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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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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7월5일(화) 오전 09시35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5. 4.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9. 8.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5. 4.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9. 8.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35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9건과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시37분)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민영현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의원   반갑습니다.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재해와 사고,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지원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먼저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두 번째, 가구원의 질병, 장애, 기타 사고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생계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 세 번째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네 번째,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에 앞서 긴급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현실적인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이렇게 4개항목이 지원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지원방법 및 기준, 제5조는 지원신청, 제6조는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8조는 예산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가 긴급 복지지원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여기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조치사항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민영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원번호 제2011-19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영현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석   네, 조성환위원님.
조성환 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불이 나고 하면 지원하는 것은 이불, 라면 그것밖에 없었는데 오늘 우리 민의원님께서 저소득주민의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 일찍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늦고, 안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원생활지원실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뭔가 우리가 우리 군민이 어려운 사람이 곤란한 점이 있으면 미리 찾아 가지고 조례를 앞서 나가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이 판자촌에 살다 불이나 버리니까 오갈데가 없다 말입니다.  땅은 예를 들어서 땅주인은 있지만 옛날에 내가 살고 싶다 그래서 건물 지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었는데 불이 나버리고 하니까 다시 지을라 하니까 땅주인이 마음이 변해 가지고 승낙을 안 해준다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미리 찾아서 발굴해서 이런 조례를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우리군민이 똑같이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더 집행부에서 좋은 것을 찾아 가지고 군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원생활지원실장 정운석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조례를 우리 집행기관에서 먼저 만들어 가지고 주민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실제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니까 행정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성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찾아가는 복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3조에 보면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에 앞서” 있는데 실제로 기타가 아니고 그밖에 지원하는 것 외에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생활지원실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건 문구를 차후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 또 그 밑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자 혹은 받은 자는 제외한다. 단, 해당연도에 한한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딴 법령에 의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집에 불이 났을 때 이불을 주고 식량도 주면서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농어촌주택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것은 법에 명시가 안 되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실장님 안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주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 다 모릅니다.  복지 관련해서 해당되는 것이 차상위계층부터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
  그래서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에 앞서 긴급지원 할 필요가 있거나 현실적인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해놨는데 이 기타라는 것이 저기서 넘어온 것을 보면 그 밖이거든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모든 법 밖에 지원해 주자는 소리거든.
  그리고 밑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자, 혹은 받은 자는 제외한다.  단 해당연도에 한한다.  검토의견이 제시가 들어온 것이라.  입법예고를 했을 때.
  그래서 이것은 문구자체를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발의하신 민의원님.
민영현 의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가 4개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대상자의 항목에 들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지고 1, 2, 3개 항목은 정말로 정부에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정말 생계가 어려우면서 긴급지원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너무나도 어려움이 처한다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방금 김민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법령에서 지원대상자라 할지라도 긴급지원이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그 가구의 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을 고려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심의대상자를 넣는다 이 말입니다.
  위의 3개 부분은 뚜렷한데 4개 항목은 정말로 가구의 특성이나 생활실태 이런 것을 봐서 이런 사람이 어려웠을 때 한번 심의대상자에 포함해서 심의해보자는 그런 사고에서 한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볼 때 검토제시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그밖에 해서 비교란에 보면 이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것도 안 맞는 것 같고 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자 혹은 받는 자는 제외한다.  단 당해연도에 한한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저소득,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 자식과 부모간에 서로가 거래를 하지 않고 자식은 능력이 있어도 부모하고는 거래 안 해 가지고 그 부모의 손을 들어줄 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능력이 있고 하지만 그 지역에서도 어렵다고 인정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심의를 할 것 아니요?  그러면 나는 제시안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그래서 이것은 의견제시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김민환 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진주시,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진주시 틀니관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많아지면 법적으로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결론이거든.
  여기 우리가 긴급하는 것, 아무 것도 그것도 없다가 차상위 긴급하게 생겨지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금액상으로 정해진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오버한다 그러면 받는 사람도 거기에 따라서 더 지원을 해야 되니까 문제라.  진주 틀니가 그런 경우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형평성 없이 위에서부터 지원하는 과정을 군에서 능력이 된다 해서 너무 팍 지원을 하면 위에서 지원하는 법이 잘못 되었다거라.  그래서 지금 진주가 신간을 하는데.
  나는 이야기가 우리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긴급하게 구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안 그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네,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 들어있다는 결론이라.  결국은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화재가 났거나 수해가 났거나, 또 수해도 결국은 봤다 그러면 법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이 피해농가에 대해서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위의 상위법하고 상반이 된다는 결론이라.  우리가 구호금을 모아서 주는 것은 많이 줘도 일시적으로 신등면에 수해를 입었는데 법적으로 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누구 말마따나 옆에서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 구호품을 거둬서 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주나 적게 주나 이유를 달수가 없다는 결론이라.
  그런데 이것은 위의 법에서 농작물 피해보고 나면 농작물 피해보고 나면 농약대 지원하는 것이 균일한데 작다고 해서 우리가 더 지원하는 것은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것은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 기획계장님 앉아 있어봤지만 법으로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야지, 법적으로 주는 것을 상위해서 준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산을 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지금 진주가 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준다 그러는데 그것을 위에서부터 지원을 안 하고 한다면 맞는데 위에서는 10원짜리라도 주고 있는데 그것보다 벗어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위에 의견낸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  차상위계층도 우리가 아무 것도 혜택을 안 받고 있다가 긴급해지면 돈도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하는 것이 있다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벗어난다 그러면 문제라.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긴급지원이니까 긴급지원대상자가 생기면 줘야된다 이런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줄 수 있는 제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혜택을 받고 또 주라 하면 안줄 도리가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소득 주민이라는 것은 차상위라든지 모든 것이 들어가지만 아까 예를 들은 것이 이번에 대법원에 판례로 나왔는데 자식과 부모의 연을 끊으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안 됩니다.
조성환 위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소득 주민, 차상위라고 못을 안 박았다 말입니다, 조례안에.
김민환 위원   저소득도 법적으로 법이 안 되어 있어도 긴급히 조사를 해서......
조성환 위원   참 애가 터지고 있네.  지금 현재 자식이 있어 가지고 자식이 현재 능력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그러니까 조례안에 보면 저소득의 범위를 해놨다 아닙니까?
  저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150%이내인자 아닙니까?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달에 받는 돈이 532,000원인데 그 532,000원, 그러니까 798,000원을 받으면 저소득으로 본다 이런 정의를 해놨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 정의는 맞는데,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나버렸다 말이요?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살 수 있는 컨테이너를 지원하든지 지원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그것은 그렇지요.
조성환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하나 돈이 얼마입니까?  2·3,000천원 한다 아닙니까?  그것은 무료로 임대차 주는 것, 다음에 나오면 가져오지만.  그래서 제가 하는 정의는......
김민환 위원   나는 이야기가 차상위계층은 법이 보면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전문위원도 안 있어봤습니까?  내가 아무 차상위나 뭐나 해당도 안 되는데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어요.  발생했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을 이런 이런 경우는 100원 준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
조성환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불이 나서 전소가 되어 버렸다, 그러면 차상위나 이게 아니라도......
