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12월2일(수) 오전 10시03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과장 장근도 행정과장 장근도입니다.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의 예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행사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나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입니다.
다음에 제5조의 예산의 지원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제6조에 지원대상사업입니다.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 제6조, 제16조이며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와 경남도 행정과 2007년10월15일 조례제정 협조사항입니다.
입법예고로써 의견 제출사항은 없고 규제심사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도내 20개 시군중에서 19개 시군은 이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희군은 호국원과 관련해서 사정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의 예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행사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나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입니다.
다음에 제5조의 예산의 지원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제6조에 지원대상사업입니다.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 제6조, 제16조이며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와 경남도 행정과 2007년10월15일 조례제정 협조사항입니다.
입법예고로써 의견 제출사항은 없고 규제심사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도내 20개 시군중에서 19개 시군은 이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희군은 호국원과 관련해서 사정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타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지원범위는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고 과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단체 보조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오동현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관계없이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그런 사항입니다.
○오동현 위원 현재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원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요청이 더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장근도 그런 사항을 배제할 수 없지만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동현 위원 재향군인회는 예우해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타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나 형평성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유의하셔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장근도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참고사항에 보면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는거죠?
○행정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세무담당주사 민명숙 세무담당 민명숙입니다.
과장님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10년 산청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전부 개정코자 함이며, 감면 적용시한이 2009년12월31일로 완료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2010년12월31일까지 1년 연장 시행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의 명확화,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전국적 적용이 필요없는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정비로써 현행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거주에서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4항 자활용사촌 지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거주로 상위법에 따라 조문이 명확해졌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로써는 현행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서 설치 운영하는 자로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감면규정의 지방세 이관에 따른 폐지로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감면이 되겠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용 건물에 대한 감면규정은 삭제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로써 현행은 과표에 관계없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5/1000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과세표준 60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1000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6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1000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정비로써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은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 봉고차로서 2007년12월31일 이전 구입차량은 현행대로 소형 일반버스 적용으로 연간 65천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어지지만 2008년1월1일 이후 구입차량은 내년부터는 일반승용차로 적용되면서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 집니다.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 폐지로써는 주민공동체가 공동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 물류산업지원 및 전쟁기념 사업회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으로서 11월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중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시행일은 2010년1월1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과장님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10년 산청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전부 개정코자 함이며, 감면 적용시한이 2009년12월31일로 완료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2010년12월31일까지 1년 연장 시행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의 명확화,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전국적 적용이 필요없는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정비로써 현행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거주에서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4항 자활용사촌 지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거주로 상위법에 따라 조문이 명확해졌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로써는 현행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서 설치 운영하는 자로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감면규정의 지방세 이관에 따른 폐지로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감면이 되겠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용 건물에 대한 감면규정은 삭제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로써 현행은 과표에 관계없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5/1000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과세표준 60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1000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6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1000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정비로써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은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 봉고차로서 2007년12월31일 이전 구입차량은 현행대로 소형 일반버스 적용으로 연간 65천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어지지만 2008년1월1일 이후 구입차량은 내년부터는 일반승용차로 적용되면서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 집니다.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 폐지로써는 주민공동체가 공동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 물류산업지원 및 전쟁기념 사업회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으로서 11월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중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시행일은 2010년1월1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세무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세무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에 보면 현재로는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돼 있는데 바뀐건 주거용 건물 및 그 부속토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완화되는 겁니까?
○세무담당주사 민명숙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부분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분입니다.
○오동현 위원 농어촌주택 개량 등에 대한 감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개정 전에는 100㎡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주택이 돼 있는데 바뀐데 보니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완화된 겁니까? 규정이 강화된 겁니까?
그런데 보니까 주택이 돼 있는데 바뀐데 보니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완화된 겁니까? 규정이 강화된 겁니까?
○세무담당주사 민명숙 그것은 완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바뀌기 전에는 주택의 7배라 했는데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해서 완화되는 겁니까?
○세무담당주사 민명숙 예.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세입관리담당 김학수입니다.
