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8월28일(수) 오전 10시03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공설묘지(봉안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 5.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4.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 1.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공설묘지(봉안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과 산청군 공설묘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와 공유재산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업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급한 업무가 있어서 의사일정 순서를 바꾸게 되었는데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과 산청군 공설묘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와 공유재산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업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급한 업무가 있어서 의사일정 순서를 바꾸게 되었는데 양해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41호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3-41호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각 읍면에서 평생교육차원에서 하는 그런 교육들이 이런 조례가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상위법에 있는데 저희들은 그냥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다른 시군에서도 조례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문제는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선거법에 조례로 뒷받침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이 될거다, 그죠? 그러면 학교법하고 좀 다르겠지만 과기대라든지 경상대학교나 교육대학 같은데 보면 평생학습교육 기능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은 무슨 법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과기대나 경상대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탁을 하되 그러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평생교육을 하면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운영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읍면별로 노래교실, 댄스 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운영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읍면별로 노래교실, 댄스 등을 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제가 왜 이걸 광범위하게 여쭙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은 평생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부터 남녀노소를 총 망라해서 우리 지자체도 언젠가는 평생교육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선에는 이렇게 해놓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좀 전문기관처럼 어떤 자격반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과기대에 가면 미술심리지도사반이 있고 경상대학에 가면 언어치료사반이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예산이 이것보다 많이 들겠지요. 그리고 운영할 주체가 있으면 거기다 위탁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여건은 시내가 아니고 진주학교에 위탁을 한다 그래도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읍면 자체적으로 1강좌, 신안면 같으면 3강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진주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거기다 하는데 실제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정보관 거기에서는 중국요리 자격증반도 나오고 한식요리반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격을 갖춘다든지 다문화인들 이런 사람들 미용도 나오게끔 한다든지 평생교육에 자격까지도 갖출 수 있는 것을 우리군이 언젠가는 해 가지고 진주로 안 나가도 우리군에서도 평생교육파트를 자격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쯤 가면 될까요?
그래서 자격을 갖춘다든지 다문화인들 이런 사람들 미용도 나오게끔 한다든지 평생교육에 자격까지도 갖출 수 있는 것을 우리군이 언젠가는 해 가지고 진주로 안 나가도 우리군에서도 평생교육파트를 자격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쯤 가면 될까요?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언제쯤 그것은 장담할 수 없지만 앞으로 그리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지자체도 이것을 맡아줘야 됩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다만 몇 개 강좌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정명순 위원 미용이나 요리나 옛날에 직업훈련원에서 배워 가지고 미장이나 이런 것 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지자체도 이런 걸 맡아서 우리 지역의 인력을 키워서 보내는 이런 것도......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전문적인 수요가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행정에서 평생교육기관 교육에 대한 군수가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 군수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가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 산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요?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산청군에는 12강좌를 하고 있는데 중국요리교실, 요가, 노래교실, 주로 노래교실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읍면에는 시천, 단성에 안 하고 다 1개 강좌씩 하고 있는데 신안면이 지금 5개 강좌를 하고 있고 생비량에는 건강플러스사업 해 가지고 2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것은 의료원에서......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건강플러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강좌 2개를 해줬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여타 면에서는 1개 강좌씩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9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만규 위원 생비량 같은데는 한 6개월하고 나면 돈이 없어 못 한다 하던데?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 부분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6개월하고 나면 안 되냐 하면 이게 일주일에 한번 하면 10월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들이 11월, 12월 쉬면 자기들 자부담해서 하는데 생비량에는 일주일에 한번 한걸 두 번씩 해 버리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 이번에 다시 조금 계상을 해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걸 하고 나서 한번은 자습을 하면 되는데......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예산은 10개월까지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해버리니까 6개월 빼고 5개월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위원장 김종완 좀 되고 나면 배우는 사람중에 강사급은 아니더라도 잘 하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자습도 되고 하는데 그런 단계까지...... 그런 모양이죠.
