성화되어져서 거기에 들어가서 임대를 받은 위탁자도 돈을 좀 벌고 우리군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높이면 되는데, 서로 지자체도 좋아야 되고 들어간 사람도 좋아야 되거든.  그리 해야 되는데 나중에 썰렁하게, 황량한 이런 분위기가 되면 사전에 의회도 제대로 못 걸러줬다는 비판을 받게 되고 집행부의 공무원은 더 자괴감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우려를 해주는 겁니다.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더 보완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만규   재래시장 안에 있다면 다른 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활성화가 되는데......
김종완 위원   그래서 내가 재래시장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러나저러나 거기는 한 달에 너다섯번은 꼭 장날이 열리고 왔다갔다하고 거진 산청읍에 있는 시장은 상설화돼 있기 때문에 특히 약초를 보고 우리군에서 계속해서 선전해 놓은 약초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왔다가 또 약초가 없어 실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기존 시설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군민들로부터 치사도 많이 받아요.  그것 때문에 왔다가 다른 것도 하고 갈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꼭 여기에만 자꾸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산속으로 자꾸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되, 여기에 필요해서 하되 나는 재래시장과 연계해달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이만규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민영현 위원   거기와 조금 연관된 거긴 하지만 이러한 약초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정말 고민되는 것이 약초 기반 아닙니까?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명심해둬야 됩니다.
  주민들 저변확대도 중요하지만 실제 농업에 종사했든, 자기집에 농토가 있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되어 가지고 다문 100평, 200평 한다면 이웃농가에 파급이 될 것이고 정말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방의 고장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앞으로 약초생산 확대에 실제 공무원들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런 시장들을 해서 팔 약초가 없으면......
  그래서 최대한 산청이 전국에서 약초생산의 메카로써 다양한 약초들이 생산되어 있고 부족한 약초는 다른데서 가져오더라도 어느 정도 6·70% 우리군에서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한 그런 약초확대에 대해서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자기 능력껏.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토론에 들어가서 약초시장을 아까 김종완위원님 말씀처럼 산청 재래시장, 또 덕산 재래시장, 화계 재래시장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덧붙여서 원안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 전통한방약초시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 전통한방약초시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생초제2축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25분)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계획관리(용도지역, 체육시설:생초제2축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역계획담당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지역계획담당 민치식입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생초제2축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생초제2축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생초제2축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지역계획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의안번호 2012-11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생초제2축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생초제2축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지역계획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계장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106번지 제1축구장하고 바로 붙어있죠?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예, 바로 붙어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부지 보상협의는 특별히 예상되는게 없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부지보상 협의에 대해서는 체육담당 임길택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총 11필지중에 9필지는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중 지금 물고기센터 쪽에 연접한 부지 2필지는 토지소유자가 꼭 재감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간곡하게 있어 가지고 2월중에 재감정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청해 놓은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사항없이 협의해 주겠다는 구두약속도 있었고 특별한 사항없이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재감정하고 나면 보상협의회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민영현 위원   생초 여기 변경사유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것보다는 제일 주목적이 생초 지역경제 활성화에 비중이 높다고 보거든.  그리고 도의 심의에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 승인받는데?  그래서 이런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이 더 비중이 크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 있어서, 변경사유에 그런건 앞으로 도에 심의 올릴 때 추가로 했으면 좋겠고.
○지역경제담당주사 민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지적도 떼놓은 것 있나요?
○지역경제담당주사 민치식   예.
민영현 위원   제2축구장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지고 나면 제2축구장 다 모든 절차가 해제되면, 끝나면 사업은 언제부터 착수할 계획입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현재 보상협의가 완전히 되고 나면 도에 계약심사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부분도 사실은 도에 절차를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만 끝나면 바로 설계도 돼 있고 계약절차를 군에서 이행......
민영현 위원   예산이 국비예산 받아온게 얼마 되나요?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총 사업비가 2,060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민체육진흥기금 350백만원을 받았고 작년말에 특별교부세 국비 500백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군비 1,210백만원입니다.
