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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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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7월30일(수) 오후 13시35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가. 기획감사실 소관
  5.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6. 다. 행정과 소관
  7. 라. 재무과 소관
  8. 마. 민원과 소관
  9. 바. 문화관광과 소관
  10. 사. 주민복지과 소관
  11. 아. 환경보호과 소관

(13시35분 개의)

○전문위원 유재우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권민수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3시37분)

○위원장직무대리 권민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이상근위원이 2006년도 하고 안 했는데 이상근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간사에는 문영진위원을 선출합니다.
조성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간사에는 문영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문영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인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당부드리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다음 항목별 안건심의는 실과 직제 순으로 진행하며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이나 시책질의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계수조정시간에 별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중에는 토론없이 질의 답변만 하여 심의시간이 절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3시42분)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이 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기획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총괄적으로 간추려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전문위원 유재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며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민원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장기교육으로 참석이 되지 못 하므로 주무담당주사가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예산 111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심사가 되도록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111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세출개요의 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1,260백만원이 줄었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작년 예산에 결산검사가 끝나고 난뒤 우리가 세외수입이 12,377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했었는데 결산을 해 보니 그 만큼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특별회계는 늘었거든요.  계상을 잘못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일반회계에서 줄고 총괄적으로는 늘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목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구분해서 하거든요.
오동현 위원   구분해서 하는데 그럼 특별회계는 늘고 일반회계는 줄었는데 계상은 같은 예를 들어 이유가 세외수입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것도 있을건데 특별회계는 늘고 이건 줄었냐는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추계를 해보니 특별회계는 많이 남았고 일반회계는 줄었습니다.
○간사 문영진   그런 추측하는 것도 비슷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많은 금액이 차이나거든요.  예를 들어 억 정도 차이난다면 모르지만 모자라는건 1,200백만원이고 늘어나는건 2,500백만원이 늘었는데 이건 잘못 잡은 것 아니냐, 앞으로는 세밀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기획감사실 소관 111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심재화 위원   실장님, 친환경 산청비전 중장기계획 수립 250,000천원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산청 21세기 비전수립은 2000년도에 수립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경제, 사회, 문화등 우리지역이 많이 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2006년도에 수립됐고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은 2007년도에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국가계획과 경상남도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우리군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반영해야만이 앞으로 행정, 재정적 지원체계가 국가로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연계가 되어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정해진, 몇 년마다 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중장기계획은 10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00년에 하고 국가가 2006년, 경상남도가 2007년도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군도 수립계획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기존 중장기계획 수립 계획안에 들어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것을 반영하고 시대가 바뀜으로 해서 폐기할건 폐기하고 다시 넣을건 넣고 조정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심재화 위원   용역을 용역회사에 의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용역을 해야 합니다, 의뢰해서.
심재화 위원   용역회사에 줄 때는 과업지시서를 주죠?  용역회사에서는 체계화시켜 책 내주는 것밖에 안 되죠, 실제로?  전부 우리가 계획해서 주면 그것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과거에 용역을 주면 거의 군에서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용역비를 증액해서 국내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알찬 계획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이 30,000천원 돼 있던걸 220,000천원 증액해서 250,000천원으로 자료를 잡아보는 것이 이 금액자체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꼭 경남발전연구원에 준다는 차원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돈이 드느냐 자료를 받아봤더니 250,000천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 자회사처럼 해서 그 쪽에서 용역나온게 타당성이 있는게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군에도 거의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받아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많이 안 하고 있죠?  그만큼 그 사람들이 하는게 별 실효성이 없고 전망도 밝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용역비 250,000천원은 너무 과다계상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분들이 우리군의 실정을 실제 모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군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마다 세워진걸 토대로 해서 자기들은 체계화해서 조금 보충해서 책 내주는 정도인데 그 용역비가 250,000천원이 나온다면 굉장히 비싼 돈입니다.  아무리 돈만 있으면 잘 해주겠다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생판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용역을 세워서는 우리가 부담하기도 어렵고 실행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군수님 방침이나 우리가 해 오던 것, 예를 들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나 거기에 따른 부속관광지나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 과업지시서를 줄 때 주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체계화해서 책내는 것밖에 없는데 250,000천원을 준다는건 굉장히 과다한 책정이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30,000천원 주고 한 것은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220,000천원이나 증액시켜 가지고 더군다나 추경에다가, 예산이 어려운데다가 이건 합당한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하신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추세, 국내 전체적인 추세를 10년 정도 내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발전연구원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역회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113페이지.
심재화 위원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개 아래위로 있는데 밑의 300,000천원은 무엇이고 위의 1,5000,000천원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 부분은 위의 1,500,000천원 돼 있는 것은 군수님 포괄사업 쪽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000,000천원 돼 있었는데 이걸 500,000천원을 증액하는 것이고 밑의 숙원사업은 기정 200,000천원은 의장님 포괄사업 쪽으로 묶어서 이번에 100,000천원 증액한 것입니다.  사실 포괄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해야 합니다마는 일을 추진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더 필요한 부분,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포괄사업비를 넣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 실제로 추경이라는 본래 목적이 사업을 하는데 불요불요급한 예산 모자라는 것, 꼭 줘야 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긴요한 소득증대사업의 개발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이건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체면 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세워주고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없다 아닙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넣어가는건 아니지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 때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해도 앞으로 하반기 동안에 일을 추진할 때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때 대처하는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는 것도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건 좋은데 그래도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쓰여져야 된다고요.  전부다 민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한 곳에 아주 집중적으로 쓴다거나 어떤 특정지역에만 주면 안 되잖아요.  포괄사업비 성격에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앞으로 집행부분은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114, 1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114페이지, 군정홍보 기능강화 28,360천원이 늘어난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18,000천원은 지난번에 서경방송......
오동현 위원   아니, 위에 기정이 170,730천원이었는데 28,260천원이 늘어나서 군비가 199,090천원이 돼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게 서경방송이 18,000천원이고 군청 사진촬영하면서 편집하면서 1,000천원이고 군정홍보료가 8,000천원 돼 있습니다.  그 8,000천원은 앞으로 후반기에 신문사에 창간기념 광고도 하고 동시에 우리지역 홍보, 8.15광복절 기관홍보, 인명사전, 기관 합동광고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소요가 되어집니다.
심재화 위원   TV난시청지역 주민해소사업 집행잔액이 2,760천원 남아 있네요.  이게 어디에서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이 돈은 굉장히 모자라는 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이건 국도비 보조금 반환인데 이건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게 우리 산청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진주 KBS방송국에서 교부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경쟁입찰을 하는데 경쟁입찰을 하면 사업비가 남습니다.  남으면 물량은 도에서 정해져 내려오고 사업비는 그 물량을 만족하고 나면 잔액을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잔액범위내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율권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우리군에서 직접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군비를 진주 KBS방송국에 교부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난시청지역에 한 곳의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방송국에서 방송위원회하고 체결이 안 되어서 9월에 입찰을 본답니다.  작년하고 올해 사업을 9월부터 시행한답니다.
심재화 위원   9월에 입찰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사업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이건 2005년도 사업분입니다.  반환은 당해연도에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해가 지나가고 난 2005년도 사업입니다.  다음에 표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2005년도 사업이더라도 이런게 실제 난시청지역이 안 들어간 곳이 상당히 있죠?  이런 곳에 가능하면 기 배정된 예산은 그 쪽에 쓸 수 있도록 상부기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한 집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116, 117페이지.
심재화 위원   전산실 전기선로 교체가 있는데 전산실은 뭐가 들어오면 억억 나오기 때문에, 무엇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전부다 바꾼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선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에서 기계하고 인입되는 부분의 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왜 바꾸는 것입니까?  본래 전기용량에 적합하지 않은 과부하가 걸려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이 너무 오래 되어 낡아 바꾸는 것입니까?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실의 전산기하고 통신장비가 교체되어 나가고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전기선이 몇 개 있습니다.  3개 있는데 한 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그걸 장비에 용량을 재분배하기 위한 작업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전선은 건물내까지는 같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작업기에 연결하는 것을 분배해 준다?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분배하는 선을 새로 한다는거죠?
○위통신담당주사 강철중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밖의 선은 지장은 없나요?  용량에 과부하가 걸리고 하지 않습니까?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지하 변전실에서 3층 전산실까지는 용량이 큰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손을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내 안에 전기선로 10,000천원은 너무 많이, 특별히 단가가 비싸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외부로 노출돼 있지 아니하고 바닥 밑으로 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하고 같이 정리를 합니다.  단순히 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재화 위원   바닥을 절개해서 안에 묻겠다 이 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바닥을 뜯어내고 다시 선을 깔고 또 바닥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간사 문영진   117페이지, 정보화마을 회의개최 참석에 보면 감이 200천원 돼 있는데 정보화마을이 우리군내 몇 군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한 군데입니다.
문영진 위원   삼장 대포 맞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회의가 아직 남았는데 감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산 절감입니다.
문영진 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참여효과나 평가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작년에 해서 금년에 운영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최초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정보화마을을 해서 사용하고 이용하는 용도랄까 어떤 부분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 지역에 나는 농특산물 판매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 지역의 관광홍보도 하고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건 위의 도비하고 내려와서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안 하면 안 되는 것보다는 정보화사업 1개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런데 효과는 참 안 나오는 모양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우리가 처음 시작인데 금년 연말에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조산공원 CCTV 8대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건 8대 가격이 대당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방범시스템이 1대가 6,0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카메라 설치하고 콘트롤하는 주기계는 1대만 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건 선을 타고 경찰서에 망이 구성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조산공원은 상당히 풍기문란하다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옷을 벗고 다닌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건 설치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종성 위원   8대까지 설치해야 될 정도로 느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학교 있는데부터 조산공원 밑까지입니다.
배종성 위원   조산공원은 한 부분이 8대인데 유원지, 산청군 전체로 봐서 따지면 생초 강정도 유원지거든요.  거기도 보면 밤에 술먹고 싸우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우범지역에 대해서 지금 경찰서 쪽에서 우선으로 잡기를 학교주변을 먼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성폭력이나 풍기문란에 초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지금 조산공원은 중고등학교 쪽이고 다음에 해달라고 하는 곳이 단성중고등학교 쪽을 경찰서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너무 예산을 한 몫 하기는 어려워서 우선 조산공원 놀이터 쪽하고 했고 재해예방 측면에서 강정에 보면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은 군의 건설과 쪽에서 관망을 하고 그건 재해예방 쪽으로 하고 저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어떤 사생활 부분의 노출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심재화 위원   재해예방 차원으로 시설해놓은 것은 함부로 돌리면 안 되는게 삼장 대포도 하나 있는데 벗고 갈 수도 있다고요.  그건 함부로 돌리면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보게 하고 상황실에서만......
심재화 위원   맞습니다.  전에 우리가 한번 확인했고 조산공원에도, 아까 단성중고등학교도 앞에 크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심재화 위원   조산공원에 우선 4대 설치해 보고, 8대 해주면 단성중고등학교도 1대나 설치하도록 하세요.  그리 해야 되지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하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위치별로 하나씩 완결주의로 일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공문을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여기가 그렇다고 자기들이 한 것이라서......
