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7월5일(화) 오전 09시35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 4.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8.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 4.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8.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9건과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재해와 사고,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지원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먼저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두 번째, 가구원의 질병, 장애, 기타 사고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생계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 세 번째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네 번째,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에 앞서 긴급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현실적인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이렇게 4개항목이 지원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지원방법 및 기준, 제5조는 지원신청, 제6조는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8조는 예산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가 긴급 복지지원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여기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조치사항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원번호 제2011-19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영현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이 판자촌에 살다 불이나 버리니까 오갈데가 없다 말입니다. 땅은 예를 들어서 땅주인은 있지만 옛날에 내가 살고 싶다 그래서 건물 지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었는데 불이 나버리고 하니까 다시 지을라 하니까 땅주인이 마음이 변해 가지고 승낙을 안 해준다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미리 찾아서 발굴해서 이런 조례를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우리군민이 똑같이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더 집행부에서 좋은 것을 찾아 가지고 군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조례를 우리 집행기관에서 먼저 만들어 가지고 주민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실제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니까 행정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성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찾아가는 복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주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 다 모릅니다. 복지 관련해서 해당되는 것이 차상위계층부터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
그래서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에 앞서 긴급지원 할 필요가 있거나 현실적인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해놨는데 이 기타라는 것이 저기서 넘어온 것을 보면 그 밖이거든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모든 법 밖에 지원해 주자는 소리거든.
그리고 밑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자, 혹은 받은 자는 제외한다. 단 해당연도에 한한다. 검토의견이 제시가 들어온 것이라. 입법예고를 했을 때.
그래서 이것은 문구자체를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발의하신 민의원님.
지원대상자가 4개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대상자의 항목에 들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지고 1, 2, 3개 항목은 정말로 정부에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정말 생계가 어려우면서 긴급지원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너무나도 어려움이 처한다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방금 김민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법령에서 지원대상자라 할지라도 긴급지원이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그 가구의 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을 고려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심의대상자를 넣는다 이 말입니다.
위의 3개 부분은 뚜렷한데 4개 항목은 정말로 가구의 특성이나 생활실태 이런 것을 봐서 이런 사람이 어려웠을 때 한번 심의대상자에 포함해서 심의해보자는 그런 사고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저소득,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 자식과 부모간에 서로가 거래를 하지 않고 자식은 능력이 있어도 부모하고는 거래 안 해 가지고 그 부모의 손을 들어줄 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능력이 있고 하지만 그 지역에서도 어렵다고 인정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심의를 할 것 아니요? 그러면 나는 제시안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그래서 이것은 의견제시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여기 우리가 긴급하는 것, 아무 것도 그것도 없다가 차상위 긴급하게 생겨지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금액상으로 정해진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오버한다 그러면 받는 사람도 거기에 따라서 더 지원을 해야 되니까 문제라. 진주 틀니가 그런 경우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형평성 없이 위에서부터 지원하는 과정을 군에서 능력이 된다 해서 너무 팍 지원을 하면 위에서 지원하는 법이 잘못 되었다거라. 그래서 지금 진주가 신간을 하는데.
나는 이야기가 우리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긴급하게 구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위의 법에서 농작물 피해보고 나면 농작물 피해보고 나면 농약대 지원하는 것이 균일한데 작다고 해서 우리가 더 지원하는 것은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것은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 기획계장님 앉아 있어봤지만 법으로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야지, 법적으로 주는 것을 상위해서 준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산을 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지금 진주가 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준다 그러는데 그것을 위에서부터 지원을 안 하고 한다면 맞는데 위에서는 10원짜리라도 주고 있는데 그것보다 벗어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위에 의견낸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 차상위계층도 우리가 아무 것도 혜택을 안 받고 있다가 긴급해지면 돈도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하는 것이 있다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벗어난다 그러면 문제라.
