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외 11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3분)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환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산청군의회 의장 조성환입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74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의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6대 들어와서 한번 상향조정한 적이 있지요?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네, 맞습니다. 재작년입니다. 30천원에서 50천원으로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참전유공자 단체가 몇 개입니까?
○조성환 위원 6·25, 월남 2개입니다.
여기 제가 조례를 하면서 좀 잘못된게 하나 있어서 원안으로 하지 말고 수정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못을 박아주십시오. 자녀까지 가 버리면 안 되거든.
○전문위원 박봉우 자녀는 뺐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자녀까지 하면 너무 광범위하다고 그 부분은 제외하자고 의견이 와서 그 부분은 조례에 빠져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이 부분만 정리가 되면 해가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지금 지급하는 숫자는 600명이었는데 지금 변경을 하면 85명이 늘어나는 것이 뭐냐하면 전몰군경 유족 59명하고 무공수훈자 유족 26명 해 가지고 85명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신동복 위원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건이고 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안 했습니다, 발의할 때. 전문위원 검토에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만규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도 되고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앞선 감도 있지만 전문위원 검토라든지 그런 큰 문제점이 없으면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안대로 해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그런 내용인데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두 위원님께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보다 많이 앞서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중간쯤 됩니다. 아마 금년내로 다 개정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종완 70천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그리 많은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네, 80천원이나 100천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100천원 주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어느 정도 해놓고, 한꺼번에 100천원 가기는 뭐 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금년내로 균일화될 가능성이 많다니까 균일화되는 것도 차라리 좋을 것 같애요.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 싶습니다.
여기는 상임위원회이고 하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야 되니까 의견을 모아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원안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회의중지)
(09시4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 (09시45분)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75호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실장님, 왜 2016년까지 갑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관람료를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보고 유예를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호국원은 금년에 아마 일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내년 초에는 완공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조금 전에 의회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유예기간을 하느냐, 아니면 좀전 제안설명때 드렸던 것처럼 아예 유예 없이 가고 관람료를 현실화하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토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관람료 면제,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제9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면제는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어느 시설이나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만규 위원 6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와 가족, 독립유공자...... 그러면 입장료 받을 사람이 몇 안 되겠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오는 추세를 보니까 그래도 1월달에 2,475명이 다녀갔고 방문단체도 29개 단체 정도 되는 것으로 봐서 산청이 이런 고장이다 하는 부분 홍보하는데는 일정부분 기여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것도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무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안독립기념관 관람료 무료, 진주 그런데도 무료고, 산청박물관이 무료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우리가 주차장 문제는 예담촌에 한군데로 몰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에 가는 것만 따로 주차료를 받기가 뭐 할 겁니다. 만약 한다면 마을전체 메인주차장이 있으면 그걸 다 받아야 되는데 여기 간다고 주차료 받고 저기 간다고 안 받고 이렇게는 안될 겁니다.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그래서 유예를 2016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뜻은 주변경관까지 주차장까지 시설이 되고 나면 주차요금을 받든지 입장료를 받든지 그렇게 하자, 지금 현재 단지 기념관만 지어놓고 와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 2년간 유예를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지금 이만규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시적으로 시험삼아 운영을 하겠다 이 말이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돈 받지 말고 해보자 이런 겁니다.
○이만규 위원 일단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좋고 호국원이 완공되고 나면 우리가 계속 산청군에서 이것을, 이것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전국에 하나밖인데 보훈청에 넘겨주지 뭐, 짓기는 우리가 지었지만 줘 버리죠? 앞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그것까지는 뒤에 검토하더라도 이것은 조금전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 받은 것은 안 맞는 것 같애요.
○이만규 위원 안 맞지. 받아봐야 뭐......
○위원장 김종완 그러니까 집행부의 생각은 지금 사람이 오느냐, 안 오느냐 아직까지 이게 문젠데 여기다 갑자기 돈부터 받는 것부터 시기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 같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사람이 미어터져서 도저히 관리비 정도 안 받고는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면 그때 가서 입장료를 생각해도 안 늦는거 아니냐?
