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11년9월16일(금) 오전11시2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 회부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 회부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명석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김명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32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2011년7월14일 공포되고 10월15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칙안 제20조의2를 신설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심사대상인 조례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정하는 내용으로 규칙안 제20조의3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이 2011년7월14일 개정 공포되어 신설조문인 제15조의2와 제66조의2의 규정이 10월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일부 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건에 대하여 김명석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김명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32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2011년7월14일 공포되고 10월15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칙안 제20조의2를 신설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심사대상인 조례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정하는 내용으로 규칙안 제20조의3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이 2011년7월14일 개정 공포되어 신설조문인 제15조의2와 제66조의2의 규정이 10월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일부 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이 201년7월14일 개정 공포되고 10월15일부터 시행예정인 신설조문이 제15조의2와 제66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 다수 주민의 뜻을 모아 조례 제정을 청구한 것이나 청구인 대표자의 의회출석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의회가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 대표자가 원할 경우에 한하여 청구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주민청구제도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며,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기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5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심의절차에 맞게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이 201년7월14일 개정 공포되고 10월15일부터 시행예정인 신설조문이 제15조의2와 제66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 다수 주민의 뜻을 모아 조례 제정을 청구한 것이나 청구인 대표자의 의회출석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의회가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 대표자가 원할 경우에 한하여 청구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주민청구제도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며,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기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5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심의절차에 맞게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전문위원님, 위의 골자는 이것을 삽입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주민조례 청구안에 대해서 주민이 의회에 나와서 집행부나 의원들을 상대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의원발의를 뭘 하든 조례에서 신설하거나 개정하거나 제정을 할 때 입법예고를 가지라 이 말이네요?
○전문위원 조기용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사대상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입법예고 하게끔 이미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것도 보조를 맞추자는 이리 봐야 되겠네.
○전문위원 조기용 그런데 기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5일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완 위원 너무 짧게 하면 볼 기회가 없다고 보고 최소한 5일 이상 하라 이 말이네요.
이것은 우리 상위법이기도 하고 지방자치법에 부합되기 때문에 만들어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 말고 다르게 안 해도 될 것 같애요.
네,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상위법이기도 하고 지방자치법에 부합되기 때문에 만들어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 말고 다르게 안 해도 될 것 같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5분 산회)
【참조】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