○이만규 위원 단성에는 왜 안 줘요?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거기는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거기 복지회관이 있다 아니가?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있는데 주민들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신안에는 사람이 넘쳐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하더라고.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내년에는 이 예산도 하고자 하는데는 좀 더 확대해 주시면......
○이만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때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0달씩 줄게 아니고 12달 줘야 된다, 그 예산은 각 부서에서 책임지고 확보를 해라,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심각하게 이것은 우리가 의견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군도 그렇고 읍면도 그렇고 문화예술활동이나 평생교육 이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 총액 다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은 애로사항이 없이 하도록 그렇게 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다 협의가 원만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해봐야 1억만 하면 전 군민 하고도 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이런게 안 생기도록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냥 임의로 하던 것을 제도화시킨다는 이런 차원 같은데 그렇게 해서 배우는 분들도 떳떳하게 배울 수 있도록 거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강사료는 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다 해봐야 1억만 하면 전 군민 하고도 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이런게 안 생기도록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냥 임의로 하던 것을 제도화시킨다는 이런 차원 같은데 그렇게 해서 배우는 분들도 떳떳하게 배울 수 있도록 거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강사료는 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각 읍면마다 다 다른갑더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는 동네가 많거든.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좋은 강사를 쓰면 좀 많이 들겁니다.
○이만규 위원 집행부에서 돈줄 때 강사료를 통일해서 줘야지. 그래야 끝까지 가는데 강사료가 틀리니까 어떤데는 많이 주고 어떤데는 적게 주고 이래 가지고 저거끼리 신간이 되는거라. 그러면 면장이 볼 때 왜 우리는 많이 줘야 되는가, 그러면 회원들은 10달 할 것을 6달밖에 못 하는거라.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기준을 두어야 돼.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강사료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a강사에 대해서 차질있다 그러면 조정해줘야 되는데 강사가 다를 때는 그 강사가 더 주라 하면 자부담을 하더라도 좋은 강사 만나면 자부담을 해야 되겠죠.
○이만규 위원 특히 생비량 같은데는 밤에 하거든, 낮에는 안 합니다. 밤에 하니까 아지메들이 한 시간 더 데리고 놀거든. 거기다 면장까지 가세해서 완전히 놀자판이 되어 버리거든. 이것은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와서 스트레스 푸는 것은 참 좋은데 강사비가 많이 드는거라. 그러면 강사는 스스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더 해주는 것은 좋은데 아니면 강사 보내고 자기네들끼리 하든지 이리 하면 되는데 강사비를 더 얹어준다 말이오. 그러니까 뒤에서 소리가 난다 말이야.
이것을 위에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강사비는 얼마 딱 정해서 내려줘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알아 맞춰서 한다 말이야. 안 그러면 자비를 더 대서 하든지. 이 돈을 딱 내려주면 강사비를 내려주면 거기서 강사비를 더 줘버리면 다 못 하지.
이것을 위에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강사비는 얼마 딱 정해서 내려줘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알아 맞춰서 한다 말이야. 안 그러면 자비를 더 대서 하든지. 이 돈을 딱 내려주면 강사비를 내려주면 거기서 강사비를 더 줘버리면 다 못 하지.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것까지도, 강사비 얼마 이걸 내려주면 너거가 운영을 해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위원장 김종완 이것은 이리 해 주이소. 지금 의원들이 10원짜리, 20원짜리 이렇게 정해줄 수는 없고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나면 지금 이만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의 강사수나 강사료 이런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승인을 할테니까 향후 야기되는 충분히 감지가 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과장님하고 계장님, 담당들이 어떤 문제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지 봤다가 나중에 보완을 해 주이소. 위원님들 지적해주시는 이런 말씀을 나중에 보완이 되도록, 되도록이면 누구라도 불평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주이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승인을 할테니까 향후 야기되는 충분히 감지가 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과장님하고 계장님, 담당들이 어떤 문제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지 봤다가 나중에 보완을 해 주이소. 위원님들 지적해주시는 이런 말씀을 나중에 보완이 되도록, 되도록이면 누구라도 불평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주이소.