○신동복 위원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때 가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2년 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우리군에서 무료로 관리하기가 뭐하면 그 때 가서 보훈처하고 협의를 하든지 관리를 이관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든지 일단은 이렇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의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집행부에서 제시한대로 2016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만규위원님께서 제1조 시행일에 대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0조제2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2016년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만규위원이 발의하신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09시5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2분)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산청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76호 산청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따라 용어정비 하는 것이다, 그죠? 씌어쓰기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밑에서 두 번째줄에 상의법을 상위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 조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대불금의 상환 등에 대한 조항이 전체 삭제된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12페이지, 13페이지 잠깐 보시면 12페이지는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고 13페이지 제7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이 두 줄은 상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완 거의 다 정비하는 것이다, 그죠? 제명 띄어쓰기하고.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조례가 2003년도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개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5분)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77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개정을 하는 것은 맞는데 혹시 군민중에서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초과될 수도 있었고 예산도 조금 절감이 될 것 같아 세분화 시켜놓은 것인데 혹시 이 “등”이라는 것이 참 유용하게 쓰일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세분화시켜 가지고 여기만 줄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 참 복지라는게 그렇습니다. 복지가 정해진 것 외에 빠진 것 그 부분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예산만 하지 말고 “등”이라는 것을 꼭 삭제를 하고 세분화 시키는게 맞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우리 계장님들이 전문가들이고 하니까 잘 하셨겠지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혜대상은 건강보험료 10천원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봐지고 만일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지침을 해 가지고 긴급지원비라든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종완 의료보험료가 10천원이라 세대는 저소득층에, 기존에 일부 들어갔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렇죠.
○정명순 위원 산청군에 월10천원 이하 세대가 몇 세대쯤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지금 지원한 것 그 동안 추세를 보니까 매년 200세대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1,000세대, 2012년도에 1,170세대, 작년에 1,370세대 올해 이 조례를 그대로 운영하면 올해 1,500세대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개정이 되면 710세대로 줄어듭니다.
○정명순 위원 뭐 때문에 10천원 이하로 내는 세대가 자꾸 늘어납니까? 그만큼 우리 산청군 주민이 못 살아진다는 뜻입니까? 뭘 의미합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저희가 이 돈을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는데 10천원 이하는 무조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진짜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60% 이상 장애세대, 노인세대가 신청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모친 혼자 계시고, 세대분리를 해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이 아들하고 같이 살아도 신청을 하고 보통 그렇게 저희에게 신청해서 세대가 늘어났고 또 그 과정을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저도 저 혼자 있으니까 전기요금이 10천원 이하의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주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10천원 이하가 크다고 생각하면 크고 작다고 생각하면 작은데 이 돈이 실제 줘야 될 사람한테 줬으면 다행인데 안 줘도 될 사람한테 주니까 실제 줘야 할 사람한테 못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 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담당계장님이 볼 때는 이게 뭔가가 불법이 들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것 같다?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 가지 받기가 귀찮고 우리한테 신청만 딱 하면 우린 바로 건강보험료를 주니까 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계속 해마다 늘어나서......
○정명순 위원 그리고 젊은 세대보다 노인세대가 자꾸 늘어나니까 해당자가 해가 갈수록 65세 이상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현상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실제 그 대상을 제외하고 지금 세대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예산은 절반 이상 줄었어요. 보니까 실제 이 대상들은 전기요금 3천원, 2천원 그 정도 나오는 세대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또 인근 시군에, 하동이나 다 알아보니까 저희보다 훨씬 적은 겁니다. 지나치게 비대상자에게 주고 있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연간 50백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이만규 위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는 그대로 올리는거라.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편하니까.
○위원장 김종완 신청하는대로 거절하기도 뭐하니까 자꾸 올리겠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꼭 줘야 될데 주겠다? 실지대상이 아닌데는 정리를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집행부에서 세분해서 예산절감 하는 차원도 되고 혹시 소외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안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 안은 승인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78호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관외자를 인상해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리 높지도 않은 입장이고 취지가 관내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하신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봉안시설 사용료 문제인데 지난번에 행정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증대의 측면도 있지만 우리 지역이 관외자들로 인해 여기에다 무슨 공원묘지화 되는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애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여기 지금 50%만 올렸는데 도에서 너무 인상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100% 올려도 높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수정해서 100% 올려줘도 무방합니다.