심재화 위원   자기들은 순찰활동을 안 하고 이것만 보고 있을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들은 순찰을 해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하나하나 마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실장님, 단성에 요구가 들어온다면 특별회계로 수변구역 주변지원사업비를 가지고 하게끔 유도해 주시고 시천같은 경우에는 방범CCTV를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 29,500천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도로에 하는 방범용이니 그런 쪽으로 유도해봐 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수변구역 주변지역 사업비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나 똑같은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서로가 나눠 쓸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문영진   기획감사실 끝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기획감사실은 이것으로 마치고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상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1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현충시설사업에 500,000천원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이건 유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하는 것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1919년도에 파리장서 사건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 당시 면우 곽종석선생께서 파리장서 초안을 하셔 가지고 유림계에서 독립운동한 그런 현충시설을 건립하자는 것인데 전부터 말이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 5,100,000천원 계획중에 분권교부세로 1,530,000천원이 결정되어서 금년도분으로 50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착수는 어렵고, 재원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 분들만 따로 현충탑을 하겠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남사 이동서당 있는 인근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에서 국가보훈처에 탄원서를 넣어 가지고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시작할 그런 정도는 시기적으로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현충탑이라고 하면 국가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 다 모셔놓고 거기에 참석하면 될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유림계에서 독립운동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나중에 옛날에 머슴살던 사람들 독립운동한 것도 따로 해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전체 5,100,000천원 다 확보되려면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고 노력이 필요한데 우선 명시이월시키더라도 일단 예산을 편성해야 될 입장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건 우리가 생소한건데 예산을 하기 전에 미리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건데......
권민수 위원   장소는 선정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우선 계획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500,000천원 예산 편성재원을 준비한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분권교부세입니다.
이상근 위원   500,000천원이 내려왔고 실제로 보면 저번에 별책을 줘서 보고 있는데 3,572,,000천원의 군비를 대야 된다는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게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실질적으로 건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지으면 결국 관리비가 드는 거예요.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중을 고려해서 건물을 너무 크게 짓거나 작게 지으면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또 복구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소규모라도 성의를, 어차피 이게 내려오면 성의표현을 해야 할건데 그런 부분을 유림쪽하고 상의해서 진행할 수 있을 때 그런 부분에 국비를 지원해 주진 않을건데 결국 나중에 군비를 지원해서 운영비가 나올건데 신중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비지원은 되도록이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먼저도 과장님 말씀이 군수님도 박계동사무총장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써서 어차피 이 부분에 목이 정해지고 나면 그 부분에 얻어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군비지원이 적게 드는 부분만 해도 돈을 버는 것으로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1/3이 분권교부세이고 나머지 70%를 도비로 하든 군비로 하든 확보해야 될 문제인데 이건 별도로 보고드려야 되는 사항이고 우선 예산 편성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사업을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핑계로 해서 얻어먹을 돈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분권교부세 1,530,000천원밖에 없고 몇 일전에도 군수님이 서울 가실 때 박계동총장을 만나 보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안 되는건 기정사실입니다.  우리 군비부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그건 총장님이 다른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걸 위원님들에게 혼란스럽게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걸로 인한 군에 득이 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검토되어지면 그 사업을 할만큼 돈을 주는 것이지 너거 수고했다고 이 사업하고 돈 이만큼 남겨먹으라고 줄 돈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맞습니다.  이건 어차피 다음에 카테고리가 형성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122페이지, 1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주민행정  편의도모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돼 있네요?  122페이지, 이건 뭐 하는데 편의도모는 어떠한데 돈을 쓰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주민행정 편의도모에 사회단체 관리하는 그것 말씀이죠?  그건 국민운동단체가 있네요.  사회단체는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것하고는 틀리는 것 같은데요?  밑에 199,000천원하고 200,000천원하고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 부분만 행정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하고 안 맞을 것입니다.  새마을회관이 행정과에서 넘어왔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럼 주민행정 편의도모가 새마을회관에 들어갈 그 돈이라고요?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자원봉사하고 합해서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자원봉사도 있고 그리 되는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자원봉사 활성화 59,000천원 늘고 해서 그렇습니다.  합하면 맞습니다.
문영진 위원   주민행정 편의도모 그게 125페이지, 고용촉진 위에까지 해당이 다 되는 모양인데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단위사업 합계가......
오동현 위원   자원봉사 활성화는 59,000천원이 늘어나거든요.  뭘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뒷 페이지로 계속 넘어가야 됩니다.  농촌가로등도 있고 계속 이어집니다.  많습니다.
오동현 위원   자원봉사 활성화는 그것하고 성격이 틀린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자원봉사 활성화  단위사업인데 이런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주민행정 편의도모 258,186천원 늘어난 것이 밑에 나열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시기에 해 줘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과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에 조금 김이 빠지는게 전체는 삭감입니다, 분야별로 늘어나는건 있지만.
심재화 위원   전체가 감하는 것이니 주민생활지원과만 그런게 아니고.  지금 대회의실 보수공사, 무대공사는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간사 문영진   새마을회관 부분입니다.
조성환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새마을회관 마무리공사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마는 전체액은 200,000천원입니다.  그 중에 지하계단에 피라펫 설치문제는 비가 오면 지하주차장 입구를 통해서 빗물이 지하로 일부가 유입되어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입구에 배수로 공사도 하고 상단에 피라펫을 설치하는 것이고 지하집수정 공사는 비가 오면 주차장 입구에 창문을 통해 빗물이 유입되는 것이 있고 기존 지하에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건물이 크다 보니까 일부 물이 나는게 있는데 그것을 바깥으로 빼내기 위한 집수정 공사입니다.
권민수 위원   지은지가 몇 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 와서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지은지가 3년이 넘었는데 건물이 크다 보니 일부 지하에는 물이 안 나와야 되겠지만 일부 물이 있다는 겁니다.
배종성 위원   지하에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기계실입니다.  부대 정비공사는 지하창문이 화단 노면보다 낮게 돼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물을 차단하기 위한 배수로나 화단 경계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한편으로는 차량 진입도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큰 차가 들어가면 뒷부분이 걸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대회의실 보수공사 무대설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그냥 말 그대로 공간만 있는데 새마을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거기에 집회시설이 전혀 없습디다, 그냥 공간만 있고.  그래서 무대 설치하고 방송시설 하고 또 집기를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무대시설하고 방송시설하는데 20,000천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집기도 좀 넣고.
심재화 위원   거기는 많이 싸게 치이네요.  군청 리모델링하는데는 방송시설만 해도 40,000천원 하는데 이건 공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하기에 따라 안 다르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세 가지를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지하계단 피라펫 설치나 지하 집수정 공사나 부대정비공사에 창문이 노면보다 낮은건 총체적인 부실공사의 하나입니다.  이걸 당시에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되었어야 하고 올라가는 차가 경사가 져서 뒤가 닿도록 못 올라가는 것도 도로라 하면 기본 경사도가 몇 도 이상은 안 되고 이하로 해야 되는게 있는데 그런걸 적용해서 해줘야 되는데 공사를 할 때, 옛날에 지은 것이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법령이 있고 그런 규정이 있는 범위내에서 엊그제 집을 지은 것인데 지금 와서 상당히 다른 곳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군민을 모아놓고 이건 이렇다 해서 해 줘야 되겠다 할 때 군민의 몇 %가 동의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일부는 심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저도 현장에 가보니 그렇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 업무를 정식으로 인수받은지 보름 정도 됩니다.  저도 두 번 가봤습니다마는 일부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당초부터 불미스런 사항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런 큰 회관을 지었는데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무리를 해야만 되는 죄송스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마무리를 안 해서는 계속 이런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나름대로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예산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마지막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마지막이라는 겁니까?  늙어 죽도록 돈을 달라는 소리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체적으로 관리에 따른......
심재화 위원   확실히 이야기해야 되지요,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럼 새마을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말하는 것이오, 과장이 죽을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조직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마지막이 될 수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이 돈만 하면 더 돈은 안 들어가지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이 볼 때 옥상 경사지붕 설치지원 130,000천원 있습니다.  이건 군에서 경사지붕을 권장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몇 년전 제가 업무를 안 볼 때입니다마는 앞의 군수님이 계실 때 강력히 그 당시도 도 전체로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해서 시상도 하고 하는 시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력히 권장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당시 강력히 권장했으면 집을 지으면서 경사지붕으로 해야지 왜 그렇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문제는 결국 예산이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중도에 예산확보에 차질이 나서 계획대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 말로는 교부금 500,000천원 주기로 해갖고 500,000천원을 교부금을 내려줘 가지고 여기에서 사쓰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교부금 500,000천원 내려온게 맞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건 안 맞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잘 못 알고 한 것으로 자기들이 인정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은 이강두의원이 당시에 해서 500,000천원을 내려줘서 우리돈을 안 준다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가 난 모양인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잘 모르고 이야기했다고 저에게 이야기합디다.
심재화 위원   그럼 회관 지으라고 명목으로 내려온 돈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회관 지으라고 내려온건 없지만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우선 필요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관 명목으로 딱 정해서 내려온건 없고 다른 사업비 명목으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할애받아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은 특별세를 내려보낼 때 너거 이름으로 못 주니 산청군에 특별교부세 500,000천원 내려보냈으니 그것을 찾아 쓰라 이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런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추측은 그리 합니다.
심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안에 그 많은 면적들을 자기들이 다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1층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2층까지 래프팅업체 사람과바다에서 쓰고 있는데 전세금 일부 걸어 놓고 월세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월세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산청라이온스가 월세를 얼마씩 내도록 돼 있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한 달에 연간 60,000천원 단체에 보조를 해 줍니다.  정액보조를 해 주는데 적게 보조해 주는건 아닙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워낙 회원이 많다 보니까, 570명인데 운영비에 애로사항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얼마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그리 한건데 차질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게 60,000천원 나가는데 그건 운영비하고 계획서에 의해서 줬는데 저걸 1, 2층을 임대를 했으면 사람과바다에서 왜 돈을 안 준답니까?  임대를 했으면 임대료를 줘야 되고 전세금이라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받았는데 월세 자체를 잘 안 내기 때문에 더러 말이 오가는 모양입니다.  빨리 내라......