김민환 위원   지원한다 아니가?
조성환 위원   지원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 말입니다.  이불하고 라면하고, 그것이 뭐냐하면 기금에 한한 것만 지원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불이 나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조사담당주사 신도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긴급복지 부분에서 대부분 소득이 많은 분들은 제외가 되겠지만 저소득 전체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데 용어상으로는 재산이 72,500천원 이하가 되어야 되고 또 금융재산은 3개월 기준잔액이, 최종이 아니고 3개월 평균잔액이 3,000천원 이하 되어야 됩니다.  그 소득조사기준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객지에 있는 사람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오고가고 하시는 것이 차상위가 나오고 하는데 통칭해서 저소득 전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유는 복지지원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그것 때문에 발의하신 것 같은데......
민영현 의원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조성환 위원   잠깐만, 제가 한번 이야기 더 하고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예를 든다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간에 대법원에 판례가 나와 가지고 연을 끊어 가지고, 내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라.  그러나 자식이 부모한테 지원을 안 해주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어렵게 살고 있다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자식은 재산이 많이 있어도 부모를 안 돌봐 주니까 부모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조성환 위원   잠깐만요, 또 내가 이야기할께요.
  지금 요양원에 가면 부모가 요양원에 있어요.  요양원에 있으면 밥때 되면 김이 나와.  그 김을 부모가 모아 자식한테 준다 말이요.  그러면 부모가 나오는 돈, 지금 현재 차상위 해서 생계비 준다 아닙니까, 그 돈을 자기가 안 쓰고 모으는 거라.  그것도 3개월을 가지고 3,000천원 정한다는 것도 법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김민환 위원   나는 이야기가 아까 우리 신계장 이야기한 것을 민위원 발의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벗어나서 지원하면 안 된다 이 말이라.  내 이야기는 저소득층에 들면 1,000천원 줄 수 있는데 이것을 그것을 벗어나서 주면 법적으로 보다 많이 주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라.
조성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지원 말고 금방 내가 이야기한 것이 대법원에서 판례 나온 것처럼 그런데서 지원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김민환 위원   지금은 기초조사 하는 것은 결국 자식이 있으면 그 재산이 있으면 아무리 기초수급자는 안 된다 말이라.  그런데 동네가 보면 그런 것은 비일비재하거든.  동네에서 저 사람은 지원을 받아야 되고, 나는 지원을 안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경우가 많아.
  공무원이라는 것은 법에서 준하는데 밖에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것을 벗어나서 아까 문구자체를 주자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벗어나지 말자.  우리가.  나중에 지침을 하나 달더라도.  그것을 벗어나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라.
○위원장 김명석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대충 나누었는데 실장님이 정리를 한번 해 보이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지금 의견제시를 해놓은 이유가 기존 법이 있는데가 이것을 해서 그 사람이 어렵다 해서 또 준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면 그에 따른 합당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을 하지 말자 그런 것하고 또 당해연도에 한 한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지금 이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이것을 자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이 사람은 3월달에 받았다, 4, 5월달에 또 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면 안줄 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해에 한번정도 주고 또 다른 법령에 의해 받고 있는 것은 주지말자 그런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서조항을 명시 안 해 놓으면 산청소재지에 지금 이것 아니라도 긴급지원해달라 해서 매일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뭣이라도 제재를 안 걸어 놓으면 그 사람이 와서 했을 때 애 먹이고, 귀찮으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네, 잘 알아 들었습니다.
민영현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음에 할 긴급지원에 관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위원회에서 이중지원 받을 소지가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함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지원대상자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 이 사람이 어떤 화재나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산청군에 1년에 몇 명되지도 않습니다.  한둘이 있을까 말까.
  그래서 기타 다른 법령의 지원에 앞서 어떻게 행하냐 하면 물론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람이 화재나 질병이 되어지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데 그렇게 될 동안에 병원에 있어 가지고 병원비를 못 낸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런 뜻이지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지원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제시한 비교난에 이것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위원회라 하는 것이 이런 것 하나 판단 못 한다면 위원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김민환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차상위계층에 병원비 지원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긴급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라.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법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도 1,000천원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생겼다 해서 2,000천원 주면 문제가 안되겠나 이 말이라.
○위원장 김명석   김민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명순위원님, 발의하십시오.
정명순 위원   민영현의원님이 발의하신 의도가 바로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차 의원실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왔었고 한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이 말이 맞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혼선이 오고 헷갈리잖아요?
○위원장 김명석   소득이 적은 주민에게 주는 것이니까 말은 맞지요.
정명순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민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실 때는 저소득주민이 아니고 긴급한 상황일 때 지금 15,000천원 병원비가 나와 있는데 사실 병원비는 없고 저소득이라 하니까 우리는 차상위와 저소득층 법으로 정해진 그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이 조례안은 당연히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복지의 법이 그렇습니다.  이웃에서 500천원 받을 것을 600천원 받고 자기 잣대로 볼 때, 또 저 사람은 아직까지 3급이 안 되겠는데도 3급을 받았다, 이런 기타 등등 복지의 자기 이웃의 잣대로 볼 때 하면 잡음이 납니다.  사촌이 잘되면 배가 아프듯이 우리영감은 저 집의 영감보다 더한데도 도우미가 왔다가지 않는데 저 집에는 무슨 백을 써서 도우미가 드나든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 3항에 볼 것 같으면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런 애매한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으로 할 때 명확하게 해서 제 생각에는 말썽의 소지가 없게끔 잘 제도장치를 해서 이 법안은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다음 조례에 또 나옵니다.
○위원장 김명석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하셨는데 결과가 조례안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도 몇%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이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함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이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삭제를 안 해도, 이게 어차피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삭제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또 첨언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회조례를 다시 세부적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거기에 상응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09시57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민영현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례 없이 생활보장심의회로 해서 이 기능을 대행해온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화시대에 조례를 제정해서 법에 맞게끔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위원명단 공개,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 위원의 임기, 제7조 위원의 해촉, 제8조 간사, 제9조 회의 등으로 되어 있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긴급복지지원법, 비영리단체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 하는 것은 위원이 산청군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민영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20호,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영현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석   네, 조성환위원님.
조성환 위원   실장님, 우리가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바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해보다가 문제가 발생될 때 해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바로 같이 가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이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청군수가 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청이라는 말은 빼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제목이 산청군 긴급지원심위원회인데 산청군이라는 말은......
민영현 의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관장의 표기를 조례에 산청군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조례는 법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긴급지원법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네, 긴급 복지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내 아까 이야기가 이 안에 안 들어 있는 것도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줄 수 있는 길이 있어.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명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조성환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예, 산청군의회 다 선거구 조성환의원입니다.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지역내 노인의 여가·문화생활과 건강증진을 통한 노인문제의 해소에 크게 기여 이바지하고 있는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고 매년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경로당 신규 설치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불필요한 경우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공유재산 대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도록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은 경로당 지원조례가 없고 시행령인가 규칙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조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원번호 제2011-21호,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석   네.
