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12월15일(화) 오전 10시06분 개의
- 의사일정(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09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는 사항으로 한 안건이 끝나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는 사항으로 한 안건이 끝나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기획감사실장 김동환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09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부터 듣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 또는 담당주사를 출석시켜 추가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이 별도로 준비돼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중에는 토론을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집중 토론코자 하니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세출예산 103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107페이지, 세출예산 109페이지.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09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부터 듣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 또는 담당주사를 출석시켜 추가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이 별도로 준비돼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중에는 토론을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집중 토론코자 하니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세출예산 103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107페이지, 세출예산 109페이지.
○김영수 위원 전문위원, 세출예산 총액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게 얼마라고 했습니까?
○전문위원 조지환 327,400,000천원......
○김영수 위원 아니,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예산이 총규모 말고 우리가 2회추경까지 했잖아요. 3회 추경에 별도로 들어가는 돈이? 세출예산에 편성된 돈이 얼마냐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전체적으로 3,532,68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신규로 편성된건? 자체사업 그것만?
○전문위원 조지환 예.
○김영수 위원 특별히 장시간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신규 편성된 그것만 하고 그리 하는게 낫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아닙니다. 국도비사업도 감이 된게 있고 도비중에서 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국도비 감액 부분하고 자체사업하고 일부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내용을 보시면 아까 제가 예산개요 설명드린 중에서 16페이지부터 보면 사업이 나옵니다. 국고보조사업하고 균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나옵니다. 16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개요 이것만 갖고 해도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리 하셔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넘겨가면서 합시다.
○위원장 이상근 110페이지,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넘어가면서 실장님께서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나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넘어가면서 실장님께서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나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위원장 이상근 115페이지, 다음 행정과 넘어갑니다. 119페이지, 120페이지, 재무과 넘어갑니다. 128페이지, 다음 민원과 127페이지, 128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문화관광과 131페이지.
없으면 문화관광과 131페이지.
○오동현 위원 131페이지, 시설비에 인지재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신등면 평지리 남물 상산김씨 재실인데 문화재 지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가 추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오동현 위원 도 문화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심재화 위원 실제로 일반 재각도 문화재로 등록해 놓으면 골병드는기라.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132페이지에 농촌문화예술체험마을 조성사업 250,000천원 도비를 받았는데 집행을 못 해서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반납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2009년도 예산에 보면 단성 남사에 전통한옥팬션 해서 도비 250,000천원 온게 있습니다. 반환하는 조건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근 주민복지과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
○오동현 위원 경로당 개보수 돼 있었는데 이건 우리가 부담을 못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2010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경로당 부분이 도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비로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사실 주민복지과에서 들어온걸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해 주었습니다.
뒤에 내용을 파악해 보니 경로당 보수가 너무 많아서 연말에 쓸건 쓰고 총괄적으로 보수비를 더 얹어주는 겁니다.
뒤에 내용을 파악해 보니 경로당 보수가 너무 많아서 연말에 쓸건 쓰고 총괄적으로 보수비를 더 얹어주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10개소인데 7,000천원씩 준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기준이 7,000천원인데 7,000천원 조금 더 드는 것도 나올 수 있고 평균적으로 해도 내년 추경에 더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작하면 7,000천원으로 안될 겁니다.
○위원장 이상근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
○심재화 위원 144페이지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깎였는데 깎인 사유가 어째서 그렇습니까? 깎일 이유가 없는데. 아이들 그대로 있고 편성돼 있으면 다 줘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당초에 편성된게 많이 되어 가지고 연말이 되니 정산하고 남는건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걸 찾아야 돼요. 이건 연초에 보면 취학아동수가 나오고 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 숫자가 변함이 없거든요. 중간에 아이들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생각에는 국비가 일정액이 정해져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도비하고 군비를 부담했다가 연말에 집행하고 나면 정산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정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이상근 환경보호과 149페이지, 151페이지, 153페이지, 154페이지, 155페이지.