○이만규 위원 생비량에는 노래교실 수강인원은 21명이 아니라 매일 40명이 넘어요.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이것은 당초 신청받을 때 인원입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현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이 테두리는 수강생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 말씀이 원하는만큼 1년내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상관하지 말고 충분히 진행을 하라, 예산을 줄테니 하라 이것인데 실제 산청읍이나 생비량면 이런데 가보면 낮에 하우스에 엎드려 쪼그리고 있다가 또는 가게 같은 좁은데서 웅크리고 앉아 장사하고 있다가 저녁에 사실 거기 가서 요가도 하고 댄스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게 사실 그런 면들은 붐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없다 하지 말고 확대해서 하라는 그 이야깁니다.
○이만규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전 군민이거든요, 여기 보면 실제 촌에 거주하고 생활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이것을 돈이 없어 못 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산청군민으로서는. 돈 1년에 11개 읍면에 49백만원 나가는데 49백만이 돈이오? 다른데 포장 100m만 안 하면 맞네. 이걸 확보 못 한다 그러면 과장님 막실해야 돼. 맞지요?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네.
○이만규 위원 내년에는 배로 확보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돈 신청받아 가지고 그대로 내려주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예.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동복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동복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38호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3-38호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신동복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신동복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보조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산청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에 사회복지사가 128명 되는데 군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33명을 합해 가지고 128명이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실제 사회복지직이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설에 있는 복지사들도 사실 복지사 자격을 갖추기까지는 나름대로 국가직 전문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복지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 나와 볼 것 같으면 참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모든 신분보장이라든지 임금문제라든지 일도 그늘진 곳에서 해야 되고 한데 이번에 동료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게 적절한 시기에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모든 신분보장이라든지 임금문제라든지 일도 그늘진 곳에서 해야 되고 한데 이번에 동료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게 적절한 시기에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28명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보태면 161명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사회복지사가 아니면서 요양보호사 그래서 종사자 등 이라고 해놨습니다. 또 식당에 밥하는 분들, 시설 같은데 합하면 산청군 공무원 숫자만큼 됩니다. 580여명 됩니다.
○정명순 위원 위에 표에 나온 거 231명은 요양보호사 여기 보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죠, 현재 시설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에 공설에 관계된 거 말고 개인이 하는 작은 업체들, 재가 업체들 여기에 하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거기하고 다 합해서입니다.
○정명순 위원 개인도요? 작은 업체가 21갠가 되더라고요. 거기도 다 포함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네, 포함된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자격을 갖춘 사람 말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네,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자격을 갖춘 사람까지는 뭐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지금 자격증을 소지했더라도 이 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집계할 필요가 없고 설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이 업에 자기 전업으로 종사하고 있으면 포함을 시키고 조사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지금 그 수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예.
○위원장 김종완 그래야 되지요.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복지직렬 공무원하고 일반 시설에 가 있는 일반복지직하고 자격은 확연히 다른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반 시설에 가 있을 것이고 또 자격증이 없이 그냥 요양보호사들, 아까 정명순부의장님 이야기하는 일반조직을 해 가지고 따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기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한테까지 이런 게 미칩니까?
그 분들은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반 시설에 가 있을 것이고 또 자격증이 없이 그냥 요양보호사들, 아까 정명순부의장님 이야기하는 일반조직을 해 가지고 따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기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한테까지 이런 게 미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아닙니다. 여기는 사회복지사 등의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사회복지사만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등을 넣어서 실지로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를 넣어줘야 그 사람들이 시설에 잘못되는 부분들,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 거기도 조직이다 보니까 말 못 하는 그런 것들이 안 있겠습니까?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우리 업무에 참고를 해서 개선도 시켜나가고 그래서 종사자들이 우리들 편이 되어져야 복지시설을 똑 바로 이끌어 안 나가겠나 그리 싶어서 등을 넣어서 방금 말한 밥하는 사람, 요양보호사 실제로 사회복지사보다 시설에서 더 고생하는 분은 요양보호사들이 치매 걸린 분들 기저귀도 받아주고 가장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들까지도 처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또 관리도 되어야 되는게 옛날에 그런 일들처럼 종사하지도 않으면서 이름만 넣고 이런게 없이 실제로 거기서 근무하고 종사하는 사람한테 필요한만큼 충분치는 않더라도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거기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설에 있는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따로 전수조사가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일반 기타 요양보호사 또는 식당에서 조리원 이런 종사자들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져야 나중에 우리군에서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그런 정도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물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설에 있는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따로 전수조사가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일반 기타 요양보호사 또는 식당에서 조리원 이런 종사자들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져야 나중에 우리군에서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그런 정도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물어봤습니다.