저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150%이내인자 아닙니까?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달에 받는 돈이 532,000원인데 그 532,000원, 그러니까 798,000원을 받으면 저소득으로 본다 이런 정의를 해놨습니다.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긴급복지 부분에서 대부분 소득이 많은 분들은 제외가 되겠지만 저소득 전체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데 용어상으로는 재산이 72,500천원 이하가 되어야 되고 또 금융재산은 3개월 기준잔액이, 최종이 아니고 3개월 평균잔액이 3,000천원 이하 되어야 됩니다. 그 소득조사기준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객지에 있는 사람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오고가고 하시는 것이 차상위가 나오고 하는데 통칭해서 저소득 전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유는 복지지원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그것 때문에 발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요양원에 가면 부모가 요양원에 있어요. 요양원에 있으면 밥때 되면 김이 나와. 그 김을 부모가 모아 자식한테 준다 말이요. 그러면 부모가 나오는 돈, 지금 현재 차상위 해서 생계비 준다 아닙니까, 그 돈을 자기가 안 쓰고 모으는 거라. 그것도 3개월을 가지고 3,000천원 정한다는 것도 법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법에서 준하는데 밖에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것을 벗어나서 아까 문구자체를 주자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벗어나지 말자. 우리가. 나중에 지침을 하나 달더라도. 그것을 벗어나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중지원을 하지 말자 그런 것하고 또 당해연도에 한 한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지금 이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이것을 자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이 사람은 3월달에 받았다, 4, 5월달에 또 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면 안줄 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해에 한번정도 주고 또 다른 법령에 의해 받고 있는 것은 주지말자 그런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서조항을 명시 안 해 놓으면 산청소재지에 지금 이것 아니라도 긴급지원해달라 해서 매일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뭣이라도 제재를 안 걸어 놓으면 그 사람이 와서 했을 때 애 먹이고, 귀찮으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음에 할 긴급지원에 관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위원회에서 이중지원 받을 소지가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함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지원대상자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 이 사람이 어떤 화재나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산청군에 1년에 몇 명되지도 않습니다. 한둘이 있을까 말까.
그래서 기타 다른 법령의 지원에 앞서 어떻게 행하냐 하면 물론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람이 화재나 질병이 되어지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데 그렇게 될 동안에 병원에 있어 가지고 병원비를 못 낸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런 뜻이지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지원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제시한 비교난에 이것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위원회라 하는 것이 이런 것 하나 판단 못 한다면 위원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당연히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복지의 법이 그렇습니다. 이웃에서 500천원 받을 것을 600천원 받고 자기 잣대로 볼 때, 또 저 사람은 아직까지 3급이 안 되겠는데도 3급을 받았다, 이런 기타 등등 복지의 자기 이웃의 잣대로 볼 때 하면 잡음이 납니다. 사촌이 잘되면 배가 아프듯이 우리영감은 저 집의 영감보다 더한데도 도우미가 왔다가지 않는데 저 집에는 무슨 백을 써서 도우미가 드나든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 3항에 볼 것 같으면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런 애매한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으로 할 때 명확하게 해서 제 생각에는 말썽의 소지가 없게끔 잘 제도장치를 해서 이 법안은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하셨는데 결과가 조례안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도 몇%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이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함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이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삭제를 안 해도, 이게 어차피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삭제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또 첨언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회조례를 다시 세부적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거기에 상응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례 없이 생활보장심의회로 해서 이 기능을 대행해온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화시대에 조례를 제정해서 법에 맞게끔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위원명단 공개,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 위원의 임기, 제7조 위원의 해촉, 제8조 간사, 제9조 회의 등으로 되어 있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긴급복지지원법, 비영리단체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 하는 것은 위원이 산청군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11-20호,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영현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청군수가 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청이라는 말은 빼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제목이 산청군 긴급지원심위원회인데 산청군이라는 말은......
모든 기관장의 표기를 조례에 산청군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조례는 법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회의)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지역내 노인의 여가·문화생활과 건강증진을 통한 노인문제의 해소에 크게 기여 이바지하고 있는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고 매년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경로당 신규 설치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불필요한 경우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공유재산 대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도록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은 경로당 지원조례가 없고 시행령인가 규칙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원번호 제2011-21호,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다” 그러면 명시를 딱해서 해야 되는 경우인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한다” 이것은 무리거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고, 제시의견에 다만 난방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24개소에 난방연료비가 지급되고 미지급시 반발이 예상된다, 지금 우리가 지원 안 는 것이 있습니까? 등록 안 되어도.