○오동현 위원 155페이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매입을 못해서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이건 그렇습니다. 산청읍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성심원 쪽으로 옮기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미리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는걸 제시하기 위해서 했는데 2010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일단 돼 있는걸 삭감하고 해도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삭감했다가 일이 진척되는 것을 봐 가면서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
○오동현 위원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가축분뇨 그 관계가 2012년이 되면 해양투기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걸 대비해서 하기로 했는데 먼저번에 설명할 때는, 의원간담회 할 때는 된다고 얘기됐는데 이러면 차질이 안 생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일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추진하는데 이미 산청에 하나 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심원 내리쪽에 있는 분뇨처리장 저 시설을 평가해서 아마 반영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나가기 위해서 아마 2011년도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심원 내리쪽에 있는 분뇨처리장 저 시설을 평가해서 아마 반영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나가기 위해서 아마 2011년도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2011년도나 그 안으로 안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산청 양돈농가들한테도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대책을 세워될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하시든지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해서 조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원활히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하시든지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해서 조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원활히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최선을 다해서 챙기고 있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경제도시과 159페이지, 세출 건설과 160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163페이지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보조금 지금 관내에서 용달차나 개별화물이 운행되고 있는게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숫자는 여기 나와 있는데 일반화물이 18개, 개별화물이 30개, 용달화물 25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주소만 얹어놓고 갔는지, 사업장만 여기 되어 있는지 이걸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개별화물 하는 사람들이 우리관내에 주소가 돼 있으면 세금 들어오는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는 세금. 별로 세금이 없죠?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전에는 차고지면 세입이 있다고 했는데 특별히 세입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부분이 이건 나가면 우리군비 국비만 나간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주행세를 받아 가지고 주행세에서 우리가 필요한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군비가 나가는 부분은......
○심재화 위원 주행세가 들어온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얼만데요? 이걸 우리가 철저히 따져봐야 되는데 이것 자꾸 그냥 이리 주면 안 된다고요. 사업은 다른데 가서 하고 우리에게 세수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군비를 보태 가지고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저 부분이 유류대라든지 그런 것에 부과되는 주행세인데 주행세는 군세로 잡혀있지만 실제 세입만 군세지 이건 유가보조금으로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세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재원인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챙겨볼 필요는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차적이 되어 있는데 따라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내에 있고 없고 크게 차이는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득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유가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하고 비교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 있는건 우리지역에 살면서 세금을 좀 내면서 뭘 하면 벌어먹을 수 있게 하는건 도와주는게 맞지만 그렇지 않고 주소지만 여기에 옮겨놓고 다른데서 생활하면서 세금 안 내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 있는건 우리지역에 살면서 세금을 좀 내면서 뭘 하면 벌어먹을 수 있게 하는건 도와주는게 맞지만 그렇지 않고 주소지만 여기에 옮겨놓고 다른데서 생활하면서 세금 안 내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저희들이 배분되어 오는 주행세외의 부분은 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심재화 위원 담당계에 연락해서 그것하고 비교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없으면 산림특화단 167페이지.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167페이지, 중간 민간자본보조에 산지약용작물 특화단지 조성 250,000천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가 300,000천원인데 군비가 먼저 50,000천원 2회 추경시 요구하는데 군비편성이 안 됐습니다. 도비하고 국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군비부담을 안 하고 국도비만 편성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 부분은 실제로 오미자의 작목이 우리산청에 맞는 것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고지가 몇 고지 이상 되어야 될건데 그게 안 되니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내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에 오미자1번지 작목반, 호산산양삼 이런 부분이 실제로 사업성이 있는지 이걸 따져보고 지원을 해야 되지 무조건 국도비 많이 따온다 해서 사업도 안 되는걸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 세금낭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도 실제로 오미자가 산청관내에 생산될 것이냐, 그리고 산양삼도 재배하는 곳이 실제로 하고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우선 국도비만 편성해 주시면 다음에 군비 50,000천원 편성 부담할 때 그 때 상세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잘 따져가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168페이지, 169페이지.
○오동현 위원 170페이지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 산청곶감 명품화가 있는데 떫은감 되어 있는데 이건 공급을 못 하게 했는데 자꾸 20,000주나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성환 위원 시천, 삼장만 보급할게 아니고 야지에 있는 것부터 보호를 해줘야 돼요.
○심재화 위원 이것 이후로는 안 주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향토산업에서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금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돈은 몇 푼 안 돼도. 토란, 도라지를 6농가 생초, 생비량에 한다는데 소득보전직불금 주는 이게 이 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재배하고 있고 여기에서 보면 몇 년 이상 이리 해놨더라고. 2년 전의 평균가격을 비교하여 차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한다는데 이 분들이 심은 면적이나 이런걸 잘 모르죠, 담당자가 아니라서?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면적하고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을 주려면 실제로 재배연월일, 2년 전의 평균가격을 낸다면 그 분들이 출하한 양이나 가격이나 면적이 나와져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이래 놓으면 판매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돈은 많고 적고간에 명확히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돈은 많고 적고간에 명확히 되어져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위원장 이상근 186페이지, 187페이지.