김민환 위원   문구 제3조 지원의 범위에 “군수는 경로당의 기능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고쳐야 되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다” 그러면 명시를 딱해서 해야 되는 경우인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한다” 이것은 무리거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고, 제시의견에 다만 난방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24개소에 난방연료비가 지급되고 미지급시 반발이 예상된다, 지금 우리가 지원 안  는 것이 있습니까?  등록 안 되어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경로당이 346개가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 322개이고 미등록 경로당이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경로당에는 운영비 월 130천원  도, 크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난방비는 월 70천원  도 등록된 경로당에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경로당에는 난방비는 126천원정도 나가는데 운영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해놓으면 미등록 경로당에는 난방비도 못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을 해놓은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로당은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여기 검토의견 제시를 해놓은 이 내용 자체는 지금 미등록은 미등록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지원조례가 없고......
김민환 위원   조례를 하는데 나는 이야기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문구보다는 조례를 대다수 보면 범위내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낫지, 한다로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라.
조성환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노인복지법에 보면 제36조, 제37조는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 아닙니까?  승인난 경로당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할 수 있다로 하면 나중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김민환 위원   그래, 할 수 있다로 해야지 나중에 못 하는 경우도 생겨질 수가 있는 거라.  등록되어다고 다 주면, 아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안 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등록되었다고 무조건 법적으로 준다 하면, 그 운영이 실제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가보면 문을 닫아놓고 안 하는데도 있는데 에나 실지로 활성화되는데는 못 주고 있는데가 있다는 결론이라.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불필요한 경우 폐지할 수 있고,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김민환 위원   조례의 문구를 보면......
○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두 분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 실장님께서 첨언해서 의견을 좀......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조례에 지원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제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해 줄려고 하면 첫째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도 지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문제는 없다 아니요?  이 조례 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그러니까 이것을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조성환 위원   할 수 있다나 지원하여야 한다나 똑 같은 내용 아니요?  그럼 이 내용자체가 등록된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하면, 할 수 있다......
김민환 위원   하여야 한다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도 이것은......
조성환 위원   그 예산은 지금 법상 경로당 지원법에 의해 정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국비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전문위원, 법령 가져와 봐요.
  (법령을 확인함)
  그러니까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김민환 위원   이번에 조례를 하면 24개가 다 포함되어서......
조성환 위원   안 되지.
정명순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데가......
김민환 위원   법적으로 등록해야 될 노인인구가 얼마입니까?
정명순 위원   24개는 왜 안 했습니까?
김민환 위원   자연부락단위가 문제입니다, 24개 부락이.  옛날에는 1부락 1경로당을 주장했는데 1부락이 안되는 것이 지금 고령화시대인데 1부락이 3개마을이 있는데 10가구씩 되는 거라.  3개마을이 되는데 1개를 가지고는 동네가 2㎞, 3㎞ 떨어져 있으니까 중앙에 하나 지어 가지고 오고가지를 못 하는거라, 노인들이.
  그런데 가구는 10가구나 되는데 65세 이상이 인원이 안 되거나, 이것도 연료비는 주고 있다 그랬거든.  이 법을 여기에 포함을 해서 거기도 운영비를 좀 줘야 되는 것이 본 부락하고 싸움이 붙는 거야.  본 부락이 운영비 받으면 저것도 아까 이야기한 2개 부락이 원 본동이 있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라.  내놔라.  우리는 거기 안 가니까 조그만 컨테이너 놔 놓은거나따나 우리 경로당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들어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기존 지원하고 있으니까......
김민환 위원   운영비는 안 하거든.  운영비는 1부락에 등록된데만 주는데 등록 안 된데는 안 되는거라.
조성환 위원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연료비는 지원하고 있다 아니가?
김민환 위원   지금도 주고 있는데 운영비도 줘야......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조례가 만들어지면......
김민환 위원   그것을 명시를 하나 줘야 내 이야기는 운영비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아까 부락에 1개 나왔는데 동네에 3개나 된다 말이야.  등록은 안 해도.  2개는 등록 안 했고 1개 있다 그러면 운영비 가지고 동네사람들이 신간해서 싸움이 되는 거라.  우리가 너거 경로당 안 가고 우리가 여기 가니까 운영비를 쪼개 내놔라,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작으나따나 운영비도 24개니까, 앞으로 여기도 늘 수도 있는, 자연부락단위가 늘기 되어 있거든.  경로당이.  안 그래?  노인들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데 지팡이 짚고 2㎞, 3㎞ 왔다 갔다 못 하는 거라.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마을에 이럴 경우?  척지에는 2개입니다.  아주 연세 되신 분들 마을사람들이 다 노는데 있고, 예전에 쓰던 것을 없애지 않고 중치 아지매들, 거기도 중씨라 해도 65세부터 75살까지가 중치라예.  그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 하나는 등록되어 있고 하나는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자연마을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한 마을에 2개가 있을 경우에는 법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나 안 해나 되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자연마을 단위로 해서 1개 마을에 60호가 있던 30호가 있든간에 경로당 1개를 원칙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10호 이상 되고 하면 2개라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 8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경로당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등록은 안 되는데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난방비를 줘라 해서 주는데가 24개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대로 만들어지면 24개소에 대해서는 난방비 지원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난방비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단서를 붙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것도 난방비만 주는 것이라.  운영비 가지고도 신간하게 되어요.  그것도 문제라.
조성환 위원   24개소인데 그러면 이것이 30개소도 될 수 있고 50개소도 될 수 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앞으로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들이대고 할바에야, 일단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단서를 넣으면 지금 50개도 되고, 100개도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그것은 다음에......
김민환 위원   다음에라도 줄 수 있도록 열어놔야지 되지 앞으로 24개소 조금 주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 안 주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경로당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내용은 경로당으로써 등록된 경로당, 24개라 하는 것도 등록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석   기준 미달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기준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못 하는 경로당입니다.
조성환 위원   기준이 미달되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라.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의원님들도 경로당이 실제 운영하고 있으면 난방비를 주자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경로당으로서만 지원해서 하지, 미등록 기준이 안 맞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민환 위원   노령화시대에 자연부락이 아까 정명순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한 부락내 우리도 그런기 있어.  율현이 있고 고마정이 있는 거라.  율현이라도 경로당이 3개, 고마정 놔두고 동네가 아래담, 웃담이 있고 가운데가 있으니까 에나 부락에서 지은 경로당은 남자들만 오고 양쪽으로는 할매들만 컨테이너 가지고 그것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라.  한 부락내에서도 그런데, 그 대신 2,3㎞ 떨어져 가지고 한 동네 안에서는 여기 가고 하면 50미터, 100미터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장천이라는데가 운용하고 장천 본동네라는데는 한 3㎞ 가까이 떨어진거라.  아무리 경로당을 해도, 거기도 조그마한 지어놨거든.  그러니까 거기도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난방비를 주고 있는데 이 조례를 해버리면 미등록이 되었더라도 안 그래, 못 주는 경우가 생겨진다는 것이라.  운영비가지고도 부락에 하나만 주고 있는데 난방비는 다 주고 있고 조금 인원에 따라 한 경로당에 몇이 되면 얼마 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준다 그러면 문제가 되고 지금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비는 한 부락에만 나가니까, 거기는 미등록은 안 줬다 아이가?
