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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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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12월10일(화) 오후 13시33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3시33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3시33분)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진홍식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12월2일 제1차 본회의시에 가결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추가할 의사일정 사항이 있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10일 13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직접 시행 시설물 및 물품취득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건을 심의하고 당일 14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11일부터 12월19일까지 기간중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직접시행 시설물 및 물품취득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2월20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물품취득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1955##●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꼭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긴급한 사항이 있나요?
○위원장 김명석   저는 그 때 의장님이 잠깐 의원들하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간담회할 때 들은 것을 저는 그 날 다른 약속이 있어 못 갔습니다.  4명의 의원이 그 때 참석해 가지고 해 주는 것으로 결의를 하자 그래서 결의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사정상 못간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급하다고 가져오면 해 주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것 7일전에 가지고 와야 된다는 이 규칙을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의원들이 조금 더 바깥에서 볼 때 위상이 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분?
김민환 위원   그 날 가져왔는데 거기서 이야기하기로는 해주자 한 것도 아니고 의사일정이 안 맞다 가져오는 것은 일주일전에 가져오는 것 그것은 놔두고도 의사일정이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걸 어떻게 해 가지고 할 것이고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안 하면 안 된다 말이야.  그래서 운영위원회 여기서 한다, 안 한다 결정하면 돼요.
  나는 이야기가 그거지,  그 날 한 것은 의사일정 상으로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말이야.  예산만 하면 지금 19일까지 예산 계수조정까지 다 해야 될 것 아니가 그지?
○의사담당주사 진홍식   예.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 밤에도 할 수 있고 할 수야 있지, 운영위원회에 일단 넘어왔으니까 여기서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해야지.  안 그래요?
○위원장 김명석   그럼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김민환 위원   그렇지, 안 된다면 못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 날 우리가 예상한 것은 그 날 사람이 다 온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넘어왔는데 이리 자꾸 일을, 저거는 군정조정위원회까지 다 했다면서 하면서 이런 것 빠준다는 것은 공무원도 정신상태가 틀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라.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  돈이 200억인데.  그래 저거는 뭐라 하느냐 지금 안 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 하는데 지금 받으면 책임질 일이 뭐 있는데, 받고 나면 솔직한 말로 그지?  지금 받으면 책임질 놈 있고 다음에 받으면 책임질 놈 없는가, 누가 져도 져야 되지.  내용은 그래요.
○의사담당주사 진홍식   사실은 저희들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군정조정위원회까지 거쳐 가지고 기획실로 넘어왔는데 해당부서에서 해 가지고 넘어왔는데 박숙련씨가 처음이 되다 보니까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의회에 보낼 때 누락되어서 빠뜨려서 그 분이 와서 자기가 실수한 거니까 해달라고 한 겁니다.  의장님께 이런 말씀 드려 가지고 일정변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부결한 적도 없는데 다 부결시켜 버리지.
○위원장 김명석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만약 하게 되면 언제 하게 됩니까?
○의사담당주사 진홍식   기금하고 난 후에 잠시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것도 여기 와서 18일 한다 하든지 날짜도 결정 안 하고, 언제 하면 좋겠다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뜬구름 잡듯이 19일날 하든가 18일날 하든가 그것도 여기 와서 언제 할거가 하면 그 때쯤 하면 되겠다 이리 해 가지고 되는가?
○의사담당주사 진홍식   의사일정 변경안의 의결이 되면 상임위원회활동은 전문위원실에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날짜를 정하기로 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의사일정안이 변경되면 그 안에 세부내용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결정해서 하자, 이렇게 그래서 11일에서 19일 사이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거든요.
신동복 위원   의사일정 변경안을 여기서 사실 운영할 필요도 없는데 긴급하다고 올라왔고 내가 보기는 전 의장님 말씀대로 담당공무원이 너무나 모든 걸 봐서는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정을 보면 또 발령 받은지 얼마 안 되었고 하니까 제가 보기는 의사일정변경을 하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필요가 없었다 아닙니까, 그죠?  제 입장에서는 뭐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입장이고 올 연말 우리가 건설적으로 한번 봐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정명순 위원   물론 계장 밑에 주무관이 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참 실수를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장, 과장, 군 전체에 미치고 가장 본예산이고 그런데 하지만 기획에 요 근간에 두 번째 큰 건입니다.