○정명순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물론 여기 올 때는 나름대로 연고가 있어서 올 겁니다.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데 살다가 또 아니면 내 동생이 있어서 오는데 해줘야 되지만 그래도 자꾸 화장문화가 발전해가는 것으로 봐서는 관외보다는 관내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0% 올려도 꼭 올 사람은 옵니다. 그래도 묘 쓰는 것보다 낫고 다른 지역으로 안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개수가 된다면 더 모았다가 더 늘려나가는 방법, 저는 수정을 해서 100%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관외는 좀 될 수 있으면 전혀 무연고는 받지 말자, 받아들이지 말자, 왜 하동이나 합천이나 이런데 안 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으로 인근에서 오느냐 말이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외 무연고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은 가능한한 옛날 같으면 호적이 있어 가지고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관계없는 사람들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수정해서 100%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무연고가 몇 기나 들어와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한 500기 되는데 처음부터 공설묘지 개설할 때 무연고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번 예산에 400기를 폐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무연은 150천원을 받았는데 조례도 없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넣었고, 공설묘지 봉안당 사용료는 100% 올려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가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잠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신동복위원께서는 집행부의 안을 존중해서 그대로 이렇게 찬성의견을 하셨고 정명순위원께서는 이것을 아예 100% 인상하도록 수정함과 동시에 무연고, 원적이나 본적이나 여기 살다간 자녀가 있다든지 이렇게 연고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 끈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받지 말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전혀 힘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100% 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용료가 높다보면 못올 수 있거든요.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지금 인상했을 경우 전혀 무연고, 관외자라는게 무연고라는 말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관외자가 100% 인상했을 때 무연고가 들어오는 비율이 얼마나 되던고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현재는 2·30%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렇게 100% 인상하는게 관외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됩니다. 오시는 분들이 합천에는 공설봉안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고요 함양에서는 오다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떨어졌습니다. 550천원이 되면 다른 데보다 높기 때문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00% 해도 규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정명순위원께서는 인상만 하고 마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안이고 사실은 이게 관외자라는게 필요가 없는게 관외자가 못 들어오면 인상할 필요가 없는거라. 100% 관외자를 못 오게 만들면.
○정명순 위원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생각할 일이고 지금은 금액 인상만 가지고......
○위원장 김종완 아니, 관외자는 아예 못 오게 하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사용료는 좀전에 집행부에서 계장님이 설명한대로 올려도 가능하고 정명순위원 말씀하신 지역제한은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호국원이 되면 여기 있는 분들도 그쪽으로 모실 분도 있고 하니까 지역제한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완 지금 아까 정명순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서 관외자 제한은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제안 하신 50%가 아니고 100% 인상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50%가 바람직한지, 100%가 바람직한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네, 괜찮습니다. 현재 안도 좋고 100% 인상해서 600천원 되더라도 운영에 무리는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들어오는 기수가 좀 적어지게 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새로 증축하려고 하면 또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 이 기회로 인상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정명순위원께서 제안하신 50%가 아니고 100% 인상안에 대해서 이만규위원께서도 찬성을 하셨습니다.
정명순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명순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79호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사천하고 진주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을 기준을 해야 될 것인지?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인근은 진주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못을 박아버리지 뭐하로 인근이라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저희들이 함양에도 화장장을 신설하다가 작년에 포기하고 이건 그석할 때는 함양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인근이라고 붙였습니다. 지금 진주시로 되어 있는 것은 함양이 포기했기 때문에 진주시 하나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함양도 부지 사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근이라고 붙였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사천서 해와도 된다는 겁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사천에서 해오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 이하의 금액은 그대로 청구하는대로......
