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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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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8월28일(금) 오후 14시12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2분 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3분)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런데 지금 주민복지과장님이 오셨습니까?
○전문위원 조지환   예식장 관계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님이 오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도에 가셨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이 조례는 행정과 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조례에 일부 들어있는 것이고 업무는 저희과에서 관장합니다.
○위원장 조성환   예,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주민복지과장 송정덕입니다.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보니까 예식장 사용료 보조, 일부보조가 아니고 이것도 이번에 잘 바꾼다고 보는데 지금 2007년도에는 45건, 2008년도 33건 이렇게 주는데 결혼인구가 줄어서 그런걸까, 우리가 관내에 관심이라든지 금액이 적어서 그런걸까 이유가 뭘까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식장 사용료 지원해주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건 아니고 결혼숫자가 많이 줄은 겁니다.
문영진 위원   그런데 금액은 200천원인데 200천원은 어디에서, 우리 재정에 비교해서 만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 당시 산청예식장을 사용할 시에는 예식장 사용료의 일부를 보조해준다 해서 금액을 200천원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지금 농협 예식장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400천원입니다.
문영진 위원   보조현황에 보면 200천원씩 정해져 있는데 먼저 보면 예식장 사용료 보조거든요.  일부보조도 보조입니다.  그것도 내가 보면 상이됐다고요.  이번에는 일부보조로 되니 바로 잡는건데 금액이 너무 미미한 것 안 같습니까?  이건 손댈 필요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금액은 저희들은 10개군에 알아보니까 이런 조례 자체도 없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것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인구에 비해서 하는 이런 개념과 2세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식장 사용료 보조도 100% 지원해 줘버리면 뭔가 안 달라지겠냐 이거죠.  그럼 진주로 안 나가고 산청 관내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건 다시 좀 보완을 하고 사실상 지금 현재 보니까 2007년도에는 45건에 9,000천원이고 2008년도에는 33건에 6,600천원이고 지금 6월 현재 18건에 3,600천원이면 사실 이 비용이 많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 보조하는 금액도 많지만 사실상 이런걸 많이 지원해줘야 우리군민의 정서와 또 우리군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타시군에 뭔가 목소리를 내고 떳떳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관내예식장 비용 금액이 올라가면, 이용자가 늘어나면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은 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자꾸 인구가 감소되고 또 서로가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고 교육비나 많은 비용이 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차라리 이런 것이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더 해줘 가지고 산청의 경제와 모든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해보는 것이 괜찮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잠시 이것은 속기를 하지 말고......
이상근 위원   잠시 정회를 하죠.
○위원장 조성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2인 이상 전입세대에 대한 기념품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쓰레기봉투입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쓰레기봉투를 지급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오동현 위원   몇 매를 지급했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읍면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여러 분야에서 있는데 이것을 서무계에서 관장을 하는데 파트 파트별로 지원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쓰레기봉투 몇 매를 어떻게 줬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오동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기준을 세워줘야 되지요.  만약에 1세대 2인 이상 했을 때 산청읍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10장 준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기준이 있습니다.  1인 몇 매에 아마 6개월분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게 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쑥날쑥하면 안 되고 기준이 있다면 지금 몰라도, 알아오시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6개월분을 지원해주라, 면별로 6개월분이면 하루에 1매를 하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다행이고 이게 방금 이계장님 말씀처럼 읍면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영진 위원   1명이 전입하면 전입세대 기념품은 안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2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인구증가대책으로 세운게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해주면 애기를 많이 낳으려나 싶고 쓰레기봉투하고 문패제작등......
○기획담당주사 조성제   이게 그 당시에 2인 이상이 되어진게 2인이면 적어도 부부간에 전입을 오는데 요즘은 혼자서 주소만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해놓으면 또 읍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2인 이상 그것은 잘 된 것인데 내가 아까 기념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6분)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종윤   재무과장 홍종윤입니다.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도에서 할 때도 수수료가 20천원, 10천원 이랬습니까?
