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9월19일(월) 오전 10시32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환경위생과장 이만수입니다.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규모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소음, 악취 등으로부터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가축사육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3조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 지정하고 안 별표1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 지정은 도시지역과 개발진흥지구, 5가구 이상의 자연마을 및 그 지역의 부지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고 일부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으로부터 8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외의 규정은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항이 되겠습니다. 이 항은 페이지를 넘겨서 6페이지, 도표를 보시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금 축사를 신축하는 현행구조에서는 읍면 소재지지역을 제외하고는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가축사육규모는 돼지는 330㎡ 미만, 소·말은 450㎡ 미만, 그리고 개사육시는 120㎡ 미만 이 규모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부제한지역에서는 도시지역과 개발진흥지구,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일체 불가하고 5가구 이상 자연마을 및 그 지역의 부지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이 규모만은 가능합니다.
일부제한지역은 별표1의 제한지역 800미터 이내에는 이 규모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규모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소음, 악취 등으로부터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가축사육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3조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 지정하고 안 별표1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 지정은 도시지역과 개발진흥지구, 5가구 이상의 자연마을 및 그 지역의 부지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고 일부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으로부터 8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외의 규정은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항이 되겠습니다. 이 항은 페이지를 넘겨서 6페이지, 도표를 보시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금 축사를 신축하는 현행구조에서는 읍면 소재지지역을 제외하고는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가축사육규모는 돼지는 330㎡ 미만, 소·말은 450㎡ 미만, 그리고 개사육시는 120㎡ 미만 이 규모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부제한지역에서는 도시지역과 개발진흥지구,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일체 불가하고 5가구 이상 자연마을 및 그 지역의 부지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이 규모만은 가능합니다.
일부제한지역은 별표1의 제한지역 800미터 이내에는 이 규모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물론 해양투기 금지하고 전반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다시피 소음도 있고 악취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이 많은데 이게 군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어느 정도로 달라집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금 사실상 이 조례 개정의 근본적인 동기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러 가지 대규모 축사가 산청이 공기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게 많이 오면 우리가 방어를 하는데 실제 한계가 있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행정력이나 시간력을 예방하고 효과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이 복합영농하는데 그 부분은 틔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소규모로 하는 그런 부분은 허용된다면 사실상은 기존의 신축된 대형축사에서 나는 외에는 악취로부터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행정력이나 시간력을 예방하고 효과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이 복합영농하는데 그 부분은 틔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소규모로 하는 그런 부분은 허용된다면 사실상은 기존의 신축된 대형축사에서 나는 외에는 악취로부터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일단 주목적이 대형축사를 방지하는게 제일 큰 목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런 것도 만약에 못 하게 하면 심판을 준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우리군에서 규제를 하자?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실제 그래서 한마음영농이나 대형축사가 그간에 행정에서 불허처분을 한걸 행정심판에서는 우리가 승소했지만 또 행정소송에 가면 우리가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소송이 지금 신등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와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지금 신등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와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사실 어느 면이라고 지역을 들은건 있는데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대충 감은 잡을 겁니다.
이런 악취 때문에 거기에 사는 분들도 사실 드러내놓고 말은 못 하지만 지역주민이 되다 보니까 골치가 아파 죽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우리군의 하천가로 나쁘게 말하면 보상을 노리고 그런걸 준비하고 있다는데 진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이런 악취 때문에 거기에 사는 분들도 사실 드러내놓고 말은 못 하지만 지역주민이 되다 보니까 골치가 아파 죽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우리군의 하천가로 나쁘게 말하면 보상을 노리고 그런걸 준비하고 있다는데 진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사실 차황에도 행정심판에서 이겼지만 그와 같은 것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그런......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한발 앞서 합천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충청도에 가면 진천, 보은, 보성 이런데는 우리와 비슷한 형태로 해서......