심재화 위원   안 내면 내 보내고 다른 곳을 쓰든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옥상관계 때문에, 옥상은 사석에서 듣기는 자기들이 1, 2층을 내주고 나니 부족해서 사무실 용도로 해서 쓰겠다는건데 실제로 공간이 없다고 이런 용도라면 백번 동의하고 주는게 맞는데 그러나 돈도 못 받고 1, 2층을 남에게 내줘놓고 영리사업을 하면서 위에서 보조금을 받아 집 지어서 다시 공간을 확보한다는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지금 사회단체가 하나 두 개 있습니까?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는 어디 사무실 임대료 하나 달라고 합니까?  자기들 계획대로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1, 2층 그게 제대로 되면 운영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그리 안 되고 그리 있는 상태다 보니 막상 지도자단체에서 쓸 다목적공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활용하는 공간도 만들고 또 외국 결혼한 주민들 위안행사나 각종 행사를 하는 다목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옥상에 탑방을 만들어서 크게 좋은 시설도 아니고 하필 외국인을 데려다가 탑방에서 교육을 시킨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차별대우받는다는 감정도 안 있겠어요?  이걸 이렇게 하십시오.  이걸 개인적으로 해 주지 말라는건 아닌데 차라리 사람과바다에 임대료도 안 들어오는데 이걸 내보내고 사회단체 다른 사무실을 입주시키고 운영비를, 관리비를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자기들도 떳떳하게 거기 쓰고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라고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활용계획을 받아보니 지하 1층에는 현재 읍사무소 앞에 있는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는 비누공장이 있습니다.  비누공장을 지하로 넣고 지상에는 방금 말씀하신 사회단체를 입주하는 것으로 최근에 합의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각 단체가 전부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정도는 지원해주고 그런 쪽으로 가는게 서로가 안 편하겠나 싶습니다.
권민수 위원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몇 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현재 쓰고 있는건 3층에 사무실 하나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사람과바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건 2층이고요.
권민수 위원   그럼 사회단체에 보조해 준다면 자기네들이 사회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은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마음은 있는데 문제는 타단체에서 들어올는지 이건 아직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야기는 꺼내놓은 모양입니다.
권민수 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을줄 압니다.  정말 말꺼내기 어렵습니다.  수용해서 안을 수 있다면 운영비를 준다거나 끌어안을 수 있는게 되어야 되는데 새마을만 하면 결국 다른 단체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말씀은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는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또 저 건물자체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습디다.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릴 말씀이 있고 하니 이번에 크게 배려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 건물이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새마을 앞으로 돼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데 있어서 늘 내가 간담해때도 이야기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보조해 주고 관리가 안 되고 지원해주고 보조해주고 끝이예요.  그런데 그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가정에도 그래요.  집 사서 남에게 세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지금 현재 자기 운영하기 위해서 사정이 그렇든 어떻든 좋은 집을 지어서 자기는 처마밑에 가고 하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대회의실 보수가 있는데 지금 회의를 그 분들은 어디 가서 하고 있습니까?  대회의실 몇 평이나 됩니까?  군청 회의실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3층이 340㎡입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행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거기에서 자주 안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다른 공간에서 하고......
문영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회의실에서는 임원회의만 하면 되고 문화예술회관이나 할 곳이 많잖아요, 체육회관도 있고?  우리가 큰 돈을 들여 해놓은 이런 곳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자꾸 쪼개서 내 행사는 내 집에서 해야 되는 것보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임원회의 정도는 여기에서 하고 단체사무실이나 임대를 준다든지 영리사업을 같이 해도 이렇게 하면 문화예술회관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각 단체마다 1개씩 지어나가 버리면 문화예술회관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래서 어차피 이 곳은 회의용으로 돼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영진 위원   예를 들어 다른 것으로 용도를 바꿔서라도, 제가 옳은 이야긴가 몰라도 자문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123페이지에 농촌가로등 신설이 돼 있는데 지금 가로등이 옛날에 보면 나락이 펼 때 가로등을 켜면 나락이 안 편다고 하는데 요즘은 켜도 나락하고 관계없는 전구가 있다는데 그런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삼파장 전구라고 해서 절전도 되고 빛이 많이 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은 삼파장으로 전부 교체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예산 절감부분에 보면 대부분 상부 지시로서 하긴 하는데 어떤 부분에, 예산 절감부분에 절감한 담당부서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가로등......
문영진 위원   가로등 뿐만이 아니고 예산 절감한 부분에 걸린 부서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조금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시책을 따라야 되고.....
문영진 위원   꼭 해야 할 사업은 해야 하겠지만 만만한 사람에게 까는 수가 있다고요.  제 말 알겠습니까?  사업이 꼭 필요하고 한 부분은 협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고맙습니다.
조성환 위원   업무 받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새마을하고 민간자본보조 업무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보름 되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조금전에 간사님께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잡혀가거나 걸려도 꼭 보리딩기 먹은 사람이 잡혀가고 쌀딩기 먹은 사람은 잡 안 잡혀가는데 좀 안타깝고 답답한게 일반수용비 이런 것만 예산절감 10% 다 집행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경상경비를 많이 절감하는 방향입니다.
조성환 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그죠?  매일 나는 허리띠 졸라 가지고 남 배에 고봉으로 해서 먹는 쌀만 쳐다보고 나는 항상 반만 먹고 허리띠 졸라매고 물배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민간자본보조 새마을 마무리 공사에 200,000천원 달라는 것 있는데 차라리 이런 곳에서 찾아내서 예산 절감으로 가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다면 이런걸 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뭔가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무슨 예산을 절감하고 무엇을 깎아야 된다는 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풀어봅시다.
○위원장 이상근   사실은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말못할 얘기도 있고 한데 신빙성이 없다는게 그렇습니다.  56,000천원 당초에 의회에 와서 요구했어요.  검토해 보자고 하니까 200,000천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람과바다에 15,000천원 전세금 받고 한 달에 300천원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 깎으면 돼요.  전세금 걸어놓은 것 깎으면 되는 거예요.  라이온스가 한 달에 120천원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장사해야 되고 군이 자꾸 건물을 수리해줘야 됩니까?  심재화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체나 이런 곳에 해서 효율적으로 쓰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들 항상 하는 걱정이 그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쓰고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 것인가, 거기 옥상에 경사지붕해서 효과도 없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새마을이 진정한, 새마을은 봉사단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나 나이많은 노인들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고생하는건 알고 있지만 모가 난 부분이 사실 없는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럼 당초부터 이런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죠.  고려해 보자는 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올라오는건, 어마어마하게 부풀려 올라온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받고 나서 예산 편성안을 보니까 230,000천원인가 앞의 행정과에서 예산안을 제출한 것을 보니까 50,000천원인가 56,000천원인가 조정이 돼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업무협의차 새마을회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중에 그 단체에서 묻더라고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묻길래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깊은 내막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돼 있습디다 하니까 아주 강하게, 간절히 건의했고 그 이튿날 제가 군수님에게 직접 바로 건의했습니다.  제가 받자마자 이리 돼 있는데 천상 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강력히 건의해서 다시 200,000천원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제가 건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전산개발비 30,000천원 감이 돼 있는데 가로등 DB 구축인 모양인데 DB 구축은 안 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당초 예산에 30,000천원이 돼 있었는데 이것으로 안 돼서 사실은 80,000천원 계산이 나옵디다.  그런데 예산안을 제출하는 그 시기에 다른 재원이 없기 때문에 30,000천원 가지고는 어차피 착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 80,000천원 들걸 30,000천원밖에 안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 당시로는 잘 모르겠는데 30,000천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안될 사업을 그냥 살려놓는 것보다 이것을 감을 해서 농촌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저희들이 100,000천원 더 했습니다마는, 다 채우지 못 했습니다마는 그 쪽으로 돌린 겁니다, 사실.
오동현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DB가 구축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어느 동네에 어느 마을에 몇 등이 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30,000천원 본예산에 요구했을 때 이것만 하면 된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된다고 금액이 몇 배로 증액이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제가 듣기로는 그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50,000천원......
오동현 위원   그럼 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정주석   제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50,000천원 요구했는데 그게 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추경에 들어와도 뭐한데  DB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같은데 삭감을 하면 문제가 안 있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농촌가로등도 워낙 신청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두 가지 다 해결하면 가장 좋았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이 안 되어서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그러면 차선책으로도 그렇게 하자, 내년에 하기로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가로등사업이 여기에서 통괄적으로 가로등사업을 해주죠?  예를 들어 전원마을을 개발한다면 기반시설을 해 주게 돼 있다 아닙니까?  거기도 포함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지금은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조성환위원께서 5분발언하실 때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마는 사후관리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설치 자체를 한 부서에서 하는건 각 부서의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오동현 위원   그럼 주민지원과에서 한건 거기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일부라는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교량이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에 부대적으로 설치하는 전주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나머지는, 예를 들어 전원마을 개발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3,040여점 됩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데 내년에 DB구축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산청군에는 DB가 돼 있는게 마을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축하는 것도 좋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디 고장났다면 들여다보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낼모레까지 해도 안 될 것 같고 해서 설명만 듣고, 지금 현재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만 듣고 계수조정에 가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가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상근   중요한 것, 꼭 물어야 할 부분만 하도록 하고 간사님,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124페이지, 125페이지, 제가 묻겠습니다.
  가로등 담당 누구입니까?  제일 위에 보면 예산절감에 20,000천원 있습니다.  올해 가로등 노후교체 100% 다 했습니까?  아까 묻다가 페이지 수가 틀려 말았는데 이런 것이 희생을 당하는 것 아니냐, 꼭 해야 될 사업을 놔두고 만만한 것, 내년에는 올해 100% 다 되어서 돈 20,000천원 절감해야 될 사항이면 내년에는 노후가로등 교체 예산 제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전체적으로 보면 절감 20,000천원 돼 있더라도 전체 시설비는 80,200천원이 이번에 돼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아니, 부분적으로 볼 때 교체부분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런데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교체든 신설이든간에 시설단에서 공사를 하기로 하고 이건 예산 부기 표현 방법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 그런 것입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교체가 100% 되어서 남아서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아닙니다.  예산 부기 편의상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목에서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 총 절감이 몇 % 하게 돼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예산 절감계획에는 금년 세출예산에서 예산하고 2009년도 예산 편성계획에서 절감하고 해서 10% 계획인데 금년에 4% 절감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6% 더 절감할 것이네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내년도 것까지 포함해서 10%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4% 예산 절감을 하면 임금같은 것에서는 절감할 수 없잖아요?  사업예산에서만 4% 절감해야 되잖아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예.
심재화 위원   그래서 아까 문영진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정말 예산은 동일하게 사업예산에서 4% 절감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농촌가로등 시설사업비같은 경우는 돈이 모자라 또 편성하긴 합니다마는 이 절감된걸 추경 편성재원으로 해서 쓰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그렇더라도 이런건 예산 절감차원에서 빼줘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할 때 실제로 건설예산 대형 프로젝트사업같은 것 몇 억짜리, 몇 십억짜리 이런건 10%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예산 절감하더라도 하고 아주 어려운 예산 이런건 가능하면 절감차원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
심재화 위원   민간위탁금에 가사간병인 도우미사업에 35인 하는데 이게 신설된거죠?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신설사업입니다.  9월부터 할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대상자는 35인만 돼 있습니까?  35인이 사업을 하러 다닐 겁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수혜받을 사람이 35인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가사간병도우미는 몇 명쯤 나갑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도우미는 35인이고 수혜자는 현재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인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대상자가 확정이 됐다고 방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9월부터 하기 때문에 9월쯤 되어서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가사간병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35인이고 도움을 받는 사람, 어려운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9월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 안에 준비작업을 거쳐서 확정할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건데 수혜받을 사람의 숫자가 확정되어져야 1인당 몇 명을 담당하면 몇 명을 써야 된다 그게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건 이대로 편성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35인의 도우미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1인당 3명을 하라든지 4명을 하라든지 여기에 맞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산에 맞춰 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 놓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1인이 몇 명 할지 모르지만 숫자가 미달되면 이 사람들 잘라 냅니까?