  실제 나는 담당 박숙련 주무관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이 뭔가 빠져 가지고 제대로 안 꾸려지는거라.  인자 온 사람이 이게 뭐가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획계장이나 기획실장이나 중요한 것을 체크해서 빠졌으면 빨리 가져와라, 중요한 것이다 하고 지도가 없는거라.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애요.  지난번에 의정비 활동 실컷 다 해놓고 이것 물먹이는 것도 아니고 엿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이냐 하면 기획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담당 우리 일하는 우리 직원을 봐서는 그런 일이 중요하니까 해결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번 판에 담당을 떠나서 기획계 전체에 군전체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이것을 야물딱지게 해서 한번 더 체크하고 한번 더 체크하고 한번 더 체크하는 일을 새로 가르치는 배우는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은 이리 좀 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 생각입니다.  누군가 밉고 잘못했고 이런 것을 떠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끼리 할 때는 빠져도 괜찮지만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라든지 예산관계를 어디에 줘야 된다든지 이럴 때 만약 빠졌으면 또 1년이 늦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있다가 나중에 방법을 찾아 가지고 또 저녁이라도 모여 가지고 꼭 해야 군에 이익이 있다면 군의원들이니까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일을 좀 더 잘 챙기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라는 뜻에서 담당직원은 안 됐지만 한 번쯤은 의회에서 짚어서 해줄 필요가 안 있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지금 우리 위원님 4분중에 3분의 위원님이 이런 집행부의 불성실한 안을 이런 계기에 다시 다잡아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사람이라는게 어느 직장 어디서 일을 하든지 그 직장에 중요한게 있고 룰이 있는데 한 번은 결국 우리가 정에 약해서 해주면 결국 두 번, 세 번 다 해줘야 됩니다.  사안이 급하지 않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조금 전에 신동복위원께서는 직원들 잘못이 있지만 우리 재산관리차원에서는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만 고생하면 되는 것 아니냐, 고생하는 것은 당연히 고생을 해야 되지, 그런데 사실은 조금 못마땅한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김민환 위원   이것 때문에 불이익 받는 것 있나?
이만규 위원   지금 안 해 가지고 우리한테 불이익이 있는가?
○의사담당주사 진홍식   조직위원회 해산이 12월말로 종료가 되고 이러니까 직원들이 해체가 되고......
○위원장 김명석   제가 볼 때는 해산하고 관계없을 것 같애요.  그 사무실의 사무 도에서 다 가져갈건데 그럼 도에서 나중에 이관해오면 되는 거지.
김민환 위원   이게 이리 급하고 이리 중요한 사항을 담당, 연말 의사일정, 정례회가 되면 그에 대해서 누구든지 챙겨야 되는게 담당직원 하나 만날 기획실 담당이라고 놔두고 저거는 저거 마음대로 계장, 과장 흔들고 다니고, 나중에 못 하면 직원담당이 새로 와서 그랬다, 정신이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도 중요하지만 모든 2013년도 조례라든지 모든게 넘어갈 때 다 마쳐야 되는데 정신상태가 틀려 먹은거지.  나는 더 괘심한게 이 사람 가고 나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 심지어 지금 받으면 책임질 사람 있는가?  저거 말이 책임질 사람이 없다 하는데 지금은 받아 가지고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나?
○의사담당주사 진홍식   그것은 재무과에서 안을 제출한건데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년 1월1일자로 소관부서에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인계해 가지고 넘겨주는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차현자계장님 아까 오셨던데 뭐 그런 사정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상세한 것은 안 물어봤는데 지금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민환 위원   그럼 한번 불러봐.
  나는 안 받고 너거가 관리하고 너거가 돈대서 다하고 도에 줘버리지. 땅은 우리 것인게, 도에 줘버리지 뭐.
신동복 위원   그렇게는 안될 것 아닙니까, 말씀들은 그리 해도.