○김종완 위원 점점 늘어나겠다, 그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앞으로 추세가 되면 여타 지자체에서도 전화를 주고 받으면서 이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게 보니까 정말로 축산업을 하려고 하는 있고 그것도 아니고 이상한걸 노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대형축사가 목적이라니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또 다른 위원님?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조례로써 명문화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민영현 위원 그래서 보면 가능한 지역 이런걸 보면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에게는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6페이지에 보면, 돼지, 소, 젖소, 닭, 오리, 사슴, 개 이래 가지고 중규모 이상은 하지 일반 농가들에게는 큰 제한이 없겠다, 그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사육실태를 볼 때는 돼지는 사실 신축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대규모 외에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 보면 소같은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리 의심을 가지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민영현 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나도 현지를 많이 다녀보니 알거든. 소도 보면 실제 조금만 청결하게 되면 차탄 동네 가운데서도 소를 키웠어요, 전에. 제일 문제가 돼지하고 개, 개는 마리수가 많아도 엄청난 악취가 나고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개, 닭, 오리 이 관계가 제일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젖소도 일부 그렇겠네, 돼지하고. 돼지 330㎡면 100평 아닙니까? 이건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개하고 돼지하고는.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민원에 부딫힐 확률이 많겠는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 또 그걸 사육할 때. 그래서 지금 현재 도내에서 다른 인근 시군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인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합천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제한지역과 전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합천도 내나 800미터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민영현 위원 합천하고 우리하고 차이나는게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앞서 조례를 개정한 진천, 음성, 합천 이와 같이 3개군은 조금 참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김종완 위원 개가 몇 마리 안 돼도 이게 많이 시끄러운 것 같던데?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냄새보다 소음이 문제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짖으니.
○민영현 위원 마을에서 개를 키우고 있으면 실제로 동네사람들이기 때문에 속으로만 꽁 하지 말은 못합니다. 개같은건 정말로 주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사항인데......
○김종완 위원 고양이도 지금 안방까지 쳐들어오는 이런 것도 있고 난리랍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것같은 경우는 유기동물 그런 것도......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중규모, 대규모를 봐서는 이 조례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겠죠?
○김종완 위원 오히려 이걸 더 강화시켜야 돼요. 이건 좀 약한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변의 지형에 따라서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민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은 인근 시군하고 밸런스도 맞췄고 또 이렇게 해 보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을 검토하더라도 저는 원안대로......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은 인근 시군하고 밸런스도 맞췄고 또 이렇게 해 보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을 검토하더라도 저는 원안대로......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해 보면 시행상에 미비점이, 실제 묶어놓으면 묶어놓은대로 농가에서 어떤 불편한 사항이 나타나면 그 때 그 시기에 사항추이를 봐가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심도있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게 기존에 있는걸 없애는게 아니고 앞으로 신설될 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기존 시설은 제외됩니다. 증축이나 개축은 적용이 됩니다.
○김종완 위원 오히려 당장 강화시켜 최소한 이대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서길영 건설과장 서길영입니다.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요율을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입니다.
이 부분은 진출입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격은 0.025에서 0.02로 인하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도로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입니다.
입법예고기간 20일 이상없이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요율을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입니다.
이 부분은 진출입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격은 0.025에서 0.02로 인하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도로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입니다.
입법예고기간 20일 이상없이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영현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영현위원님.
○민영현 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이라든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점용료 산정기준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예시된 10가지가 있네요.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노점관계 통행에 지장을 주고 교통에 장애를 주는 것 안 있어요? 거기에서 현재 행정에서 지도라든지 상당한 주민들과 마찰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애로사항이나 지금 소재지를 보면 바로 어디라고 말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알 것인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노점상 단속이 아니다 하는데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노상적치물이나 모든 사항을 단속해줘야만이, 저것은 또 점용료 부과대상도 아닙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또 자기들이 생계형이 되다 보니까 행정공무원이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편하고. 어떻게 그 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마찰없이 어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건설과장 서길영 이게 생계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 분들하고 결국 저도 불법 아니면 현재 제가 생각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도로계장 말씀처럼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곳에서는 자기들은 그러한 내용은 모르고 우리는 꼬박꼬박 점용료를 내는데 읍소재지에 가면 도로가 내놓고 해도 거기는 점용료도 안 내고, 불법으로 하는줄 모르고 자기들은 점용료를 받듯이 허가를 내서 해야 되는줄 알고 있는거라, 일반 주민들은.