권민수 위원   사람은 확보돼 있습니까?
○기초생활담담주사 이상인   35인은 확보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사간병을 받을 사람들의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나 연세가 많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건데 1인이 몇 명쯤 담당해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보통 3~4인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순수하게 수혜받는 사람의 자부담은 없고?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잘 모르고 계시네요?  나가 보면 월 514천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도우미 할 때 20% 자부담이 있고 80%는 인건비 보조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이 분들이 가사간병사업에 참여하면 1시간당 8,80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시간을 짭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도 가사간병을 하고 다니는 분이 있나요?  지금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지금 하고 있는게 있잖아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하고 이 사업은 틀리나요, 같나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같은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은 몇 명이 가사간병도우미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32명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현재 수혜를 주고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138명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무상으로 해 주는 분하고 자기가 조금 돈을 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무상은 몇 명이고 돈을 조금 내는 분은 몇 명입니까?  그 자료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것하고 그것하고 사업이 같다면 여기도 자부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는 분이 있고 자부담이 조금 있는 분도 있어요,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건 100% 보조사업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인건비 주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인건비를 주는데 그럼 개인이 돈을 내는건 어째서 돈을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담당주사 이순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는 것은 바우처사업이라고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가사간병도우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성환 위원   이 사업자체가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나눠서 하니 헷갈리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사업명은 조금 다릅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사업명 자체가 저 쪽하고는 조금 달리 나와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간병도우미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고 연령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하면 간병도우미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일정이상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받아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연령제한은 없고?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예.
○간사 문영진   130페이지, 131페이지.
심재화 위원   지역자활센터 위탁자활사업 지금 현재 단성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장을 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신안면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이 단성으로 이사를 했을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사무실이 강사장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단성복지회관에 있는 것은 복지요양원 소속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틀린 것이고 지역자활센터는 마근담에서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그것인데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게 우리가 뭐뭐 주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지금 현재 집수리사업, 유기농사업, 청소사업하고 복지간병사업하고 약초재배사업등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간병사업을 몇 명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지금 현재......
심재화 위원   됐고요, 작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가사간병사업에 현재 1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간병을 해주고, 수혜를 해주고 있는 분들이 몇 명쯤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는 김에 이 분들이 간병을 해주시는, 수혜해 주시는 명단하고 앞에서 말한 과에서 바로 하는 간병도우미들이 해 주는 것하고 이 분들하고 수혜자 명단하고 그 자료를 주세요.
○간사 문영진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 없습니다.
  397페이지, 특별회계 봐 주십시오.
  399페이지, 세출부분 409페이지, 세입부분 411페이지, 세출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다. 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행정과 137페이지, 138, 139페이지, 140, 141페이지, 142, 143페이지, 144, 145페이지.
배종성 위원   예, 144페이지에 맞춤형복지 제도 지원 왜 옮겼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기본복지 점수를 300점에서 400점으로 올리고 근속이나 가족복지 점수는 낮추었습니다.  그것은 하위직 사기앙양 차원에서, 도 전체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배종성 위원   예, 그리고 콘도구입이 있는데 2군데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산청군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예, 없습니다.
배종성 위원   본 사업에 넣어서 콘도 2구좌 하면 1구좌 들어가는 업체가 전국으로 다 있죠?
○행정과장 민우식   예, 일성이나 한화는 설악이나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는 다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몇 평입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35평입니다.
문영진 위원   다음 146, 147, 148, 149페이지.
심재화 위원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는데 초등 방과후 영어체험 학습센터 1개소인데 어디에 합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신안초등학교입니다.
심재화 위원   영어선생이 원어민 선생이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이 학습센터는 원어민이 현재 돌고 있는 것하고 달리 하나의 센터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원어민 이 2명 되고 지역에 있는 한국사람이 보조역할을 하고 영어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안초등학교, 산청초등학교, 생초, 덕산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순위를 매겨놓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원어민 교사가 신안초등학교에 있나 없나 그 말입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정해져서 하고 있는 것은, 원어민 교사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원어민 교사가 몇 명입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6명입니다.
심재화 위원   어느어느 학교에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학교배정 관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담당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6명이 어느 학교에서 얼마 정도 수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안초등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그 외에 다른 학교에도 안 하고 있는 곳에 골고루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자꾸 하고 있는 데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오부, 생비량, 벽지 학교들은 이런 혜택을 못 보고 있고 덕산도 곡점하고 삼장에도 그렇고.  이런데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큰 데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은 전혀 이런 기회가 없으면 자꾸 격차가 납니다. 
  이것을 앞으로 할 때 그런 쪽도 분명히 해서 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원어민 선생이 어느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몇 학교를 가고 그렇게 안 합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학교 계획에 의해서......   
조성환 위원   원어민교사를 군에서 2명 쓰고 있고 도 교육청에서 4명을 주어서 총6분이서 산청군에 있는 초·중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의 선생님이 몇 학교를 가는지를 알아야 하고 영어센터는 그런 맥락하고는 다르죠?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예.
조성환 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4개를 신청했는데 하나에 250백만원을 들여서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고 얼마는 원어민선생한테 인건비로 주는데 그러면 심재화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답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원어민 영어센터가 설립되면 다른 학교에도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영어 센터가 2개가 되면 영어선생이 더 플러스 되는데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영어 체험센터는 많은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초등학교에서 부터 기초가 있어야 인구 유입에서도 많은 효과를 봅니다.  우리군이 발전해 가는 것이 학교인데 교육이 안 맞으면 빠져 나가 버리니까 설명도 잘 해 주시고.
 그런데 왜 30백만원이 우수고등학교로 빠집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도 계획에 의하면 1개소에 250백만원인데 220백만원으로 해도 운영이 가능해서 220백만원으로 하고 단성, 산청우수고등학교 30백만원이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조성환 위원   우수고등학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행정과장 민우식   우수고등학교에서 일부는 우정학사에 현재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우정학사에 못 다니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방과후에 보충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설하는데 1,600백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 추가로 30백만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시설은 개선이 다 되고 방과후 하는데 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우수고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도 교육위원회에서. 
문영진 위원   그러면 돈은 우리가 주고?  
○행정과장 민우식   처음에는 국비로 해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해 주고 시설은 다 했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문영진 위원   몇 년부터 했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2006년도에.  
문영진 위원   몇 년까지입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지원은......  
문영진 위원   왜냐하면 관내 타 고등학교에서 말이 있어요.  다른 학교에서 볼 때는 우수교보다 우리학교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교장으로서도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수고 육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 3년 정도 하고 나서는 다른 학교로 하든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돈 주니까 우리가 지정해도 되는데 도에서 꼭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수고를 계속 산청고등학교에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예, 앞으로 우수고 추가로 하는 계획이 있으면 학교별로 심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여타 학교에...... 
○간사 문영진   돌아가면서 다 같이 혜택을 보여주자.
○행정과장 민우식   예,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우수고를 선정하게 된 동기가 산청에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 통합하면서 되었죠?
○행정과장 민우식 아닙니다.  우수고등학교는 도내에서 제일 처음은 함양이 우수고등학교로 선정이 되었고 뒤에는 5개 고등학교가 선정되었는데 그때 산청이 포함되었는데 꼭 통합이 되어서 된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되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통합이 언제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2006년도.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2006년도에 왜 산청고등학교가 되었느냐 하면 농어촌학교를 집중 육성해야 된다, 발전방안을 내 놓아라 해서 경상남도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시군에 있는 농촌학교를 우수고등학교로 지정해서 원래 3년간 지원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1,600백만원인가 지원해 주고 시설비로 하고 나머지 2년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운영비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당해 학교 교장은 이 돈을 3년간 지원해줄줄 알았어 돈을.
  그래서 작년에 우리한테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해 주라고 120백만원 요구했는데 그 돈이 다 배정이 안 되고 조금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안게 되었는데 우리가 우수고등학교 지정은 못 하고 그래서 우수고등학교 하고 그때 인재학사하고 같이 맞물렸습니다.
  1,600백만원으로 기숙사를 잘 지어서 인재학사에 투자하는 돈을 산청고등학교에 투자했으면 우수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남부에도 단성쪽에 하나 해서 이런 식으로 해 가야지 실제로 우정학사는 학원식이 되어서 나중에는 폐단이 납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좋은 성적을 올릴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고.
  다음에 또 인재학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돈을 지원해도 됩니까?  절차나 조례나 규정상으로.  
○행정과장 민우식   가능합니다. 
심재화 위원   교육에 지원한 총 돈이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769백만원입니다.  우정학사는 교육환경에 관한 지원조례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정학사는 제외하고 이 돈이 지원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정학사는 어느 계정에 포함됩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별도 군에서 운영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교육운영에 관한 지원조례에는 학교에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이고.   
심재화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전반기에도 논의했는데 이것은 교육에 관한 지원 조례에 편입되는 것이 맞고 우리가 지방세 13%까지 올렸는데 그래서 올리면서 문제가 된 것이 덕산중학교 잔디구장 250백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 할 돈도 안 돼요.  13%로 마감을 하면.
  그리고 기타경비 나가면 조례를 근거를 전부 추월합니다.  우정학사에 지원하는 것도 기금을 썼는데 그것을 교육지원비로 봐야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무조건 우정학사만 떼내고 하는 것은 잘 못된 생각입니다.  잘 참고하세요.  
배종성 위원   방금 심재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까지 교육 경비가 행정과에서 민간경상보조까지 해서 500백만원, 인재학사 운영까지 들어가면 1,269백만원인데 추경에 들어온 금액이 덕산중학교 잔디운동장 180백만원 포함해서 559백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828,491천원의 예산이 들어옵니다.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에 보면 13% 범위내에서 지원해야 하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군 예산이 10,000백만원이면 현재 계획서를 보면 1,828백만원인데 18%가 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 놓은 기준에 그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해야지 초과해서 하면 말썽이 안 나겠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우정학사는 학교는 아니고 군에서 운영하는 학원입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조례는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 경비사업이고 우정학사하고는 구분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600백만원을 빼면 그 범위에 든다.  
○행정과장 민우식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예, 다음 150페이지, 151페이지.  
심재화 위원   추모공원 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90백만원인데 사용 목적은 어디입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전시관이 2군데 있는데 1전시관, 2전시관이 있는데 1전시관은 기존 설치가 다 완료되었고 2전시관이 건물은 다 해서 공간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에 내부시설을 못 해서 이 돈이 있어야 국비가 현재 
250백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그 돈하고 320백만원 해서 전시관을 꾸밀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꼭 있어야 합니다.  시설을 보면 1전시관하고 2전시관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1전시관은 사건 내용이고 2전시관은 그때의 현장 생활상, 주거상으로 해서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꾸미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조서에 보면 전시 시설물에 의장공사 내부 시설물 공사, 바닥벽체 천정공사, 내부 전시물 공사 등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연 거기에 그 전시관이 필요성이 있느냐, 국비보조사업이 되어서 거론하기 거북하지만 전시관을 해서 무엇을 얼마나 관람할지 모르겠고요.