○위원장 김명석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룰을 어겨놓으면 당하는 것은 맨날 우리가 당해요.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할때 안 지키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우리를 우롱한다니까 나중에.
정명순 위원   그럼 부결해 버리자.  더 들어보면 괜히......
김민환 위원   이번에는 이 규칙이 적용은 안 돼.  아직 본회의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잠시후 재산관리담당 참석)
○위원장 김명석   차현자계장님,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을 하다가 불렀는데 이 시급성이 연말 안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맞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은 이유는 원래는 정관에 보면 재단이 해산이 되고 청산이 되면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명석   어디로 귀속 돼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군에 재산이 귀속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절차를 밟았으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해산이 되고 청산이 되려는 하면 조직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4월이 되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안에 공중에 붕 뜨기 때문에 재산이.  그리고 동의보감촌 사업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1월1일자로 이 재산이 넘어가야 됩니다.
  12월31일 되면 조직위원회가 사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재산관리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기부채납을 군에 해 가지고 12월말 안에 인수인계서를 서로 작성을 해 가지고 1월1일자로 동의보감촌 사업소에 넘겨줘야 이게 정확하게 재산관리가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럼 예를 들어서 조직위가 해체가 되어 가지고 없으면 그 모든 권한이 도로 갈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이번에 하는 것은 조직위에서 그 예산을 해서 만든 시설물하고 건 건물 그것만 받는 것이거든요.
김민환 위원   조직위원회가 재단법인 안에 있지.  재단법인이 2014년 4월까지 간다 하면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 엑스포조직위가 재단법인 안에 있어.  그러면 재단법인이 모든 것을 종결하고 청산하려고 하면  2014년4월1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그 안에 받아야 할 것은 재단법인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동의보감촌 관리사업소장을 다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내년 1월1일자로 발령날지 1월2일자로 날지 모르는데 그 날 당일날 인수인계하고 다 해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그 안에 12월말 안에......
김민환 위원   누구를 줄건데?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엑스포조직위원회가......
김민환 위원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동의보감촌 관리사업소장이 누군데?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지금 없기 때문에......  날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 안에는 엑스포조직위원회 직원들이 있을 때......
김민환 위원   그것은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없어져도 재단법인 이사장이 매나 이재근 아니가?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실제 살아는 있는데......
김민환 위원   살아있지, 그러면 재단법인 일은 나중에 누가 할건데?  4월 해산될 때까지 일어나는 일은?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2사람이 청산절차만......
김민환 위원   청산철자도 그 사람한테 받으면 되지.
○차현자 그   사람은 청산절차만 순수하게 받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고.
김민환 위원   엄격히 업무가 뭐요?  엑스포조직위원회는 해산이 되더라고 재단법인한테 모든 재산 뭐이고 다 가지고 마지막에 청산하는 거 아니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실제 절차는 그렇지만 우리가......
○위원장 김명석   토론시간이 없으니까 정회를 했다가......
김민환 위원   정회는 안 됩니다.  빨리 해야 본회의에 상정이 될건데.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실제로 2사람만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는 그 분들이 못 합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을 최종적으로는 해놔야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있는 사항은 모든 절차가 순리가 있는데 그 순리를 밟지 않고 이렇게 위원들을 집행부에서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잘못됐다는 것만 가지고 이 서류를 들고 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차계장, 알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김민환 위원   실제로 책임자들이, 조직위원회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다 받자, 우리가 토론을 했으니까 일단 상임위에서 결정지읍시다.  언제 받아도 받을거 무리를 일으킬거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복 위원   법인만 살아 있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법인만 살아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데로 내년 1월달에 임시회가 없다고 생각해야 되거든.  그러면 2월달에 한다 그러면 한 달간 공백을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책임성있게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 의원들이 안 해줘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고마......
○위원장 김명석   이만규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나는 이야기가 괜히 나중에 가 가지고 위원들이 들어서 한달 공백기간에 누구 말마따나 도둑을 맞거나 뭐 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내나 우리 책임이 되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이리 잘못 된거 지난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소리나는 것, 운영위원장님이 그것을 다 암아서 한번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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