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 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12월18일(월) 오후 14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 3.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 3.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본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이 출장중이시므로 지역경제담당주사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본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이 출장중이시므로 지역경제담당주사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성종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완화하고 토지분할 제한면적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이 조례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의 20,000㎡ 미만을 30,000㎡ 미만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입니다.
나번 토지분할 제한면적 조정입니다.
종전에는 녹지지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할 경우 분할 제한면적을 200㎡ 이상으로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할 경우 산청군 건축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면적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건축조례 제55조의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번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조항 삭제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규모를 정해서 의무적으로 자문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민원처리 지연과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감사원 자치단체 민원행정 처리실태 감사 및 도 종합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라번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 첨부도면 수수료 징수근거 마련입니다.
이것은 제78조에 발급수수료 규정이 있는데 토지의 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컬러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11월3일부터 11월22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는데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완화하고 토지분할 제한면적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이 조례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의 20,000㎡ 미만을 30,000㎡ 미만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입니다.
나번 토지분할 제한면적 조정입니다.
종전에는 녹지지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할 경우 분할 제한면적을 200㎡ 이상으로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할 경우 산청군 건축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면적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건축조례 제55조의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번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조항 삭제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규모를 정해서 의무적으로 자문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민원처리 지연과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감사원 자치단체 민원행정 처리실태 감사 및 도 종합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라번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 첨부도면 수수료 징수근거 마련입니다.
이것은 제78조에 발급수수료 규정이 있는데 토지의 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컬러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11월3일부터 11월22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는데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지역경제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지역경제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여기에 보면 농림지역에 30,000㎡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게 농림지역에서는 상업지역 허가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성종 예, 농림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안이 아니고 도시구역 밖입니다.
○조성환 위원 도시구역 밖이라도 경지정리지역을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성종 예, 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조성환 위원 거기에서는 상업지역이 안된다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성종 상업지역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계획조례라 해서 지금 생초면 같은 경우에 버섯공장이 들어오는데 개별법으로 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20,000㎡로 축소를 해 놓으니 결국은 이중지구단위계획 해서 푸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보면 당초에 30,000㎡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군 계획 조례에서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2,000㎡로 축소해 놓은 것을 당초 상위법대로 30,000㎡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면적을 30,000㎡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성종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가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주거지역에 볼 것 같으면 제1호 내지 제4호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명시돼 있는 부분이고 이런 지역말고 무슨 지역으로 구분되는지?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성종 그 내용은 1, 2, 3, 4번까지는 도로지역으로 확정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확정하고 그 지역외에는 60㎡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근 위원 다른 지역들은 무슨 지역으로 나눠 있는게 있는가요?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성종 지금......
○이상근 위원 산청군에 예를 들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지역들 말고 특별히 다르게 명시돼 있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성종 예, 지역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말고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를 적용받는다.
○이상근 위원 명시돼 있지 않은 나머지 지역들은?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성종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까지 보통 제28조 이런 부분에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보통 면적이 넓을 것 같으면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다시한번 더 올리는 것을 삭제한다?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성종 지금 현재도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명시돼 있는 조항이 있고 이것은 그 외에 당초에 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됐던 사항인데 그게 지금 안맞다고 감사원에서 자치단체를 감사를 해 보니 이걸 가지고 규제를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진 것 외에는 하지 말라, 임의로 하지 말라고 권고가 내려와서 하는 사항입니다.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담당주사님이 보면 제한 이유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이 조례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인데 아까 말한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인데 세가지 지역에 한해서 그게 상위법에 따른 올라간다는 그 말씀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성종 예, 그렇습니다. 임시로 건축조례는 바뀌어졌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안 바뀌어짐에 따라서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맞춰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른 질문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재난관리과장 장상호입니다.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사항,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순위,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설․제빙작업의 도구비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작성기준은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설․제빙 책임범위와 작업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사항,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순위,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설․제빙작업의 도구비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작성기준은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설․제빙 책임범위와 작업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01##●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상현 의안번호 2006-3호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제설․제빙한 곳으로부터 2m 이내 구간만으로 제설․제빙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2m를 규정했을 때 산청군에 보면 촌에 봐서는 상당히 좁은 공간인데 골목이나 보면 5m 되는 곳도 있고 자기 골목만 해도, 그래서 이 구간이 2m만 해도 타당한가. 대지에서 접한 곳에서 2m만......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그 부분은 표준안에서는 보도가 있는 부분은 보도전체,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이면도로라 함은 12m까지를 이면도로라 하는데 그 중앙까지만 하면 6m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지역에 현실적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6m라는, 또는 골목길 전체를, 물론 골목길은 대지에서 2m면 시골에는 양쪽에서 하면 4m 하면 거의다 되는데 소재지권에서 6m의 눈을 치워라 그러면 과연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싶어서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길, 적어도 2m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도로는 수로원, 공무원, 주민 전체가 같이 하지 건축물 주인에게 전부를 다 하도록 하는건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현실성 있게 맞추었습니다.