○재무과장 홍종윤   도에서는 용제판매소는 10천원부터 주유소는 20천원, 일반대리점인 용제대리점은 30천원까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10천원, 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군도 알아보니까 10천원, 20천원, 총 20개 시군중에서 4개군이 개정되고 나머지는 개정 추진중에 있거나 지금 개정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른 군하고 맞추려고 10천원, 20천원 했는데 거창군은 모두 20천원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걸 보면 구멍가게보다 수수료가 적게 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판매업 수수료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돈 10천원이 중요한게 아닌데 이런 등록수수료라 할 것 같으면 산청으로 봤을 때는 큰 업체라고 저는 보는데 옳다, 나쁘다보다는 수수료같으면 10천원, 20천원은 낮지 않느냐.  음식점 수수료보다 오히려 더 싸거든요.  매출이나 이런걸 보면 덩어리가 큰건데 그런걸 봤을 때 좀 안 적느냐 싶고 타시군에도 그렇다고 보면 밑에 동결하는게 20천원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이런걸 할 때 한 20천원씩 같이 동결하는게 맞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홍종윤   그런데 환경관계, 위생관계에 보면 보통 몇 천원, 최고 많은 것이 종합병원 허가받는 것이 100천원 받는 곳이 있고 그 외에는 보면 보통 몇 천원 그렇습니다.  위생용품 제조 이런건 16천원, 세척제 이런건 12천원.
이상근 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는 좀 과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20천원으로 동결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밑에 석유판매업, 용제판매소,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이런 부분을 20천원으로 하는게 오히려 더 안 낫겠느냐, 동일하게.  그러면 수수료받을 때도 좋고 비싼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문영진 위원   방금 이상근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정말로 주민이 필요해서 하는건 싸야 됩니다.  등기나 호적등본이나 그렇고 지금 등기나 제손으로 자기가 빼도 돈 1천원 하는데 이건 앞으로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규모로 보면 이건 기업이거든요.  너무 빈약하다, 형식적으로 법령에서 어느 선 이하로 하라는 이런게 있는지 몰라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위원들이 볼 때 기업치고 사업치고는 수수료가 너무 적다 이런 감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우선에는 이상근위원님 말한데 동감을 하는데 이런 것도 모든걸 정비를 타시군을 본볼게 아니고 우리 형편에,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이 사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20천원 하면 예를 들어 다른 시설비가 들어도 이것만 내고 할 것 같으면 뭣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수수료,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참고로 해 주세요.
○세입담당주사 김학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성환   예.
○세입담당주사 김학수   수수료라는게 원가계산을 해서 하는 것인데 사업이 크다 해서 더 받고 작은 것이다 해서 덜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공장이나 주유소 등록이 들어오면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 드느냐 대강 원가계산을 하는데 지금 수수료 관계는 보면 저번에 한번 했는데 비료 등록이나 이런 것과 유사하게 원가가 그 정도로 들어 가겠다 해서 주유소같은 경우는 20천원으로 도하고 같이 잡았고 신고업무같은 경우에는 용제판매소 이런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산청관내에 주유소 판매하는 곳은 5군데 있습니다.  시골주유소라든지 배달해주는 곳이 주유소 판매소인데 그게 5개소이고 나머지는 주유소가 38개소 가스판매주유소 5개소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거니와 그것은 사업업체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성환   그럼 원가산출은 어떻게 해요?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기 있는 업체들한테 수수료를 매기는건 아니다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예, 맞습니다.  신규로 등록하는 곳.
이상근 위원   많이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천원을 내든 20천원을 내든 중요한건 아닌데 행정편의를 위해서 동결해 놓으면 오히려 편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석유판매업, 즉 말해서 가정집에 배달하는 판매업을 말하는데 자기들은 주유소 역할은 아니고 가지고 와서 배달해 주는 곳인데 그래서 지금 기 낼 수 있는, 등록해서 허가를 취득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20천원 해도 불평불만이 있는건 아니다.  기 있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올려받는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린데 많이 내는건 아니기 때문에 20천원 해도 크게 부담을 갖지 않는 부분이라서 동결해 놓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꼭 어떤게 옳다 그런 것보다 나는 20천원으로 하자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홍종윤   이 부분은 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하는건데 이것하고 건축허가는 따로 그 분야에 들어가고 또 소방분야에 가면 위험물 취급인가 따로 들어가고 별도로 다 따로 붙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그 원가산출을 어떻게 하냐고요.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원가산출은 직원들이 등록신청을 받아서 직원들 하루 일과중 몇 시간 소요되는 것하고 이런걸 해서 복합적으로 산정합니다.
○위원장 조성환   그럼 우리 직원의 하루 일하는 일당을 계산해서......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등록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용지대 등등입니다.
○재무과장 홍종윤   현지확인, 출장비도 있을 것이고.
문영진 위원   그런데 이위원, 가와 나는 차이가 있어요.  밑에는 발로 뛰는 것이고 위에는 앉아 하는 것이고 기업이 좀 크고 밑에는 소규모고 발로 뛰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이대로 하든 올리면 다같이 돈 10천원 올리든지.
○위원장 조성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상근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근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토론했듯이 등록과 신고의 차이 그것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했고 전체수수료는 등록은 30천원, 신고는 20천원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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