○오동현 위원 잠깐만요, 185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이번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도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군비 부담해서 재배면적당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먼저번에 지사님이 말씀하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186페이지, 187페이지 넘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18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154,000천원 군비가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먼저 2회추경할 때 착오로 해서 도비부담분 도비는 줄어들어 삭감하면서 군비부담을 못 해준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근 190페이지, 다음 넘어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 193페이지, 194페이지, 195페이지, 세출예산 197페이지, 198페이지.
○심재화 위원 189페이지, 양잠산물 오디생산단지 조성 이건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아마 양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묘목을 겨울에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오디 따먹는 묘목을 전에 공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생산하고 있는데 무슨 단지에 얼마의 면적에 7,500주 심으면 면적이 얼마 해서 가구당 수익이 얼마 되겠다는게 있어야 되는데 7,500두 4천원씩 이것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제가 알기로는 양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식용오디하는 사람들이 작년, 재작년에 해서 제법 돈을 벌었다는 것으로 아는데 하면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화계 신아지구에 하는 것으로......
○심재화 위원 가축방역소 이것 치워버리죠, 되지도 않는 것. 이것 나중에 의견 낼 때 넣어줘요. 사업 취소해 버리고 다른 용도로 쓰도록 합시다. 안 되면 보내줘 버리고. 해도 말이 많고 해도 되지 않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부지 선정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전부터 했습니다. 부지선정이 잘못되어 그렇지.
○위원장 이상근 지금 부지를 이 쪽 로지스틱스 그 쪽에 자기들이......
○조성환 위원 지금 부지선정을 하려면 먼저 가축을 출하하면 어느 방향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가 그걸 봐 가지고 그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나가게끔 하든지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곳에 가축방역소를 하든지 국도에서 들어오는 곳에 하든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지금 아마 확정은 안 돼도 지리 자동차정비공장 그 부근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실제 효율성없는 사업이 담당과하고도 얘기했지만 단성시장에서 매매한 소들을 거기 올라와서 검사받아 가고 그리 하겠냐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가축시장이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단성밖에 없죠? 그럼 그 부근에 해 주는게 맞단 말이죠. 원지 삼거리에 하든지 이리 해줘야 효율성이 있고 실제 쓰는 사람들 불편이 없죠. 단성에서 소를 사서 여기 와서 해야 되고 팔러갈 때도 여기에서 또 해 가지고 가야 되고 그러면 안 하게 된단 말이죠. 안 하게 되다 보면 그게 꼭 필요하면 부정적으로 안한걸 한 것처럼 부정적인 절차를 밟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기능을 저도 알아보니까 방역하는 기능은 사실 간단한 것이고 많이 활용되는게 계근대, 차에 실어 가지고 달아서......
○조성환 위원 그게 저도 계근대에 대해서 잘 아는데 계근대가 현재 축협에서 해서 만디 여기에 보면 주유소 하나 있는데 그 뒤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싣고 편한데 가서 달아 가지고 가야 되거든. 그럼 주로 돼지같은건 나가면 김해 쪽으로 나가고 아니면 제일 가까운 곳이 진주 도축장에 가고 함양으로도 가는데 방역소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는가, 소나 돼지나 가축이 많이 산재해 있고 또 어느 방향으로 많이 가고 어디에서 많이 들어오는가를 검토해서 그리 선정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구석에 갖다 놓으면 내가 차로 거기까지 이동해서 또 가축방역소에 가서 방역하고 계근대 저울 달아가지고 가는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싣고 편한데 가서 달아 가지고 가야 되거든. 그럼 주로 돼지같은건 나가면 김해 쪽으로 나가고 아니면 제일 가까운 곳이 진주 도축장에 가고 함양으로도 가는데 방역소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는가, 소나 돼지나 가축이 많이 산재해 있고 또 어느 방향으로 많이 가고 어디에서 많이 들어오는가를 검토해서 그리 선정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구석에 갖다 놓으면 내가 차로 거기까지 이동해서 또 가축방역소에 가서 방역하고 계근대 저울 달아가지고 가는건 피곤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남부쪽에 하면 남부쪽에 하는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북부쪽에 하면 또 북부쪽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전체 다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리 하시라고요. 이 방역소를 내년에 노력해서 하나 더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그리 해서 하나는 북부쪽 상부로 가는 도로변에 만들든지 하고 남부쪽에는 진주나 인근으로 나가는데 그 쪽에 만들고 하는 것으로 검토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가축방역소가 전국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하든간에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고민해서 적지를 선정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 해당과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방역소하고 계근대는 소, 돼지는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는 가축시장에 갈 때 몇 ㎏인지 달기 때문에 더 달 필요도 없고 돼지는 도축장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됩니다. 단, 필요한게 뭐냐하면 닭인데 닭을 출하할 때는 여기에 와서 달아서 싣고 가서 무게를 다는데 이걸 먼저번에 왜 이게 문제가 됐냐하면 정곡앞에 단순히 방역소만 한다고 했으면 마을민들이 반대를 안 했을 겁니다. 축협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원래 방역소, 계근대에 1,000평이 필요했으면 되는데 3,000평을 구입하려 했어요.