○위원장 김종완 사천 가서 한건 165천원 주고 진주 것을 초과하지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진주 것의 110%. 그렇게 하니까 382천원 선에서 제한이 됩니다.
○정명순 위원 원래 하면 얼마를 주고 해야 됩니까? 수공이 얼마 들어갑니까? 진주 가서 했을 때 이대로라?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352천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실제로 줬는데 서울 가서 하면 1백만원이기 때문에 서울가도 3십8만얼마를 주자 이 말이라.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그렇지, 1백만원 청구를 해도 우리가 38만원밖에 안 주겠다 그 소리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지금 사천을 제외하면 전부다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진주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 가서 하건 통영 가서 하건, 창원 가서 하건 382천원을 넘지 못 한다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 함양 자기들은 어디 가서 해오면 얼마나 주기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그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진주시의 관내 주민들도 실제로 70천원을 자기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 다 주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진주시민들은 자부담이 있네, 우리는 다 주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내가 봉안당을 사용할 때 관내 쓰듯이 진주시에 70천원, 통영시 70천원, 부산시에는 120천원, 창원은 40천원, 사천시는 55천원 이런 식으로 관내자도 부담이 있는데 우리는 100%를 다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혹시 우리 산청군에서 부산이나 서울서 1백만원짜리, 500천원짜리 영수증을 가져오면 진주시를 따라 줬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아니 500천원까지를 줬습니다. 500천원 이상이더라도, 500천원까지 주고 있었기 때문에 400천원도 400천원 줬었고 했기 때문에 돈이 좀 차이가 있고 사실상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가 계셨다는 소리는 실제로 주소만 우리군에 뒀을 뿐이지 다른데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표현한 겁니다.
○정명순 위원 만약에 여기서 살다가 부산 아들집에 한 3년 살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부산에서 해 가지고 오면 부산에는 500천원 드는데 우리가 여기서 500천원 들었다고 영수증 가지고 오면 우리가 382천원을 드려야 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그래야 됩니다.
○신동복 위원 꼭 줘야 됩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문화자체가 매장에서 화장을 꺼렸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를 바꿨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니까 매장하다가 화장으로 많이 하거든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그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주민들에게 그렇게 권장하기 위해서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화장장이 있을 때는 이게 맞습니다. 관내자는 얼마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우리 군민들이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산청군에 화장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면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인식이기 때문에 금년에 1억인데 이 정도는 지원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화장장 시설 설치운영보다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산청군 노인·장애인 복지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7분)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7, 산청군 노인·장애인 복지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산청군 노인·장애인 복지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노인·장애인 복지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80호 산청군 노인·장애인 복지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노인·장애인 복지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현재 자리, 노인회관 이 위치를 혹시 어르신들께서 그 자리를 고집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어르신들이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견내시라는 그런 단계까지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데 만약 안 된다면 그 자리라도 증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새로운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기가 협소하고 증축을 한다 그래도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고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박종석씨 집까지 사 들이는 것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사들였을 경우에는 기존의 소로와 새로 증축하고자 하는 노인회관과의 경계가 모호해져 가지고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원래 그게 재건중학교 야간 학당이거든요. 야간학당을 하면서 그 부지에 대한 어르신들이 그것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리산 평화제때 평화상을 받으신 김남곤 어르신이 받으실 때 이 부지를 기증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노인회관 자리가 다른 데로 갔을 때 이 부지문제를 그 분이 자기도 어르신이니까 노인회관으로 쓰는 자리기 때문에 사유재산 부지를 기증하고 했는데 그 아무 대책도 없이 우리가 시설만 생각하고 앞으로 어르신들이 살기가 편리한 것만 생각하고 노인회관을 몽땅 떼 갔을 때 그 기증하신 분에 대한 뜻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런 부분은 이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가 노인회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만약에 공유재산을 해줘 버리고 이래 가지고 또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것하고는 꼭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노인회 사무실을 이리 옮긴다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회관을 저쪽에 짓고 나면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활용하는 자리지 이 노인회지회를 그리 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관내 지회가 다 가 가지고 모든 것이 거기서 원스톱으로 사무도 보고 이리 해야지 여기 놔놓고 저기 가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데 현재 계획은 3층 정도를 지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운신하기 좋도록 1층은 장애인, 2층은 노인, 3층은 공용 회의실 같은 다목적 기능을 갖춘,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사무실 용도로 입주하겠다는 의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프로그램실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도 상락원 같은데 가면 노인들이 바둑도 두고 당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동하거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프로그램 관리사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처럼 내 사무실이나 가지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는 곤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 복지관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가고 사무실 문제는 추후에 노인과 장애인뿐만 아니거든요. 사무실을 원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하고 이 일하고는 별개라고 봐집니다.
