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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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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9월19일(월) 오전 10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세 감면(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세 감면(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세 감면(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세 감면(안) 

(10시03분)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상현   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산청군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사유는 금년 7월 집중호우 및 8월 태풍 등으로 우리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주택 및 농경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은 721건에 2,872천원 정도로 주택 및 건축물 61건에 1,009천원, 토지분 660건에 1,863천이며, 읍면별 감면예상액과 감면기준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16일과 9월2일 2회에 걸쳐 행정간담회에서 피해현황 및 감면계획에 대한 집행기관의 사전설명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산청군세 감면(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는 법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감면대상이 되는 군민의 감면신청과 감면을 위한 직권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시 피해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청군세 감면(안)관련법령에 따라 피해군민에게 적으나마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주로 시천, 생초, 오부 단성, 금서 이쪽이다 그죠?
○재무과장 권상현   네.
조성환 위원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피해가 없고 오부가 어떻게?
○재무과장 권상현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몇 년 동안 감면이오?  당해연도에만 해당하나?
○재무과장 권상현   당해 연도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수해나기 전에 한 것은 소급해도 안 되는 거 아니가?
○재무과장 권상현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김민환 위원   앞으로 올 연말까지 계획에 대해서는, 나기 전에 6월1일부로 이리 하라는 내용은 없나?
○과표담당주사 이춘자   6월1일부터 하는데 주택과 건축물은 7월달에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환불을 합니다.
○재무과장 권상현   사실 의회의 의결을 하고 감면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9월1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분은 그때 부과시점이 임박해서 간담회를 마치고 토지분은 감면이 되었고, 앞에 부과한 그것만 하면 됩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지방세 분류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감면내역을 하나 받았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시적인 법으로 위에서 정해진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만 하는데 이외도 감면되는 것이 억수로 올라오거든.  일년에 보통 평균적으로 토지, 재산세 해 가지고, 또 영 못사는 사람 감해주는 것 등 굉장히 조례가 많거든.  그 현황을 하나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감면이 얼마정도 되어지는지 평상시 우리가 감면하는 것이 많잖아요?
○재무과장 권상현   취득세 같은 경우 농업인이 시설을 할 때는 50% 감면, 농업토지는 100%감면하고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시는 다시 부과하고.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하나, 천천히 해도 되니까 1년에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얼마정도를,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 어떤 종류에서 감면이 되는지 우리도 모르거든.  이것은 태풍으로 재난에 의해서 감면하는 부분이 있지만 작년에 우리가 감면하는 내용과 현황을 아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께서는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세금중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세 감면(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세 감면(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참조】

●산청군세 감면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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