그래서 왜 마을앞에 그걸 하는데 3,000평이 필요하냐 해서 알아보니까 우시장이 같이 들어온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방역소만 들어온다 했으면 마을민들이 반대를 안 했을건데 축협쪽에서 직원이 두 명 정도 파견이 되니까 같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시장까지 넣는 것으로 계획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민들이 반대해서 위치를 마을과 떨어진 곳으로 하라고 권유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들어오는 정비공장 옆에 사서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추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부쪽에 있으면 좋고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긴 합니다마는 이건 우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왜 마을앞에 그걸 하는데 3,000평이 필요하냐 해서 알아보니까 우시장이 같이 들어온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방역소만 들어온다 했으면 마을민들이 반대를 안 했을건데 축협쪽에서 직원이 두 명 정도 파견이 되니까 같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시장까지 넣는 것으로 계획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민들이 반대해서 위치를 마을과 떨어진 곳으로 하라고 권유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들어오는 정비공장 옆에 사서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추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부쪽에 있으면 좋고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긴 합니다마는 이건 우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조성환 위원 오위원님이 잘 모르시는데 돼지는 우리집에서 무게를 못 달거든요. 그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하면 납품을 하면 110㎏를 달아가야 되는거라. 돼지도 저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집에서 달아가는게 정확한 저울이 아니거든요.
○간사 김상겸 계근대하고 하는 그 문제를 걱정할게 아니고 방역이 문제입니다. 방역이 주 업이고 지금 웬만한 돈사나 도축장에 계근대가 다 되어 있어서 계근대에 대해서는 큰 걱정할게 없고 방역사업을 어떻게 잘 하느냐를 얘기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집단적으로 규모있게 가축을 사육하는 곳에는 방역시설도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가 문제라.
○간사 김상겸 방역이라는게 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농축산 그런걸, 저번에도 고속도로 입구에서 방역하듯이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담당주사가 다시......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이 부분을 사실 걱정도 많이 하고 제가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종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어디에 하든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고민해서 가장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상겸 다음 없으면 넘어갑시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기금 심의할 때는 해당과장들을 참석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렇게 합시다.
지금은 실장님이 안 나가셔도 될 것 같고 위원님들, 계수조정 집계와 문서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은 실장님이 안 나가셔도 될 것 같고 위원님들, 계수조정 집계와 문서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09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09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상겸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감상겸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09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09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상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겸간사로부터 계수조정결과 보고시 2009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상겸간사로부터 계수조정결과 보고시 2009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기획감사실장 김동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제출한 2010년도 산청군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제출한 2010년도 산청군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상겸 주민생활지원과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보면 일반장학생이 있고 특별장학생이 있습니다. 일반장학생하고 특별장학생의 차이점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특별장학생에는 특기생이나 예체능, 가정이 곤란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말합니다. 일반장학생은 저소득층 학생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 기금사업 추진계획은 전부가 저소득층 자녀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장학생도 저소득층이 되는 것이고 특별장학생도 저소득층중에서 특기생에게 준다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예.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문화관광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문화관광과 자금운용 계획에 보면 27페이지, 내년도 전체적인 수입액은 늘어나는데 이 과의 이 계정만 이자수입이 줄어들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다른 과는 이자수입이 좀 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강순경 체육진흥기금을 예탁한 것을 보니 작년까지는 농협중앙회 이자가 제일 많아서 5.02%씩 됐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분리돼 있더라고요, 농협중앙회, 경남은행, 축협. 그래서 이자수입이 농협중앙회는 5.02%, 경남은행은 연간 3.5%, 축협은 4.4%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된 것 때문에 아마 이자수입이 좀 적어진 것으로 보고 올해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분산할 필요가 없는데 왜 분산을 했는지 이유를 알아 가지고......
