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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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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2월27일(월) 오전 10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6. 산청군 향토음식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
  8. 7. 차황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6. 산청군 향토음식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
  8. 7. 차황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차황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기획감사실장 정운석입니다.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1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이게 보니까 1인을 1명으로 하고, 5인을 5명으로 하고 내나 뭐......  조문이라든지 표기하고 이걸 바꾸는 것이네?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그것말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 내용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 조례를 우리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문구자체가 “인” 하던 것을 “명”으로 하고 신설된 것은 그것 한 가지,  그 때 그 당시는 공무원 수당 안준 것은 전에부터 수당 안 줬다 아니가?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안 줬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 이번에 명시를 해놓은거네?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예, 내용은 같은데 법령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김민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입니다.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2호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복지국가로 가는데 이것 참 앞으로 큰 문제는 문제요.  정부 재정이 정부예산 복지 쪽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몇 배가 되는데 재원조달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위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지방에 떠넘기는 이것도 문제라.  지금 공동취사 시범운영 하는데 거기 현재 이것은 공동취사를 했을 때 수당을,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밥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이게 어디서 하는데 200천원인가 얼마라고 들었거든.  그런데 그것도 또 문제가 되더라고 이게.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쌀도 지금 한 경로당에 20㎏짜리 7포를 연간 준다 하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이게 새로 만들어진 시책입니다.
김민환 위원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정부의 지원시책이 가는데 공동취사로 간다면 결국 거기 운영하는, 안에 밥을 해주고 취사를 해주는 분들 수당을 또 지급해야 될거라 말이야, 앞으로.  조리사가 일철 되면 젊은 사람들이 나가버리고 나면 밥을 해주고 할 사람이 없거든.  운영비에 포함되는 그것도 딴데 지금 그렇게 지급하는 것, 그게 한 사람을 두고 200천원을 주든, 한 달에 2교대를 해 가지고 한다 할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은 200천원 받고 15일, 20일 때때마다 가서 촌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할라 하지.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도 이런 공동취사로 간다 그러면 인건비 쪽에서 큰 문제가 자꾸 생겨지는 거라.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그것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 생각은 할머니를 모여서 드시니까 자기들이 끓여자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김민환 위원   아니다, 독거노인 되고 촌에는 일철 되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저녁까지 먹고 가야 될건데, 아침은 안 해준다 치고 점심저녁을 해주는데 시간적으로 늦어진다 말이야. 이 부분 연구를 앞으로 딴데도 알아보고.
○위원장 김명석   노인 돌보미사업 이런 것을......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서 저것도 누가 한 사람이 매일 나가서 점심저녁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까 김명석위원장 이야기하듯이 어른 돌보미사업이나 결국 그리 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도 수당을 조금 더 보태줘야 되는 것이거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예,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얘기해서 활용을 잘 해 가지고......
김민환 위원   활용을 잘 해야 돼.  그것도 계획을 세워야 돼.  독거노인들 우리가 시범하는 것 말고라도 앞으로 이렇게 쌀도 주고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정확한 면 관내 실제로 독거노인이 거기 와서 매일 거주를 하면서 그것은 가보면 동네 몇 분은 안 돼.  농사철 되면 노인들이 또 너무 심심해서 결국 나갔다 들어갔다 남의 경로당 앞에 의자 놔놓고 따뜻한 볕살 쬐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복지로 가는데 우리가 대처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결국 경비가 소요가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부분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해 보는게 안 좋겠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여기서 조례가 개정을 해놔도 나중에 보험료라든지 운영비는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위에서 내려오는 지원되는 돈은 없고 만약 이것 가지고 여력이 되면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는 것이지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상현   행정과장 권상현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3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진료소 소장들이 별정6급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죠?
○행정과장 권상현   예.
조성환 위원   그러면 자기들은 보건의료원에 와서 간호직도 할 수 있고......
○행정과장 권상현   아니, 진료직이 신설되는 겁니다.  전에는 별정직해서 했는데 지금은 진료직이 신설되는 것으로 6급을 100% 한 이유는 지금 남은 3명이 지금 현재 6급입니다.  그래서 남겨두고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총 15명인데 14명을 했는데 1명은 만암에는 교육을 보내 가지고 간호직이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는 15명입니다.