○간사 문영진 방금 김상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엊그제 보니 우리뿐만 아니라 조례를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두 군데 얘기를 들으니 1.5m를 하고 1.5m나 2m나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목적은 보행에 지장이 없이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법제화 하는데 우선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1.5m나 2m 해 놓고 과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조례만 정해놓고 하는데 보고 있을 것인지,
그러면 만약 안했다면 어떻게 향후 조치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연계되어서 다번에 보면 제설․제빙 작업도구 비치․관리토록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강제성을 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강제성을 띄고 할 것인가 강제성을 띌 경우에 조치사항은 다번하고 라번에 조례로 안 정해놓고 그냥 사고없이 넘어갈 것인가, 사고가 생기면 그 조례를 적용할 것인가, 사고가 생기지 않아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엊그제 보니 우리뿐만 아니라 조례를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두 군데 얘기를 들으니 1.5m를 하고 1.5m나 2m나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목적은 보행에 지장이 없이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법제화 하는데 우선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1.5m나 2m 해 놓고 과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조례만 정해놓고 하는데 보고 있을 것인지,
그러면 만약 안했다면 어떻게 향후 조치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연계되어서 다번에 보면 제설․제빙 작업도구 비치․관리토록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강제성을 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강제성을 띄고 할 것인가 강제성을 띌 경우에 조치사항은 다번하고 라번에 조례로 안 정해놓고 그냥 사고없이 넘어갈 것인가, 사고가 생기면 그 조례를 적용할 것인가, 사고가 생기지 않아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모법에서도 하여야 한다, 우리 조례에서도 하여야 한다 그러면 모법에서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어떤 과태료나 벌칙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민들에게 계몽하고 홍보하는 과거 새마을정신에 의거 추진하는 그런 행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정해 놓은 조례나 법령에서 이행치 않았을 때 거기에 따른 강제규정이, 다시 말씀드리면 과태료나 벌칙규정이 정해지는 그 때까지는 홍보로서, 계몽으로서 추진을 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신문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경기도 지방에서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눈을 치운다는 포괄적인 계몽에서 이제 내 담장에서 2m까지는 집주인이 치워야 된다는 사항을 가지고 계몽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정해 놓은 조례나 법령에서 이행치 않았을 때 거기에 따른 강제규정이, 다시 말씀드리면 과태료나 벌칙규정이 정해지는 그 때까지는 홍보로서, 계몽으로서 추진을 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신문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경기도 지방에서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눈을 치운다는 포괄적인 계몽에서 이제 내 담장에서 2m까지는 집주인이 치워야 된다는 사항을 가지고 계몽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진 제가 볼 때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바로 일이 생기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 만들어 놓은 것하고 만들어놓은 것하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한계가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만약 사고가 났다 그럴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사고에 대한 책임문제는 우리군에서 조례를 정하지 아니 해도 모법에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에 대한 한계 거기까지는 조례에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정하지 않더라도 모법에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문영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3.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43분)
(14시43분)
○위원장 배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태호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태호입니다.
우리 추진단에서 상정한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조례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행정기구 변경에 따른 관련부서 변경과 모법인 자연공원법의 개정에 따라 현실성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군립공원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모법인 자연공원법에서 잘못된 법령 인용조문 제1제, 제3조, 제8조, 제21조, 제23조, 제28조의 개정과 현실과 맞지 않은 조항 제5조 공원보호의 직무와 제7조 입장료 징수에 관한 읍면장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의 삭제 및 현실과 맞지 않은 별표 내용을 모법인 자연공원법과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정하였습니다.
2006년11월6일부터 12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우리 추진단에서 상정한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조례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행정기구 변경에 따른 관련부서 변경과 모법인 자연공원법의 개정에 따라 현실성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군립공원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모법인 자연공원법에서 잘못된 법령 인용조문 제1제, 제3조, 제8조, 제21조, 제23조, 제28조의 개정과 현실과 맞지 않은 조항 제5조 공원보호의 직무와 제7조 입장료 징수에 관한 읍면장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의 삭제 및 현실과 맞지 않은 별표 내용을 모법인 자연공원법과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정하였습니다.