○정명순 위원 그 어르신이 사유재산을 기증했을 때는 나름대로 나도 노인이다 보니까 노인을 위해서 이리 했는데 노인복지관을 쏙 빼가 버리고 그러면 이 뒷일도 우리가 뭔가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기증하신 분하고 의논도 좀 해봐야 되겠고, 제 생각입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도 만약 노인지회에서 써도 괜찮겠다 하면 몰라도 기증을 받을 때는 사유재산 얼마나 많은 금액적인 그게 있는건데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
○위원장 김종완 가닥을 잡읍시다. 지금 주민실장님 설명하신대로 진주도 상락원 기능하고 노인회관 기능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다 종합사회복지관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조금 개념이 다른데 의회에서 권장을 했던 것은 지금 다른 각종 우리가 내쳐 버릴 수 없는 사회단체나 꼭 있어야 되는 단체나 사무실들이 너무 여기저기 개인사무실을 얻어가니 마니 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지으면 거기다 사실은 여러 번 저랑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은 도저히 안 맞거든. 자리도 푹 꺼져 가지고 안 맞고, 그래서 그것도 성토도 좀 하고 기존 있던 것을 다 아울러서 주차공간하고 이렇게 사무실 기능을 넣겠다, 어르신들도 그쪽으로 모셔다가 진주 상락원처럼 크게는 못 해도 어느 정도 어르신들 여가선용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기다 일반 사회단체 예를 들어 체육회나 이런데 충분히 가서 거기다 부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따로 자기들 큰 사무실을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권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김남곤 어르신이 기부했던 그 부분은 여기 원래 거기가 새마을 유아원도 있고 변해서 이렇게 온건데 지금 기존의 노인회관은 거기서 그대로 사용케 하고 거기다 사실은 땅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지금 의료원 자리가. 거기다 싹 다 가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 갈 때는 정명순위원님 말씀처럼 김남곤 어르신하고도 이런거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양해도 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런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여기는 순수하게 그때는 예를 들어서 김남곤 어르신이 우리가 노인회관 말고 다른 사회공공시설물로 사용해도 괜찮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그런 양해 정도는 한번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보건의료원건물이 몇 년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게 원래 한건 한 30년 되었고 뒤에 한 것은 94년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네, 사실 일부는 아깝고 일부는, 그런데 이게 부지가 어느 정도 성토된 상태에서 현재 상황으로 이러고 있다면 허름한 것만 뜯고 조금 나은 건물은 재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저 상태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또 새로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첫째는 건물이 좀 아깝고 저쪽에 의료원이 있을 때도 노인들이 멀다 했거든. 현실적으로 땅이 없으니까 뭐......
○위원장 김종완 지금 와서 다른 대안은 없어. 뜯고 성토를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나마 제일 가까운 데가 거깁니다, 현재 읍으로 볼 때.