과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위원회의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개선의견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6조 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을 기납부수수료의 반환으로 개정코자 하며 변경된 내용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종전 800원에서 수수료 무료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 기초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개혁과제 검토(안)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이며 입법예고기간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과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위원회의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개선의견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6조 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을 기납부수수료의 반환으로 개정코자 하며 변경된 내용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종전 800원에서 수수료 무료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 기초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개혁과제 검토(안)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이며 입법예고기간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세입관리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세입관리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계장님, 이 때까지는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돈을 안 내주고 수익으로 바로 처리했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예,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형평을 보고 증지 소인을 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반납이나, 사실 현재까지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변경이나 취소하면 반환하도록 돼 있는데 변경하면 변경된 금액에 한하여 세금이 한정되어 있는 세금이 아니고 금액에 따라 차이나는 세금입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저희들이 보면 허가권의 경우에 허가를 신청했다가 조건에 미달되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는 변경했을 때 그 차액분만큼은 수수료를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오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납세증명서는 전에도 800원을 받았는데 이건 무료로 하고 그럼 분리를 시키는 겁니까? 세목별은 붙이고......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원래도 같이 되어 있는데 1건당 800원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납세증명서는 저희들이 납세의무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했는데 그 증명서를 떼주는 것까지도 수수료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해서 그것만 면제해주고 세목별 과세증명서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상당히 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납세증명서는 2009년같은 경우에는 1,300건에 1백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납세증명서는 2009년같은 경우에는 1,300건에 1백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오동현 위원 1백만원 세원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죠?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맞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민원과장 유재우입니다.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항을 주민등록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법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36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항을 주민등록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법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36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제20조가 제36조로 변경되는 항목에 대해서 꼭 바꾸어야 되는데 상위법에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예, 그렇습니다.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제1조 목적에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법 조항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도 따라서 개정해줘야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순경 문화관광과장 강순경입니다.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흙구장일 때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공설운동장 이용료를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검토의견 및 행정서식 일제정비계획 등을 반영코자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청공설운동장이 12월중순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됨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흙구장일 때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잔디구장으로 사용료 조정과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서식변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 서식입니다. 현재 별지 제2호 서식은 체육시설 사용허가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생년월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나. 축구장 사용료를 체육경기시 15천원에서 80천원으로, 체육행사시 25천원에서 100천원으로, 체육행사 외는 40천원에서 120천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초도시공원 축구장 사용료를 체육행사시 120천원에서 100천원으로 하향조정안입니다. 이것은 인근의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균등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풋살장 사용료 징수를 삽입하고 1시간 사용료는 10천원으로 하고 야간 사용료는 20천원으로 한다. 안 제10조 별표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에 풋살장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회 사용시간은 인조잔디구장은 3시간, 풋살장은 1시간으로 별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용도부지 이용료 기준 10㎡ 이하를 100㎡ 이하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취소, 연기할 때 사용료의 10/100 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위탁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으로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행정서식 일제정비 추진계획, 그리고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정협조 기획감사실에서 공문온 것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흙구장일 때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공설운동장 이용료를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검토의견 및 행정서식 일제정비계획 등을 반영코자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청공설운동장이 12월중순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됨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흙구장일 때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잔디구장으로 사용료 조정과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서식변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 서식입니다. 현재 별지 제2호 서식은 체육시설 사용허가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생년월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나. 축구장 사용료를 체육경기시 15천원에서 80천원으로, 체육행사시 25천원에서 100천원으로, 체육행사 외는 40천원에서 120천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초도시공원 축구장 사용료를 체육행사시 120천원에서 100천원으로 하향조정안입니다. 이것은 인근의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균등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풋살장 사용료 징수를 삽입하고 1시간 사용료는 10천원으로 하고 야간 사용료는 20천원으로 한다. 안 제10조 별표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에 풋살장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회 사용시간은 인조잔디구장은 3시간, 풋살장은 1시간으로 별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용도부지 이용료 기준 10㎡ 이하를 100㎡ 이하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취소, 연기할 때 사용료의 10/100 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위탁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으로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행정서식 일제정비 추진계획, 그리고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정협조 기획감사실에서 공문온 것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풋살장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에 사용료를 10천원으로 하고 야간은 20천원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1시간 사용료만 이렇게 할게 아니고 1회 시간은 풋살장 1시간, 인조구장은 3시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만약 예를 들어 오전에 사용한다면 전부 그렇게 시간별로 적용하는 겁니까?
1시간에 사용료를 10천원으로 하고 야간은 20천원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1시간 사용료만 이렇게 할게 아니고 1회 시간은 풋살장 1시간, 인조구장은 3시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만약 예를 들어 오전에 사용한다면 전부 그렇게 시간별로 적용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순경 그렇죠. 예를 들어......
