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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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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3월24일(목) 오전 09시59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양근   농축산과장 민양근입니다.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1년1월1일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공동브랜드 관리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농축산과로 개정되고 일부 실과 명칭변경 등에 따른 사항들을 일치시키고 공동브랜드 승인 심사시기 등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브랜드 관리심의위원,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공동브랜드 승인 심사시기를 예비심사기간 1회를 감안하여 현행 3월~9월에서 4월~10월로 변경하며 심사외 대상으로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된 용어를 법률용어에 맞는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친환경 인증”을 “친환경농산물 인증”으로, “품질인증”을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으로 하였으며 연장신청서에 대하여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사외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산물 품질관리법이 있고 2011년2월23일부터 3월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섭   산업건설 전문위원 조종섭입니다.
  의안번호 2011-13호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산청군 사무분장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과단위 주요업무와 실과 명칭이 변경되어 공동브랜드 관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공동브랜드의 예비심사기간을 감안하여 브랜드 승인 심사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의 품질인증제도가 폐지되어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를 법률의 내용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영현위원님.
민영현 위원   과장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는 과명칭이라든지 조례의 법령 바꾸는 것인데 지금 현재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다가 농축산과에서 관리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따른 총괄관리부서가 문제점이 없을까요?
○농축산과장 민양근   사실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공동브랜드 업무중에서 외형상 나타나는건 포장재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공동브랜드를 하면 산청군을 대표하는 CIP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역할이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광고나 이런 것에 보면 산엔청이라든지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다.  왜, 그것은 사실 산청군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은 농산물 일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 업무이니 해야 되지만 그 당시 의견을 낸 것은 그러면 총괄관리업무는 총괄관리부서에서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 하는 조정이 사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은 앞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조금 조정, 고민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브랜드 개발업무를 다년간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다 했잖아요.  물론 농산물 외에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부서들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총괄관리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농축산과장 민양근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말씀처럼 각 업무영역별로 이런 것은 유통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품질이 좋은건 공동브랜드를 붙이고 관리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광고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농축산과에서 관리 운영하기는 조금 지식도 그렇고......
민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개발하는 공동브랜드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우수브랜드로 수상도 받고 했는데 지금 또 세월이 가고 사람들 생각이 바뀌면 그러한 브랜드를 변경이라든지 이런걸 본다면 앞으로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는 실제 참여하는 농가들 내용물 안 있어요?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실제로 포장재 지원이나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농민의 살 길은 정직인데, 소비자한테 믿음을 주는 정직인데 그런 것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종완 위원   저 브랜드 관리를 농축산과에 이관하는 원래 이유는 뭡니까?
○농축산과장 민양근   그런데 이게 유통과정이 외형상 보이는 것은 우리가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브랜드를 붙이니까 그건 외형상 보면 타당성이 있는데 아까 민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농산물을 관리하고 유통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기존의 기획실에서 할 때는 승인만 해줬지 관리하는데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농특산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 허가를 해주고 주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정상품이 담겨지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경우에는 자격을 박탈시킨다든지 지도를 해서 그런......
김종완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안건이 다르거든요.  농특산물 품질 인증을 하는 것하고 공동브랜드 관리하는건 개념이 다르단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민양근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주로 쓰이는게 공동브랜드가 지금까지는 우수농특산물이나 이런걸 인증해서 판매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처럼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산엔청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안 드러나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걸 농특산물을 이렇게, 농산물품질관리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이고 그게 개정됨에 따라 우리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농축산과장 민양근   그것은 용어만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뀌면 우리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건데 공동브랜드라는건 품질인증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안에 포함이 되지만 어찌 보면 기획감사실에 공보계가 있듯이 대외 홍보적인 차원에서 크게 가야 되는데 이걸 민위원 말씀에 좀 공감이 갑니다.  이건 산청군을 전체로 나타낼 수 있는 얼굴인데 그 관리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조금 그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이런건 거기에서 하고 농축산과에서는 여기에 맞는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민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방금 김종완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행정이 지원부서, 사업부서가 있거든.  그럼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러한 총괄하는 아이템들을 거기에서 산청군의 얼굴인데 공동브랜드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게 맞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 실과에서 하는게 맞고.
  그래서 앞으로 직제라든지 조정이 있으면 그런걸 고려해서......
○농축산과장 민양근   저도 그 의견을 앞에도 냈었고 차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전문위원도 그걸,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길로 가야 된다.  기획감사실 임길택계장이 와 계시지만 실제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에 전념해야 되거든요.
김종완 위원   우리지역에 나는 농산물품을 품질 인증하고 GAP니, HACCP이니 이리 하는건 농축산과에서 하더라도, 그런 세부적인 것은, 그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얼굴도 산엔청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공동브랜드를, 우리의 마크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농산물품 자체가 산엔청이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큰 틀의 관리는 그 부서에서, 그러니까 홍보전략이라든지 앞으로 개발도 해야 될 것이고 유지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거기에서 맡아주고 그 안에 농축산과에서 하는 업무는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지 그렇게 보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민영현 위원   맞아요.
정한철 위원   그리고 만약에 제가 고구마에 품질인증을 붙이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는 그냥 군에서 나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민양근   품질인증을 받는 절차가 있고 또 아니면 받는게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 관련부서에서 현장출장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여기는 친환경 인증받는 그 문제는 아니고 용어만 바꾸는 것입니다.
정한철 위원   실제적으로 그걸 붙이게 되면, 전부다 붙이려고 하는데 시골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붙이는 자체를.  어려운 것이 아니냐, 가 보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저도 처음에 꿀을 하고 있으면서 보니까 붙는데는 붙이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천왕봉은 제가 제일 먼저 붙였습니다.  동의보감 고장은 제가 20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 해 왔는데 못 붙인다고 하더라고.  아레 와서 못 붙인다고 그러기에 나는 붙이러 안 갔어.  지금도 나는 옛날 그대로의 사진을 가지고 씁니다.  꿀에도 보면 20년 전의 사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군에 가서 승인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그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아까 민위원님이 얘기하시다시피 상품을 속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는 농민들에게는 브랜드를 잘 붙여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민양근   이번 달 안에 읍면에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민과장님, 오늘은 조례에 대한 심사이고 규정은, 업무부분은 나중에 토론할 때 해도 되고 또 공동브랜드는 산엔청하고 동의보감촌 2개가 있죠, 산청군에 지금?
○농축산과장 민양근   2개를 만들었는데 저번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할 때 공동브랜드하고 산엔청하고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의보감촌 공동브랜드는 그 날 보류된 것으로, 승인을 그 날 결정 못 했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난번에 심의할 때 위원장하고 같이 갔었는데 동의보감촌하고 표지에 산엔청 붙이고......
○위원장 이만규   산엔청 아래에 동의보감촌이 들어가는 것으로......
○농축산과장 민양근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공동브랜드는 수수료를 안 받는데 동의보감촌은 수수료를 받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쪽은 받고 한 쪽은 안 받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더 브랜드 조례는 우리 조례하고 연계해서......
○위원장 이만규   그 조례는 안 만들어 줬고.
○농축산과장 민양근   그 날 우리 자체심사에서......
김종완 위원   최종 선정만 됐지 아직 결정은 안 났다는 말입니까?
민영현 위원   용역결과는 마쳤고?
○농축산과장 민양근   사용하는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 의견으로는 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안의결하면서 앞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나 사무분장 조례를 개정할 때 공동브랜드 관리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총괄부분은......
○위원장 이만규   개정하는 거니 이건 그대로고.
민영현 위원   그런 의견을 달아서 원안의결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종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에 대한 총괄업무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참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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