○위원장 김종완 어르신들이 그나마 가서 여가선용하고 독거노인들 앞으로 거기서 모여 가지고 점심도 잡숫고 장기도 뜨고 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밖에 없는 것 같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지금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기대하는 이런 공간에 대한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단체 사무실로 배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들 하고 있고 가능하면 진짜 노인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실 위주로 하고 사무실 기능은 것은 차후의 문제다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리고 이것을 계획할 때 이것을 하더라도 잘 생각해야 되는게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것도 식당운영도 누가 하느냐 이런 것도 지금 앞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거든요. 누가 직원들이 파견을 나갈 것인지 아니면 노인회나 장애인쪽에 대표자를 해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동복 위원 그건 안 급해요. 94년도 된 건물이 아깝다니까. 개인 것 같으면 뜯겠습니까? 그러나 위치가 없다니까 하는 것이지. 건물이 준공되고 하면 그에 대한 관리주체가 나오겠지. 그것은 차후이고 대안이 없다니까, 땅이 없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안전진단결과 리모델링은 어려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처음에 지은 것은 30년 다 되었고 뒤에 지은 것은 20년 다 되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뒤에 지은 건물은 실제 리모델링이 가능한 정도는 됩니다. 그렇지만 뒤에 지은 건물 남기고 앞에 지은 건물만 뜯은 상태에서 돈을 투자하면 푹 꺼진 상태에서 그건 오히려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들어가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있거든요. 차선도 하나 더 내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지금 저게 참 위험한게 위에서 꽃봉산 내려오는 길 있지요, 또 의료원 정비공장에서 내려오는 길 있지, 여기 들어오지요, 원래 저런 시설이 있으면 차선을 하나 넓혀 가지고 들어올 때도 감속차선이 있어야 돼. 나올 때도 가속차선이 있어 가지고 이래 해야 되는데 저기 아무 조치도 없다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어렵다는 겁니다.
○신동복 위원 하면 주민들이 볼 때 미쳤다는 소리 나온다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첫째 물론 사업비는 책정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고민해보자 그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조용하고 탈도 없고 일을 하려고 하면 말썽 나고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 몇 사람이 앉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몇사람이서 까딱 잘못하면 아니한 만 못한 일을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신동복위원 말씀이 참 일리가 있거든요. 또 동료위원들도 그러고 이것을 아무리 분권교부세 국비가 내려왔다 하지만 이 돈들을 우리 4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또 누가 설명하고 몇 사람이 앉아서 큰 그림을 그리기는 사실은 좀 버겁고 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신동복위원님 말씀처럼 관리계획안 승인을 하되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우리 주민공청회도 하고 의회에서도 한번 전체 의원들을 모아놓고 서로 전문가도 초빙을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합시다.
○정명순 위원 노인측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렇지요. 다른데도 많이 다녀 봤을 거거든요 어르신들도. 그 분들 의견도 취합을 하도록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견을 그렇게 하지요. 이것을 승인을 하되 우리가 관련주민들 노인대표분들 하고 지역주민들 대표분들 하고 주민설명회 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론수렴도 좀 하고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가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달라, 우리가 여기서 몇 명 앉아서 못을 박기는 뭐하니까 승인은 하되 그런 의견을 첨부해서 하도록 합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이 부정적이면 우리가 시행을 보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아까 신동복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떤 대상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구분을 해서 잘 가닥을 잡아서 일하고 나서 그때 참 잘 했다, 이 소리 듣도록 과정을 거치도록 합시다.
○신동복 위원 땅이 없으니까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또 돈 38억 가지고 큰 건물 안 나옵니다.
○위원장 김종완 맞습니다. 그렇게 하되 돈만 낭비했다는 이 소리 안 듣도록......
○정명순 위원 우리 네 사람 앉아서 결정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위원장 김종완 사업시행을 할 때는 충분히 노인, 장애인 대표자들 또 다른데 시설 견학을 다녀온 분들,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견학을 갈 필요도 있고 그렇게 충분히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달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일단 보류를 해놔다가 다음에 한번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더 듣고 다시 하도록 합시다.
○신동복 위원 저희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그 과정을 우리가 거쳐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후에 그때 가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일을 좀 속도있게 하기 위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왜 그러냐 하면 다음 7대 의회가 되면 7월, 8월 가야 되거든요.