2006년11월6일부터 12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전문위원 권상현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자연공원법 해서 제4조에 보면 군립공원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 관리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과장님의 제안설명 주요내용에 보면 잘못된 법령으로 인한 조례 이렇게 해놨는데 다는 설명을 못할 것이고 현재 한두가지만 예를 들어 잘못된 법령 인용조문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그것하고 지금 산청군에 군립공원이 있는데 제대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고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태호 예를 든다면 법령상에 방위병으로 되어 있는걸 지금은 상근예비역으로 바뀌었거든요. 주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명칭이 완벽하게 바뀐 사항이고 군립공원은 웅석봉 지역, 넓게는 삼장 일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공원시설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입장료 징수나 이런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웅석봉에는 연간 등산객이 많은 지역입니다.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등산로 관리나 그런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지금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태호 입장료를 폐지한다고 공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거꾸로 갑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태호 자연공원법이 아직 개정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있는 자연공원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다시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서 입장료 징수폐지가 되면 그 때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타 시군의 군립공원에는 입장료를 받습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태호 합천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립공원은 받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다른 군에는 합천군 말고는 확인을 안 해봤죠?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태호 합천군 외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밀양 거기에도 입장료를 안 받더라고요? 얼음골 내려오는 밀양의 알프스라는 산.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태호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별도 공원시설을 해서 저희들도 모법 조례 부칙에 시설을 하면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시설을 깔끔하게 해 놓고 여기 욕 안 먹게 잘 하도록 하세요.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여기 의안 자료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지금 제7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한위임 군수는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2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거든요. 제55조제1항이 무엇입니까? 뭔데 삭제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읍면장이 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삭제하면 타 시군의 예를보니 대부분 하는데는 시장, 군수가 직접 하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간사 문영진 조례를 만들 때 심사숙고 했을건데 언제 만든 겁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마지막 개정이 97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간사 문영진 입장료는 현재 읍면장이 위임할 수 있다로 돼 있으니 안 줘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태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입장료 징수를 시장, 군수가 해도 될 것을 조례에 보면 읍면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었거든요. 이게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을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을 위임해 놓은 것입니다.
○간사 문영진 그 당시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태호 근간에......
○전문위원 권상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군수의 권한이라도 읍면장에게 위임근거를 해 줘야 됩니다. 위임하려면. 이건 위임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것을 위임 안하고 군에서 받겠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이런게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웅석봉 군립공원이 있으면 예를들어 산청읍장에게 요금을 받아라 이렇게 위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돼 있지만 사실 입장료를 안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관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징수해서 받아라, 그런데 이것은 없애고 군에서 하겠다, 받으려면. 그런 뜻입니다.
이건 군수의 권한이라도 읍면장에게 위임근거를 해 줘야 됩니다. 위임하려면. 이건 위임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것을 위임 안하고 군에서 받겠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이런게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웅석봉 군립공원이 있으면 예를들어 산청읍장에게 요금을 받아라 이렇게 위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돼 있지만 사실 입장료를 안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관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징수해서 받아라, 그런데 이것은 없애고 군에서 하겠다, 받으려면. 그런 뜻입니다.
○간사 문영진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단장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례는 제정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요금은 안 받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산악동호인이나 많이 다녀가는건 사실인데 지금 앞으로 이런 명시를 해도 시설이나 이런걸 다 했을 때 입장료를 받아야 무난하다, 남들에게 비웃음을 안 받아야 될 것이고......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태호 그 부분은 지금 최상위법인 자연공원법이 조금전에 조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립공원이라도 입장료가 폐지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사항은 아닐지라도 군립공원과 도립공원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 추세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상근 위원 나도 이런 비용들을 받았을 때 주차비용, 예를 들어 등산객들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받게 되면 실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그냥 풀어두는 것하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여부가 많이 주어질건데 자연발생유원 이 부분들, 나는 생각할 때 이런걸 미리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그 취지를 봤을 때 빨리, 조례는 개정할 적에 그런 것은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랬으면, 뭐냐하면 지역적으로 산청군은 군립공원에는 돈을 안 받고 입장시키는걸 먼저 했다, 또 공포하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남보다 빨리 하는게 좋고 위의 상위법이 바뀌면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런건 가능성 있게 봤을 때 진보적으로 앞서 가면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행정이나 의회에서 한꺼번에 일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건 가능성 있게 봤을 때 진보적으로 앞서 가면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행정이나 의회에서 한꺼번에 일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태호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단장님, 방금 이상근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지금 산청군에는 인근 시군, 타시군 참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건 좋은데 방금 이상근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젊은 과장님, 나이 먹고 안 먹고 떠나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진짜 앞서서 타시군 할 필요없이 타시군에 10천원 받는다고 해서 5천원이나 10천원 받을 수도 있는데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우리가 생산이나 소득은 적지만 앞서가는 군민이 되고 한데 제가 볼 때 타시군 참고를 할 따름이지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과 담당주사나 의논을 해서 소신있는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군정 자체가 머무는 산청, 살기좋은 산청 이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데 군립공원의 입장료를 받는다면 등산을 하고 산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태호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군립공원 관리조례 부칙에 보시면 공원시설을 할 때까지로 유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만 명시돼 있는거지, 또 자연공원법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고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추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공원법이 만약 또 다시 바뀐다면 이 조항은 완전히 삭제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조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산청군의 군립공원이 직영되는 곳이......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태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웅석봉 군립공원으로, 만약에 황매산이, 그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군립공원으로 만약 지정이 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각종 사유재산이 제한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5시00분)
○위원장 배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입니다.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노령화 되고 자연마을이 산재해 있음으로 해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가구별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원사업에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번 입지선정 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조정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정용량 이상이 되면 입지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용량이 관련법에 보면 50톤이상 시설, 그리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50톤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부 고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것은 그보다 적은 시설중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 조례상에는 100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싶어서 30톤으로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번 기금운용 관리의 명확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금을 관리하는 운용관은 누가 되고 출납원이 누가되고 하는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책임질 사람이 전혀 명시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담당과장과 담당주사로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번 주민지원사업의 가구별 지원범위의 확대입니다.
