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12월4일(화) 오전 11시02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 2.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 3.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 2.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 3.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11시02 개의)
○위원장 김종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업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업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정명순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정명순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63호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2-63호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정명순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정명순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다른 시군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거창 이런데는 1,500천원 되어 있고, 우리는 지원된게, 얼마를 주고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민명숙 그것은 중증여성장애인에 대해 올해 예산에, 1명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도비가 좀 보조된게 있어 가지고 1,000천원 지급을 하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1년에 많게는 4급에서 6급까지 700천원 이리 되어 있는데 많아봤자 한 5명 이내로 판단이 되어지고 이것은 장애인가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규 위원 당연히 필요합니다. 등급을 많이 받아서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할 부분인데,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기획감사실장 김진곤입니다.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64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2-64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전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나요?
○전문위원 민명숙 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몇 번 정비를 하라고 연초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공문을 내려보내고 하는데 다른 조례가 개정이 있으면 지금 법령이라든지 안 맞는 부분을 함께 개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만 하기에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그래 가지고 실과에 한번 보내고 다시 들어온게 보니까 또 안 맞는거라예. 그래서 오진선 직원이 3·4개월에 걸쳐 가지고 전체 조례를 하나씩 하나씩 챙겨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작업한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지금도 보면 직원들이 과 이름이 바꿨다 그러면 자기들하고 관련된 조례에 대해 명칭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 안 하는 거라예.
그러다 보니 누적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분량이 많아졌고 또 언젠가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줘야 법령관리 하는데 맞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누적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분량이 많아졌고 또 언젠가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줘야 법령관리 하는데 맞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이만규 위원 실장님이 이것을 검토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내용상에 대해 큰 문제는 없고 의하면, 따른다 이런 내용을 바꾸는 것이고......
○이만규 위원 일괄개정 하면서 혹시 잘못 오타가 되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생길까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과에서 들어온 것을 다시 정리해서 다시 실과에 보내줘 가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고치려고 한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또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쭉 읽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내용의 본질보다는 어떤 형식적인 면 이런 것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뭐.....
○이만규 위원 이 내용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전체 조례를 다 봤습니다.
○이만규 위원 검토를 잘 해야 될 것이 혹시 만약에 다음에 잘못 표기가 되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 실장님이......
○정명순 위원 몇 년에 한번씩 이리......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부군수님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정비를 해보자, 처음에 실과에 보내니까 들어 오는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큰맘 먹고 우리 오주사가 적극......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부군수님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정비를 해보자, 처음에 실과에 보내니까 들어 오는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큰맘 먹고 우리 오주사가 적극......
○위원장 김종완 보니까 상위법 인용조문을 진작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누적되어 가지고 계속 놔두고 있고 그런 것 같네요.
그것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령으로 원래 해야 될 것을 누적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일괄해서 바꾸고 또 한글어문규정, 법제처 지침에 따라서 이때까지 정비 안 하고 놔두었다가 한꺼번에 바로 잡는다 그런 것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령으로 원래 해야 될 것을 누적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일괄해서 바꾸고 또 한글어문규정, 법제처 지침에 따라서 이때까지 정비 안 하고 놔두었다가 한꺼번에 바로 잡는다 그런 것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65호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2-65호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전에는 제한을 안 두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네.
○정명순 위원 이렇게 하면 기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기금이 부담규정이 되다 보니 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부득이 한 경우 연장도 하는 것입니다. 기금사용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금을 모으는 것은 안 되니까 부담을 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규 위원 7억 정도 기금이 있다 그랬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예.
○이만규 위원 금리가 연 얼마 나오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권갑근 3.3%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연간 21백만원 정도네. 그럼 여기서 5%밖에 못 쓴다 말이오? 원금의 5%?
○노인복지담당주사 권갑근 예.
○이만규 위원 원금의 5%까지 쓸 수가 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권갑근 18백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얼추 노인회에 들어가겠네. 각 읍면에 가는 것도 아니고. 노인회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이. 그리고 노인회는 사회단체보조금도 들어가죠?
○노인복지담당주사 권갑근 예.
○이만규 위원 노인회도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지만, 기금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이것 갖고는 노인들한테 사실 지금까지 한다고는 하지만 항상 부족하다 하거든.
실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기금을 좀더 적립을 해서 노인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이소.
실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기금을 좀더 적립을 해서 노인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이소.
○정명순 위원 기금 목표액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타 기금에 비해서 7억이면 중간수준이가, 어떻노?
○노인복지담당주사 권갑근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김종완 기금 기한을 명시하면 구체적으로 지금 이것 쓰고 나면 집행부에서 기금출연을 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권갑근 작년 같은 경우 50백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매년 하지는 않겠네?