○전문위원 박봉우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를 하면 이번 회기 끝나면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상정을 해야 됩니다. 7대 올라가면 그 때까지 계속 유예 되는게 아니고 일단 이 회기에 끝나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류를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런 부분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우리가 내년도에 복권기금을 10억에서 20억 정도 얻어 올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라는 절차고 군비를 확보했느냐는 의지 확인,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거 하기 전에 반드시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전체하에 승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김종완 보통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잘 안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저는 그런 약속을 한 바는 없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오늘 오후라도 노인회측 하고 몇 분들 의견을 듣고 나서 새로 이것하나만 가지고 짬을 내서 승인하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것은 너무 조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몇 분만 모시는 것보다는 제가 그런 회의석상에는 의원님도 자리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다룰 때도 이런 마음으로 다루었다, 하는 말씀을 하실 기회도 드리고 노인회 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정명순 위원 전체가 절차가 이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이 부분하고 이번에 올라온 지방비 군비 일부 하는 것하고는 해결을 해 주셔야 저희가 다음 수순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복권기금이 심의가 4월달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이게 늦어지면 또 1년이 늦어져버리거든요.
○정명순 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이장단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노인단체라든지 이러 단체의 공청회 내지는 의견수렴 간담회를 거쳐서 만약에 거기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을 때는 이것을 무효로 시키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그렇지요, 사업을......
○정명순 위원 장소변경 문제가 나올란지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이래 가지고 여기서 계속 있겠다든지 지금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다 의견이 있거든요. 그 의견이 나오는대로 또 설득을 시킬 부분이면 설득을 시키고 꼭 안 된다 할 때는 나중에 이것을......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방향전환해서......
○정명순 위원 방향을 전환을 하더라 해도 승인을 해주고 예산도 해주고 나서 그런 잔잔한 것을 하든지 우짜는게 좋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리 하면 됩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 박봉우 만약에 지금 이 안이 수정되면 뒤에 다시 변경계획안을 다시 받아 가지고 추진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아까 처음이야기라. 반드시 그런 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하도록.
○정명순 위원 노인들이 제가 지금 몇 분이 이게 어떤 자리인데, 이래 가지고 우리 꼭 여기 있을거다, 이 소리가 몇 분이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만약 저기 가 놓으면 고마 갈라서 살림 반튼 갈라 살자하고 고마......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거치자......
○위원장 김종완 그래서 아까 그 말씀도 어르신들 노인지회 어르신들이나 대표자들, 김남곤 어르신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만약에 다음에 차후에 저리 가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이것은 사회공익 시설할 수 있는 것으로 방향전환 되도록 이렇게 절차를 한번 거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네,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옮겨가더라도 이 시설은 노인복지시설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서예라든지 특별한 문화생활 하는 공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정명순 위원 노인복지회관 하면 거기 가서 다하고 노인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무실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경로당운영 프로그램 하는 이미영씨도 있고 그런 분들이 다 따라가서 모든 것을 같이 깔끔하게 사무도 봐주고 해야 되지 사무는 여기서 봐주고 또 프로그램 활동하는 장소는 저기고 그것도 뭐이 좀 석연찮고.
○위원장 김종완 그런 것도 뒤에 더 아우러서 같이 협의를 하고 여기서 우리가 각론을 이야기 다하기는 시간이나 자료나 우리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쪽의 의견을 충분히 그런 것을 거쳐서 한다는 이런 조건을 달아서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완 그러니까 신동복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문제나 이런 것도 한번 더 고려를 해서 그렇게 그게 다 의견일치가 되었을 때 그렇게 가는 것으로.
○신동복 위원 거기외 다른 장소가 없지만 그 건물을 뜯을 때 좀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위원장 김종완 그런 것도 의견을 다 거쳐서 설득과 설명을 다 거친 후에 하도록 그러면 그리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봉우 어차피 노인 분들이 사용할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어떤 용단이 안 서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해주더라도 결국은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절차상 갖추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위원장 김종완 일단 단서를 달아주세요. 우리가 몇이 앉아서 정명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집 지어 놓고 강제로 이리 오시오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듣는게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이만규 위원 산청읍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시행하고 논란이 되면 사업변경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사실은 아무 말씀없이 승인을 해 주셨더라도 저희들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위원들 오늘 다 좋은 말씀들입니다. 그런 것을 반드시 거쳐야 의회가 주민들 대리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안 거치고 우리 몇이 앉아서 몇의 의견을 해 가지고 해가 가지고 뚝딱뚝딱 결정짓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달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노인·장애인 복지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되 조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전에 충분한 관련 단체와 대표자분들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런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가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 산청군 노인·장애인 복지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2분)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81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상위법에서 관련지침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총액인건비가 가장 어필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예.