○이만규 위원 실장님, 적용대상에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또 단체 되어 있거든.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단체는 봉사단체 같은데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그런 분들이 우리 봉사단체라든가 이런데 자격증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례관리라고 실지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번에 할건데 2사람을 애가 컴퓨터 중독에 걸려 있고 또 자기 아버지가 좋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애들을 날마다 때리니까 아버지하고 아이들하고 괴리가 있는 그런 것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서, 사이코 드라마라고 그런 것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례관리라고 실지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번에 할건데 2사람을 애가 컴퓨터 중독에 걸려 있고 또 자기 아버지가 좋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애들을 날마다 때리니까 아버지하고 아이들하고 괴리가 있는 그런 것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서, 사이코 드라마라고 그런 것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노인복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노인복지시설에도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다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제5조에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전담공무원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목표를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우리실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수준에 도달할만큼 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국고보조를 주는 것이 그런 정도가 안 됩니다. 턱없이 지금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실 입장에서 보면 신의원님 발의한게 유효적절하게 좋았다,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 조금이라도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올려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인건비는 몇 인 이상 몇 인 이하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나쁜 표현으로 시설장이 출장 가는데 돈을, 여비를 많이 빼가고 종사자의 경우는 딱 교통비밖에 안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운영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또 우리군의 여력이 된다면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수나 처우를 개선하는데......
○이만규 위원 그런 예산이 엄청날건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노력하여야 한다 입니다.
○이만규 위원 요즘 우리 공무원뿐이 아니고 복지사들도 인터넷이 다 되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 복지조례를 본다 말이야. 보면 이런 걸 나중에 나올 수가 있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나올 수 있습니다. 내나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 중에 어린이집교사같은 경우 하루 8시간 노동법에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 돌보는 것 말고 교실 같은데 환경정비, 어린이집 가서 보면 만들어 붙여놓은 것 그런 것 많지 안습니까, 선생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애들 잘 키우려고 하면 선생들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 이게 정부가 받아들여 가지고 처우개선비를 돈 200천원을 국가가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서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실은 이렇게 되어져야 이 사람들도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시설내에 어떤 부조리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할 것 같으면 신분보장을 해준다는 얘기가 그렇게 우리 우군으로 만들어줘야 잘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실은 이렇게 되어져야 이 사람들도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시설내에 어떤 부조리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할 것 같으면 신분보장을 해준다는 얘기가 그렇게 우리 우군으로 만들어줘야 잘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만규 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운게 만약 조례를 보고 자기네들이 불합리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하소연을 한다고. 하소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전혀 안 들어줄 수가 없거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당분간 5년이나 10년 동안에는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느냐, 우선 열심히 잘 하는 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연말에 상장 같은 것도 주고 포상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위원장 김종완 지금 이만규위원이 지적했던 군수의 책무, 이 부분이 제5조제2항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 이것을 좀 적절한 말로 바꿀 수 없을까요? 이게 조금은 어폐가 있는데?