조성환 위원   앞으로 일반직이 진료소장직을 합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진료직을 모집합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뽑아?
○행정과장 권상현   나가는 사람은......
조성환 위원   나가는 사람은 새로 뽑는거네?
○행정과장 권상현 그렇지요.  이것은 진료직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지금 있는 사람 11명이고.
조성환 위원   이것은 5대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진료직을 하고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환시켜 주면 되겠더마는.
김민환 위원   진료직이 결국 정원이 14명 되어 있는데 보건직이 교육을 받고 와서 나갔거든.
○행정과장 권상현   1명 나갔습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대체를 해줄 수 안 있겠나 생각하지.  그런데 진료직이 나가는데 진료직을 다시 모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대체는 안 된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지금도 나는 이야기가 의료원에 직원들 침체가 되어 있거든, 너무 장기적으로.  그래서 결국 별정직 6급으로서 일반직 6급으로 나간다 말이야.  그렇다면 그 해소차원에서도 교육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도 받아 가지고 근무를 해본 사람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 보건진료소 나갈려 하면 나이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려면 경험이 나름대로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하고는, 이 처음 가면 굉장히 말썽이 많게 되어 있는거라.  지금 있는 사람들은 누구 말마따나 한군데 5·6년 있어 놓으니까 주민들하고 성격이나 모든 파악이 잘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을 아까 조위원 이야기한대로 해소차원에서도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는거라.  보건직이 간호직이나 교육을 받고 나면, 결국 이 사람들 모집하려고 하면 보건직인데 진료직이라는 것이 처음 생긴 택이거든, 그리 되면.  여기 있더라도 보건소는 별정직으로 6급 있다 왔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돼.
○행정과장 권상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진료직을 뽑아도 신규 스물몇살 먹는 사람이 진료소에 나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간호직도 그리 넘어갈라 하면 해줄 방법을 찾아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진료직을 뽑아도 한 2년 전에 뽑아야 돼요.  2년 전에 뽑아놓고 6개월인가 교육을 보내야 돼요.  교육을 보내고 와야 발령을 내주는데 지금 여기 있는 간호직을 뽑을라 하면 교육비라든지 그런 문제점도 있고,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되는데 그렇게 진료직을 신설해 놓으면 진료직을 뽑아야 된다 하면 문제가 있는거라.
김민환 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니까 우리 내부에 조정하고 젊은 간호직이나 보건직을 뽑을 수 있는 것이고 진료직은 딴 특수라 말이야.  위에서부터 할 때부터 안 그래?
○행정과장 권상현   지금은 그쪽에서 넘어가려는 이유가 보건진료직 6급을 두니까 지금 여기 6급 승진해갈 자리도 없고 하니까 그리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것을 개정하면 전부다 6급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6급, 7급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하면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게 지금 보건진료소의 인원이 전국 시군구에 다 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권상현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군만 지금 넘어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아닙니다.  다 넘어갑니다.  다 전환합니다.  진료직으로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4.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재우   재무과장 유재우입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4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제일 문제가 지방에서요, 농공단지 들어와도 전부다 감면해줘야 되고 실제로 유치를 한다 그래도 국비전부 해줘야 되고 지방세까지 감면을 해주라 하면 국가에서 보조를 좀 해줘야 돼.  전부다 감면, 하나도 특례법에 의해서 이렇게 다 해줘버리고 나면, 우리 지방에서 제일 큰게 재산세 아니가, 그자?
○재무과장 유재우   예.
김민환 위원   큰 덩치들이, 재산세 감면해줘 버리고 우리는 뭐,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세는 많이 감면을 해주더라도 저거가 어떤 대책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번에 한명숙 대표가 하는 것 보니까 재산세 올리는데 보니까 한번 하니까 1년에 15조 거두더라고.  있는 놈 많이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이런 것도 앞으로 문제야.  우리 지방자치에 지금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산세거든.  재산세부분이고 자동차세고 그게 주 아니가, 우리?