민영현 위원   예산에는 문제가?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부대시설을 조금 보완, 보충해야 될......
민영현 위원   그건 차후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민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잘 추진해 가지고 무엇이든 1개보다는 2개가 있음으로 해서 전지훈련장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또 국민대에서 지난번에 와 가지고 전지훈련장을 보고 자기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현지에서 전지훈련을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직접 코치에게 들었는데 정말 생초소재지가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  또 국도마저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이것이라도 정말 제대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알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구장이 코트 하나 있는 것하고 2개 있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활용 빈도면에서.  하나 가지고는 2팀밖에 연습할 수 없고 코트가 2개가 됐을 때는 5·6개 팀이 와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사실 전지훈련장으로서 각 팀간의 대회가 있을 때 보조구장으로 활용이 되고 진주도 옳게 잔디구장이 많은게 아니라서 인근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쪽에 또 진주에 대학팀도 하나 있고 그런걸 모티브로 해서 다른 팀도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는 이미 다 된줄 알고 있었는데 이건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쓰기 위해서 그 이름 바꾸는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 더 부탁을 하자면 이게 지금 우리 산청군이 이런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 한다면 약초도 있고 하니까 그 쪽에 2개를 만들면 그 쪽에 2개를 하고 다음에 그런 계획을 해 보세요.  일을 계속 하게 되면 산청운동장 근처에도 이런 코트 2개 정도는 있어야 실제 산청군 전체가, 지금 보니까 테니스장에도 국민체육센터에서 이번에 고등학교 테니스부들이 왔다간 모양이더라고.  왔다 갔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전지훈련을 왔다 갔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 식으로 생초에는 이 축구장이 들어서면 거기 부대시설은 좀 충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와서 락커룸이나 인근에 밥먹기도 좋아야 되고......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토지용역중에 관리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게 아마 갖춰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용료를 어차피 좀 받더라도 거기다가 여름에 시원한 냉방, 겨울에는 따뜻할 수 있는걸 차제에는 해 가지고 갖춰줘야 되지 황량한 벌판에 의자에 앉아서는 못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도 염두해 두시고 산청 창주 저 쪽 근처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세요.  그리 하면 생초도 코트가 2개 있고 여기도 있으면 서로 열댓팀도 올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리 되면 여기서 대회도 열 수 있고 만약에 지금 메인스타디움이 있는 운동장 근처에다가 보조구장을 2·3코트를 만들어 놓으면 총 5개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 전국의 규모대회라도 1년에 1개씩이라도 열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우리 산청지역에서는?  그런걸 해서 이왕 돈드는 것 자, 1개 만드는데 20억이 들었다, 10억이 들었다.  여기 산청 창주에 부지만 있으면 예를 들어 코트장 한 10억 정도 들어도 될 것으로 보는데 가능할 것으로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20억 들여서 코트 보조구장 2개만 하면 산청군에 그렇게 되어 버리면 얼마든지 전국대회를 열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염두에 두고 진행을 같이 해봐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철 위원   생초 오른쪽 산비탈에 보면 지금 나무가 있긴 있는데 겨울내내 쳐다보면 허옇게 참 보기가 흉합니다.  파란 소나무를 심든 편백을 심든 어떤 나무를 심든간에 들어오면 쾌적해 보이고 보기좋은 나무를 심었으면 안 좋겠나 저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 검토를 꼭 해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전에 김종완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생초 목욕탕이 실제로 없는데 거기에 선배님들이 하는 얘기가 샤워장이라도 1개 있으면 안 좋겠나, 앞으로.  거기 대회를 열고 목욕탕이 조그마한데 거기에 다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떡하면 좋겠나 묻더라고요.  아직, 차후에 얘기합시다.  자꾸 얘기를 이것저것 내 가지고 되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도......
김종완 위원   기존 목욕탕이 싫어하겠는데요?