등록된 경로당 322개이고 미등록 경로당이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경로당에는 운영비 월 130천원 도, 크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난방비는 월 70천원 도 등록된 경로당에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경로당에는 난방비는 126천원정도 나가는데 운영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해놓으면 미등록 경로당에는 난방비도 못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로당은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여기 검토의견 제시를 해놓은 이 내용 자체는 지금 미등록은 미등록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지원조례가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노인복지법에 보면 제36조, 제37조는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 아닙니까? 승인난 경로당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할 수 있다로 하면 나중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그런데 가구는 10가구나 되는데 65세 이상이 인원이 안 되거나, 이것도 연료비는 주고 있다 그랬거든. 이 법을 여기에 포함을 해서 거기도 운영비를 좀 줘야 되는 것이 본 부락하고 싸움이 붙는 거야. 본 부락이 운영비 받으면 저것도 아까 이야기한 2개 부락이 원 본동이 있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라. 내놔라. 우리는 거기 안 가니까 조그만 컨테이너 놔 놓은거나따나 우리 경로당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들어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부락에 1개 나왔는데 동네에 3개나 된다 말이야. 등록은 안 해도. 2개는 등록 안 했고 1개 있다 그러면 운영비 가지고 동네사람들이 신간해서 싸움이 되는 거라. 우리가 너거 경로당 안 가고 우리가 여기 가니까 운영비를 쪼개 내놔라,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작으나따나 운영비도 24개니까, 앞으로 여기도 늘 수도 있는, 자연부락단위가 늘기 되어 있거든. 경로당이. 안 그래? 노인들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데 지팡이 짚고 2㎞, 3㎞ 왔다 갔다 못 하는 거라.
그러면 마을에서 자연마을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한 마을에 2개가 있을 경우에는 법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나 안 해나 되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7, 8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경로당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등록은 안 되는데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난방비를 줘라 해서 주는데가 24개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대로 만들어지면 24개소에 대해서는 난방비 지원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난방비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단서를 붙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난방비를 주고 있는데 이 조례를 해버리면 미등록이 되었더라도 안 그래, 못 주는 경우가 생겨진다는 것이라. 운영비가지고도 부락에 하나만 주고 있는데 난방비는 다 주고 있고 조금 인원에 따라 한 경로당에 몇이 되면 얼마 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준다 그러면 문제가 되고 지금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비는 한 부락에만 나가니까, 거기는 미등록은 안 줬다 아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기들 경우에 맞도록 우리군에서도 지원을 해서 자기들 돈대서 10평, 15평 지어놨어요. 그래 가지고 쓰고 있다 말이야. 아까 여기서는 24개는 등록이 안 되어 연료비를 주고 있는데 이 조례를 해버리면 이것을 못 준다는 결론이라. 그런데 한 부락에 아까 율현에 이야기하듯이 그 부락은 그렇게 되어도 안주거든요. 한 동네안에 있으니까. 자연부락 단위로 미등록된 것은 문을 열어놔야 나중에 앞으로 는다는 이야기라. 노인들만 살다보니까 1㎞가 되든 2㎞가 되든 못 다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를 해줘야 여기서 나중에 지원을 할 수가 안 있겠나, 조계장 생각을 해봐. 지금 하던 것을 조례에 의해서 못 준다 그러면 안 되거든.
지금 그냥 사랑방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경로당으로 쓰고 있으니까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도 사실상 안 되는 겁니다. 쓸 수 있게끔 계속 전환하고 중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등록기준이 안되어도 우리 여기 무조건 경로당 팻말 붙여 가지고 달라하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안 하고 미등록경로당은 조례명시를 안 하고 지원계획에만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듯이 그리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그대로 가는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고란에 지금 미등록경로당 24개소에 난방 연료비가 지급되고 있어 미지급시 반발예상, 이 내용은 조례가 삭제가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까지 연료비 지급이 되고 있었다 아닙니까, 되고 있었으니까 이 조례를 조금 수정해서 그 문구를 어느 곳에 찾아 넣어서 현재 연료비 지급되고 있는 사항은 계속 지급 될 수 있도록 권계장이 안을 이야기해 보세요.
검토제시의견에 보면 제2조 다만 난방연료비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문구를 넣어놓은 것은 지급할 수 있다고 넣어놓은 겁니까?
여기 보면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니요?. 금방 김민환위원이나 위원장께서 하신 이야기가 앞으로 노인들 경로당이 활성화되어야 되니까 난방비 같은 것도 24개, 미등록도 지원하자는 내용에서 의미적으로 하나 해놓은 것이 맞지. 왜 그렇게 말이 그렇게 많네, 다. 지원하여야 한다로 명시를 하라는 말입니다,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예산을 빼면 안 할거 아니요. 노인 안 되기요?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성환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대안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안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안한 부분은 대안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조성환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대안되어 대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제안이유는 지역의 고유문화 발굴 및 전승보급에 앞장서는 지방문화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목적은 산청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범위, 용도 규정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범위, 사업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조성에 관한 규정 제9조부터 12조까지, 문화원 지원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금운영을 위한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기금운영을 위한 회계관리, 결산 및 보고, 예산에의 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로써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원번호 제2011-22호,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김종완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상위법에 문화원의 상근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몇이를 상근직원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규정이 있어야 되지, 문화원에서 필요하다고 채용했다고 해서 줄 수는 없거든.
