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11년7월1일(금) 오전 11시12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민영현의원외 2인발의)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강제 의회사무과장 이강제입니다.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과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2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민영현의원외 2명의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으며, 민영현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는 2011년6월7일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조성환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2011월6월8일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김종완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2011년6월22일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2011년6월24일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 조성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과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2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민영현의원외 2명의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으며, 민영현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는 2011년6월7일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조성환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2011월6월8일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김종완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2011년6월22일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2011년6월24일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 조성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대로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대로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민영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2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민영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민영현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행정과장, 건설과장, 엑스포준비단장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인 7월15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 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써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행정과장, 건설과장, 엑스포준비단장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인 7월15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 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써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민영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민영현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민영현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철의원과 정명순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정한철의원과 정명순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철의원과 정명순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정한철의원과 정명순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정합니다.
본 건은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7월2일부터 7월14일까지 본회의는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7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7월2일부터 7월14일까지 본회의는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7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