○노인복지담당주사 권갑근   운영비도 한 마을에 한 개면 100천원이고 두 개소 이상이 되면......
조성환 위원   자자, 그게 아이고 그러면 의견제시를 해서 여기 나올 때 그러면 지금 김민환위원께서 하시는 내용처럼 1㎞ 넘어가면 나이많은 사람이 다니기 힘이 드니까, 의견제시를 할 때 1㎞ 이상 되었을 때는 집어넣는다 이렇게 의견제시를 해줘야지, 24개소에 지금 현재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미지급시에 반발 예상이라고.  이 내용은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니요, 의견제시 자체가?  합리적으로 설명해줘야지 그러면 지금 현재 김위원께서 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자연부락에도 거리가 먼데는 ㎞제한을 한다든지 해야지 바로 붙은데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그것은 자연단위 마을이 2㎞ 떨어진데도 있고 100m 떨어진데도 있고 한데 경로당 신축 운운하면 그것은 아니지요.
조성환 위원   아니, 100m 떨어진데서 경로당 2개 할 필요가 뭐 있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100m 떨어진데가 있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조위원, 내이야기는 자연부락, 우리 법물이라는 부락이 있는데 본 동네가 있고 1㎞, 2㎞ 떨어져 열뎃가구 사는 동네가, 그것은 어디가도 많이 있어.  최고 많은데가 생비량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기들 경우에 맞도록 우리군에서도 지원을 해서 자기들 돈대서 10평, 15평 지어놨어요.  그래 가지고 쓰고 있다 말이야.  아까 여기서는 24개는 등록이 안 되어 연료비를 주고 있는데 이 조례를 해버리면 이것을 못 준다는 결론이라.  그런데 한 부락에 아까 율현에 이야기하듯이 그 부락은 그렇게 되어도 안주거든요.  한 동네안에 있으니까.  자연부락 단위로 미등록된 것은 문을 열어놔야 나중에 앞으로 는다는 이야기라.  노인들만 살다보니까 1㎞가 되든 2㎞가 되든 못 다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를 해줘야 여기서 나중에 지원을 할 수가 안 있겠나, 조계장 생각을 해봐.  지금 하던 것을 조례에 의해서 못 준다 그러면 안 되거든.
○전문위원 조기용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미등록경로당은 지원에 포함을 하면 안 되고 지원계획에 부분적으로 매년 예산을 요청해서 지원받아 쓰면 되는데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미등록경로당을 자꾸 양산을 시키고 등록경로당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그냥 사랑방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경로당으로 쓰고 있으니까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도 사실상 안 되는 겁니다.  쓸 수 있게끔 계속 전환하고 중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등록기준이 안되어도 우리 여기 무조건 경로당 팻말 붙여 가지고 달라하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안 하고 미등록경로당은 조례명시를 안 하고 지원계획에만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듯이 그리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그대로 가는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조례가 없다가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원계획을 해서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이 맞나요?
○노인복지담당주사 권갑근   조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조례가 없을 때는 그것이 맞을 수 있지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전문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것은 행정에서 편법을 조장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조례에 지정해서 줄 수 없는 것을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얼마를 준다 이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조성환 위원   조례에다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넣어야 된다는 내용자체가 안 맞다 아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그러니까 미등록 경로당이 아니고 난방비 지원만이라도 줄 수가 있도록 해놓으면 미등록이라는 표시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미등록이 되었더라도 조그만 물꼬를 터주자 그런 뜻으로......
조성환 위원   그리 말씀을 하시면 물꼬를 터주자는 그런 쪽으로 되는데, 의견제시 사항에 이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그러면 비고란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이것은 설명을 하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조성환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고 정리를 합시다.
  이게 비고란에 지금 미등록경로당 24개소에 난방 연료비가 지급되고 있어 미지급시 반발예상, 이 내용은 조례가 삭제가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까지 연료비 지급이 되고 있었다 아닙니까, 되고 있었으니까 이 조례를 조금 수정해서 그 문구를 어느 곳에 찾아 넣어서 현재 연료비 지급되고 있는 사항은 계속 지급 될 수 있도록 권계장이 안을 이야기해 보세요.
  검토제시의견에 보면 제2조 다만 난방연료비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문구를 넣어놓은 것은 지급할 수 있다고 넣어놓은 겁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권갑근   예.
조성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시안에 보면 비고에 다만 연료비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등록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
김민환 위원   지원대상에 산청군수는 ~ 설치 신고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여기다 다만 이것을 난방 연료비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넣어서 수정가결합시다.
조성환 위원   수정이 아니고 대안을 하고, 의원발의라는 것은 수정이 아니고 대안으로 하고,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이것을 넣어주고, 다음에 읍면분회 등 이것은 삭제합시다.
김민환 위원   경로당에 분회가 있다 아니가?
조성환 위원   조례에서 읍면분회까지 집어넣으면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이것은 분회를 해놓은 것은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가 있고 읍면에는 분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조례에 분회까지 집어넣어서는 안 되고.  산청군 노인회지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회에서 자기네들이 끌어나가는 것이지 이 조례에다 읍면분회까지 집어넣어서는 안 맞다 이 말이라.
김민환 위원   읍면지역이 되어 있으니까......
조성환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이고 산청군 지회가 분회를 끌고 가니까 그러면 각 분회장을 모아 가지고 수렴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에다 읍면분회 등을 넣어가지고는 안 맞다 말입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읍면지역이라고 한 것은 읍면장하고 지역내 각각의 상황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읍면지역으로 이리 한 겁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2조에 다만 난방연료비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 하나 집어넣고, 2번 군수는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이것하고 4조에서 읍면분회 등은 빼고.
김민환 위원   대한노인회 산청군 지회......
조성환 위원   지회도 필요 없고 산청군 지부가 있으니까 회의를 소집해서 자기네들끼리 의논할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다 분회등 하면 여러 가지 읍면장이나 사회단체나 의견을 수렴할라 하면......
김민환 위원   이것은 이대로 놔두지.  읍면지역에 수렴하도록 왜냐하면 지회에서 저거만 보내삐나 되나.  읍면지역이라도 넣어놔야 다음에 분회를 소집해서 하지.  산청군지회 마음대로......
조성환 위원   이것은 의견제시니까 이것은 빼 버리리고......
김민환 위원   읍면지회는 그대로 해.  4조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조성환 위원   이것은 한다 하이소.  할 수 있다로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니요?.  금방 김민환위원이나 위원장께서 하신 이야기가 앞으로 노인들 경로당이 활성화되어야 되니까 난방비 같은 것도 24개, 미등록도 지원하자는 내용에서 의미적으로 하나 해놓은 것이 맞지. 왜 그렇게 말이 그렇게 많네, 다.  지원하여야 한다로 명시를 하라는 말입니다,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예산을 빼면 안 할거 아니요.  노인 안 되기요?