그래서 주민들 그런 사항들도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 여기에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줄로 알았거든. 그러니까 점용료를 내는 사람은 자기가 조금 아는 사람이라. 나는 점용료를 꼬박꼬박 내는데 그 사람은 점용료도 안 내고 하는데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느냐. 그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만나면 충분한 이해를 시킬 수 있겠는데 그러면 무단점용으로 하기 때문에 저건 행정에서 강제로 못 하도록 강제집행을 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거네, 주민들이 자진해서 안 하면?
그래서 주민들 그런 사항들도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 여기에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줄로 알았거든. 그러니까 점용료를 내는 사람은 자기가 조금 아는 사람이라. 나는 점용료를 꼬박꼬박 내는데 그 사람은 점용료도 안 내고 하는데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느냐. 그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만나면 충분한 이해를 시킬 수 있겠는데 그러면 무단점용으로 하기 때문에 저건 행정에서 강제로 못 하도록 강제집행을 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거네, 주민들이 자진해서 안 하면?
○건설과장 서길영 예.
○민영현 위원 그래서 제일 문제가 솔직히 말해서 산청읍하고 군청하고 가는데 과일상 안 있습니까? 거기에 상당히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예, 맞습니다.
○민영현 위원 너무 불편하다고.
○건설과장 서길영 저도 담당부서에 있어볼 때 저도 강력히 단속을 하고 해도 사실상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게 되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담당자 바뀌고 계장 바뀌고 이러고 또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면 저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된다고 느끼고 있는데......
○민영현 위원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군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아니면 다른 장소에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하든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사항이거든, 소재지를 보면. 물론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경제도시과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도시과장하고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0.025에서 0.02%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제 생각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완 위원 민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일가게라면 군청앞에 죽 나가서 그 골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예, 그 사거리입니다.
○김종완 위원 그 골목은 제가 알기로 아마 도시과에서 그 쪽을, 읍사무소 가는 골목을 털어서 어떻게 현대화하려고 준비를,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시장 상인들하고도 어느 정도 접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들도 보면 안에 가게 해봐야 진짜 손바닥만한데 거기에서 밖에 안 내놓고는 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다른 통행하는 그걸 봐서는 정말 치워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을 강제로 해서 철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0.025%에서 0.02% 하면 사실 금액적으로 큰 관계가 없는 이런 수치거든요. 그렇는데 주로 행정에서 정비해야 되는 업종이나 위치는 주로 어디쪽입니까?
그래서 그 쪽에 시장 상인들하고도 어느 정도 접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들도 보면 안에 가게 해봐야 진짜 손바닥만한데 거기에서 밖에 안 내놓고는 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다른 통행하는 그걸 봐서는 정말 치워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을 강제로 해서 철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0.025%에서 0.02% 하면 사실 금액적으로 큰 관계가 없는 이런 수치거든요. 그렇는데 주로 행정에서 정비해야 되는 업종이나 위치는 주로 어디쪽입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보통 국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유소 설치하는 부분 진출입로나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건물을 지어놓고 진출입로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사실상 이 부분은 민원하고 상당히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고 최고 많이 주민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차원에서 일단 산정요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그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사실상 이 부분은 민원하고 상당히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고 최고 많이 주민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차원에서 일단 산정요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그리......
○김종완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하고 이럴게 아니고 보니까 일반건축물 상가같으면 아마도 지하주차장 이런 곳 진출입로하고 관계있을 것 같은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인도도 있을 것이고.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이 부분은 보면 진출입로가 군도나 지방도로에 해당이 되고 도로계획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종완 위원 내나 일반지역에 주유소같은걸 보면 가감속차선 그런 것이네?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예. 그리고 5천원 이하는 부과를 안 합니다, 소규모가 되어 가지고.
○민영현 위원 그러니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 개정해 주는게 바람직하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예.