  바닥이나 벽체, 천장 공사는 지을 때는 전시관으로 지었는데 그것 할 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와서 바닥, 천정공사 새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 낭비입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천정이 전시관으로서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설할 때는 미흡했는데 이것만 해 주시면 별도 추가시설은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이 되면 준공식도 하고 지금까지 준공식도 못 했는데 제대로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다른 사무실 용도가 아니고 전시관으로 지을때부터 전시관이었는데 그러면 전시관에 부합하도록 지어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지어놓고 지금 와서 안에 또 내장해야 한다 하고 집 지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공동찬   2004년10월달에 지었습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사업부서가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 그렇는데 앞으로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전시실하고 사업비가 다 내려 왔는데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할 때 실제는 추모공원 안에 예산을 다 해야 하는데 자혜에서 방곡까지 가는 도로를 닦으면서 거기에 사용했는데 도로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데 방곡 추모공원에 내려온 예산으로 도로 닦는데 부족해서 사용하면서 전시관 완공이 안 되었는데 거창에는 준공식을 했고 방곡 추모공원은 예산을 잘못 써서 아직까지 준공식을 못 했는데 과장님이 이 내용을 제대로 이야기해야 이해가 갑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예, 고맙습니다.  사업비 내려온 것을 진입도로 하는데 사용을 하고 그래서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시실로서 지을 때 기본적으로 전시실에 맞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돈이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물론 도로에 사용했으면 일부는 거기에 필요한 사업일 수 있는데 설계할 때 과업지시서 줄 때 여기에 맞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예, 알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다음 주무 민방위 기동대가 있는데 여성 자율소방대 운영하고 있죠?
○행정과장 민우식 예.  
김상겸 위원   민방위도 그 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역할이 비슷할 것 같은데 민방위하고 자율소방대하고.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기동대를 운영해야 합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도 단위부터 시달되어서 조직을 다 했는데 내일부터 김해에서 교육이 읍면의 대장하고 산청군 대장하고 교육을 가는데 조직이 체계화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 조직은 자율적인 조직으로 보는데 그것하고는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겸 위원   각 면에 하는 분들이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위원장님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라. 재무과 소관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155페이지, 156, 157, 158, 159, 160페이지.
○위원장 이상근   예, 대회의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음향 장치가 전에 보니까 잘 안 들리고 그렇는데 행사를 하면 그렇는데 그런 부분은 고쳐야 합니다.  이 돈이면 완벽하게 수리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기술자가 와서 대략적인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가설계를 하니까 이정도 되면 최신시설을 할 수 있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청이나 최신 건물을 지은 사천시청, 김해시청, 다른 예술회관을 세 차례 걸쳐서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왜냐하면 음향시설이 요즘 좋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스피커를 신경써서 이왕 할 것이면 제대로 고쳐서 해야 합니다.  심도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예,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관사가 몇 개입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3개 있습니다.  의료원의 4급 관사 하나하고 부군수님 것하고 전에 부군수님 사용하던 것은 원어민 강사가 사용하고 있고.   
조성환 위원   관사는 잠만 자는 곳이 아니죠?  살림살이 하는 관사는 아니죠?
○재무과장 정운석 예.  
조성환 위원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초빙해서 접대를 하는 목적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예전에는 그랬는데 민선이 되어서 단체장이 관사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단체장은 거의 다 지역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사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부구수님만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옛날 군수님 간사는 어린이집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공립입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공립입니다.
권민수 위원   의료원 앞에 사택은 직원이 다 사용합니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비어 있는 곳이 있는데?  
○재무과장 정운석   확인을 못 했는데......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공중보건의사들이 거기서 잠을 자고 해야 하는데 거기서 안 자고 밤으로 야간 당직을 나가면 250천원 정도 받기 때문에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민수 위원   몇 동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밤으로 보면 전혀 불이 안 들어옵니다.  왜 비워져 있는지 의문을 가졌는데 사람이 안 살면 빨리 노후됩니다.  우리 재산인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든지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그것은 확인해 보고 관사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공중보건의 관계 때문에 현장을 가 봤는데 수의사 공중보건의도 기본적으로 자기 숙소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공중보건의만 자기들 방을 몇 개 얻어서 방 하나에 2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자기들 개인적인 입장 때문에 빠지는데 실제는 방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방이 있으면 수의사 공의도 거기로 갔으면 해서 알아보니까 복잡하다고 하는데 지금 수의사 공의도 1명인데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재무과에서 하는 것보다 의료원에서 일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공수의 관사 관리는 친환경농축산과 할 때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배종성위원 재무과장님이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운석 예.  
○간사 문영진   대회의실에 지금 현재 냉·온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예전의 것이 되어서 구식으로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문영진   얼마전에 체육관에서 하는데도 냉방이 안 되어서 산청군이 많은 욕을 얻어 먹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 냉·온방도 진단해서 해야 안 되느냐.  또 내년에 냉·온방 한다고 하는 것보다, 제 이야기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대회의실은 별도 냉방이 되어야 하고 이 관계는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예산은 대략적인 숫자인데 정확한 설계를 해서 예산낭비 없이 최신식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이것이 추측한 금액이니까 냉·온방을 만약에 손을 봐야 한다면 내년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예.  
심재화 위원   새로 냉·난방 시설하면 기존의 것은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다른데 사용할 데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기계가 오래 되어서 소음도 심하고 상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심재화 위원   감가상각비는 얼마 남아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자료를 봐야......  
심재화 위원   산지 몇 년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방송장비는 4년 전에 시설했는데 당시에도 방송이 문제가 되어서 최신형으로 한다고 독일제를 사 와서 했는데 엊그제 시장군수 회의할 때 방송사고가 어떤 것이 났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무선 마이크가 잘 안 되고 소리가 울려서 전달이 잘 안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방송실에서 조작을 잘 해야 합니다.  울리는 것은 시설이 정화가 안 되어서 울리는 것이 있고 방송 스피커 자체가 울리는 것이 있는데 방송실에서 조절장치를 잘 해야 하고 평소에는 방송이 좋았는데 앰프 성능을 점검해서 보완해서 되면 보완을 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밑에 방송장비 구입 차황면 되어 있는데 면에는 충분히 사용해도 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변압기도 교체비가 들어야 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재산입니다.  변압기가 군청 지하실에 4개 있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하니까 요주의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변압기 2대만 교체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예, 2대는 2005년도에 교체했고 2대는 97년도에 교체했는데 지금은 낡아서 위험한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97년도에 비하면 현재 전력 소모량이 늘어났는데 변압기 용량은 안 늘어나도 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용량은 이것만 해도 되고 승압 공사는 앞에 많이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일러실 전기 선로 교체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변압기 교체하면 거기에 따른 부대사업비입니다.
심재화 위원   보일러실인데요?   
○행정7급 장은님   군청 변압기 교체하면서 수전실이 지하에 있는데 변압기도 다시 들어내야 하고 전기 선로도 정비를 해야 해서 거기에 관련된 선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 군청 사무실에 가면 각 방마다 냉·난방기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보일러 시설은 필요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냉·난방기가 다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틀 때는 제일 더울 때만 틀고 그렇게 안 할 때는 공동 난방은 안 합니다.  안할 때는 개별난방을 하고.
심재화 위원   공동난방보다는 개별난방이 더 효율적입니다.  기기를 사 놓은 이상은 개별냉·난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공동난방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동향사무실은 더 덥고 서쪽은 덜 덥습니다.  공동난방은 아주 추울 때만 하고 일반적일 때는 개별난방을 합니다. 
심재화 위원   개별난방을 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공동냉방 가동한 것은 금년 7월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개별적으로 이용을 하고.   
심재화 위원   방마다 에어컨하고 난방기를 사기 이전에 공동 난방을 했는데?
○재무과장 정운석   그 때는 에어컨이 아니고 선풍기가 있고.   
심재화 위원   건물 짓고 나서 공동난방시설을 따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그 때부터 공동난방을 썼는데 처음 지어놓고 공동난방을 안 하고 선풍기를 사용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공동난방은 적정온도 이하 내려갔을 때......   
심재화 위원   각 방에 에어컨 설치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그것은 정확하게, 아주 더울 때는 공동난방기를 사용하고.  
심재화 위원   공동냉방이 더 효율적이면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왜 개별로 단독 에어컨을 사느냐 그것입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공동난방은......
오동현 위원   과장님이 공동으로 하면 싸게 친다고 하니까......   
○전문위원 유재우   개별난방은 아주 추울 때나 아주 더울 때는 개별난방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심재화 위원   개별 냉·난방이 공동 냉·난방보다 부족합니까?  더울 때나 추울 때 가면 개별 에어컨 틀고 있잖아요.
○부군수 김호기   주 냉·난방시설은 공동시설이고 개별 냉·난방은 보조시설로서 한 여름에 에어컨을 틀 때 중앙난방이 들어오기 전에 틀고 퇴근전에 더울 때나 야근할 때 보조 역할을 합니다. 
조성환 위원   변전실에 전기선 교체는 변압기 교체를 하면 그 전선도 교체해야 합니다.  노후되어서.
  전봇대에서 계량기까지는 한전의 재산이고 계량기는 개인의 재산입니다.  지하 변전실에 변압기는 우리 전체의 전기를 안전적으로 공급해 주는 상수도 물탱크하고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것을......
○재무과장 정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마. 민원과 소관 
○위원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교육관계로 안 계시고 최영락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주사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심재화 위원   읍면 주민등록 전산관련 노후장비 교체를 하게 돼 있는데 전액 삭감이 돼 있습니까?
○일반민원담당주사 최영락   읍면 주민등록 전산관련 노후장비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게 인감증명대장 전산화 구입비로 구입해서 대체를 시켰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그렇게 급했다면 이것부터 해야 되죠?
○일반민원담당주사 최영락   당초는 그것을 못 챙겼습니다.  당초에 챙겨야 되는데 민원계장을 하다 보니 타 시군이나 읍면에 가다 보니 인감증명대장 발급기 구입이 안 되면 인감사고도 많이 나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걸 본예산에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 전산관련 노후장비 교체는 안 해도 됩니까?
○일반민원담당주사 최영락   올해는 안 해도 됩니다.
○간사 문영진   166페이지, 167페이지, 168페이지까지 함께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바.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171페이지, 172페이지, 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 176페이지, 177페이지, 178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심재화 위원   177페이지에 목면시배유지 관리인부임하고 이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목면시배유지 관리인부임 이건 지금 목면시배유지는 다른 희망하는 분에게 임차를 줬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삭감인데요?
심재화 위원   삭감이 본예산에 해 놨던걸 그 분한테 임차주고 난 이후의 것을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삭감금액이?
○문화담당주사 임종건   주고 나서 삭감......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준 이후에 안 쓰는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임차를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이건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니 남는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간사 문영진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 186페이지, 187페이지.