○위원장 김명석   정리를 합시다.
조성환 위원   의원발의는 수정이 없으니까 대안으로 정리를 해주는게 맞을 것 같고.
  이것을 이렇게 전문위원님 수정을 하이소.
김민환 위원   뒤에 붙여 가지고 난방비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을 넣고, 뒤에 3조2에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것 넣고.    그런데 이 자구는 할 수 있다라고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 조례에 가면, 앞에도 있다 그러지만 이 문구는 조례상으로 보면 대다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순화적이고 좀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딴 거 아니고,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조성환 위원   이것은 이리 합시다.  의무조항으로 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방금 조성환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대안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성환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대안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안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안한 부분은 대안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조성환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대안되어 대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종완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고유문화 발굴 및 전승보급에 앞장서는 지방문화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목적은 산청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범위, 용도 규정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범위, 사업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조성에 관한 규정 제9조부터 12조까지, 문화원 지원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금운영을 위한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기금운영을 위한 회계관리, 결산 및 보고, 예산에의 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로써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김종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원번호 제2011-22호,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김종완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은 원래 지원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상위법에 다 되어 있어.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례에 한번 더 강조한다는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조례가 없다가 말하자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해 두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네, 그런 차원입니다.
김민환 위원   이것을 처음에 안 해준 것이 상위법에 그대로 다 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걸.....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방시대고 하니까......
김민환 위원   조과장님, 제8조 운영보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위의 상위법에 문화원의 상근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몇이를 상근직원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규정이 있어야 되지, 문화원에서 필요하다고 채용했다고 해서 줄 수는 없거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것 이것은 문화원에 보면......
김민환 위원   위의 상위법에 명시된 것이 있느냐 이 말이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전국 공통된 정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2명이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민환 위원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화원 사무국장 오진환 실장이 바뀔 때 밖에서 이야기는 직원을 하나 더 채용해서 하겠다,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되었을 때 상근직원을 위의 규정된 상위법에 된 거기에 대해서만 지원하면 되는 것이가, 그 직원을 문화원장이 필요해서 채용을 했다 말이야, 거기도 지원할 것인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화원의 활동이 많아지니까 결국 인원을 많이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결론이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제3호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라고 해놓고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라고 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안 된다라고......
김민환 위원   상근직원을, 사무국장은 위에서 돈을 주고 있거든.  그러면 간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주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먼저 번에 오진환실장 올 때 채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데 밖에 이야기는 자기가 사무국장 들어가면 직원을 하나 더 둬서 내가 하겠다, 그렇게 채용이 되었을 때도 방금 1, 2호에 우리가 위에 법적으로 하는 것은 상근하고 둘이 있는데 이 조례가 되었을 때 문화원에서 둘이나 셋을 채용했다 그러면 지원해야 될 경우가 생겨지지 않느냐 말이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운영보조금에 대한, 상용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명시를 해줘야지.
김민환 위원   안 해도 아무 관련없이 채용했을 때, 신간스럽다 말이야.  인원이 명시가 안 되었으니까 상위법에 명시된대로 준다든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인원이 자꾸 늘어도, 과장님 생각해봐.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것은 문화원이 연구나 모든 규정에 의해 보이지 않는 급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김민환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새마을이 예를 들면 그렇거든.  새마을 저거가 저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 공무원보다 돈을 많이 주고 안 있나 말이야.  우리가 대주고 있는 택이거든.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거라. 저거법인데 새마을.  우리군에서 돈을 주면서 우리 일반직에 있는 공무원보다도 수당이고 뭐이고 전부 다 가지수도 많고 많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 직원에 대한 것을 방금 이야기한대로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하면 군에서 더 보태주려고 하면 아직까지 위에서는 2명 정도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를 안 해도 나중에 돈을 가지고 신간할 재료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간사하고 2명만 되어 있거든요.
조성환 위원   아니, 간사하고 2명되어 있으면 조례도......
김민환 위원   상위법에 명시된대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단서를 달아야 되는 것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 부분이......
김민환 위원   아까 그런 소리가 나왔다 아이가?  니가 문화원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아니가? 그래서 내 이야기는 원장이 필요해서 사무국장이 바꿨을 때 그것을 하나 둘 더 채용해서 쓰겠다 그러면 어떤 규정에 줘야지.
○위원장 김명석   그런 이 조례안 상위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위원장 김명석   상위법에 우선을 둔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조례안 이 자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에 의거해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채용해놓고 나면 그 때부터는......  그것은 넘어가고 기금조성 금액을 명시를 안 해놓고, 몇 년 동안 나중에 법을 다시 바꾸더라도 명시를 안 해도 이것은 아무 조건도 없는거라.  1,000원을 할건지, 2,000원을 할건지, 내 이야기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대략적으로 50억을 한다, 100억을 한다든지 명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생각해보는 거라.
  명시가 없으면 나중에 출연금 할 때 군에서 우리가 5년 동안 같으면 1년에 5억 같으면 1억원을 해도 5년이고 그라고 뒤에 또 안 되면 이 조례는 고쳐 가지고 또 5년 동안 연장해서 10억 정도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표시 안 되어도 이것은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군의 예산이 1백만원밖에 안 되니까 1년에 1백만원 주께, 이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그리고 제11조 기금의 운영관리에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10%는 빼야 된다.
  왜냐하면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되거든요.  실제 원금의 10%를 쓸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이자를 10% 때서 증식한다는 것은 사업이 안 되는거라.  사업도 안 되고 이자수입을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차라리 이 10%는 삭제를 하는 것이 나는 기금운용 활용방법이, 기금이자수입을 10% 적립한다고 놔두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다 해도 기금을 실제로 5%, 10% 보태써야 사업이 될 부분인데 기금운영이 안 되는거라.
조성환 위원   뒤에 나와 있네요.  문화원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시에 나오네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말씀드리께요.
  그 부분은 실제상으로 김종완의원께서 고생하셔 가지고 발의하셨는데 내용자체는 법제연구원에서 표준조례안하고 일치가 된 안 이거든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이다 보니까 산청의 경우 기금을 5억이나 10억 정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울에 가면 성남시나 수원시나 이런데는 가면 기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이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는 적용될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표준안이기 때문에 안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9조 기금의 조성문제라든지 보면 사실상 우리가 모든 기금 관련된 조례에 보면 금액 5억이면 5억, 년도, 상환기금조성 되고 나면 그 이후 남는 것을 뭐한다, 이런 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로이 기금 조성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기금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나중에 기금에 관한 조례가 다시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김종완 의원   위원장님, 저도 아까 김민환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공감이 됩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실정을 봤을 때 성남이나 수도권하고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기간을 10년 정도 두고 1년에 5천만원 하면 10년 하면 5억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5억 해도 이자 얼마 되어서?