○재무과장 유재우   네.
김민환 위원   지금 담배소비세 줄여나가 버리제.  농지세 옛날에 내다가.  그렇다고 해서 농민이 농사짓는 것 안 있나, 소득세지 전부다?  그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거든.
  이 부분은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해서 지방세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 들어올 때 삼성연수소 하나 재산세가 우리 전체 1개면 재산세보다 많다 아이가?  그래서 우리 지방세가 자꾸 늘어야 될 부분이 자꾸 감소가 되어지니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큰 지방세 재정확충에 특단의 어떤, 그것도 없는거라.  이것 뭐 위의 법상으로 정해져 내려오니까 세금이 올라가야 될건데 자꾸 세금이 거꾸로 물가상승에 비해서 내나 종합토지세 해봤자 과표 조금 조정해서 올리는 것이고 그것 밖에 없거든.  재산세는 자꾸 해마다 내려가게 되어 있다 말이야.  새로 짓는 것말고는 그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지방재정 확충에 고심을 실제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어떤 내용을 돌아가는 것을 알지, 저거는 법 만들어 놓고 지방에 넘겨줘 버리면 끝이라 생각하는데 큰 문제다, 지방재정확충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유재우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20:80정도 됩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도 20:80같으면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3:7이나 4:6까지라도 내려와야 지방이 살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딱 묶어놓고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그래놓고 시장군수들 모가지 쪼아 가지고 시키는대로 안 하면 돈 안 준다 하고 돈 얻으러 가면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를 하고 나서 문제가 그런데서 발생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도 저것들은 나중에 저거가 지어놓은 것도 나중에 1년만 지나면 저거 적게 주고 지방비에 떠 넘겨버리고.  위에서 국비도비 하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큰 문제라.
○위원장 김명석   지방세 감면 이것도 상위에서 개정되어 내려온 것 아니가?
김민환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하는 거라.
조성환 위원   자, 넘어갑시다.
정명순 위원   우리 관내 지방세 감면이 몇 개나 됩니까?
○재무과장 유재우   저희들이 자동차 감면을 보니까 연간 862건에 126백만원으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연 185건에 8백만원......
정명순 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올라온 조례, 감면대상 금액이 우리 전 지방세에 비해서 10%정도 됩니까, 20%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유재우   10%미만입니다.
김민환 위원   전체 모든 감면을 하면 10% 더 되지?
○세무담당주사 김학수   25%정도 됩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야기가 지방자치 재원이 자꾸 줄어지는 반면에 감면이 자꾸 는다는 결론이라.  느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 그래도 국비나 지방비 비율이 20%밖에 안 되는걸 갔다가 거기다 감면이 25% 더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받아들이는 것은 없다는 결론이라.
정명순 위원   감면이 늘어나면서 복지비에 자꾸 투자하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건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48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5호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지금 시천 사용료 이게 다른 시군하고 맞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타시군 예와 평균치 또 접근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기간중에 실제 오토캠핑장을 이용한 인원이 20,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돈을 받고 위탁을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삼장면하고 관련된데 이 자료를 줘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고 여론수렴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다른 특별한 의견이 나온 것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 내용대로라면 누가 맡아도 운영을 하겠다는 판단이 선게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김민환 위원   예산 추계를 했을 때, 20,000명으로 잡았을 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실제상으로는 1인당 10천원으로 했을 때 10,000천원입니다.
김민환 위원   위탁을 줘도 그 사람들 결국은 자기가 기 인부를 대서 청소하고 뭐하고 하려고 하면 누구 말마따나 수확이 없으면 돈이 조금이라도 남는듯이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을 삼장면의 단체가 하든 어디 위탁을 준다 그러면 그 분석을 잘 해야 된다는 결론이라.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안 되면 꼭 했을 때 추계를 해보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은 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 위탁을 줘도.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안 주고 직영을 했을 때는 아까 이야기한 돈이 들어와도 보조해야 되는데 위탁을 줬을 때는 그 분들이 어떤 이유든지 소득이 한 달에 인건비를 500천원을 주든, 600천원을 주든 그것이 충족되고 자기 나름대로 좀 민간의 이야기대로 하면 술값이라도 남아야 하지 관리 1년에 자기 돈 들여서 할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라.