심재화 위원   시설 및 부대비 185페이지, 왕버드나무군 및 주변 토지매입이 50,000천원이죠?  이게 미안하지만 이런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 심의받을 것에 해당되는건 그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이걸 하도록 돼 있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총무위원회 본회의장에서 통과했는데 이건 어떤 것에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통과되기 이전에 이 책이 예산서가 발간된건 10일전에 발간돼 나왔습니다.  물론 집행해서 할 때는 한 달도 더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먼저번에 본예산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건 전부 삭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그날 본예산할 때 절차를 밟았다면 담당실과에서는 내용을 알고 계셨을건데 어떻게 해서 관리계획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얹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지난 본예산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었고 그 이후에 지역구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후속사업비를 노력해서 영달하고 한 부분과 맞물려 시기적으로 매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도의원하고는 언제쯤 됐는지 모르지만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이미 요청해서 받아놨어야 절차가 맞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다음에는 더 빨리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간사 문영진   186페이지, 187페이지, 188페이지, 189페이지.
심재화 위원   188페이지, 지리산사진회 마을주요시설 전경 사진제는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제작지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어디 민간자본보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우리군에는 그 동안에 사진회가 없다가 최근에 지리산사진회가 결성됐고 관내에 있는 수많은 전통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반추해볼 수 있는 사진자료가 무수히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군청의 옛 청사 모습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씩 이런 자료들을 찍어 놓는다면 후세에 50년, 100년 후에 귀중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지리산사진회에 요청으로 아주 최소비용만 가지고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인건비나 출장비까지는 못 주는, 오히려 이 분들을 우리가 격려해 가며 일을 해야 되는 최소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찍겠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아닙니다.  마을을 주요시설.  지금 현재의 삼장 대하마을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찍어놓고 다음에 변화된 모습과 비교해볼 수 있는 그런 자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189페이지에 이충무공 백의종군로 야영장 조성사업이 성립전으로 돼 있는데 이건 도하고 사업이 연계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2,000,000천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도 전체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계획이고 그와는 별도로 특별교부세 40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충무공이 현재 단계에는 지나 가다가 잠깐 쉬어갔던 장소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단성 남사는 이충무공이 가시다가 주무시다가 가신 장소인데 그 쪽은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 쪽도 주변에 주차시설이나 이런 편의시설 확충을 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이 부분의 중요성을 보면 잠깐 쉬어간 곳하고 누워잔 곳하고 보면 누워잔 곳이 조금더 중요성이 있는데 그 쪽도 이 쪽을 어느 선에서 마무리짓고 그 쪽과 연계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190페이지, 191페이지, 192페이지, 193페이지.
심재화 위원   모례 송림공원하고 장승배기는 공원이 다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다 안 되었습니다.  모례 송림공원의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남는 비용으로 하는 것이 장승배기 생태공원인데 장승배기 생태공원은 내년까지 해야 마무리됩니다.
심재화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모례는 관리가 필요한 공원이 아니고 솔숲이니 간벌이나 벤치, 화장실 이러한 편의시설을 갖춰주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193페이지에 보면 모례 송림공원 및 장승배기 관리인부임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193페이지, 인건비에 100일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수시로 잡풀이 나고 하면 한 번씩 정비하는데 보시면 90일, 13일 돼 있는데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송림공원같은 곳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송림공원은 다 했고 장승배기는 2차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본래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해놓으면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됐는데 그 쪽에서 위탁관리로 위임을 주든지 그리 하는게 안 맞습니까?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도시공원이나 생태공원이나 기본적인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고 기본적인 관리의 범주를 넘는건 주민부담을 시키든지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산청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수수료가 위탁운영으로 돈이 바뀌어 올라갔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과목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그 부분은 민간자본이전인데 민간위탁금으로 조정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제로 수영장이 재작년에 예산을 할 때 한 해 경영해 보고 여러 가지 경영분석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쪽에 들어가는 경영비하고 수익비하고 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지금 위탁관리비용은 100,000천원 약간 상회합니다마는 연간 수영장 유료입장객 수수료가 47,000천원 정도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립율이 40% 조금 상회한다고 보겠습니다.  그 외에 공공요금이나 이런부분은 수영장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어느 정도 시설운영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산입을 하지 않고 위탁수수료 대 입장료 징수율을 보면 45%나 40%대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순수한 산청군민만 합니까, 외부에서 들어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군민들도 있고 함양에서 5명쯤 왔다갔다 하는데 7명 될 때도 있고 4명이 될 때도 있는데 유동적이긴 합니다마는 외부인들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1인당 이 분들이 매일 들어올 때 돈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사람마다 다릅니다.  월 사용권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1일 사용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진   194페이지, 195페이지.
심재화 위원   우리가 관내에 시설돼 있는 공공체육시설이나 전부 전기요금을 우리군에서 주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기본요금은 저희가 주고 기본요금을 상회하는 부분은 이용자 부담원칙으로 그렇게 유도해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유도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나온대로 거의 줬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체육시설같은건 예를 들어 테니스장이나 이런 부분들 기본요금 외에는 단체부담을 시켜가는 추세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유독 삼장 체육공원에 라이트 시설 1개 해놓은건 자기들이 자체 부담하고 있는데 그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면에서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부분도 일관성있게 다른데 주면 골짜기에 있다고 해서 쳐박아 놓을게 아니고 챙겨서......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건 아니고 삼장 다목적캠핑장하고 연결이 되면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수익이 발생하는 곳은 기본요금도 군에서 안 주는게 맞다고 보고......
심재화 위원   그건 수익이 발생될 때 말이고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건 챙겨서 공평하게 하도록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형평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더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2개 신설되도록 돼 있습니다.  금서하고 신등하고 돼 있는데 게이트볼장 시설비가 배 차이 난다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금서도 모자라서 일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고 신등 것은 장승배기 생태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사를 겸한 게이트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기하고 따로 하면 오히려 돈이 더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진   415페이지, 특별회계 봐 주십시오.  특별회계 416페이지, 417페이지,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사.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197페이지, 198페이지, 199페이지, 200페이지,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 208페이지, 209페이지, 210페이지, 211페이지, 212페이지, 213페이지, 214페이지, 215페이지, 216페이지, 217페이지.
배종성 위원   관내 납골당 지금 신등에 있죠?  이 쪽으로 한 군데 더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땅도 더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납골당을 공립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배종성 위원   신등으로는 안 모자랍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배종성 위원   확대해 나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무연묘가 5년 지나면 들어내야 되고 납골묘지 해놓은 부지도 많이 남아 있고 5년 안에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이웃군 함양군에 납골추모공원 2군데 해서 하늘공원인가 3만기 이상 증축하더라고요.  그러면 함양군민 다 들어갈 정도로 크게 하던데 혹시 우리군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현재는 본향원에 2,744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1,600기 있는데 무연이 500기 정도 되는데 나오면 중간에 1·2개는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계획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21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하다가 사업이 안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2007년도 보육사업 집행잔액 70,000천원은 당초에 넉넉하게 해서 쓰다 남은 겁니다.  법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금액이 다 다른데 왜 이렇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218페이지의 경로당 이건 저희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50,000천원으로 올해 한정했는데 도의원 재정건의사업하는 것도 50,000천원 한정을 지었습니다.  50,000천원 가지고 지원해서 일찍 지은 곳은 지었고 자재값이 많다 오르다 보니 또 마을에서 도의원에게 재정건의사업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20,000천원, 30,000천원, 10,000천원씩 해서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더 보탰습니다.  저희는 50,000천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정건의해서 반발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걸 당초에 없애기 위해서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도의원님들이 80,000천원 준데도 있고 70,000천원 준데 있고 하니 군사업으로는 작년에는 경로당 신축비를 40,000천원 줬거든요.  그렇게 하니 너무 안 맞아 가지고 올해부터는 도의원님에게 50,000천원 이상은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사업하기 낫고 도의원들의 힘을 덜어준다 해서 50,000천원으로 한정했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규모를 조금 크게 짓다 보니 사업비가 더 드니 도의원에게 다시 이야기해서 20,000천원, 30,000천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 것은 도의원과 서로 협의해서, 이것도 말썽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십시오.
김상겸 위원   마을회관은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희들이 다 합니다.
김상겸 위원   마을회관도 복지과에서 합니까?  마을회관은 도비로 해서 70,000천원 건립비가 나가고 경로당은 50,000천원 나오고 있는데 각 면마다 비슷하겠지만 마을회관과 경로당하고 같이 사용하려고 짓거든요.  마을회관이 노후화된 곳에 경로당을 지어드리면서 경로당 겸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방금 조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마을회관하고 형평성이 같게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리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마을회관은 군자체사업으로는 건립을 안 하고 재정건의사업으로 마을회관을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을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일치가 안 됐는데 저희부서에 마을회관이 오고부터는 금액을 50,000천원으로 한정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럼 내년에 마을회관 짓는 것이 50,000천원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도의원에게 50,000천원 하려고 하는데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재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60,000천원 20평 규모에.
김상겸 위원   그리 됐을 때 형평성에 안 맞는게 작년에 지은 곳은 70,000천원 이상 마을회관에 나간 것으로 아는데 경로당은 50,000천원 나가고 했는데 면에서도 배정하는게 조금 회피를 하고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면장님에게 이야기가 상당히 마을간에 이해관계가 생기고 하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같이 사용하면 되니 상당히 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니 과장님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배정되도록 예산을......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면단위마다 주로 공동묘지를 보면 개인들이 좋은 장소에 안치하기보다는 옛날에 시설한 부분이 많은데 옛날이다 보니 올라가는 도로나 기반시설이 취약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망자를 생각해서, 산자보다 망자를 생각해서 저희지역에 다니다 보면 부실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경에는 안 넣었지만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면단위 조사해서 도로 확장이나 배수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1개 읍면의 마을공동묘지를 파악했는데 3,119개소입니다.  많습니다.  정비를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배종성 위원   군비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저 위의 예산을 따와서......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자체사업입니다.
배종성 위원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자체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위험한 지역의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세요.
문영진 위원   노인교통수당이 몇 세부터 지급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만65세 이상입니다.
문영진 위원   산청군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6월말 현재 약 10,030명 정도 됩니다.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밑의 내용을 보면 5,132명 9,800원 6개월 그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교통수당은 올1월1일부터는 7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미수령자는 교통수당을 지급했고 7월말에 65세부터 70세 미만 제2단계에 있는 수령자 외에는 교통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4,762명이 2/4분기에 나갔습니다.
문영진 위원   수혜자는 그렇고 그 다음에 9,800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월 9,800원입니다.
문영진 위원   명시가 되어 내려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도 지침에 의해서......
문영진 위원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월 교통수당 9,800원.
문영진 위원   9,800원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다른 시군에는 시비를 보태서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건데 지금 200원 더 보태면 1년에 얼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0천원씩을 하면 분기별로 30천원.  당초에 그것을 계산해 봤는데......
문영진 위원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돈이 큰 차이는 아니고 하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살림을 야물게 살면 고맙죠.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간사 문영진   220페이지, 221페이지.
심재화 위원   재가노인시설 운영에 가파, 주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가정파견사업이 두 군데로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인애 재가복지센터하고 단성의 복음노인복지센터입니다.