이것은 위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말씀드렸다시피 수입기금의 30/1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80/100 이내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민감시원의 복무규정 삽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부분이 없고, 또 관련법령에 조례로 명시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삽입코자 하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노령화 되고 자연마을이 산재해 있음으로 해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가구별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원사업에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번 입지선정 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조정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정용량 이상이 되면 입지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용량이 관련법에 보면 50톤이상 시설, 그리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50톤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부 고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것은 그보다 적은 시설중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 조례상에는 100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싶어서 30톤으로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번 기금운용 관리의 명확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금을 관리하는 운용관은 누가 되고 출납원이 누가되고 하는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책임질 사람이 전혀 명시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담당과장과 담당주사로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번 주민지원사업의 가구별 지원범위의 확대입니다.
이것은 위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말씀드렸다시피 수입기금의 30/1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80/100 이내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민감시원의 복무규정 삽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부분이 없고, 또 관련법령에 조례로 명시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삽입코자 하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상현 의안번호 2006-5호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당해연도 수입기금의 30/100에서 80/100으로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기 말고도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이나 수변구역이나 이런 여러가지 지원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서로 참고해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쪽에는 80/100을 지원해주고 다른 쪽에는 적게 지원해 줬다거나 하면 서로 알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란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쪽에는 80/100을 지원해주고 다른 쪽에는 적게 지원해 줬다거나 하면 서로 알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란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주변구역에 직접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 아예 금액이 책정되어서 얼마 주라고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 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다른 기금하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사업 형태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맞지 않다, 주민들이 거의다 60세,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이고 또 마을이 띄엄띄엄 있다보니 하나의 공동사업을 하려니 한 군데로 모아야 되는데 사실상은 그런 시설을 하더라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구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고.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가구별 지원이라는 것이 그냥 헛되게 쓰는게 아니고 나름대로 가구별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수변구역에서 떨어진 가구들에게 지원하는 식으로 예를들면 기름을 넣었으면 기름영수증을 주면 현금을 지급하듯이.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예, 그런 제도로.
○조성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까지 기 집행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30% 범위내에서 해 왔을 것이고 직접 영향권 쪽으로 움직였느냐 아니면 직접 영향권이 몇 개 마을, 몇 가구, 간접적으로 몇 개 마을, 몇 가구수에 대해서 지금 지원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쓰레기매립장 직접 영향지역은 해당이 없고 여기도 간접영향지역, 주변영향지역 중에서 직접 피해지역이 아니고 간접영향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데가 2㎞ 반경내에 지금 7개마을 181가구에 365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자기들이 300백만원씩 해서 1,500백만원을 지원해서 그 중에서 5%는 운영비라 해서 회의비나 이런걸 쓸 수 있는 돈이 75백만원 정도 나가고 자기들이 그 동안에 30%씩 가구별 지원한 것이 400백만원에서 450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1,020백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는 이 돈외에 매년 쓰레기 수수료의 1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1년에 20백만원 정도 조금 안 되는데 그 돈까지 합해서 지금 남은 돈이 1,020백만원 정도 남았고 나머지 500백만원 정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간접영향권이라도 인근지역 7개마을......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예, 2㎞안에......
○이상근 위원 나머지 2㎞를 벗어난 지역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 부분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그래서 저희들이 생비량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총예산 지원된 것이 5,100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방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1,500백만원으로 조금전에 설명드린 부분이고 그 밖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3,600백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렸는데 3,600백만원 중에서 2,800백만원은 주로 마을안길 포장이나 하천 제방공사, 사실상은 일반 주민숙원사업에 집행했고 2006년도에 800백만원으로 추가 지원했었는데 800백만원중에서 400백만원으로 주유소를 한다 해서 산을 사놓은 것이 있고 나머지 400백만원으로는 거기다가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