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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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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8월30일(금)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계속)
  3. 2.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 공설묘지(봉안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5. 4.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신동복의원 외 8인발의)(계속)
  3. 2.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3. 산청군 공설묘지(봉안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5. 4.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조성환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은 엑스포장에 손님이 오셔 가지고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심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산청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신동복의원 외 8인발의)(계속) 
2.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공설묘지(봉안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1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설묘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종완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완의원입니다.
  제2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산청군 공설묘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3년8월28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발의의원과 담당과장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38호「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를 향상토록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39호「산청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명칭변경 및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인 검토결과 조문내용중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40호「산청군 공설묘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족한 봉안묘지의 추가 조성과 설, 추석명절 등 공설묘지를 찾는 성묘객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잔여부지는 차폐막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맞추어 관련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본 부지를 매입하여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41호「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의 취지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42호「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현금, 전자화폐, 전자결재만 가능한 각종민원 수수료의 납부를 카드결제도 가능하게 하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와 변경신고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설묘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1시07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영현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민영현의원입니다.
  제2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43호「산청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2조의 규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직영 또는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일부 불부합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주요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에 휴양림의 명칭과 위치의 규정이 없으므로 휴양림의 명칭은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으로 하고,“휴양림의 위치는 경남 산청군 금서면 특리 산79-1번지 일원으로 한다.”로 신설하였으며, 조례의 제명 “산청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로 하고, 위탁관리에 따른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를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44호「산청군 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청군 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을 변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주5일제 근무제의 보편화로 생활체육을 통해 면민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체육시설을 결정하기 위해 23,857㎡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체육시설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산청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시천면의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산청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민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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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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