심재화 위원   단성면 농민회관 자리 거기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인애는 현재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산청읍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인애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당초 규정상은 80명인데 자기들이 100명 넘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에 대한 보수지급하는게 80명 하는 것하고 100명 하는 것하고 같이 주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원금은 한정되어서 지원해 주는데 기존에 보호하고 있던 분들을 탈락시키지도 못 하고 신규로 책정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하다 보니까 인애가 105명 정도 되고 단성 복음은 120명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차로 모시고 모셔다 드리고 그리도 하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집에 방문을 해서......
심재화 위원   모셔 오고는 안 하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이건 방문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방문을 하면 종사원이 복음에는 몇 명입니까?  법적으로 몇 명까지 쓰도록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센터장하고 종사원이 2명입니다.
심재화 위원   2명이 복음에서 120명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유급봉사자를 활용하고 무급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식사배달사업과 겸하면서 하기 때문에 무급봉사자들이 많이 확보돼 있습니다.  인애하고 복음하고.
심재화 위원   인애는 유급이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인애도 센터장하고 유급이 3명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인애는 3명이 유급이 하고 복음은 2명이 하고요?  복음에는 무급으로 종사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무급봉사자는 남부 6개 면에 단체를 거의 안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수혜를 받는 분들 집을 방문할 때 날마다 방문합니까, 1일주일에 몇 번 이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주1회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식사배달사업을 겸하면서 밑반찬 배달하러 가면서 청소도 해 주고 오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식사배달하는건 우리가 수당을 주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아닙니다.  그게 밑반찬 배달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밑반찬 배달사업이 만들어서 배달하는건 돈을 지원하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그 사업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에는 다른 단체에서 하다가 읍면에 갈라주고 하던데 이 분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가서 관리가 충분히 됩니까?  명분상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거노인생활지도사가 인애하고 복음하고 배치돼 있는 인원이 24명입니다.  그 분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재가노인시설 운영에 위의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게 136,000천원 나가고 사회단체보조로 가정봉사파견시설 운영지원 2개소 이건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은건 상반기 집행한 금액이 됐기 때문에 118,000천원은 삭감을 시키면서 민간경상보조로 돌렸습니다.
심재화 위원   왜 바꿉니까?  위에서 과목변경하라고 요청이 왔나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가정파견봉사원 시설 재가노인복지센터에는 하반기에 50,000천원 정액으로 지원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경상보조로 돌리고 지금 기존에 보호받던 분도 요양등급을 신청해서 3등급을 받으면 요양급여로 넘어가고 나머지 A, B, C등급 등외 등급자에 대해서 시설에서 보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50,000천원 한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50,000천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보면 지원이 130,000천원......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주간보호센터에도 37,800천원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재가시설도 그렇습니다.  정액제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보면 이 부분하고 주민복지과에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게 있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예, 바우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바우처사업에는 종사자가 몇 명 되고 관리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관리하는 사람이 70명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양급여로 넘어가기 때문에.  줄어 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역자활, 그리고 복음, 인애, 노인복지센터에서 각각 맡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바우처사업은 그 집에 방문해서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성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바우처사업은 자기가 한 달에 18천원, 일반인은 36천원 그렇게 내면 거기에 따라 국가보조를 해서 2십1만몇천원어치 하니까 한 달에 9번 정도 나가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무료쿠폰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내대 연수원에서 간병사 자격......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요양보호사.
심재화 위원   그 교육을 받으면 바우처나 이런걸 할 수 있나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요양보호사 1급, 2급 자격증을 받으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심재화 위원   바우처사업은 안 되고?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바우처사업도 됩니다.  바우처사업이든 뭐든 노인에 대해서 케어를 하려고 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리고 목욕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1급이 되어야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건 됐고 221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것이 4군데나 5군데나 되는데 우리가 보험공단으로 그게 되면서 우리가 지원해주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후반기부터 지원 안 하나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지원을 안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단으로 위탁해서 공단에서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돈을 공단으로 줘야 되네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예.
심재화 위원   자기들은 우리에게 받던 것을 공단에서 받고?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예.  그래 갖고 매월 정산하게끔 돼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가정산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해서 쓰고 정산하게끔 제도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그걸 정부에서 굳이 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돈 그대로 주면 되는데 관리 감독도 하고 하면 되는데......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일반인들이 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공단에서 바로 받고 저희들이 돈을 주는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만 위탁업무로 해서 선불로 7월10일까지 주고 매월 초에 주면 그 쪽에서 정산해서 마지막에 연말에 최종 정산하게끔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 보조금을 줘야 되는건 공단에 줘서 거기에서 받는다 치고 요양원에 근무하는 종사원들 말이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월급은 자기들이 요양급여를 받아 하게 돼 있고 그 외에 도에서 지원받아 나가는 종사자 수당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7월1일 이후에 우리가 종전처럼 군에서 그 사람들 급여를 주느냐, 안 주느냐?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급여는 안 줍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저 사람 1년치 월급이 계상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총액예산에서 떼어서 위탁금으로 편성해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22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1,020,000천원 삭감시키는 이 부분이 요양시설의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되고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 것 870,000천원 이것은 편성을 다시 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는 직접적으로 월급을 안 주는데 공단에다가 이 돈을 다시 넣어준단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일반 저소득 본인 부담되는 부분을 공단에 주면 시설에서 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자기들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일반노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모든 걸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노인시설로 주면 거기서 자기들 인건비하고 모든걸 계산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까지 공무원에 준해서 호봉도 올라가고 했는데 그런데는 불이익을 안 받나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자체 시설에서 시설종사자 운영규정에 의해서 호봉제로 했는데 지금 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봉제로 조정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무시하고 자기들 이익 위주로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 같던데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지금 올 연말까지는 복음에서는 그대로 가고 6개월간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 협의를 거쳐 내년도에 계약할 때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7월 이후에는 일체 이런 시설에는 지원해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계속 보조금이나 신축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험공단에서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왜 지원해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보험공단에서 주는 케어하고 있는 등급별 수가가 있습니다.  그 수가만큼 공단에 청구해서 받아내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외에 생계비나 정부양곡이나 그 쪽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계속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그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돼 있는건 무슨 항목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생계비하고......
심재화 위원   생계비라는건 생보자에 대해서 주는건 어차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말고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호자로서 들어가 있다면 나에 대한 생계비나 이런걸 그 쪽에 지원해 준단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그것은 두고 순수하게 전문요양원을 경영하는데 지원해 줘야 될 것.  전에 월급도 주고 시설도 해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해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넘어가면?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지금 운영비와 인건비는 앞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설비는 지원하나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시설은 노후가 된다든지 개축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면 사업을 신청하면 요양시설은 거의 국비지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해서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시설에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일체 우리가 다른 시설비나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된다, 7월1일자부터?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7월1일 이후부터 그리 돼 있습니다.
○간사 문영진   221페이지, 223페이지, 224페이지, 225페이지, 226페이지, 227페이지, 228페이지.
심재화 위원   유통식품 검사용품 물품구입비 총 사업비는 2,000천원인데 사업량이 139건이 못이 박혀 있네요.  유통식품 검사용 물품을 어떤걸 해서 사업만 139건만 딱 하도록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39건 품목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중에 유통기간을 넘겼거나 수거해서 일반 식생활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고춧가루, 식용류, 밀가루, 국수, 라면, 커피 등등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불량식품 단속은 몇 번 했죠?  불량식품 실제로 적발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불량식품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학교앞 문방구에서 파는건 거의 불량식품이라던데요.  요즘도 불량식품이 무수히 나와 있데요.  비닐을 씹어먹는 것 말이죠, 전혀 합격품도 아니고 생산지 표시도 안 돼 있고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제품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애들 건강을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근절되도록, 돈이 2,000천원, 20,000천원이 들어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쇠고기 파동 자꾸 하는데 이것 못지 않게 이걸 검사해줘야 됩니다.  이걸 행정에서 해줄게 이것이거든요.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지금 집단급식하는데 납품되는 품목별 순수농산물에 대한 것,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검사해본 적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7월은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수거해서 검사해 봐야죠.  실제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나오는지?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희들이 갔을 때는 재료를 거의 조리해 버렸고 남은 것은 보관을 잘 안 합니다.  조리를 할 때 가서 보면 되지만 지금 원산지 표시를 집단급식소도 하게 돼 있거든요.
심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그걸 검사하겠다면 조금 안 됐지만 일찍 가서 그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가서 검사를 해 보든지 납품하는 업체에 가서 검사하든지 해야 되지 점심때 다 되어서 가면 밥 해먹어야 되는데 안 하고 검사하러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지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철저히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교육청하고 합동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말 형식적인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차원에서 단속이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어느 학교 급식소를 갑니다.  이 지역에서 물건을 사는게 얼마나 되느냐, 산청군에서 급식에 관한 것을 지원해줄 때 친환경농산물을 쓰라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농산물 구입하는 것이 거의 진주에서 들여와요.  그럼 그건 진주시장에서 마구잡이로 사온다는 말이거든요.  이것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 이런걸 철저히 단속해서 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산물 들어오는 것 하나도 원산지 표시되어 들여오는 것 하나도 못 봤어요.  갖다주니 그냥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관내 각 학교급식소, 요양원같은 곳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셔 가지고 단속건수나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는 위생계 단속소관이 아닙니다.  집단급식소하고 100㎡ 미만은 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못 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도축확인증명서하고 거래명세서하고 한우인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고 원산지 표시나 표시해 놓은걸 받으면 내용이 나올건데 이건 품질검사소하고 농축산과에서 단속하는 거네요?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합동으로 나가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합동단속을 철저히 해 봐야 됩니다.
오동현 위원   226페이지, 복지회관 운영이 있는데 복지회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산청, 오부, 차황, 생초, 삼장, 단성, 신안.
오동현 위원   30,900원 90일 해놨는데 이걸로 운영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인건비는 단성면 복지회관에 30,900원씩 하반기에 90일입니다.
○간사 문영진   더 이상 없습니까?
배종성 위원   신등면 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하는데 400,000천원 해놨는데 4,184㎡인데 땅이 1,267평입니다.  그렇게나 큰 땅에 회관외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회관하고 게이트볼장 넣고 그렇습니다.
배종성 위원   장승배기 2군데나 있던데 또 넣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장승배기 그것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회관옆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잡고 있는데......
배종성 위원   한 면에 1개 하기도 뭐한데......
오동현 위원   복지회관 쪽으로 지으면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가깝기도 하고 좋은데 부지도 떨어져 있는데 할까 했는데 같이 상의해 보십시오.  2개 만들어서 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2개나 3개라도 만들어야죠.
배종성 위원   앞으로 게이트볼장을 하지 말고 요즘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생각하든지 해야 되지 같은 지역에 2개나 3개 이건 안 되고 부지면적이 현재는 토지현황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답입니다.
배종성 위원   평당 320천원 가까이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신등면사무소 앞이 되어서 320여천원 됩니다.
배종성 위원   부지도 상당히 큰 부지에 목적외에 무엇이 들어갈건지 제 생각으로는 뭔가 있으니 이렇게 크게 땅을 안 샀나 싶은데 생초같은 곳은 대형주차장에도 3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 대형주차장을 해도 그렇는데 거기다 약 1,300평 땅을 사서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너무 규모가 크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2009년도에 가서는 1,000,000천원 투자해서 건물자체는 모르지만 부지로 봐서 크다 싶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간사 문영진   더 이상 없습니까?