○오동현 위원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사용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강순경 풋살장은 9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렇게 시간당 40천원을 징수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순경 예.
○오동현 위원 그리고 다용도부지라 함은 무엇을 다용도부지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순경 당초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다용도부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설운동장 내에는 다용도부지가 없고 그 옆에 예를 들어 주차장, 보조경기장 등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오동현 위원 다용도부지란 운동장, 풋살장, 테니스장을 제외한 부지를 다용도부지라 한다?
○문화관광과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생초도시공원 체육공원 행사시는 100천원, 그럼 행사 외에는?
○문화관광과장 강순경 생초도시공원 체육경기, 체육행사 이렇게 2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체육경기, 체육행사 외에는 실제적으로 체육경기라 하면 공을 차는 그런 것이고 체육행사는 군민, 생초면민 화합잔치 이 외에 다른 시설의 다른 행사는 체육행사로 봐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보통 체육경기라 하면 도대회, 군에도 조기축구대회도 체육경기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인근에 보면 예를 들어 임대를 해서 타지역에서 전지훈련을 왔다 그런 때는 체육경기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강순경 타지역에서 전지훈련을 왔을 때에는 체육경기로 보고 있고 전지훈련을 왔을 때는 감면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감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13조 사용료 감면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경찰 등을 위하여 개최되는 각종 행사 및 경기, 등록된 체육동호회 및 단체의 행사 이 말이 제4항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지훈련 이런 경우는 등록된 체육동호회 및 단체의 행사 이런 등록된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면조례에 의해서 법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사용료 현황을 별지에 보면 사천이 60천원, 진주, 거창 이렇게 우리 인근에 보면 그렇고 진주, 거창, 함양이 그리 돼 있네요. 함안이 50천원, 남해는 70천원, 하동이 75천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조례규정에 의해서 나중에 체육계장이 답변을 해줄 때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서 보고를 합니다. 문의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함안이나 남해나 하동이나 이런데보다 더 춥습니다.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춥고 거창, 함양, 산청은 비슷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선입견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마음적으로 와닿는게 오히려 많은 것보다 적은게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조례규정에 의해서 나중에 체육계장이 답변을 해줄 때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서 보고를 합니다. 문의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함안이나 남해나 하동이나 이런데보다 더 춥습니다.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춥고 거창, 함양, 산청은 비슷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선입견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마음적으로 와닿는게 오히려 많은 것보다 적은게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건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강순경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올해 생초도시공원내 축구장을 빌려주고 사용료 징수료가 12월말까지 3,52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아마 90% 정도는 사실상 무료로 사용했다, 일부 진주에서 오는 사람에게 받은게 3,520천원 받았고 이 사용료가 80천원이라는 것은 진주, 거창, 함양하고 다른 인근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추고 생초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산청은 최근에 만든 것이라서 그리 비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상근 위원 돈이 중요한게 아니고 체육시설만 사용하는데 돈으로 치면 그게 비싼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크기 때문에 올려놓는 것보다 돈 75천원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수리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감가상각비를 치면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게 된 동기가 우리지역에 경제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비싸다고 하는 것보다 돈 이것 조금 더 받아 가지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걸 봤을 때 너무 비싼게 아니냐.
