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11년9월16일(금) 오전 11시02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 2. 산청군세 감면안(계속)
- 3.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만규의원)
- 1.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명석의원외 3인발의)(계속)
- 2. 산청군세 감면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오동현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박태갑 엑스포준비단장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엑스포 설명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갑 엑스포준비단장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엑스포 설명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규 의원 산청군 라선거구 이만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재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산청군『벼농사 생산의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벼 육묘상자 교체 지원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1년 우리군의 논벼 재배면적은 약 4,200㏊이며, 대부분의 생산농가들은 자가 육묘를 80% 이상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자가 육묘시 재래식 묘 상자를 쓰고 있으나 이 재래식 묘 상자의 단점이 상자를 쌓을 때 상자끼리 달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간에 비닐을 깔고 상자를 쌓아야 하므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군의 농업인들은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못자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량 육묘상자를 사용할 경우 부직포나 비닐을 깔지 않고 상토를 담고 파종을 할 수 있어 작업이 간편하고 기존 묘상자보다 무게가 가벼워 노인이나 여성들도 쉽게 상자다루기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뿌리내림이 적어 상자관리가 용이하고 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들면 되므로 기존 작업 시간보다 시간도 줄어들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로운 점 때문에 기존 재래식 육묘상자를 개량식 육묘상자로 교체하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우리 산청의 경우 연간 약 4,000㏊에 필요한 상자수는 120만개 정도이나 생산지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기존 보유농가가 있으므로 연차계획으로 매년 1억원의 예산으로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할 경우 연간 20만개를 보급할 수 있으며, 3년 정도만 연차계획으로 지원하게 되면 대부분의 농가에 편리한 개량형 육묘상자를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군 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갈수록 우리군의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고 일손이 부족한 점으로 볼 때 가볍고 편리한 육묘상자로 교체하는 것이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오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벼 육묘상자 교체 지원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재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산청군『벼농사 생산의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벼 육묘상자 교체 지원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1년 우리군의 논벼 재배면적은 약 4,200㏊이며, 대부분의 생산농가들은 자가 육묘를 80% 이상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자가 육묘시 재래식 묘 상자를 쓰고 있으나 이 재래식 묘 상자의 단점이 상자를 쌓을 때 상자끼리 달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간에 비닐을 깔고 상자를 쌓아야 하므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군의 농업인들은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못자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량 육묘상자를 사용할 경우 부직포나 비닐을 깔지 않고 상토를 담고 파종을 할 수 있어 작업이 간편하고 기존 묘상자보다 무게가 가벼워 노인이나 여성들도 쉽게 상자다루기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뿌리내림이 적어 상자관리가 용이하고 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들면 되므로 기존 작업 시간보다 시간도 줄어들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로운 점 때문에 기존 재래식 육묘상자를 개량식 육묘상자로 교체하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우리 산청의 경우 연간 약 4,000㏊에 필요한 상자수는 120만개 정도이나 생산지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기존 보유농가가 있으므로 연차계획으로 매년 1억원의 예산으로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할 경우 연간 20만개를 보급할 수 있으며, 3년 정도만 연차계획으로 지원하게 되면 대부분의 농가에 편리한 개량형 육묘상자를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군 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갈수록 우리군의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고 일손이 부족한 점으로 볼 때 가볍고 편리한 육묘상자로 교체하는 것이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오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벼 육묘상자 교체 지원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의원입니다.
제2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2011년9월1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32호「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되어 2011년10월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예고절차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위임법령의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김명석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2011년9월1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32호「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되어 2011년10월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예고절차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위임법령의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김명석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조성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제2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세(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2011년9월19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33호 「산청군세(재산세) 감면안」은 2011년7월 집중호우와 8월 제9호 태풍 「무이파」등 풍수해로 인해 주택 및 농경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피해 군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감면대상은 721건으로 438명의 군민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 감면금액은 2,872천원 정도입니다.
이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으나마 피해군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세(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2011년9월19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33호 「산청군세(재산세) 감면안」은 2011년7월 집중호우와 8월 제9호 태풍 「무이파」등 풍수해로 인해 주택 및 농경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피해 군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감면대상은 721건으로 438명의 군민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 감면금액은 2,872천원 정도입니다.
이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으나마 피해군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 감면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 감면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 감면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 감면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만규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의원입니다.
제2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34호「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소음, 악취 등으로부터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전부제한과 일부제한으로 구분하여 대규모 가축사육의 폐해로부터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소규모 가축사육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35호「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법령인 「도로법」의 개정내용에 따른 것으로 도로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36호「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주차장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을 위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또한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과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34호「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소음, 악취 등으로부터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전부제한과 일부제한으로 구분하여 대규모 가축사육의 폐해로부터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소규모 가축사육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35호「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법령인 「도로법」의 개정내용에 따른 것으로 도로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36호「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주차장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을 위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또한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과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