조성환 위원   두류연수원 보면 복지사업이 아니고 재가, 용어가 참 어렵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요양보호사입니다.
조성환 위원   계속 배출해 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금은 3단계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조성환 위원   이제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조성환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플래카드에 보면 100% 취업 했는데 지금 취업이 안 되고 나중에 말썽이 생기면 우리군에서 시행한 것은 아니지만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군에서 시행해서 쥤다고 안단 말입니다.
  지금 내 얘기는 단순한 우리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산청군에 대해서 이의를 걸지 국가에서 하라고 해줬는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 저기에 이런 자격을 부여해서 취업도 안 되고 돈은 800천원 들여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았는데 갈데는 없고 하면 이의를 걸고 시비를 거는건 우리군에다 건단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당초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학교에 다니면서 저희들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플래카드에 100% 취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아닙니다.  기관에서 자기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거지 우리가 취업하고 하는게 아니고 요양보호기관으로 신청하면 그 신청된 기관에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100% 취업이라는건 우리도 보장이 아니고 우리가 전혀 무관하다는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백날 우리가 한건 아니라고 해도 민원인은 우리에게 시비를 건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리 말씀을 드려도 다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원망은 우리에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조사하셔 가지고 그런게 남발이 안 되게끔 지도하거나 건의해서, 도에 건의해서 더 이상 안 나게 건의해야 되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금은 모집해도 더 할 사람도 없다고 하면서......
조성환 위원   정확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비는 우리에게 건단 말입니다.  민원 걸리고 그리 하면 좋은건 없잖습니까?  나중에 피해가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이란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100% 취업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거기는 요양보호사 기관으로 신청만 해서 계속 교육기관으로 활용하는데 취업이라는 100% 저희들은 보장은 못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산청에서 얼마만큼 설치 신고를 할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놓으면 활용은 할 겁니다 그렇게 답변은 드렸지 100% 취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영재 두류원장님에게도 진주사람, 함양사람 교육을 시켜 갖고 진주에도 요양기관 신청을 넣어놓고 함양에도 넣어놓고 산청에도 넣어놓고 그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배출한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할거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공무원은 안 했습니다 발뺌하면서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최고 민원을 많이 하는건 위원들에게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육기관에 가서 플래카드를 그렇게 걸어서도 안 되고 자꾸 방치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 관심 가지고 챙겨 주세요.
○간사 문영진   위원장님,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아. 환경보호과 소관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231페이지 넘어갑니다.  232, 233페이지.  
심재화 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자연보호 연맹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자연보호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사업결정은 거기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무슨 사업을 합니까?  도비를 전달해 주어도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알아야죠?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자연정화 활동 및 캠페인인데 정화활동 5회, 각종 장비구입이 있고 플래카드 설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포함해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자연보호 장비는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당초 계획세운 것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계획을 세워서 도에 바로 제출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도비 신청을 산청군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장비는 카메라 사고 1년동안 사용할 그런 예산입니다.
심재화 위원   계속 지원을 받았습니까?  본예산에는 없었잖아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조종섭 아닙니다.  3,330천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때는 장비 안 샀습니까?  카메라는 매년 필요한 것이 아닌데 도비사업이라도 우리한테 거쳐 가면 사업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조종섭   예.
○간사 문영진   233페이지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 보상 예산절감이 있는데 신안에 강도환씨 보상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이것은 불법행위 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신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간사 문영진   카메라 찍어서 신고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신고로 안 합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신고 보상금 관계는 군 조례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급하는 명목은 과태료 처분대상이고 강도환씨 건은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벌칙사항이라 보상금 지급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벌금이고 고발이고 그런 행정처분이고 여기 900천원은 쓰레기 태우는 스파라치, 검은 봉투, 약국이나 음식점에서 넣어서 파는 것 사진 찍어서 신고보상 하는 그런 것입니다.
○간사 문영진   그리고 지금 환경과에서 환경관계 장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차 매연 측정기가 있고 소음 측정기 있고 분진은 측정기는......  
○간사 문영진   장비구입비에 그런 것이 없는데 신고하고 나서 허계장도 거기에 대해서 고생이 많은데 신고하고 나서 분진이 날릴 때 신고하면 빨리 가서 해 주어야 하는데  민원인은 기다리는데 가면 흔적이 없어지는 것이 있는데 엊그제도 강도환씨한테 제가 불러 갔다 왔는데 저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군의원 저기 때문에 못 해 먹겠어요.  허계장 진짜 노력하는 것 알고 있어요.  나는 가면 공무원 변론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해서 특수장비를 해서 민원인의 가려운 데를 긁어 주도록 신경써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예.
오동현 위원   쓰레기 신고에 대해서 국도는 환경보호과에서 관할 안 합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지저분한데?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전속 수로원이 있는데 있다고 하면 우리가 즉시 치웁니다.
오동현 위원   다니면서 보면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관내 생초에서부터 신안까지는 잘 살펴서 청소를 해야 합니다.  신경 써 주시고.   
  233페이지, 시설비에 성립전 7,500천원, 하천 도로변 등 쓰레기 수거 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상사업비인데 5백만원은 전반기 직원들 산업시찰 갔다 오고 7,500천원은 특수한 지역에 하천이나 다리 밑에 계곡에 쓰는 돈입니다.  
오동현 위원   시설비인데?  
○환경보전담당주사 조종섭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설비는 시설하는데 써야 하는 것이 시설비이고 다른 용도가 있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나가야 회계처리상 안 맞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산림사업이나 취로사업, 일반 노임 성격은 시설비목에 편성됩니다. 
심재화 위원   내용에서 그렇게 표시를 해야 우리가 알고 넘어갑니다. 
○간사 문영진   234, 235페이지.  
심재화 위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62백만원이 나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보상금이 많이 안 나가는데 이 돈을 감액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로 돌려서 하려고 합니다.  예방시설비는 모자라고 피해보상금이 남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피해보상금이 어째서 남습니까? 다시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조종섭   순환수렵장 운영에서 피해보상금이 20백만원 정도 보상이 될 것으로 보고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순환수렵장이 2월말로 종료가 되었는데 집행이 종료가 되어서 어차피 불용으로 됩니다. 
  이것 말고도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있는데 피해보상금은 항상 예산이 남고 피해 예방시설은 우리가 신청한 사업물량을 충족하지 못 해서 그 재원으로 삭감하고 그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이 피해보상금이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62백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에 내줄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예.  
심재화 위원   준 것은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조종섭   아직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는 어떤 것이 남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순환수렵장 할 때 남은 것이고 
심재화 위원   밑에는 작년에 주고 남았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예.  
심재화 위원   작년에 농가에서 피해 보상 신청한 것이 남도록 들어왔습니까?  소관 부서에서 심의했을 것인데?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작년에 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심의과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조사를 하니까 개가 죽으면 자기들이 가 보면 중탕내는 집에 자기들이 팔아서 처리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농가에서 총 신청한 금액이 얼마 안 되느냐? 
○환경보전담당주사 조종섭   2007년도 예를들면 농작물 피해액이 신고된 것이 17,425천원입니다.  그 중에 피해 보상이 6,936천원입니다.  10,480천원 정도가 보상이 안 되었는데 피해 신고는 했지만 조례에 보면 한번 피해를 본 필지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피해 보상을 안 해 주고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데는 예방사업으로 하라고 하는 의도도 있고 또 이번에 피해를 보고 신고 안 하고 뒤에 더 많이 피해를 보면 그 때 보상금을 신청할 것이라고 본인들의 포기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200천원 이상이 되어야 피해보상금을 주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조종섭   한도액도 있고.  
심재화 위원   200천원 이상이면 영세농들 골짜기에 논 한 두 마지 하는 사람들은 다 뜯어 먹어도 200천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계를 100천원으로 낮추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작게 들어오면 촌로들 100천원 이상 피해를 입은 것도 필요성이 있겠는데 다시 조례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피해를 본 분들이 수혜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예.  
○간사 문영진   236, 237, 238페이지.  
심재화 위원   농약 빈병 수거함 제작 설치는 수거함을 읍면당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아직까지 안 만들었는데 도비사업인데 40개소를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면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빈병을 수거하면 빈병에 대한 단가를 안 쳐 줍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법이 개정되어서 가격을 쳐 주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안 쳐 주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에는 한번 쳐 주었는데 근래와서 안 쳐 주는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농약 빈병 하나 가져오면 쳐 주면 부녀회에서 모아 옵니다. 
  통을 가져가서 놔 놓으면 깨지고 하면 처리하기 곤란합니다.  그런 쪽으로 바꾸어도 되면 농약병을 가져오면 얼마 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제도도 좋은데 검토를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예.
배종성 위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 주민지원 기금 10%는 어디로 출연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비율이 있는데 반입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수수료 수입의 10/100입니다.
배종성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지역마다 앞으로 지어서 비닐을 종합처리장에 모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빈병 수거도 마찬가지인데 그 옆에 빈병 칸을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도 각 지역마다, 면 단위로 시범사업으로 하든지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예, 이 기금은 쓰레기종합처리장 반경 2km이내 주민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폐비닐 수거하면 이 쪽에서 모아줍니까?  거창이나 합천의 재활용센터로 갑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싣고 가는데 거기서 돈이 안 되니까 우리가 전화를 몇 번 해야 싣고 갑니다. 
심재화 위원   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저 사람들이 빨리 안 가져가고 비닐이 많이 나오면?
○환경시설담당주사 성기철   비닐하우스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단성 서북쪽하고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는 지역에서 폐비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폐기물 수거 차량이 별도로 있어서 지금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집결시켜서 일정량이 차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 쓰레기매립장에다 수거합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성기철 예.  
심재화 위원   모아 놓으면 가져갈 사람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성기철 예.  
심재화 위원   이중이네요?  저 사람들이 바로 와서 싣고 가는 것하고 우리가 실어놓았다가 가는 것하고.  저 사람들이 싣고 가면 사가는 값을 주죠?
○환경시설담당주사 성기철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데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촌에서는 빨리 치워만 주면 되는데 안 가져가니까 바람에 날리고 그렇는데 우리 집하장이 있으면 제때제때 모아주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시설담당주사 성기철   예.
배종성 위원   바람에 날리는 것보다는 농민들이 거두어서 바로 태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오동현 위원   사무감사할 때도 지역별로 가까운 거리에 집하장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농촌에 폐비닐 처리가 아주 곤란합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태워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환경시설담당주사 성기철 예.  
심재화 위원   집하장이 없는 마을은 몇 군데 됩니까?  문제는 우선에 비닐을 모으기 위해서는 농지라도 한 구석에다 하려고 하는데 울타리 막는다고 건축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것을 못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휀스만 철거하면 되니까 모을 수 있도록 행정차원에서 부군수님이 잘 검토해서 그 시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임시적으로 모아놓았다가 다음에 철거만 하면 되니까 제재를 안 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시설담당주사 성기철   예.
○간사 문영진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393, 394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의 부서별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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