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2월6일(월) 오전 10시2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세 기본조례(안)
- 2.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세 기본조례(안)
- 2.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0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세 기본조례(안)과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청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률로 분법이 되어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시군 조례표준안에 의해서 지방세 관련 조례 6건을 제정 또는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산청군세 기본조례는 현행 군세조례중 총칙분야를 별도 분리하여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상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편제에 맞게 조례를 분리 제정하는 것입니다.
산청군세 기본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군세의 세목을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5개의 세목으로 규정을 하고 안 제8조 정기분 군세중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0천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체납처분의 세부처리 절차는 안 제26조부터 제46조까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세 기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군세조례중 총칙분야를 군세기본조례로 별도로 분리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4조에는 군세의 세목을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규정하고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서류의 송달방법을 교부, 등기우편, 전자송달 방법으로 하되 정기분 군세중 1매당 세액이 300천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보통우편으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지방세징수 순서 및 미납세 열람 관계규정과 안 제21조부터 안 제46조까지는 지방세징수 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의 제정으로 인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행 군세조례중 개별세목 분야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군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라 현행 8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바뀌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유사 세목은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세로, 실효성이 없는 도축세는 폐지를 하고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총 5개 세목으로 간소화됩니다.
안 제4조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서류를 규정을 했고 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율과 자동차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부확인은 안 제24조에서 제25조로 규정을 했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의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군세조례중 개별세목 분야를 군세조례로 정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안 제6조와 제8조에는 주민세의 세율과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9조와 제11조까지는 지방소득세 세율과 신고의무를, 안 제12조는 재산세 세율과 안 제24조에는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개별세목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세법 상위법률에 따라 지방세감면 규정이 지방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산청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감면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 등 15개 항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조례상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을 했고 안 제9조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목변경으로 감면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2조에는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에는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하고 또한 안 제13조에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과 안 제14조에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령명칭이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문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4조 제2호와 안 제5조제2호의 조문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령명칭이 현행 지방세법시행령이 지방세기본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조문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부분과 같이 조례의 조문을 상위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조문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령 명칭이 현행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조문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조문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기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회의)
먼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사 한옥마을을 지닌 역사성, 문화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마을을 찾는 탐방객에게 편의, 체험 및 먹거리를 제공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단성면 남사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물레방앗간 및 찻집지붕 산죽잇기, 향토음식 체험관 건립, 국도변 가시권 정비사업, 노후한옥 정비, 안길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오늘 제안한 내용은 국도변 가시권정비사업의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12월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특화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2007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 12월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9년3월 실시설계 용역이 시행되었고, 올해 9월 물레방앗간 및 찻집지붕 산죽잇기 착공을 해서 산죽잇기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 11월 향토음식체험관을 착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매입토지 및 지장물 현황입니다.
편입면적은 토지가 3,725㎡, 건물은 310.52㎡입니다. 추정예산은 668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내년 2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3월에 보상협의를 거쳐서 내년 6월까지 국도변 가시권 정비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지적도와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매입물건은 토지는 9필지와 지장물 5동으로 소유자는 6명이며, 토지는 국도변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남사전통한옥 체험마을에 걸맞지 않게 노후된 슬래트 지붕과 인근 유휴지 토지에는 방치된 폐자재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전통한옥마을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새롭게 정비하여 마을을 찾는 탐방객에게 편의, 체험 및 먹거리를 제공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의 조성부지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오다 보면 나중에 내 것은 안 사주노 하고 시비 걸면 어떻게 할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회의)
먼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 제2축구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초지역은 예부터 축구의 고장으로 축구지도자가 다수 배출되고 면민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이 돋보이는 지역으로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축구 브랜드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생초 제2축구장조성사업으로 생초면 어서리 10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설치규모는 15,268㎡로 약 4,618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인조잔디 축구장 1면, 그리고 휴게시설, 음수전, 조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요기간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으로 소요예산은 20억 정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4월 생초 제1축구장이 개장이 되어졌고, 2008년6월 제2축구장 조성촉구 주민건의서가 제출되었으며 2008년7월에 산청군 축구지도자 동호회 창립총회시 건의가 되어 2008년 8월 생초 제2축구장 조성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지 및 지장물 매입 11필지를 매입하고 현재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후 2012년5월에서 2014년5월까지 약 2년간에 걸쳐서 사업착공 및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장사진과 조감도 그리고 매입대상 부지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매입물건은 토지는 11필지로 소유자는 11명이며 기 조성되어 있는 생초 제1축구장과 연접해 있으며 매입부지는 농업진흥지역내의 토지로 사업시행전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이며, 기 조성된 제1축구장과 연계하여 제2축구장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전지훈련팀 유치에 따른 인프라구축 등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본 토지를 매입하여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천면 소재지에 기 조성되어 있는 체육공원은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조성사업 예정부지내에 편입됨에 따라 면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의 체육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건전문화 정착과 관내 체육시설과 연계한 체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시천면 천평리 567-1번지 일원입니다. 곶감경매장 부근입니다. 설치규모는 22,662㎡ 6,930평 정도 됩니다.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풋살경기장, 실내외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간이골프연습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으로 소요예산은 59억원 정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8월 체육공원 이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올해 1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사업대상지를 선정했고, 8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배치계획안에 대한 2차례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고 2011년1월부터 12월까지 예산확보를 순차적으로 해가면서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1월에서 5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12년6월에서 2014년6월까지 사업착공 및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현장사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매입물건은 토지는 22필지, 비닐하우스 12동, 주택 1동, 기타 농작물 등으로써 토지 및 건물소유자는 12명이며 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내의 토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 조성될 생활체육공원 인근에는 곶감경매장이 자리 잡고 있어 각종 행사시 상호시설물을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이 시설은 시천면에 조성되어 있는 체육공원이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시설이므로 대체부지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에는 원래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체육시설이 있다가 이번에 선비문화연구원이 되면서 옮겨가는 그런 측면이죠? 옮기면서 확대해서 공원 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회의)
사유는 2010년3월18일날 단성소방파출소에서 단성119안전센터로의 승격에 따른 인력충원과 승격관련 부지무상사용 허가를 위함입니다.
현황은 단성시장 안에 주차장 부지입니다. 면적은 478평입니다. 119안전센터 건립계획은 1동에 2층으로 건축비는 970백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실시설계비 48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119안전센터 뒤의 소방파출소는 부지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련규정은 단체간의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시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성주민 황의덕 이장반장외 145명이 안전센터건립부지 무상사용건의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18일부터 안전센터로 승격이 되어서 현재 경제도시과에서 행정과로 11월2일자로 부지관리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은 승격과 근무인력 충원에 따라 부지 무상사용허가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는 영구시설물 축조시는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이 부지는 단성면 성내리 152번지로써 단성시장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사용하던 건물은 부지가 협소하고 노후된 건물이며 또한 단성119안전센터로 승격과 근무인력의 충원에 따라 청사건립이 필요하고 단성면의 주민들도 단성119안전센터 설립을 희망하고 있어 이 부지를 단성119안전센터 건립부지로 무상사용토록 동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의에 노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참조】
●산청군세 기본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