○전문위원 박봉우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는 상위법인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 법률에 보시면 제3조제2항에 이 말이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여기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처우를 개선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조금...... 상위법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는 상위법인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 법률에 보시면 제3조제2항에 이 말이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여기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처우를 개선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조금...... 상위법에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완 이만규위원님 말씀은 요새는 어차피 이것을 옛날처럼 오프라인에 숨어 있는 문서가 아니고 어차피 누구라도 열람하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부서에 일 보는데 혹시라도 과중한 무엇이 들어올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여기에 조례를 만드는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국도비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특별히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국가 상위법에 그리 되어 있으니까 방금 제가 예를 안 들었습니까, 유치원교사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정부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처우개선비를 국가 돈을 줘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복지사들이 상당히 많다 말이야. 그 사람들이 단합이 되어 가지고 또 요구를 하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안볼 수가 없거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국비예산이 전체적으로 20%정도 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전체적으로 14.88%입니다. 일반회계중 382억중에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20몇%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예, 다만 중앙정부로 보면 432조원중에 98조인데 연말까지 100조를 돌파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30%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지금 제1조 목적부터 제10조 포상까지 보면 이렇게 이렇게 처우개선을 하고 지위향상을 하도록 노력하는 그것만 있지 여기에 수반되는 재원의 근거는 없거든요.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예.
○위원장 김종완 상위법에 따라서 토씨하나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면 할 수 없고 그렇게 가도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국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시설장을 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65세, 요양보호사같은 경우는 60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은 요양보호사, 나쁜 표현으로 기저귀 갈고 하는 것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인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복지부에다 자꾸 건의를 해서 연세 제한을 두지 말자, 그러면 사실상 종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
○위원장 김종완 자동으로 그리 따라가게 되어 있어. 사람이 없는데 어쩔거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39호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3-39호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 전문위원 검토의견중에 수정해야 될 부분, 이 부분 먼저 짚어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 전문위원 검토의견중에 수정해야 될 부분, 이 부분 먼저 짚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맞습니다. 제6조제2항에 기금관리기본법인데 기본 글자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의안자료 5페이지,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기본관리사항에 법을 삭제하고 기본법을 넣으면 되는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네, 기본관리기본법, 기본만 넣으면 됩니다.
○신동복 위원 이렇게 개정이 되면 개정되기 전에와 개정된 후에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어려운 분이 전부 다 기금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수급자들이다 보니까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민환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병정에 있는 김대환씨 관계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이순선계장님이 고생해서 딸을 불러내려 12개월간 다달이 분납해서 받는 것으로 확약을 받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환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병정에 있는 김대환씨 관계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이순선계장님이 고생해서 딸을 불러내려 12개월간 다달이 분납해서 받는 것으로 확약을 받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융자한도는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융자한도는 생활안정자금은 15백만원, 개인 창업하는 것이 20백만원, 자활기업 같은데 70백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50백만원 낮추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도 적고 또 과거에는 생활안정자금을 공무원들이 돈을 받으려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병정 건 말씀드렸듯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생활안정기금을 기초생활보장으로 합해지면서 금융기관에다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금액에 수수료 1%를 주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병정 건 말씀드렸듯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생활안정기금을 기초생활보장으로 합해지면서 금융기관에다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금액에 수수료 1%를 주는 것으로.
○이만규 위원 이율은?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자활기금은 1%이고 생활안정기금은 이율이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이율은 현행 그대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네, 그대로 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 사람들이 이것 가져가면 뭐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사실은 창업하고 뭘 하는데, 한다고 해도 성공하는 예가 드뭅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조례안중 제6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뒤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방금 이만규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완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만규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중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중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설묘지(봉안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사유는 장묘문화가 정착됨으로 인해서 매년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맞춰 현재 있는 봉안당을 증축하는 것과 이분들이 타고 오는 차를 댈 수 있는 친환경 주차장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공설묘지(봉안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40호 산청군 공설묘지(봉안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3-40호 산청군 공설묘지(봉안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설묘지(봉안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소유자들 이 분들은 무리없이 매각을 하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그 사람들이 매각하는 것으로 이무현계장이 면담은 다 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아까 향후 10년간 본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지금까지 봤을 때 봉안당이 130평정도 된다 안 합니까? 130평이 들어 왔을 때 10년 정도는 잊어버리고......
○위원장 김종완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좀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봉안당 이 크기가 있다 보니까 그때 가서는 부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봉안당을 하나 더 지어도......