김종완 의원   그래도 이자가 얼마라도 그것을 허트로 쓰지 않는다는 이런 개념으로 보고, 그럼 1년에 5억씩 줄랍니까?
김민환 위원   나는 이야기가 우리 산청문화원 실정에 맞도록 규모가 정해 질 것 같으면 출연금이 많은데 출연금을 명시를 안 하면 5년 동안 5억을 한다 해놓고 또 5년이 되었을 때는 이 기금이 작다 싶으면 조례를 고쳐 가지고 5년을 더 해서 10억을 할 수는 있는데 금액을 안 정해놓으면 군의 출연금도 나중에 기타 여러 가지를 하는데 1년에 백만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런데 정해 놓으면 그 금액을 그 해에는 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라.  나는 이야기가.  대다수 기금의 조례가 그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나중에 기금의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되면 그 당시 그런 부분을 할 때 좀 세세하게 협의를, 이것은 선언적 의미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성환 위원   재작년까지 해서 문화원의 예산이 8천에서 9천 되지요?  지금 보니까 1억2-3천되네요.  그럼 현재 1년 사이에 3-4천이 불었다는 이야기 아니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안에 의해 문화원 각 사업하는 내용에 따라서 들쑥날쑥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업을 하는데 따라서 돈이 더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김민환 위원   기금을 모으는 것은 명시가 되어 가지고 출연금이 되어지고 아직까지 우리같은 경우 10%이자 운영은 전 조례가 10% 하는데가 없거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아까 이야기는 5억 가지고 1년이자 조금 나오는 것 가지고 거기 또 10% 때놔야 되고, 에나 원금을 5%내지 모든 기금을 쓰는 조례로 바꾸고 있거든.  기금을.  왜냐하면 돈 기금 놔봤자 이자도 작고 한데 사업은 해야 되고 본 예산은 적고 하면 지금을 가지고......
조성환 위원   장학기금도 원금에서 몇% 범위내에서 쓰고......
김민환 위원   이것은 그리 삭제를 하고 그렇게 넣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만들 때.
○위원장 김명석   그럼 매년 얼마씩 기금을 출연하자고 이것을 넣자는 말입니까?
조성환 위원   아니 그것은 기금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어차피 기금을 쓰려면 기금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이것은 법제연구원의 예시니까 일단 이대로 원안가결해주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것은 선언적 의미라고 말씀드렸고.
김민환 위원   아니, 우리가 대강 알고는 해야지, 아까 이야기한대로 상근직원 관련해서, 방금 기금 금액 11조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기금조례를 빠른 시일내 만들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김종완 의원   그런 단서를 달아서......
김민환 위원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그렇게 해야 이것이 조례가 되지, 군에서 출연을 10만원을 하든 20만원을 하든 정해져야 출연이 되는 것이지.
김종완 의원   제9조부터 제10조, 제11조 이런 것들은 기금이 있어야 사실상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선언을 한다는 의미로써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러고 어차피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는 있어야 되거든요.
김민환 위원   나는 원 조례에 만들어놔야 하려고 조례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것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김민환 위원   명시 안 해도 되것나?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여기 다 금액을 갖다......
조성환 위원   그것은 안 되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금액을 하려고 하면 조금......
○위원장 김명석   여기다 기금금액을 제시하려고 하면 예산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돈 나올 구멍도 없는데 조례만 만들어 놔도 될 것도 아니고.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원안 해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기금관리하고 전체적으로 예산하고 수반해서 다시 올려야지.
김민환 위원   조례로 단서를 붙여.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위원장님, 아까 김민환위원님 말씀하신 제11조제3항에 매년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재적립하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미루어 보더라도 기금이 당초에 많이 적립되지 않을 것인데 10%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해서 재적립한다면 거의 쓸 수 있는 돈이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기금관련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것이 또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자를 가지고 지출한다든지......  딴 것도 그리 가고 있으니까 10% 이상 기금증식 이 부분은......
김민환 위원   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야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렇게 해놓으면 또 손을 한번 더 안 봐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자를 안 하려고 하면 수입도 빼버리고 원금에서 몇%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자는 당연히 쓰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은 그 정도 하려고 하면 기금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석   여기는 기금 있을 때 다시 개정할 요량하고 현재는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한다 이렇게 대안하는 것으로......
김민환 위원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산청문화원 같은 경우 1년에 1억 5년 해봤자 5억밖에 안 되는데 원금도 1년에 5%, 10% 사업을 할 때 본예산을 가지고 못하고 예산이 없고 기금만 써서 효율성 있도록 하려면 그렇게 안 해놓으면......
조성환 위원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김민환 위원   10% 이것은 빼버리고.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김종완 의원   적립하고 10%만 빼버리면 되겠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대도시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적용하기 위해서 표준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문구를 넣어놓은......
김민환 위원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만 넣읍시다, 간단히.
김종완 의원   어차피 이 자리에서 내년 출연기금을 못 정할 것 같으면 어차피 그 조례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아까 처음에 직원, 사무국장 간사 이 부분도 명확하게 정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조성환 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다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상위법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것이 매년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 두 사람치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승인해 주거든요.
정명순 위원   향토연구소라는 것도 들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여기서 우리가 일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요청이 왔는데 어렵다.
정명순 위원   그것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다만 향토사를 조사하는데 현지 출장하거나 사람을, 조사요원을 몇 명하는 그것은 비용적인 지원이지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종완의원으로부터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안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완의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안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안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안 대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완의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대안되어 대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원께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에 따라 기록연구사의 정원을 신설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먼저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일반직, 기능직, 그리고 별정직 정무직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현행 82%, 16%, 2%이내인 것을 82%이상, 15%이내, 3% 이내로 바꾸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별정직 정무직을, 현원이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비율을 따지면 2.7%가 되어서 현행 2%이내에 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옛날의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들이 별정6급을 달면서 그 당시 오버가 되어 버려 가지고 현재까지 2.7%로 넘겨오다가 감사때 저희들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조정하는 권한이 상위법령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조정을 못 하고 기존 이렇게 오버되어 있는 부분은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2008년도인가 조례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꿔 가지고 정원을 늘리도록 2개중 1개를 선택해야 될 경우라서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번항에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에 연구사를 신설하도록 하는 것인데 기록물관리 하는데 반드시 전문요원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계약직 이런 사람들을 쓰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안정성이 없고 이래서 자주 이직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관련 법령이라든지 또 상부에서 반드시 2009년말까지는 채용하라고 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나 신설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부분은 기능직에서 기능직 전체를 100%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기능직을 현재 16%되어 있는 것을 15% 이내로 조정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100%로 맞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을 16%에서 15%로 바꾸더라도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기능직 경우 81명인데 현재 14.5% 비율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5%로 줄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현원도 현재 78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휴직 두 사람은 포함을 안 했습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원번호 제2011-23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그런데 기능직은 왜 16%이내에서 15% 이내로 합니까?  이것도 상위법에 따른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진곤   상위법이 아니고 지금은 정원조정하는 것을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100%가 맞아야 되거든요.  별정·정무직을 2%에서 3%로 하다보니까 대신 다른데서 1%를 까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능직을 까더라도 정원이나 현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기능직은 현재 인원이 15% 미달되고 별정·정무직은 불었는데 2.7%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할 수 없는기라.
