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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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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7월28일(월) 오전 11시23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실매리 왕버드나무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신안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실매리 왕버드나무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신안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3분 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실매리 왕버드나무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실매리 왕버드나무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4분)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실매리 왕버드나무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재무과장 정운석입니다.
  실매리 왕버드나무군 인접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황면 실매리 마을앞 하천을 따라 남북 방향으로 9그루의 왕버드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의 방재, 방풍을 겸한 풍치림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휴식처 등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문화재 인접의 토지를 매입하여 왕버드나무 식재 및 운동장 등을 조성하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차황면 실매리 왕버드나무군은 실매리 766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2001년2월22일 도기념물 제232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현황은 실매리 763번지외 2필지이며 면적은 2,083㎡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재 인접의 토지를 매입하여 왕버드나무 식재와 운동장 등을 조성하여 군민과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실매리 왕버드나무군 인접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전문위원 유재우입니다.
  실매리 왕버드나무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화재 인접의 토지를 매입하여 왕버드나무 식재 및 운동장 등을 조성하여 도기념물 제232호인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산청군 차황면 실매리 763번지외 2필지입니다.  면적은 2,083㎡이고 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매입 대상부지는 3필지에 3명이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형상은 차황 실매리 왕버드나무군 문화재와 연접하여 하천변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내 토지이므로 사업 시행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등 관련법규 저촉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매리 왕버드나무군 문화재 연접한 부지 왕버드나무 식재 및 다목적광장 조성지로 적합한 부지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진흥지역내 토지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의 관련법규의 저촉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는데 이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업무담당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지사 권한이 3,000㎡까지입니다.  우리군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그것을 관리지역으로 바꾸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오랜 기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허가 절차를 풀어가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영진 위원   그걸 왜 묻냐 하면 결정해놓고 관련법규에 의해 시행이 안될 때 문제점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이상근위원님.
이상근 위원   자료에 보면 국유지가 있는데 이것도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에는......
이상근 위원   사용 승인은 받을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그리 해서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상근 위원   동의만 얻어서 쓰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이상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 50백만원, 도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에게 의견을 들었는지, 도비 200백만원을 확보하는 방향에 의해서 우리군비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줘야만이 도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과장님, 그 이야기 들으셨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들었습니다.  땅이 구입되고 나면 도의 재정건의사업을 도의원께서 하겠노라는 선약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방금 이상근위원이 말씀한 국유지 관계 말이죠, 이것도 사용승낙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되도록 같이 병행해서 시작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동현 위원   50백만원 가지고 2,083㎡ 사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주들하고 이야기는 다 된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거의 비슷하게 맞춰놓고 원칙적으로 하려면 두 번째장 도면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위에 부지매입이라고 표시해놓은 큰 필지까지 사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만큼 사고 여건이 허락하면 점차 이 구역을 확장해서 공원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방금 이상근위원이 이야기한 도비가 200백만원이 내려온다면 사는데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아닙니다.  200백만원 내려오는 다목적광장비에......
오동현 위원   조성하는데만 사용하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운동장, 주차장, 약간의 조경 이런 다목적광장으로 해야 문화재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오동현 위원   부분적으로 사지 말고 이 기회에 꼭 매입이 필요하다면 같이 검토해봄직도 한데 구분해서 검토하는게 조금 모순이 안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산이 여의치 않아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실매리 왕버드나무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실매리 왕버드나무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안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33분)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안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재무과장 정운석입니다.
  신안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신안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부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국비지원 예산확보와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함입니다.
  현 실태입니다.
  현 신안보건진료소는 86년에 건립됐으며 면적은 72.36㎡이며 구조는 벽돌 슬라브조로서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전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안면 신안리 440-11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1,211㎡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132㎡로 예상하며 주요시설은 진료실, 건강도움방, 숙소 등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 및 부지조성비등 70백만원 정도 소요예정입니다.  신축사업비는 국비지원을 요청하여 확보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하고 협소한 신안보건진료소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신안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신안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후된 신안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부지를 사전 매입하여 국고지원 사업비 확보 및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신안면 신안리 440-11번지외 1필지입니다.  면적은 1,211㎡이고 소요예산은 약 70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재 신안보건진료소는 신안면 신안리 458-17번지에 대지 212㎡, 건평 72.36㎡, 벽돌 슬라브조로 86년 건축된 건물로서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전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신축부지는 공부상 2필지에 2명이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합병되어 1필지의 답으로 지적도와 같이 토지형상이 도로를 따라 길쭉하여 건물 배치가 용이하지 않는 토지이므로 건물의 배치와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 일부와 교환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부지가 도로보다 약간 낮으므로 성토후 건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이나 보건진료소 신축이 가능한 토지이고 문화재보호구역이므로 설계 및 시공전에 문화재보전영향검토 여부검토 대상입니다.
  신안면 신안마을 회관 연접부지로 접근성과 환자의 진료소 이용이 용이한 부지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위원님.
이상근 위원   보건증진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쪽의 문화재나 이런건 어차피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건물짓는 것만 동의를 얻으면 되죠?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예.
이상근 위원   내년쯤 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진료소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전에 토지 매입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자체가 그렇는데 인근에 토지소유자 대충 의견은 들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예, 듣고 모난 부분은 서로 상의해서 맞춰 주기로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사업이니 어차피 하긴 해야 되고 군비지원을 해서 하기보다는 국비지원이 되도록, 토지가 있고 부지매입이 되어야 국비지원사업 요청하는데도 효과적인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예.
문영진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건강도움방은 무엇입니까?  찜질방입니까?  왜냐하면 보건진료소를 지어 놓고 옆에 갖다 붙이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곳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할 때 찜질방이 있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내부적으로 할 때는 관계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쓰는데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요즘 진료원들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예, 기거를 합니다.
오동현 위원   그 쪽에는 기거를 하고 있어요?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예.
오동현 위원   그리고 부지조성비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보니까 땅이 좀 낮다고 그랬는데 30백만원만 하면 전부 돋워서 옹벽공사까지 소요되는 비용이죠?  모자라지 않습니까, 성토를 해서 하면?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그 당시 계획을 세울 때는 30백만원인데 지금 여러 가지 장비대도 오르고 조금 부족해도 이 정도 맞춰내야 안 되겠습니까?
오동현 위원   지금 아마 연료비나 많이 올라 가지고 문제가 좀 있을건데 하여튼 이 비용으로 해낼 수 있으면 좋지 싶은데 이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 처리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안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안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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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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