거기 보면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2명이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 직원에 대한 것을 방금 이야기한대로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하면 군에서 더 보태주려고 하면 아직까지 위에서는 2명 정도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를 안 해도 나중에 돈을 가지고 신간할 재료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돼.
명시가 없으면 나중에 출연금 할 때 군에서 우리가 5년 동안 같으면 1년에 5억 같으면 1억원을 해도 5년이고 그라고 뒤에 또 안 되면 이 조례는 고쳐 가지고 또 5년 동안 연장해서 10억 정도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표시 안 되어도 이것은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군의 예산이 1백만원밖에 안 되니까 1년에 1백만원 주께, 이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그리고 제11조 기금의 운영관리에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10%는 빼야 된다.
왜냐하면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되거든요. 실제 원금의 10%를 쓸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이자를 10% 때서 증식한다는 것은 사업이 안 되는거라. 사업도 안 되고 이자수입을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차라리 이 10%는 삭제를 하는 것이 나는 기금운용 활용방법이, 기금이자수입을 10% 적립한다고 놔두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다 해도 기금을 실제로 5%, 10% 보태써야 사업이 될 부분인데 기금운영이 안 되는거라.
그 부분은 실제상으로 김종완의원께서 고생하셔 가지고 발의하셨는데 내용자체는 법제연구원에서 표준조례안하고 일치가 된 안 이거든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이다 보니까 산청의 경우 기금을 5억이나 10억 정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울에 가면 성남시나 수원시나 이런데는 가면 기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이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는 적용될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표준안이기 때문에 안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9조 기금의 조성문제라든지 보면 사실상 우리가 모든 기금 관련된 조례에 보면 금액 5억이면 5억, 년도, 상환기금조성 되고 나면 그 이후 남는 것을 뭐한다, 이런 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로이 기금 조성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기금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나중에 기금에 관한 조례가 다시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종완의원으로부터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안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완의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안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안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안 대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완의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대안되어 대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에 따라 기록연구사의 정원을 신설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먼저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일반직, 기능직, 그리고 별정직 정무직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현행 82%, 16%, 2%이내인 것을 82%이상, 15%이내, 3% 이내로 바꾸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별정직 정무직을, 현원이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비율을 따지면 2.7%가 되어서 현행 2%이내에 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옛날의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들이 별정6급을 달면서 그 당시 오버가 되어 버려 가지고 현재까지 2.7%로 넘겨오다가 감사때 저희들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조정하는 권한이 상위법령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조정을 못 하고 기존 이렇게 오버되어 있는 부분은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2008년도인가 조례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꿔 가지고 정원을 늘리도록 2개중 1개를 선택해야 될 경우라서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번항에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에 연구사를 신설하도록 하는 것인데 기록물관리 하는데 반드시 전문요원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계약직 이런 사람들을 쓰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안정성이 없고 이래서 자주 이직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관련 법령이라든지 또 상부에서 반드시 2009년말까지는 채용하라고 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나 신설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부분은 기능직에서 기능직 전체를 100%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기능직을 현재 16%되어 있는 것을 15% 이내로 조정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100%로 맞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을 16%에서 15%로 바꾸더라도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기능직 경우 81명인데 현재 14.5% 비율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5%로 줄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현원도 현재 78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휴직 두 사람은 포함을 안 했습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원번호 제2011-23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청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표준안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잇는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게 규칙으로 되어 있은 것을 조례로 해서 좀 더 강화를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하는데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재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없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지방별정 임용시 공고에 의한 경쟁방법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습니다. 종전에도 경쟁방법이 이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 경쟁방법을 통해서 임용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명문화함으로써 좀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신 비서관이라든지 비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경쟁의 방법을 안 하더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교육훈련 이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 사람은 승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아 그만이고 받아도 그만이고 이런 실정인데 승진을 떠나서라도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공무원의 자질 함양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명문화 해놨습니다.
네 번째로 근무성적 평정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도 해온 것을 다시 명문화해서 상여금 줄 때라든지 그런데 참고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마련입니다.