정한철 위원   거기에서 좋아하는거라.  자기가 빨리 손들고 안 하면 좋겠대, 적자가 나니까.
○위원장 이만규   체육시설이 있으면 샤워장이 옆에 있으면 좋지.
정한철 위원   그것을 검토해봐 줬으면 좋겠고 지금 조경을 누가 심었는지 저번에도 얘기드렸는데 한 90그루 정도가 다 죽고 없어요, 나머지는 크고 있고 또 죽어가는 나무가 많고.  나무를 어떤 업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에다가 부탁하든 우리군에서 심든 어떤 식으로든 빨리 심어야 숲이 어우러질텐데 나는 보기 참 안타깝더라고.  그 업체가 그런 식으로 몇 번 심어 가지고 실패하고 이러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지 그냥 방치해 두면 내가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아요.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방금 김종완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정말 2개보다는 축구장이 많으면 많은 전지훈련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농축산과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오부에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을 알고 있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알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물론 자기 업무에 바쁘겠지만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합니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초 제2축구장 설치를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생초 제2축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생초 제2축구장 설치를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생초 제2축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42분)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역계획담당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지역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의안번호 2012-12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지역계획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하는 그것인데 의회에서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이건 허계장, 이게 본 위원도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첫해, 이듬해 계속해서 검토해서 축분퇴비공장하고 얘기하는데 이것 시설하고 축분퇴비공장 악취나는 것하고 어떤 개선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환경지도담당 허철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정화처리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축협에서 운영하는 축분퇴비유통센터는 퇴비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퇴비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는, 퇴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에는 퇴비를 생산하기 위한 발효공정이 있기 때문에 악취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당초에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함으로써 축협 축분퇴비유통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그만큼 줄이면 아무래도 사용하는 양이 적으면 악취도 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종완 위원   거기에서 기존 유통시설에 들어갔던 물량을 그 쪽으로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몇 % 정도?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일부 농가에서 농축산과도 아마 계획을 그리 하고 있을건데 농가에서 액비를 생산해서 생분뇨를 축협에서 가져가는걸 최대한 줄여 가지고 농가에서 액비를 생산하면 바로 농경지에 살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자체처리를 하도록 만들겠다?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예.
김종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관계있는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저걸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이만수과장님하고 자신있게 얘기한걸 기억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참고 있는 중이거든.
  그래서 이런걸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을 예를 들어서 이게 100% 저리 갈거라 믿지는 않는거라.  왜, 여기 시설에서 축협은 자기들이 생산해서 자기들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걸 줄여줘서, 최대한 줄여줘서 이게 냄새가 정상을 안 넘어오도록 이리 만들어줘야 약속이 되거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쪽에 가는 그 쪽 주민들은 사전에 물으니 설득을 잘 했다고 하니 그건 참 잘 했어요.  주민들을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해야 돼.  주민들을 설득해서, 또 주민들의 조금의 불편한 것을 서로 도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건 행정에서 완전히 솔직하게 해야만이 주민들이 들어주지 이것 해 가지고 한 1·2년 뒤에 다시 냄새나고 속이면 그 때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의회에서 도와주려고, 저도 그 때 문제를 파헤친게 왜 파헤쳤냐 하면 있는대로 공무원 혼자서 담당계장이 욕만 먹지 혼자서 해결 못 하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제 딴에는 힘을 실어준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끌어내 줌으로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거지 공무원을 괴롭히려 한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할 때 이 시설을 하고 나면 진짜로 냄새가 더 이상 넘어오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총괄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앞에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하수처리장 내리 다리밑에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물량관계는 현재 증설할 필요성이 없고 거기에서 처리가능한가요?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하수처리장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인데 거기도 제가 듣기로는 증설이 필요한 걸로 그렇게 인식하는데 그 부분에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것은 상하수도 부서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이 사업은 우리가 청취하는 거니, 다른 특별한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에 대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참조】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전통한방약초시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생초제2축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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