○위원장 김종완 그런데 아까 도면을 보니까 저쪽으로 밭데기 있는데 좀 어렵던가요? 좀 더 부지 확보하는 것은?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거기는 농림지역이고 저쪽 가측의 산은 계획관리지역이라서 변경하기가 쉬운 지역입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다 김종완 총무위원님 말씀에 조금 신뢰가 있는 것이 우리가 장묘문화가 사실 그 때는 마을뒷산이나 자기 터에 생매장을 조금씩 하는 추세였는데 10년 전에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지금 더 부쩍부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10년 정도 되어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5년 내지 7년으로 밖에 못볼 겁니다, 그 기수가 들어오는 회수가.
그래서 좀 이번 참에 확보를 좀 넓게 해놓는 것도 안 괜찮겠나,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이 늘어나지 이제는 이만큼 2,400기가 찰 때까지 10년이 안 걸린다고 우리가 전망을 해봐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10년 정도 되어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5년 내지 7년으로 밖에 못볼 겁니다, 그 기수가 들어오는 회수가.
그래서 좀 이번 참에 확보를 좀 넓게 해놓는 것도 안 괜찮겠나,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이 늘어나지 이제는 이만큼 2,400기가 찰 때까지 10년이 안 걸린다고 우리가 전망을 해봐야 되리라 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그러니까 15년 주기로 재계약에 들어가는데 15년이면 6월이 재계약일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잘 안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고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계약하고 나면 조금 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10년 정도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정명순 위원 나갈 거라고 보고이?
○위원장 김종완 예측이 나중에 빗나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 생각은 점점 매장보다 화장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순식간에 빨리 바뀐다고요. 또 자꾸 고령화에서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 순식간에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몇 년 후에 또 확보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봉안당은 그렇게 어느 정도......
그러면 나중에 몇 년 후에 또 확보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봉안당은 그렇게 어느 정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왜냐하면 372 답, 370 답 하는 그 쪽을 충분히 사 둔 부분이 지금 면적 되어 있는 것이 산이거든요. 산이니까 사실은 여기 아까 말씀한대로 묘지를 만들어 가지고 쓰는 숫자는 줄 것이고 봉안당에 들어가는 숫자는 늘어날 겁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렇죠. 어차피 지금 매장보다는 화장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여기다 들어 있기는 하지만 친환경 주차시설이라고 하는데 주차장은 당초에 이렇게 넓혀 놓아야 돼. 거기 있는 주차장 면적이 지금 얼마 돼서......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저희들이 설치할 주차장은 세면으로 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잔디공원으로 설·추석에만 차를 대기도 하고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위원장 김종완 가변형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논이 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흙을 갖다 넣는 것보다 어디 큰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성토를 논에다 좀 해서 중간중간에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별도로 큰돈을 안들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예, 사업 같은 것 할 때 산 같은 것 파낼 때 운반비만 주면 되거든요.
○위원장 김종완 충분히 했다니까 다행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추세다 그래서 부지는 미리, 관리지역이야 나중에 안 되면 바꾸면 되는 것이고, 토지용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하지 말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안 모자라게 많이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나마 충분히 했다하니까......
○이만규 위원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 지금 우리 봉안당에 80%정도 찼지요? 봉안묘는 아직 많이 남았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예.
○이만규 위원 몇 개 안 들어갔어. 그래서 거동마을이 안에 있거든. 거동마을에서 무슨 말이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지요? 토지소유자 말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우리가 들어가는 쪽에는 중앙선 없는 차선을 2차선정도 넣어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길이 주 진입로는 아닙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파란선 해놓은 전체 면적이 상당히 크다 말입니다. 2㏊가 넘는데 지금 우리 봉안묘가 많이 남아있고 봉안당이 지금 건축물을 승인해줬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예.
○이만규 위원 건축물은 승인해줬고 주차장도 사실은 크게 부족한 상태는 아니라 아직까지는. 밑에 주차장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는 아닌데 하필 옆에 산하고 그 위쪽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이라.