최고의 기준에 맞춰놨는데 50천원도 있는 반면에 60천원도 있고 75천원도 있고 70천원도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을 많이 받아서, 사용료를 많이 받아서 큰 득이 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걸 적게 받으면서 참여가 높아지면 그것보다 효과가 크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산청군 체육계에 전화를 해서 기본요금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묻습니다. 감면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그것은 나와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비싸게 올려놓는 것보다는 조금 다운시켜 하는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80천원보다도 중간쯤인 70천원쯤 해놔도 괜찮지 않느냐, 그게 10천원 더 받고 덜 받고 10천원의 차이라는 것보다는 10천원의 효과가 1,000천원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흙구장일 때 25천원 하던 것을 80천원으로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설명한 것을 보면 흙구장일 때 그런 것이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오히려 60천원으로 하는게 낫다고 보는데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 해 나온걸 최고에 올려놓는 것보다는 인근에 봐서도 함안은 멀다고 보고 남해도 70천원 해놨고, 그 따뜻한 지방에서. 인조구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시설을 보고 온다는 것보다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고의 기준에 맞춰놨는데 50천원도 있는 반면에 60천원도 있고 75천원도 있고 70천원도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을 많이 받아서, 사용료를 많이 받아서 큰 득이 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걸 적게 받으면서 참여가 높아지면 그것보다 효과가 크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산청군 체육계에 전화를 해서 기본요금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묻습니다. 감면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그것은 나와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비싸게 올려놓는 것보다는 조금 다운시켜 하는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80천원보다도 중간쯤인 70천원쯤 해놔도 괜찮지 않느냐, 그게 10천원 더 받고 덜 받고 10천원의 차이라는 것보다는 10천원의 효과가 1,000천원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흙구장일 때 25천원 하던 것을 80천원으로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설명한 것을 보면 흙구장일 때 그런 것이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오히려 60천원으로 하는게 낫다고 보는데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 해 나온걸 최고에 올려놓는 것보다는 인근에 봐서도 함안은 멀다고 보고 남해도 70천원 해놨고, 그 따뜻한 지방에서. 인조구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시설을 보고 온다는 것보다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강순경 이상근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당초 인조구장 사용료를 80천원으로 정해놓은 것은 2008년4월14일 작년에 생초체육공원이 완공되어 잔디구장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80천원으로 된걸 다시 더 올리지도 않았고 그와 마찬가지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같이 80천원으로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0천원으로 된 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2008년4월14일 개장할 때 80천원으로 되어 있었고 이제 우리가 문의를 들어 보니까 80천원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별로 많이 느끼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천원으로 된 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2008년4월14일 개장할 때 80천원으로 되어 있었고 이제 우리가 문의를 들어 보니까 80천원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별로 많이 느끼지 못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인근 시군과 비교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체육대회도 하고 하다 보면 그런 작은 소리가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비싸게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조례를 바꾸자는 내용 아닙니까? 120천원 받던 것을 100천원으로 낮추자는 것이고 80천원 하자는 것을 70천원으로 낮출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럴 때 아닐 것 같으면 이 금액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위원장님이나 오위원님이 계시지만 비싸게 해 놓는 것보다 돈 10천원의 값어치를 가지고 나중에 얼마만큼 소리를 들을 때 외부적으로, 공무원들은 이런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그 쪽에는 비싸다 이런 소리가 나는 것보다, 상위보다는 중위 정도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위원장님에게도 말씀드리고 오위원님에게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순경 맞습니다. 이게 오늘 의결되면 가격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동현 위원 이상근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게 예를 들어서 80천원 받던걸 10천원 적게 받아서 70천원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군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고 우리의 이미지상 예를 들어 지금 다른 곳은 80천원 하는데 산청은 70천원 하더라 이렇게 구전이 될 수도 있고 선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접근성도 얘기했지만 남해보다는 산청이 접근성이 좋은데 80천원보다 70천원으로 해 놓는 것도 산청을 홍보하거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10천원 더 받아서 세수에 큰 득이 되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그런건 생각을 해서 그리 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접근성도 얘기했지만 남해보다는 산청이 접근성이 좋은데 80천원보다 70천원으로 해 놓는 것도 산청을 홍보하거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10천원 더 받아서 세수에 큰 득이 되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그런건 생각을 해서 그리 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성환 지금 이런게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팀들이 비교를 해 봅니다. 금방 이상근위원님이나 오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산청군은 군부에서 의령보다 많지만 우리가 조금 작은 군인데 이런 것에서 진주시나 함양, 거창처럼 가버리면 조금 소리가 나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첫째 우리 산청군 체육회에서도 소리가 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상근위원님께서 하신 얘기처럼 깊이 생각해서 돈 10천원 가지고 비싸니, 싸니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첫째 우리 산청군 체육회에서도 소리가 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상근위원님께서 하신 얘기처럼 깊이 생각해서 돈 10천원 가지고 비싸니, 싸니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순경 맞습니다.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별 문제가 없다면 이미지 제고도 있고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수정하는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순경 현재 80천원이 인근에서 제일 많이 받는 겁니다. 진주, 거창, 함양, 우리하고 80천원 받고 사천은 60천원, 하동은 75천원, 남해는 70천원, 함안은 50천원으로 우리가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이상근위원님 말씀대로 남해 정도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산청이 비싸다는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근위원님 말씀대로 남해 정도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산청이 비싸다는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상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상근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근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상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상근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근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 인조잔디 축구장 사용료가 80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중간 정도 되는 70천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의합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