○노인복지담당주사 권갑근 예산사정에 따라서 합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만규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 충분하게 못 줄 것이고 꼭 예년에 해오던 거기에 조금조금 하다가 몇 년 출연하고 이리 되겠네.
여성, 다문화, 장애인, 노인 그런 계층들 위주로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존속기한을 명시하면, 구체적으로 딱 이야기하면 가장 달라지는 것은 뭡니까?
여성, 다문화, 장애인, 노인 그런 계층들 위주로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존속기한을 명시하면, 구체적으로 딱 이야기하면 가장 달라지는 것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상위법에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런데 왜 안 했어요? 보통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상위법에 많이 따른다 아닙니까? 기본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2017년8월31일 지나고 나면 다시 조례개정을 할 것이네?
○노인복지담당주사 권갑근 그전에 다시 연장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증진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증진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조지환 보건증진과장 조지환입니다.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66호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2-66호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건증진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건증진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태료가 많이 올랐네요?
○보건증진과장 조지환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상위법에 꼭 하라는 것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조지환 예.
○이만규 위원 어차피 이것은 산청군 세입이네요?
○보건증진과장 조지환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만약 적발이 되면 진짜로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조지환 매겨야 됩니다. 담배금연구역에서 과태료 3만원 매기는 그것은 서로 알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되지만 이것은 담배판매에 하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실지 담배판매점, 마트에서 파는게 신고가 들어온 것도 해당이 되나?
○보건증진과장 조지환 예.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67호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2-67호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건증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건증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이 조례가 지금 처음 우리 산청군에 시작하는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조지환 전국적으로 다 했는데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금연장소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조지환 표시를 우리가 지정해야 됩니다. 공원이나 우리가 지정한 장소에 금연표지나 표찰을 다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만규 위원 장소가 명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네, 뒷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민명숙 조례안 제3조 금연구역의 지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장소는 몇 개 하라는 것은 없고?
○보건증진과장 조지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좀 작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것은 조례 내용이고 우리군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공원 같은 경우 지정될만한데가 어디입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조산공원, 한마음공원, 버스정류소, 초등학교, 고등학교 앞 같은데.
○이만규 위원 조산공원 같은데는 넓어서 전체가 다 해당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흡연장소를 정해주든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흡연구역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듭니까?
○보건증진과장 조지환 크게는 안 하고 조그맣게 관리하기 좋게 그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조산공원같이 거기가 어디 실내도 아니고 그런 지나치게 광범위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불편한 것도 많을 것인데 예를 들어 그 안에 체육시설 안을 금연구역으로 한다든지 이리 되어야지 공원 전체적으로 하면 엄청 큰데요.
간접흡연을 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도 있지만 흡연자한테도 지나치게 해서도 안 되거든. 너무 도로를 제하고 그 안에 전부다 공원구역인데 거기를 금연지역으로 하면......
간접흡연을 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도 있지만 흡연자한테도 지나치게 해서도 안 되거든. 너무 도로를 제하고 그 안에 전부다 공원구역인데 거기를 금연지역으로 하면......
○보건증진과장 조지환 그런데 안 하고 주차장, 터미널 같은데 이런데 하고 사람 모이는데 몇 군데 봐서 특별한데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문화존이라든지, 스쿨존이라든지......
○위원장 김종완 청소년수련원 같은데.
○정명순 위원 그렇지.
○위원장 김종완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 학교에서 유해환경업소 지정해서 하는 그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위생계에서 합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게 얼마나 피해를 주냐 하면 산청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해버리면 아무 것도 못해. 그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정리를 해야 돼.
이것도 차제에 구역범위를 설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지나치게, 담배 피우는 사람 인권도 유린당해서는 안 되거든. 그런 것을, 이것도 위원회를 열어서 할 겁니까, 보건증진과에서......
이것도 차제에 구역범위를 설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지나치게, 담배 피우는 사람 인권도 유린당해서는 안 되거든. 그런 것을, 이것도 위원회를 열어서 할 겁니까, 보건증진과에서......
○보건증진과장 조지환 이것 할 때 의회에 한번 이야기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최소화해 가지고, 너무 광범위해놓으면 우리가 단속하기도 그렇고 최소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간접흡연도 흡연이니까 우리가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학교주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공공시설, 예술회관, 공공장소, 체육공원이라든지 전체다 정해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 것은 좀 피해가지고 그런 것을 잘 선택해서 흡연자의 인격도 너무 무시하면 안 되니까.
○전문위원 민명숙 제가 볼 때는 소수의 흡연자에 대한 것도 배려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강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흡연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술 안 먹는 것도 만들어 주이소.
○보건증진과장 조지환 그것도 나올 겁니다. 안이 내려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참조】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