○위원장 김명석   10,000명이면 1인당 10,000원이면 1억 아니가?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그리 되면 1년 12달로 쳐서 저거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받는 비용이 대부분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김민환 위원   우리가 추계를 봤을 때 분석을 잘 해 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조건을 애초에 위탁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꼭 수지가 안 맞다면, 위탁자가 없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조건을 들어줘야 된다 말이야.
정명순 위원   나도 곱해보니까 1억이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데 1인당 사용자가 10,000원씩 내놓으면 1억인데......
김민환 위원   우리가 50%만 봤거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50% 봤는데 그런데 1인당 10,000원씩 내는게 아니고 금액 자체가 1인당 10,000원씩 내면 1억이 맞는데......
김민환 위원   여기 20,000명 같으면 차가 들어오면 사람숫자대로 받는 것은 아니거든.  1인당 얼마라 하는 것이 차에 대해서 오토캠핑장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석   1대당 10,000원 받습니까?
김민환 위원   아니지, 10,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이 추계를 나는 이야기가 최소, 최대로 볼게 아니고 최소로 봐서 누가 위탁자를 공고하거나 나중에 우리가 운영을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위탁자를 공고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들어왔던 사람들 그 분들 분석하는 기법에 따라서 차 하나 오면 3명이 오는지, 4명이 오는지 봐야 되고,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탁금액이 결정되어지는데 실제 그 나오는 부분을 볼 때 여기는 뭐가 빠졌느냐 하면 안에서 매점운영 한다든지 이런 수입들은 사실상은 빠져 있는데......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분석해 가지고 삼장의 어떤 단체를 준다든지 안 되면 외지에서 위탁자를......
○위원장 김명석   지금도 누가 관리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하는데 사람을 써도 될만큼 되니까 누군가가 있는 것이거든요.
김민환 위원   그렇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크게 운영하는데는......
김민환 위원   우리군에서는 군비 지출 안 되고 자기들이 거기 단체라든지 공익을 위해서 그런 조건도, 거기서 위탁을 주더라도 수익성이 너무 높을 때는 삼장면이나 인근에 그 일정부분은 지원하라는 어떤 그것도 해줘야 되거든.  이 사람은 택도 없이 우리가 줬는데 나중에 특혜시비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돈을 많이 벌인다 그러면 관리를 저거가 잘 해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수익을 많이 보면서 인근이나 면내, 그래서 분석을 잘 해 가지고 위탁을 주든가 어떤 부분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캠핑장 부분만큼은 자기들이 거기 들어가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자기들이 부담을 안고 가야 되거든요, 수탁자가.
조성환 위원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서를 해놨네요.  우리가 직접 관리할 때는 연간 14백만원 든다고 나와 있고.......