시간제 근무라는 것은 출퇴근시간을 땡긴다든지 일주일에 사흘만 근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게 저희들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번호 제2011-24호,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임용하는 것을 강화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가 되고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표준안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고용직이 법령상도 근거가 없어졌지만 현원도 없습니다. 옛날에 계시던 분은 대부분 기능직이나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어졌고 그 외는 퇴직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표준안이 내려와 있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원번호 제2011-25호,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산청체육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시설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사용료를 기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 레저스포츠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레저스포츠시설을 체육시설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범위에 레저스포츠시설을 포함하고 산청군 체육시설 위탁관리대상을 할 수 있는 자를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를 경기단체 또는 관련단체로 명칭을 변경하며 산청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이용료 기준을 별표에 신설하는데 내용은 체육경기시 200천원, 체육행사시 200천원, 체육행사 외 300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나머지 본문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번호 제2011-26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미끄러워요, 바닥자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게 테니스를 적어도 칠 수 있을 정도 되면 족구도 안 되겠느냐, 중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 이론이 없었는데 나중에 테니스를 영·호남 대회도 하고 다 특별한 문제가 없이 끝났는데 유감스럽게도 족구를 하다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족구하는 분들도 자기들도 그렇게 될줄은 생각을 못 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들도 테니스 정도 되면 족구도 다 안 되겠느냐 해서 앞으로 저기서 족구를 하는 것은 한번 고려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산공원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새는 것 알고 계시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는데 족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바닥자체를 다시 다른 것으로 해야 되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부터 정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워낙 큰 건물이 되다보니까 외부와의 기압차이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할 경우 환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생각지 못 했던 그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이것을 정하지 못 할만큼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족구와의 관계는 족구하는 분들도 그 내용을 몰랐고, 저희들도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적어도 테니스를 할 정도 될 것 같으면 다 될 것으로 봤거든요. 이번에 영·호남대회도 성황리에 잘 마쳤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가 오는 우중에. 다 잘 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사람들은 어차피 무료기 때문에 오픈해주고 있고 그렇지만 외부인들 같은 경우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제정 관계상 수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족구하는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사고도 있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겠고 그런데 테니스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홍보도 하고 짓고 있는 중인데 조례가 빨리 되어야 산청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쉽게 그냥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인지 대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특히 당분간은 이 밑에 여기서 전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는 것이 좋고 방금 김종완의원님도 하시는 말씀이 가장 좋기는 흙에다 마사 깔아놓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사람도 적게 다치고 하면 좋은데,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김민환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하절기가 되고 이슈가 되다보니까 조금씩 알려지다 보니 테니스 코트를 활용하고자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과연 올 여름에도 그것을 그냥 무료로 오픈을 시켜야 되느냐하는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족구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조산공원을 이용해왔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게 겨울철입니다. 거기는 방풍막이가 없다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재질에서도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미끄러움이 별 없지 싶거든요.
지금 우기시는 습도자체가 높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협회하고 의논해서 겨울철이 아닐 때는 조산공원이 넓고 좋으니 거기를 활용하고 겨울철같은데는 건조기니까 미끄럽지 않으니까 그 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테니스할 때 테니스코트 몇 면 하고 족구도 할 때는 또 하고 그리고 또 아니할 말로 태권도대회를 한다든지, 유도대회를 한다든지 씨름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 공간은 공간대로 매트를 깔고 하면 다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복합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체육행사외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회를 한다든지 다양한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설계하고 시방서대로 완벽하게 시공이 되더라도 일단 지면에서 올라오는 콘크리트 밑에 타설해서 지었기 때문에 한 1년 내지 2년 정도 되어야 빠진답니다. 그 때쯤 되면 공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해놔도 자연히 올라오는 습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수탁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위탁운영에 대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위탁운영 규정을 명확화하며 위탁에 관한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련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이며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해주시고 개정 조례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번호 제2011-27호,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은 국가안보시설과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누군가 위탁운영하기도 어렵고 사실상 꼭 다지자면 국정원이나 이런데서 해야 되는데 어렵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법령제명 띄어쓰기 하나하고 안 제2조에 글자하나 고치는 것입니다.
띄어쓰기는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를 산청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로 쓰는 것하고 제2조 농어촌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2007년4월6일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글자를 고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원번호 제2011-28호,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건증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엑스포준비단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촌을 래방하는 관람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사장 내부 원활한 관람동선 확보를 위해서 버스전용 주차장과 장애인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람객의 편의증진과 시설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업의 명칭은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조성공사이고, 위치는 금서면 특리 산61-16번지외 14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4,000㎠ 정도의 규모이고 추정사업비는 2,415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해당되는 편입부지 현황은 총 15필지입니다만 그중 지난번 의회 간담회시 임대부분은 주차장 용도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매입대상필지는 9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세부사업비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이 내년도 12월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지난 7월1일 의회 정례간담회시 사전 업무보고가 심도있는 검토가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에 있는 취득대상 재산목록, 현장사진, 지적도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원번호 제2011-29호,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엑스포준비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대상은 변화가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임대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승인해 주셔도, 여기서 현황도를 제시한 것이지 1주차장을 산다고 계획을 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의결해 주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와 공유재산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참조】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