○이만규 위원 그럼 재무과 직원을 늘리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행정직 하나 세무 하나 그렇습니다. 꼭 세무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직은 행정직이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직은 2명을 해야 되고.
○이만규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82호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이 조례가 되면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전에는 이 조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경주사건 나고 나서 안전에 대한 것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걸 하면 저희들도 통합지휘소 설치요건이 제4조에 있습니다. 사망 3명, 부상 20명 이래 가지고 조건에 해당될 때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건설과장이 재난대책본부장이었는데 안전행정과에도 같이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저희들이 다 해야 됩니다. 자연재해는 자기들이 하지만 인적재해는 저희들이 합니다.
○신동복 위원 이 조례안이 되고 나면 이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통합지휘소가 설치되면 본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다 해야 되지요?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다 해야 됩니다. 소방하고 다 넣어 가지고.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83호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조례가 본래 앞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치안을 넣어 가지고 치안협의회 이것을 확대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포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누가 제안을 했어요?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전에도 있는 것인데 경찰서에서는 이런 조례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조례보다는 포괄적으로 넣어 가지고 치안협의회 부분을 더 넣어서 한 겁니다.
○이만규 위원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포상관계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을 줘 가지고 동참하겠다는 건데 사회단체나 개인 일반도 포함이 되지요. 경찰서도 보조금 신청할 수 있고.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뭐, 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운영을 하면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만규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런데서 가져올라오면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이것은 해도 우리 행정에서 경찰서 주듯이 그렇게 관리를 다해야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다릅니다.
○정명순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사회안전망 구축은 아무리 돈이 들어도 그것은 지나침이 없는 것이고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살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로 그 나라가 괜찮은 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최고로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좋은 경관이 있어도 사회안전망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니까 세부적인 안전행정과에서 하고.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84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이것은 상위법인데 제5조에 보면, 공무원들이 거짓으로 부당징수, 산청군에는 이런 것 없지요?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예.
○신동복 위원 숙박비가 실질적으로 40천원도 많은 것 아닙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요즘 숙박하는데 광역시 가 가지고 30천원 주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성에 맞게 주자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12.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9분)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85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84페이지, 주요내용에 사용대부료 지금 생초복지회관에 이번에 적용을 시켜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참 잘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시불로 안 하고 이자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번에 알아 가지고 괜찮다, 부담도 덜하고 분납이자율에 대해서.
○이만규 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오타가 있습니다. 오른쪽 개정안 제일 밑에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벤처기업 창원지역”은 창업지역을 하는거 아니오?
○재무과장 조지환 네, 오타입니다. 창업입니다.
○이만규 위원 제10조 조례안 안에는 안 그럴 것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실제 대부료 이자율이 6%에서 3%로 인하되었는데 이런게 지금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우리는 대상되는 것이 연간 대부료가 1백만원 이상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해당 없어요. 1억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재산은 없거든요. 다른 시군의 말이고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산림 같은 것은 포함 안 되죠?
○재무과장 조지환 다 포함됩니다. 대부료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해당이 안 돼요.
○재무과장 조지환 규모가 3%는 내려오는데 이게 분납대상은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있던데요? 생초복지회관, 연 사용료가 19,800천원 아닙니까? 4회 분할, 이자 3% 적용하고 있는데.
○재무과장 조지환 아, 네 그런 것은 되는데 그것 말고는 특별한게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와 공유재산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4-74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75호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4-76호 산청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77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78호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4-79호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80호 산청군 노인·장애인 복지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81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82호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83호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84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85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견사항 : 산청군 노인·장애인 복지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애인과 노인단체 대표 등에게 충분한 여론을 청취 후 시행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