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7월5일(화) 오전 10시34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단성IC주변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성IC주변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성IC주변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건설과장 서길영입니다.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관련 별표1호 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이 2010년12월29일 개정되어 1.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경우 차고지 설치를 면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영세한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대하여 자동차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기타 입법예고는 2011년4월20일부터 50월10일까지 약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지만 기타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관련 별표1호 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이 2010년12월29일 개정되어 1.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경우 차고지 설치를 면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영세한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대하여 자동차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기타 입법예고는 2011년4월20일부터 50월10일까지 약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지만 기타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직무대리 박대용 전문위원 박대용입니다.
의안번호 2011-30호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오던 것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관련 별표1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허가기준이 이미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과 함께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에 대하여도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한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로써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1-30호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오던 것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관련 별표1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허가기준이 이미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과 함께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에 대하여도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한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로써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미리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이 쪽 농촌지역에는 실제 이게 맞지 않고 지나치게 규제를 하는데 이걸 아마 조금 규제를 완화해서 영세업자들에게 자동차 운행하고 사업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고 아마 전문위원 말씀 들으니까 모법하고도 상당히 부합되고 그래서 큰 그게 없는한 이건 가결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다른 위원님?
○민영현 위원 동의를 하면서......
○김종완 위원 전문위원님, 용달차라고 하는건 1톤차 보통 그런걸......
○전문위원직무대리 박대용 1.5톤.
○김종완 위원 아니, 기존의 용달화물차라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직무대리 박대용 용달화물차는 1톤 이하입니다.
○김종완 위원 1톤 이하니까 1.5톤으로 상향조정......
○전문위원직무대리 박대용 1톤 이하는 무조건 용달화물차를 가지고, 1톤 초과 5톤까지는 개별화물입니다. 5톤화물, 일반화물 구분돼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범위를 넓힌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박대용 예, 그렇지요.
○김종완 위원 옛날의 용달차고 그런 차고가 면제가 되었고......
○민영현 위원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차고지는 1대를 가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장에 1.5톤 이하 차고지를 면제하는게 당연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요, 전에 보면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하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는데 그러면 이것은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한다 이건 조금 면제를 하면서 이해하기 어렵네요. 주차장 또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여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러면 주차장이나 차고지가 아닌 자기집 마당에 세운건 괜찮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서길영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완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과장님은 오늘 군수님하고 모자이크 프로젝트 협약식에 가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성IC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대상부지가 개인소유 부지 9,700㎡, 한국도로공사 소유부지가 4,373㎡입니다. 그래서 14,000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도로공사 소유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부지에 포함시켜야 할 도로공사 소유부지는 도로법면 부분으로서 주변 보상가의 1/3 수준으로 ㎡당 약 26천원 정도로 감정평가되어서 전체 110,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는 지금 도로공사와 잘 진행이 되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성IC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대상부지가 개인소유 부지 9,700㎡, 한국도로공사 소유부지가 4,373㎡입니다. 그래서 14,000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도로공사 소유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부지에 포함시켜야 할 도로공사 소유부지는 도로법면 부분으로서 주변 보상가의 1/3 수준으로 ㎡당 약 26천원 정도로 감정평가되어서 전체 110,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는 지금 도로공사와 잘 진행이 되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직무대리 박대용 전문위원 박대용입니다.
의안번호 2011-31호 단성IC주변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제출사유, 매입대상부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매입대상토지는 단성면 사월리와 성내리 지대에 소재한 토지로써 군에서 추진중에 있는 친환경농특산물집하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대상지와 인접한 고속국도35호선 국유부지로써 친환경농특산물집하장 기반사업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매입대상토지 9,700㎡중 7,741㎡에 대하여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959㎡에 대하여는 계속 보상협의중에 있으나 우수투자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위환경 개선과 토지이용도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시설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인접한 국유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매입토록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1-31호 단성IC주변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제출사유, 매입대상부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매입대상토지는 단성면 사월리와 성내리 지대에 소재한 토지로써 군에서 추진중에 있는 친환경농특산물집하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대상지와 인접한 고속국도35호선 국유부지로써 친환경농특산물집하장 기반사업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매입대상토지 9,700㎡중 7,741㎡에 대하여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959㎡에 대하여는 계속 보상협의중에 있으나 우수투자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위환경 개선과 토지이용도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시설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인접한 국유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매입토록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단성IC주변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계장님,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는 1,959㎡는 몇 사람의 토지입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두 사람입니다.
○민영현 위원 어느 정도 희망은 되어 있습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지금 산소가 하나 있는데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대상지 물색중입니다. 묘지이장 대상지 물색중에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추정사업비 그것이 ㎡당 66,300원 나오는데 도로부지는 감정할 때 1/3이거든요. 1/3 적용시킨 가격이 그렇습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여기 땅값이 그렇게나? ㎡당 26천원이면 평당......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평당 75천원 정도 치이는데......
○민영현 위원 그 3배라면?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그 주변 보상가가 거의 300천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적용시켜서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국유지를 매입하려면 관련부서와 협의, 용도폐지되어 가지고 하는데......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그 행정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렇다면 원활히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승인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완 위원 저도 민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의 기 보상수용했던 부분이 있고 추가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분양하는데 용이하게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만규 계속 하다가 묘지가 하나 걸려 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지금 그 땅의 해결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 땅을 사넣겠다는 거죠?
○투자주택담당주사 공동찬 예.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IC주변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단성IC주변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심사에 대하여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IC주변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단성IC주변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심사에 대하여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참조】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단성IC주변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