○행정과장 김진곤   기능직은 앞으로 일반직전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직을 줄이는 것보다 기능직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위원장 김명석   지금 기능직은 감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진곤   예.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곤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청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표준안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잇는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게 규칙으로 되어 있은 것을 조례로 해서 좀 더 강화를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하는데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재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없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지방별정 임용시 공고에 의한 경쟁방법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습니다.  종전에도 경쟁방법이 이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 경쟁방법을 통해서 임용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명문화함으로써 좀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신 비서관이라든지 비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경쟁의 방법을 안 하더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교육훈련 이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 사람은 승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아 그만이고 받아도 그만이고 이런 실정인데 승진을 떠나서라도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공무원의 자질 함양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명문화 해놨습니다.
  네 번째로 근무성적 평정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도 해온 것을 다시 명문화해서 상여금 줄 때라든지 그런데 참고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마련입니다.
  시간제 근무라는 것은 출퇴근시간을 땡긴다든지 일주일에 사흘만 근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게 저희들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원번호 제2011-24호,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보니까 글자 바꾸는 것이고, 신설된 것이고, 상위법 그대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진곤   네,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임용하는 것을 강화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주요내용 나번에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예외다 해놨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진곤   실지 보면 가장 공개경쟁을 하다보면 자기하고 코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도록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곤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가 되고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표준안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고용직이 법령상도 근거가 없어졌지만 현원도 없습니다.  옛날에 계시던 분은 대부분 기능직이나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어졌고 그 외는 퇴직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표준안이 내려와 있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원번호 제2011-25호,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8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산청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체육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시설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사용료를 기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 레저스포츠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레저스포츠시설을 체육시설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범위에 레저스포츠시설을 포함하고 산청군 체육시설 위탁관리대상을 할 수 있는 자를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를 경기단체 또는 관련단체로 명칭을 변경하며 산청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이용료 기준을 별표에 신설하는데 내용은 체육경기시 200천원, 체육행사시 200천원, 체육행사 외 300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나머지 본문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원번호 제2011-26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산청체육센터에 대한 사용료를 경기시에는 200천원, 체육행사시에 200천원, 체육행사 외는 300천원인데 이것은 좀 비싼 것 아니요?
○위원장 김명석   이게 1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게 1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회의 구분이 조기가 있고, 주간 있고, 야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한 3-4시간정도 되는데 그것을 1회로 봅니다.  그런데 시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활용을 하게 되어지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체육센터에서 운동경기 하다가 사고 난 것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족구를 하다가 다쳤다고 조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미끄러워요, 바닥자체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을 관리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요 근래에 테니스대회를 거기 영·호남대회라 해보니까 테니스 하는데는 크게 썩 만족스럽지는 못 해도 문제가 없고요 당초 족구하고의 문제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처음에 바닥을 테니스코드인 하드코트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하드코트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단지 테니스만 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게 테니스를 적어도 칠 수 있을 정도 되면 족구도 안 되겠느냐, 중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 이론이 없었는데 나중에 테니스를 영·호남 대회도 하고 다 특별한 문제가 없이 끝났는데 유감스럽게도 족구를 하다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족구하는 분들도 자기들도 그렇게 될줄은 생각을 못 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들도 테니스 정도 되면 족구도 다 안 되겠느냐 해서 앞으로 저기서 족구를 하는 것은 한번 고려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산공원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성환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조례안을 지금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공공시설 부분 체육시설도 열어보니까 제일 복잡한데가 체육센터인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비가 새고, 바닥이 미끄럽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우선 금액부터 정하는 것은 절차가 틀렸다고 봅니다.  센터시설부터 완벽하게 해놓고 300천원을 받던 500천원을 받던 그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이것은 지금 안 맞습니다.
  비가 새는 것 알고 계시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는데 족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바닥자체를 다시 다른 것으로 해야 되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부터 정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정해놓고 보완하고 그래야지......
정명순 위원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300천원이든 200천원이든 그 때 하입시더.
조성환 위원   그럼 이 조례는 공포날부터 시행하지 말고......
김민환 위원   딴 것이 있거든.  생초공원, 실내체육관, 다른 것도 붙어 있으니까 단서를 붙여 가지고 하려면 딴 것은 그대로 하는데 산청체육센터만은 몇 개월내 보완된 이후에 이것을 시행하라,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예?  다른 건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단서를 달아서 6개월내 다시 보완된 이후에 이 금액을......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정위원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닥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바닥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가서는 안되고 체육시설로 활용할 용도로 맞춰서 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할 때 관계자들이 다 참여했거든요.  재질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만 워낙 큰 건물이 되다보니까 외부와의 기압차이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할 경우 환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생각지 못 했던 그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이것을 정하지 못 할만큼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족구와의 관계는 족구하는 분들도 그 내용을 몰랐고, 저희들도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적어도 테니스를 할 정도 될 것 같으면 다 될 것으로 봤거든요.  이번에 영·호남대회도 성황리에 잘 마쳤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가 오는 우중에.  다 잘 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성환 위원   테니스하고 족구하고 좀 다르거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제는 보니까 테니스는 예측된 간격에서 공을 치는데 족구는 뛰다가 보면 공중에 공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점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잘못 발을 디디면 바닥에 떨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김민환 위원   체육계장이 이야기해봐라.  앞으로 사용료는 테니스하고 족구하고 뭐하고 가노?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족구하고 테니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경남도내에서 실내테니스를 할 수 있는데가 산청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사용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사람들은 어차피 무료기 때문에 오픈해주고 있고 그렇지만 외부인들 같은 경우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제정 관계상 수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족구하는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사고도 있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겠고 그런데 테니스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홍보도 하고 짓고 있는 중인데 조례가 빨리 되어야 산청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김민환 위원   족구협회하고 이야기해서 당분간 연구를 해서 딴데도 가보고 보완을 한 이후에 족구를 하도록 하면 안 되나?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족구관계는 제가 조금전에 김종완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족구와 테니스에 차이가 있다면 족구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보완을 하면 테니스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쉽게 그냥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인지 대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특히 당분간은 이 밑에 여기서 전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는 것이 좋고 방금 김종완의원님도 하시는 말씀이 가장 좋기는 흙에다 마사 깔아놓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사람도 적게 다치고 하면 좋은데,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김민환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하절기가 되고 이슈가 되다보니까 조금씩 알려지다 보니 테니스 코트를 활용하고자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과연 올 여름에도 그것을 그냥 무료로 오픈을 시켜야 되느냐하는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잘 몰라서 그런데, 계장님, 테니스 코트 면에서 그 면에서 족구를 합니까?  면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테니스가 우리 다 하겠다......