정명순 위원   삼장면 덕교 735번지 이 일원에 할거다 그지예?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거기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보면 풋살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그 시설에 들어간, 투자된 예산적인 종류가 체육시설 관련 기금도 있고 오토캠핑장 돈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가닥을 지워줘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오토캠핑장 이것만 수익사업으로 주고 나머지 체육시설은 우리가 현재 읍면에 가면 체육시설이 있듯이 이것은 삼장면 체육회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자체관리 하는 것으로, 그래야 삼장면 주민들이 쓰고 할 때 쓰게 되지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은 다 우리 것이다 하면 또 다른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삼장면이 따로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민환 위원   위탁 주고 할 때 그 조항하고 이 조항하고 관리자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산청군 향토음식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 

(11시02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향토음식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산청군 향토음식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향토음식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6호 산청군 향토음식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향토음식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남사에 있는 것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조성환 위원   과장님, 이것은 현재 운영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리 한번 빼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당초에 전국에서 보면 음식체험관이라든지 운영되고 있고 또 건립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도 하고 운영사항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이 내용의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단성 남사마을내에 외지분들이 많이 오십니다만 실제로 음식을 드시고 가거나 또 외지인들이 와서 그냥 둘렀다만 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도 소득이 갈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리고 체험마을조성을 하고 있는데도 별도로 지금까지 커다란 소득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통음식체험관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 부분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관리운영면에 있어서 마을과 지금 협의중인 사항은 땅이 지금 건축할 당시에는 마을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건축을 할 때도 마을의 소득이나 수익사업 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마을쪽에다 부지를 기부채납하게 되어지면 기부채납하는 대가만큼을 마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수입으로 마을기금을 하든지 마을소득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마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데 조례가 지금 공포되고 나면 절차상으로 마을과 협의를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을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다든지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조례의 내용대로 입찰도 한번 고려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마을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마을소득 창출도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기술센터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지금 그게 작년에 계획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위원장 김명석   작년에 계획되어 가지고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비워놓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마을에서 그 당시에 실제상으로 예담촌 운영자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외지사람들이 오고 아름다운마을조성 당시부터 일본사람들도 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험운영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남사쪽에 음식업을 하던 분이 옮겨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마을하고 의논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제가 듣기로도 기존 동네에 하시던 분이 그 장소로 옮겨 가지고 예약손님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없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 주변에서 민원이 생기고 한다면 그것도 행정에서 불법을 자진해서 저지르고 있다는 것밖에 더 되나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제정해 가지고 마을에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빨리 좀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예담촌이 지금 기술센터가 주체거든.  모든 것이 예산편성 해놓은 것이.   음식체험관을 지어놨는데 아까 김명석위원장 이야기했듯이 그 시설물이 나중에 위탁을 주든 어쩌든 행정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할 수 있는 허가사항이나 모든 제반절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담촌에 물레방아간이라고 지금 식당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민환 위원   그게 지금 허가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우리 행정에서 그 법을 지켜야 될 곳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니까 말썽이 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게 지금 누적이 되면 결국 이 시설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선 집은 지었는데 행정적으로 음식점으로써 나중에 활동할 수 있는 제반 법적 절차를 조치해야 된다 말이야.  조치를 해놓고 이런 조례가 바로 되었으니까 위탁을 주든 동네서 하든 나중에 안 되면 입찰공고를 하든간에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라.
  지금 예담촌에서 한 것이 말썽이 계속 나고 있다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예사로 듣지만 이것은 상대성이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눈을 대고 있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아까 법적인 조치를 지금 이 조례가 시행 공포되기 전에 완료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이 부분 조례가 되고 나면 일단은 마을하고 위탁계약체결까지 우리가 하고 이후에 하여튼 문화관광과에서 음식의 질을 높이고 이리 하지는 못 하니까 그 부분은 농업기술에서 하는 쪽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협의는 이루어졌는데 음식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법적인 절차를 갖춰놔야 위탁을 줘도 그 사람들이 하지, 그 사람들보고 우리가 위탁체결 했으니까 당신들이 어떤 허가사항이나 모든 걸 해서 관리하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네, 알겠습니다.
○김민환 식당을   한다 그러면 거기 따라 아무 하자가 없도록 해서 해주라는거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되면 건축물대장에 바로 반영시켜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향토음식이 메뉴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전통식 해 가지고 정식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분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음식이 너무 다양하지 못하다, 너무 고급 쪽으로 편중된 것 아니냐, 다수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직 요 부분이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듭이 안 지은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아마 별도로 음식하고 하는 부분들은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것은 남사에서 옛날부터 내려오고 우리 산청군에서 고풍스럽게 내려오는 음식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추진한 예를 들면 이순신장군 밥상 입찰을 했거든요.  그런 것 다 예를 들어서 챙겨서, 실제 소박해야 되는거라.  가격면에서도 누가 와서 봐도 이 정도 같으면 이 가격을 받아도 한 번쯤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우리 산청군 예담촌 주변에 거기가 또 고풍스러운데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음식을 개발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누가 준다고 해서 고급스럽게 가보면, 우리 타조관련해서 가본 사람들 이야기가 대다수가 우리 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가는데는 힘들다는 식으로 소문이 그렇게 나면 안 된다는 결론이라, 처음부터.