언젠가는 봉안묘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인데 하필이면 밑에 농경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농경지가 약 1㏊정도 되는데 실제 농경지를 지금 같이 사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언젠가는 봉안묘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인데 하필이면 밑에 농경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농경지가 약 1㏊정도 되는데 실제 농경지를 지금 같이 사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주진입로가 우측이면 우측에서 들어가면 좌측으로 나오고 촤측에서 들어가면 우측으로 나오고......
○이만규 위원 길은 이것 안 사도 만들면 되는거고. 어차피 안에 산하고 위의 2필지 논이 있기 때문에 길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봉안당 앞으로 해서 이쪽에 주차장은 얼마든지 확보가 되거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370번지하고 거기 답 안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딱 떼어놓고 보십시오. 앞에서 보니까 허전하니......
○이만규 위원 우리가 식량부족 국가중에 한 나라인데 농경지를 꼭 이렇게 많이 넣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할 것도 아닌데 뒤에 언제든지 사 넣을 수가 있는데 해야 되느냐, 그 때 되면 어차피 물가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일단 땅은 확보를 해놓고 아까 말씀한대로 봉안당이 늘어지면 다시 우리 산청군에서 이런 것 만들겠습니까? 어디 다른 장소에는 못 만들 겁니다. 그러면 미리 문제도......
○이만규 위원 우려스러운게 뭐냐 하면 농경지를 사다 주차장을 만든다 했는데 이게 지금 10년 안에는 주차장 안 됩니다. 해놓을 필요가 뭐 있노? 이것만 해도 충분히 해소가 된다니까.
○정명순 위원 설·추석에 한번 가보이소. 도로에 차가 넘칩니다.
○이만규 위원 설·추석때 도로에 안 대 놓은데가 어디 있소? 위에 이것 사면 어차피 도로로 뱅뱅 돌아버리면 되거든. 안에 들어가서 돌 수가 있다 말이야. 어차피 이쪽에 주차장 확보를 해버리면 여기 사람 내려놓고 차대놓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바로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유휴지가 되어 비어 있으면 완전히 흙구덩이가 되는 겁니다. 이 사업비가 어디서 나올 겁니까? 땅값만 해도 7억인데. 몇 년 든다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지금 시설 확보된 것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5시30분 되면 주차장을 종료하거든요.
○이만규 위원 나는 위에 이쪽에 주차장이 된다고 산 놔두고도 농지만 해도 주차장 여기는 손댈 것도 별로 없고 바로 잔디만 심으면 되는데 이것은 전부 성토를 해야 되고 손을 다 봐야 됩니다. 밑에 것 이것은. 그냥은 안 되는 자리라.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정비하는데.
뒤에 이것은 천천히 확보해도, 언젠가는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 앞으로 봉안당 하나 더 지으면 10년까지는 끄떡없는 거요. 그리고 옆에 여기 또 땅을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봉안당 하나 더 지어도 주차공간하고 봉안묘하고 몇 십 년 동안 가.
뒤에 이것은 천천히 확보해도, 언젠가는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 앞으로 봉안당 하나 더 지으면 10년까지는 끄떡없는 거요. 그리고 옆에 여기 또 땅을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봉안당 하나 더 지어도 주차공간하고 봉안묘하고 몇 십 년 동안 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사실은 묘지를 만드는 부지는 많이 안 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지로 논 부분이 거의가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약 5,000평 주차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5,000평 주차장에 차 몇 대 들어갑니까?
○이만규 위원 안들 수가 있나, 땅 사놓으면 다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비만 해도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든다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제가 봐서는 그렇게 공공근로 1분하고 1분 더 일용계약직 계시니까, 제가 3번 가 봤는데 풀도 깨끗하게 베놓고 관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게 논이다 말이야.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거기는 제 생각에 돈을 한 몫 많이 들여서 안 하고 잔디조성하고 하면 그렇게 큰돈은 안들 겁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이런 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위원장 김종완 또 이만규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일찌감치 농토가 좀 줄어드는 이런 걱정......
○이만규 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것을 사더라 해도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은 실제 밑에 여기 농지 이것 현재로는 10년 동안 안 써도 됩니다. 위에 여기 주차장하고 통행을 하면서 이것은 주변 몽리민들한테 임대를 주소. 우리가 다문 수입을 계속 받아야지, 관리비라도.