○위원장 김명석   그 안에 테니스코트가 몇 면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4면 있습니다.  4면중에 3면은 테니스가 쓰고 있고 족구팀이 1개 정도 쓰고 그렇습니다.  테니스대회 할 때는 족구팀이 나가고.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테니스할 때 싣는 운동화하고 족구할 때 싣는 운동화하고 똑 같습니까?  노면에 닿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똑같습니다.  똑 같아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운동경기내용 자체가 다 아시다시피 족구는 공이 넘어오면 회전을 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공중에 떠 가지고 잘못 떨어지면 바닥이 딱딱하면 무릎하고......
○위원장 김명석   체육시설의 규정상 족구를 할 수 없는 규정을 해놓고 족구를 하라면 우리가 잘못이고 족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어놓고 족구를 하다가 다치면 운동하시는 분의 부주의도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저희들이 재질을 선택할 때 복합적으로 어떤 특정 테니스전용이라든지, 족구전용이라든지 이런 재질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농구라든지, 핸드볼이라든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입니다.
  그리고 족구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조산공원을 이용해왔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게 겨울철입니다.  거기는 방풍막이가 없다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재질에서도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미끄러움이 별 없지 싶거든요.
  지금 우기시는 습도자체가 높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협회하고 의논해서 겨울철이 아닐 때는 조산공원이 넓고 좋으니 거기를 활용하고 겨울철같은데는 건조기니까 미끄럽지 않으니까 그 때 쓸 수 있도록.
김민환 위원   조산공원의 밑에 바닥하고 저기 바닥하고는 어떻네?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조산공원은 우레탄이고 저쪽바닥은 고무활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조산공원보다는 여기가 스폰지현상이 더 많을 겁니다.
○위원장 김명석   습도가 있으면, 물이 있으면 미끄럽거든.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우기때는 그런 미끄러운 현상이 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일반 할 때보다 거기가 훨씬 다칠게 적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처음 그 이야기가 대두가 되어진 것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나온 것이 족구장 몇 면 줄래, 테니스코트 몇 면 줄래 해서 마찰이 좀 생겼었거든요.  너거가 생각할 때 봐라, 이것을 어디를 짤라 가지고 어디를 족구장 주고 어디를 줄거고?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테니스할 때 테니스코트 몇 면 하고 족구도 할 때는 또 하고 그리고 또 아니할 말로 태권도대회를 한다든지, 유도대회를 한다든지 씨름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 공간은 공간대로 매트를 깔고 하면 다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복합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체육행사외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회를 한다든지 다양한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김민환 위원   사용료를 받아야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관내는 주민들은 사용료가 없는 것이고, 진행 하이소.
정명순 위원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주었을 때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뒤에 따른 것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시설이용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그것은 우리책임은 아니고 이용자......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에 대한 보험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아이들 운동장 쫓아다니다 하면 보험 넣어서 보상 안 해주나 그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시설이용을 하다가 그 안에서 그 날, 항공기 타고 가면 그 날 별도로 보험료 넣듯이 그런 것도 되어 있는지......
조성환 위원   자체에서 보험을 넣어 와요.
김민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대신 다음에 계약할 때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할 부분도 있는거라.
정명순 위원   이 자체가 너무 규모가 크다보니까 습기가 차잖아요.  바닥에 물기가 있고 또 조건이 바닥이 약간 미끄러운 상태에서 족구나 테니스를 하다보니까 위험성이 있다 그래요, 써 본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유료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런 장치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다친 사람이 바닥이 이렇게 미끄럽고 물기가 있는데 이리 했으니까 너거도 책임이 안 있느냐, 체육시설에 어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우리가 허가를 할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지, 부여한다면 충분히 주지시키도록 하고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임대를 하는 규정에 그것을 명시를 해서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으면 명시를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노면이 우기에 미끄러워지는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하고 시방서대로 완벽하게 시공이 되더라도 일단 지면에서 올라오는 콘크리트 밑에 타설해서 지었기 때문에 한 1년 내지 2년 정도 되어야 빠진답니다.  그 때쯤 되면 공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해놔도 자연히 올라오는 습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안전상 보험을 넣어오라 하고 그리고 다른 기술적인 보완을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점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저희들이 볼 때 몇 명이 와서 다 크게 다 사용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적어도 자기들끼리 와서 테니스클럽 동호인들이 온다든지 하면 그 분들이 오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보험관계 얘기하기도 쉬울 것이고 최대한......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0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수탁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위탁운영에 대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위탁운영 규정을 명확화하며 위탁에 관한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련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이며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해주시고 개정 조례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원번호 제2011-27호,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근본적으로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수탁을 해도 되는데 너거가 왜 관리하느냐 그런 내용 아니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 부분도 있고 전국적으로 불합리한 조례안이라든지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조례안에 대해 이분들이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나서도 구체적으로 누구 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왜 안 마련해 놓았느냐, 누군가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위탁을 받을라고 할 때 해줄 수 있도록 길을 틔어놔라 이런 취지입니다.
  이 시설은 국가안보시설과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누군가 위탁운영하기도 어렵고 사실상 꼭 다지자면 국정원이나 이런데서 해야 되는데 어렵고.....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8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증진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보건증진과장 엄정진입니다.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법령제명 띄어쓰기 하나하고 안 제2조에 글자하나 고치는 것입니다.
  띄어쓰기는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를 산청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로 쓰는 것하고 제2조 농어촌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2007년4월6일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글자를 고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원번호 제2011-28호,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건증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시05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엑스포준비단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입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촌을 래방하는 관람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사장 내부 원활한 관람동선 확보를 위해서 버스전용 주차장과 장애인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람객의 편의증진과 시설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업의 명칭은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조성공사이고, 위치는 금서면 특리 산61-16번지외 14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4,000㎠ 정도의 규모이고 추정사업비는 2,415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해당되는 편입부지 현황은 총 15필지입니다만 그중 지난번 의회 간담회시 임대부분은 주차장 용도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매입대상필지는 9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세부사업비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이 내년도 12월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지난 7월1일 의회 정례간담회시 사전 업무보고가 심도있는 검토가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에 있는 취득대상 재산목록, 현장사진, 지적도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엑스포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원번호 제2011-29호,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엑스포준비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단장님, 아래 우리 간담회시 1주차장은 지금 현재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4주차장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그 내용이죠?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예.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장단장님 그럼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수정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이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매입대상은 변화가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임대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승인해 주셔도, 여기서 현황도를 제시한 것이지 1주차장을 산다고 계획을 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의결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러니까 1번 임대부분을 없애고 2번, 3번, 4번 부분에......
김민환 위원   재산관리계획은 조례가 아니고 관리계획안에 달아서 넘겨줘야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면적을 확보한다는 말이라.  그러니까 임대취소 면적만큼은 다시 확보하라고 해라고 달아줘야지.
○위원장 김명석   그때 행정간담회때 협의된 내용을 참고해서 그대로 조치를 해주고......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1주차장 면적만큼 여기서 더 확보를 해야 되니까 예산이 늘어야 되고 면적이 늘어야 되고 그러니까 단서를 달아줘야 그렇게 알아서 추진을 하고 예산을 안 되겠느냐......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와 공유재산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참조】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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