  약초하고 관련해서 전통예담촌이니까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좀 간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피리조림하는데 가보면 메뉴 내놓는 것이 보면 일반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런데 피리조림은 비싸다 소리는 해도 거기 나온 음식에, 그러니까 개발을 기술센터하고 주민들하고 운영할 사람들하고 결국은 주목적이 향토음식이니까 그런 쪽으로 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수제비를 끓여줘도 향토음식이니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제가 알기로는 남사마을쪽에 내려오는 음식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놓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홍보만 되어 있지 실지상으로 어디 있나 했을 때 말하기 곤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일정부분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향토음식체험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향토음식체험장 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차황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9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차황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차황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차황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7호 차황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차황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차황에 메뚜기 축제하는 그 장소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조성환 위원   그 당시 빨리 매입을 하라고 그 전에 5대때인가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것인데?
김민환 위원   이번에 이게 재무과에서도 한 것이 읍면에도 문제가 3,000㎡이하,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하는 것,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에게 공무원들이 문제가 신청을 하라해 놓고 용지를 가지로 가니까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일은 아닌데 이것도 관련된 것이니까, 가격이 감정을 해 가지고 하면 비싸게 나오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모양이라.  그래서 내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 아레 유재우과장 보고 이 기회에 우리 주민들에게 논을 몇 십년 해먹은 사람들은 감정가격을 군에서 최대한 낮춰서 할 수 있게 조정해서 혜택을 보고 우리도 사고 해야지, 그렇게 공무원들이 용지를 가지로 갔을 때 그렇게 해서 되나?  다시 교육을 시켜라, 행정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신청하면, 신안같은데는 지금 몇 백건이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군에서 그렇게 홍보를 해서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가격이 감정평가를 해서 비싸게 나올 것인데 하지 말라고, 금포림 관련해서는 그 때도 했지만 이 부분 사는데 제일 문제가 땅이 생기기도 더럽게 생겼어, 남아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것도 금포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나중에 안 되면 바꾸기로 하든지 땅이 반듯하이 해서 결국 자투리땅 이것은 우리가 내버리는 것이거든, 사기는 군 재산으로 사도.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사 가지고 우리가 또 거기 금포림을 넓히고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농가하고 사전에 절충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거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땅이 꺼졌습니다.  물도 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의회에서 사는게 안 좋겠나 했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문제라든지 복잡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외 활용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것을 메웠거든요.  흙을 메워 반반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반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거기가 막 땅이 꺼져있고 안 메워진 상태 같으면 땅을 샀다 하더라도 또 메운다 할 것 같으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저는 우리 국가 땅을 우리 국민이 활용하는데 기부채납을 하라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쓰면 안 됩니까, 꼭 사야 되나?  아니, 이런 건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것이고 한데 내나 국민이 쓰는 것인데 왜 우리가 꼭 이것을 지자체에서 사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뻗대가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꾀를 내다 안 되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자산관리공사에다 몽땅 넘겨줘 버린거라예.
정명순 위원   자산관리공사에 줘도 가만 그렇게 놔놓고 저거 날마다 점검하러 올 것도 아니고 뻗대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명석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 매각을 추진합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매각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나중에 실 소유자보다 이 사람들은 돈 많이 준다 그러면 팔아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질 수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가급적이면 자산공사에다, 정부에서도 처분할 것은 빨리 처분해 버리고 몽땅그려 관리를 하겠다 이리 하는데 이런 것의 경우 우리 군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투리땅 이런 것 옆에 필요하다면 매각을 해야지 저게 나중에 신간스럽게밖에 안 되는거라.  해 가지고 이것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군에서도 사야 될 필지가 이것밖이 아니고 굉장히 많게 되어 있어.
정명순 위원   그래,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면서 싹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에 있는데는 넘겨주지 뭘 돈을 주고 사라 해?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런 부분도 있고 재산을 교육적인 땅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교육자치가 되어 통합이 되어버리면 다 넘어올 것이지만 가는 과정까지는 그런 어려움을 계속 겪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차황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차황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와 공유재산 안건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참조】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향토음식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차황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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