일단 우리가 이것을 사더라 해도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은 실제 밑에 여기 농지 이것 현재로는 10년 동안 안 써도 됩니다. 위에 여기 주차장하고 통행을 하면서 이것은 주변 몽리민들한테 임대를 주소. 우리가 다문 수입을 계속 받아야지, 관리비라도.
○위원장 김종완 나중에 혹시 임대를 줘 가지고 나무심고 해서 보상해내라 하고 이런 것은 없도록......
○이만규 위원 이게 논이기 때문에 농지로 임대를 준다 이 말이야.
○정명순 위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하면서 조금씩 조성을 하면 되니까, 그죠.
○이만규 위원 여기 우선에 주차장 확보를 하면 얼마든지 통과가 돼요. 도로만 해놓으면 뱅뱅 돌아버리면 밀릴게 하나도 없어.
○위원장 김종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다문 2·3년이라도 농지로 써 먹을 수 있도록......
○이만규 위원 3,000평이 넘는데 놀려 놓는 것보다는 임대를 주면 농민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안 들여도 관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런 취지를 알고 한번 연구를 해 보이소.
다른 쪽으로 할 때는 의회 와서 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하고 임의로 하지 말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쪽으로 할 때는 의회 와서 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하고 임의로 하지 말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설묘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설묘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설묘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설묘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회의)
○재무과장 이강제 재무과장 이강제입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41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3-41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승마시설 또 신고 들어온 것이 있소?
○재무과장 이강제 한 군데, 생초 대포.
○이만규 위원 그것 말고는 없죠?
○재무과장 이강제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만규 위원 하고자 하는데가 있나요?
○재무과장 이강제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장사 잘 되면 세금 좀 받아들이겠네요?
○재무과장 이강제 카드결재 수수료 이것은 사실은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민등록 하는데 400원만 주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우리는 안 할 수도 없고, 주로 많은 것이 주민등록인감 아닙니까? 주민등록 400원이고, 인감 600원인데 이것을 카드결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모든 것이 카드결재 다 되는데 세금도 되고 다 되는데 왜 이것은 안 되나,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안을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모든 것이 카드결재 다 되는데 세금도 되고 다 되는데 왜 이것은 안 되나,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안을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것도 몇 천원 이상이라고 할 수가 없나, 우리가? 400원을 카드결재 한다는 것은......
○재무과장 이강제 주로 1,000원 미만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런 제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재무과장 이강제 그것도 제한해버리면 일부만 되어져 놓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만규 위원 수수료를 2%를 카드사에 주지요? 그러면 손해네?
○재무과장 이강제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도 카드수수료 준다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 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지방세 카드수수료 1년에 1백만원도 안 되거든요. 지방세는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도 있거든요.
○이만규 위원 그럼 군에서 매년 카드수수료 얼마 나가요?
○재무과장 이강제 지방세만 보면 우리가 8·900천원입니다.
○정명순 위원 얼마 안 나가네?
○재무과장 이강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말산업 신고 이것은 신청 안 했던 것을 다 넣는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네, 이것은 말산업육성법이 생겨 가지고 그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개 30,000원, 변경신고는 10,000원 그렇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데.
○이만규 위원 우리는 지금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그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이만규 위원 앞으로 하는 사람들이......
○재무과장 이강제 그렇게 많이야 들어오겠습니까? 사실 요즘 승마산업 이런 게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몇 군데는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골프보다도 앞으로 말산업이 성행될 거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와 공유재산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13-38호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39호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제2013-40호 산청군 공설묘지(봉안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41호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42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위원회 의견사항
-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에서 유보되었으므로 예산 필요시 이미 조성된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 또는 예산 편성시(본예산 또는 추경)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와 공유재산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2013-38호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39호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제2013-40호 산청군 공설묘지(봉안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41호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42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위원회 의견사항
-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에서 유보되었으므로 예산 필요시 이미 조성된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 또는 예산 편성시(본예산 또는 추경)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