그래서 분산된 것 때문에 아마 이자수입이 좀 적어진 것으로 보고 올해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분산할 필요가 없는데 왜 분산을 했는지 이유를 알아 가지고......
○심재화 위원 우리가 금고를 경남은행하고 농협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축협에는 예치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이건 왜 그랬어요? 이건 잘못된건데요?
그리고 이율이 예금을 시킬 때 그만큼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너거 이자가 몇 % 되느냐 이래 가지고 이자가 많은 쪽에 예치를 시켜야 되는데 기금은 금고지정이 경남은행 쪽으로 되어 있나요, 농협으로 되어 있나요?
그리고 이율이 예금을 시킬 때 그만큼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너거 이자가 몇 % 되느냐 이래 가지고 이자가 많은 쪽에 예치를 시켜야 되는데 기금은 금고지정이 경남은행 쪽으로 되어 있나요, 농협으로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강순경 기금은 금고지정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특별회계는 분리되어 있는데 기금은 마땅하게......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예치이율을 받아보고 높은 곳에 예치를 시켜야죠. 이런건 한번 봐요. 이자가 다른 기금들은 전부 내년도 이자가 불어나는데 체육기금만 반은 더 줄었어요. 이건 안 되거든요. 돈이 이 정도면 한 사람 월급이 나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치할 때 이자가 적은데는 찾아 가지고 많은 쪽에 해서 다문 얼마라도 득이 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치할 때 이자가 적은데는 찾아 가지고 많은 쪽에 해서 다문 얼마라도 득이 되도록 하세요.
○오동현 위원 이율이 줄어드는게 반 이상이 줄었거든요. 한 60% 줄었거든요. 29,191천원에서 17,000천원이 준단 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라요.
○오동현 위원 이건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챙겨 보십시오. 단순계수 자료를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줄어지면 이율이 엄청나게 내려야 되는데 평잔에 의해서 이율이 곱해졌을건데 이렇게까지 줄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더 챙겨 보시고 운용을 잘 하는 방법으로, 또 아까 심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율이 낮은데 굳이 갖다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더 챙겨 보시고 운용을 잘 하는 방법으로, 또 아까 심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율이 낮은데 굳이 갖다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주민복지과입니다.
○간사 김상겸 주민복지과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여성발전기금도 많이 줄었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여성발전기금이 올 사업비 내년도 100,000천원을 확보 못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못 해도 22,000천원이 줄어요? 41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수입이 38,160천원이었는데 16,000천원만 잡아놓고 22,160천원 주는 것으로 해 놨어요. 만약에 줄더라도 이렇게 많이 안 줄어들 것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이자수입에서 사업비를 조금 늘였네요.
○오동현 위원 아니, 이자수입 자체가 적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비로 주는건 아무 관계가 없는데 41페이지에 보면 22,160천원이 줄거든요. 이것도 잘못된거라. 엄청나게 많이 줄었거든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내년도 100,000천원에 대한 출연금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액수는 많잖아요. 우리가 보유한 금액은 많은데 출연금 자체에서 100,000천원이 줄었더라도......
○오동현 위원 여기 기금에서 얼마 정도 지출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50,000천원.
○오동현 위원 150,000천원 줄어 가지고 이자 이렇게 안 줄어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사업비는 15,000천원이고 내년에 100,000천원을 확보하면 100,000천원에 대한 이자가 들어오는데 그 이자율이 감이 되거든요.
○오동현 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맞는게 전년도 이자수입이 38,160천원인데 22,160천원 줄어서 16,000천원 들어온다고 잡아놓은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말입니다. 안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그걸 15,000천원만 마이너스가 생기고 나머지는 많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럼 이자율이 너무 많이 안 잡아놨다는 말입니다.
○배종성 위원 24,000천원이 들어와야 정상이라. 넘어갑시다.
○심재화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건 전부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예치하고 하죠? 재무과에서 하는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심재화 위원 그럼 이런걸 할 때 제대로 챙겨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거든. 우리가 평잔, 우리가 예치할 수 있는 돈 전체 액수는 안 주는데 이자부분만 주니 하는 소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간사 김상겸 식품진흥기금 47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이 금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두어분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소리 안 나도록 해 주시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금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두어분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소리 안 나도록 해 주시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건설과 소관 기금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지금까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서 업무담당소관 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의 집계와 문서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업무담당소관 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의 집계와 문서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계수조정 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계수조정 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상겸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겸위원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겸간사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상겸간사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