○김종완 위원 여기에서 토론을 하거나 이럴 부분이 아니고, 이건 넘어온대로 크게 손댈 것없이 원안가결하는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담당하는 도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토론하고 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을 규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등의 규정이고 두 번째는 단지조성의 종류, 세 번째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면적,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설치기준 조정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주차장법 제12조의3과 제19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합의는 기획담당, 건축민원담당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에는 기간내에 제출한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을 규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등의 규정이고 두 번째는 단지조성의 종류, 세 번째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면적,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설치기준 조정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주차장법 제12조의3과 제19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합의는 기획담당, 건축민원담당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에는 기간내에 제출한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주차장법이 참 골치 아프고 몇 년 동안 한 번씩 바뀌어서 건축법에 있는 내용인데 참 골치가 아플 겁니다,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전반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겁니까, 풀리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겁니까, 풀리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규제가 완화되는 겁니다.
○김종완 위원 완화되면 이상하네? 주차장은 적고 자동차는 자꾸 늘어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2페이지, 두 번째 란에 보면 주요내용으로 제13조2를 하고 제3항에서는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그 밑에 보면 별표2와 같이 다중이용시설은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완화하도록 되어 있으면 다른 것은 강화하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까?
○전문위원 조기용 단독주택의 경우에 시설면적 75㎡ 초과 150㎡ 이하 1대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개정을 함으로 해서 50㎡을 초과할 경우에 1대로. 단독주택의 경우 일단 지으면 1대 정도는......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 강화됐다고 봐야 되지.
○전문위원 조기용 예, 그건 강화됩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게 전반적으로 조금씩 강화되는 측면으로 봐야지 다중이용시설은 완화한다면 결국은 공용주차장 비슷하게 하는 것 같고,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지금 문제가 주차장, 원래도 건축법에 주차장이 집집마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차들이 전부 나와서 도로에 있는 그 바람에 아마 조금씩 강화시키는 것도 있고 뜻은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주차장, 원래도 건축법에 주차장이 집집마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차들이 전부 나와서 도로에 있는 그 바람에 아마 조금씩 강화시키는 것도 있고 뜻은 그럴 것 같은데......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지금 거기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락시설이라든지 문화 및 집회시설, 또 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또 그 외에는 그대로 원래 있는 규정이고 거기에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이 이번에 바뀌는 내용입니다. 완화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러니까 1, 2, 3호는 좀 완화가 됐고 4호 단독주택 부분은 조금 강화가 됐다 이 말이네? 그런 내용이네?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단독주택하고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원래 기존 조례내용에 있는 겁니다.
○김종완 위원 전반적으로 바꾸는게 아니고 일부......
○건설과장 서길영 거기는 그대로 적용을 받고......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공동주택 부분입니다.
○정한철 위원 상가 근린시설에 보면 건물은 여기에 있고 주차장 부지는 성우아파트 있는데 거기 있습니다. 그런건 지금 차도 많이 세우지도 않고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풀면 안 됩니까, 조금씩?
○건설과장 서길영 그건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조례가 상위법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변경되는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이런 사항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 이하로 할 수 있다,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리 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규모를 정한게 있냐고?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없습니다. 거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민영현 위원 그럼 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했다고?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예.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페이지에 보면......
○민영현 위원 모든 법이 보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 있거든. 그러니 현재 우리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게 개정되어 이번에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딱 정해진대로......
○건설과장 서길영 예, 하여야 한다.
○민영현 위원 거기에 따라 조례를 맞춰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예.
○김종완 위원 이게 말이 조례지 조례가 법입니다.
○민영현 위원 어, 임의규정이 있어 가지고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건 없다?
○건설과장 서길영 예, 뒤에 보면 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건 의무사항이라.
○김종완 위원 사실 이것도 우리가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니까.
○민영현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조례를 정비해야 되니까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건설과장 서길영 예.
○김종완 위원 조례 시행법상 우리가 이걸 하는 거지.
○민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완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우리가 통과의례로 이렇게 조례를 정비하는거지 이것도 우리가 건설과를 상대로 토론하고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참조】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