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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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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3월24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곤   재무과장 김진곤입니다.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이 되어 2011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세 기본법 내용에 맞게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급대상에 관련된 인용문이 종전의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변경을 하고 지급방법에 대한 것은 산청군 재무회계규칙 제50조를 인용하던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있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4호의 조문중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 기본법 제68로 개정하고 안 제7조제2항을 산청군재무회계규칙 제50조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로 개정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이고, 산청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재정법시행령으로 바꾼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진곤   예, 지금 개정하는 이러한 사항은 법이 바뀌다 보니까 법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명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엑스포준비단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입니다.
  재단법인 산청세계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는 재단법인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명시했고, 주민과 사회단체 등의 참여 및 인지도를 확대하고 나중에 행사가 끝나고 나면 잔여재산의 처분에 따른 귀속기관을 명시하는 등 행정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4조에 재단법인의 행사장 조성, 행사개최 등 전반적인 기능을 담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법인의 출연재산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안 제8조에는 재단법인에 대한 군수의 관리감독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9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안 제10조에는 공무원 파견, 제12조에는 잔여재산의 관련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달에 관련되는 기관을 방문해서 사례조사를 했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은 경상남도의 사례를 조사하고, 고성공룡세계엑스포, 나비곤충엑스포 등을 조례 제정할 때 참고로 했고, 다음에 우리는 경상남도하고 산청군이 이번 엑스포를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조례를 양 기관이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경상남도에서는 엑스포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산청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산청군에서는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조례를 만들고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20일간 거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고, 조례규칙실무심의회에서도 원안가결되었으며, 지난 3월16일 의원님들께 미리 행정간담회를 개최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들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가결된바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법령을 보시면 4가지 법령을 참고하시라고 제시를 해놨는데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건복지부장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30조4항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재단법인 설립 출연금은 50백만원을 기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50백만원이 강제규정은 아니고 상환액도 없기 때문에 금액상 부담을 갖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엑스포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본 전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민법 제32조와 보건복지부장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 명칭, 기구와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그리고 안 제4조에 재단법인의 사업은 엑스포행사장 조성과 행사개최 등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안 제5조와 제6조에 법인의 출연재산은 정부, 도, 군의 예산 및 출연금과 기관단체 출연금, 후원인등의 출연금과 그 지원여부, 용도를 규정하였고 그리고 안 제9조에는 공유재산을 군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2조에 잔여재산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등 출연자치단체 귀속하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엑스포준비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출연금 50백만원은 맞는데 엑스포 총 사업비를 조례에 표기할 이유가 없어.  이것은 빼는 것이 안 좋겠나?   예산조치사항에 출연금에 엑스포 총 사업비 800억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조례상으로, 문서화해서 나중에 1,000억이 되더라도 출연금에 대해서만 두는 것이 낫지 조례상으로 명시를 해놓으면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 말이라.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성환 위원   조례안에는 없는데......  참고사항에 설명만 그렇게 되어 있지.
○위원장 김명석   그것은 참고사항이니까......
조성환 위원   아래 간담회할 때 설명한 그대로 아닙니까?  변동된 사항은 없지요?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네,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참고적으로 한번 더 하자면 이 조직위원회 구성할 때 것은 우리군 관내 다양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볼 때 얼마나 옛날에 군수를 지냈거나 면장을 지냈거나 행정에서 필요한 감투를 달았거나 하면 큰 사업을 하는데 많이 넣어주는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안 있겠느냐, 참고사항이다, 조직위원회 할 때 인원을 하나 더 늘이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명예상으로지.  안 그렇나?  실제로 실무 일하는 사람들이야 몇이 되나?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단장님, 합천에는 대장경 천년문화축전이나 이런 것을 봐서 거의 이런데서 벤치마킹한 것이죠?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예,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정명순 위원   네, 조례는 뭐,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직위원장이 우리 군수님이 되시는 겁니까?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아닙니다. 재단법인 이사장은 군수가 되고 조직위원회는 명망있는 분을 유치할 계획인데 아직 누구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다양하게 넣어요.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지금 한 400명 정도 유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 하면 아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정명순 위원   시대가 아무래도 열린 이런데로 가니까 아무래도 밑에 바닥에 있는 주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위의 화이트칼라보다는 밑에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 이런 분들을 많이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소리날게 있겠습니까?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그러면 혹시 추천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조직만 잘 되면 들어와야 될 사람이 들어오고 하면 반은 간거라.  조직을 할 때부터 계속 불만이 터지다보면 사실 잘 갈 길도 안 가지거든요.  조직위원회 이것만 원활하게 열린 마음으로 조직을 잘 해놓을 것 같으면 동참만 되면 안 되겠느냐?
○위원장 김명석   단장님, 나중에 조직위원회 구성할 때 의회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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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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