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6월17일(화) 오전 13시3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신등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신등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신등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신등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재무과장 정운석입니다.
신등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신등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신등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호 예,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19호 신등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08-19호 신등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신등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해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해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신등면만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른 데는 다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신안이 신축계획중이고 생비량은 부지 매입을 하고 계획중에 있고 시천은 복지회관은 없어도 문화복지회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없는 곳은 신등면 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같은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 있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만일에 승인이 되면 건축하고 전부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돈이면 됩니까? 이 계획안대로 하면.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현재 원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원가 계산은 요즘 물가가 오르기 전 아닙니까? 이 계산이 최근에 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건축비는 950백만원 인데......
○심재화 위원 실제로 신등에는 전에 목욕탕하고 그것이 예전에 복지회관이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복지회관 형태로 지어졌는데 용도를 보니까 복지회관으로 활용도는 그렇고 목욕탕이고 2층은 임대를 해 주고 복지회관 기능으로서는 약하고 경로당 정도는 됩니다.
○권민수 위원 재산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신등에 목욕탕하고요?
○권민수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일부입니다. 신등면 전체가 아니고 단계리하고 양전리쪽인데 둔철에 골프장이 된다면서 거기에 보상으로 주민지원 측면에서 얻어서 세운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이용은 면민이 다 합니까? 일부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임대를 주었고 목욕탕은 자기들이......
○권민수 위원 재산권 행사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재산권 행사는 면에서 합니다. 마을 자체에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부지를 우선, 아직까지 의회에서 통과 안 되었는데 좀 이른 감이 있는데 현재 부지를 매입하려면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면장님하고 부지 확보할 때 몇 군데를 두고 했기 때문에 소유주 하고는 잘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3명인데 1명은 종중 땅이고 2명은 개인땅입니다.
○오동현 위원 나중에 매입하려면 지주들이 문제가 되어서 사업 진척이 안 되는 것이 많아서 물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우리는 부지할 때 조금 협의를 했습니다.
신등의 납골당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인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몇 군데 부지 확보하면서 소유주하고 가능성있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신등의 납골당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인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몇 군데 부지 확보하면서 소유주하고 가능성있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권민수 위원 가격도 어느 정도 결정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다.
○오동현 위원 가격이 문제가 되어서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만일 승인이 나면 빨리 착수를 해서 가격도 이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은 하나도 확보 안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부지 매입비라도 380백만원 해서 물가도 오르고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추경에 되면 부지를 사놓고 그래야 진행도 빠를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할 것이 많은데 예산이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땅1평에 300천원이나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소재지권입니다. 그래서 300천원을 잡았습니다. 바로 도로변 옆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총 소요사업비가 1,500백만원인데 건축비로 950백만원, 토지매입비 380백만원, 나머지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성토작업에 50백만원, 농지보전 부담금에 20백만원 정도, 조경하고 용역비 등 해서 170백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건축이 200평, 이 예산이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었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못 득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 당시 500백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총사업비 1,500백만원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승인을 받아 놓겠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만수 부지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연내에 마무리지으면 내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것은 순수 군비로 해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오동현 위원 승인해 주면 부지는 매입이 가능하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추경에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만수 면장님하고 유지들하고 간접적으로 해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승인이 되면 확실하게 추진해서 예산을 이월해서 사장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재무과장님, 지난번 본예산 심의시에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삭감된 예산이 이것말고도 몇 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몇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예.
○위원장 김영수 그 당시 절차 미이행한 것이 남부 체육공원 조성사업, 덕산 곶감경매장 옆에 주차공간 확보 부지조성사업 이런 것이 다 삭감된 사업인데 그런 것은 지금 듣기로는 추경예산 편성을 각 부서에 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다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당시에 절차 미이행으로 삭감된 사업에서 어떤 사업은 반영을 시키고 나머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뺄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그때 본예산에 절차 미이행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는 임시회나 각종 회의 있을 때마다 공유재산 승인을 해야 할 것이 있으면 재무과에 요청하라고 공문을 내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삭감되었는데 추진의사가 없으면 계에서 아예 안 올려야 하는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챙겨서 조기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 회의때 이야기해서 이런 것을 건건이 올리지 말고 한꺼번에 올려서 하면 행정낭비도 덜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각 지역별로 예산은 균등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삭감된 예산중에 지역별로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의 예산은 추경에 편성을 하고 안 그런 지역에는 공유재산계획이나 이런 절차를 이행도 안 하고 추진을 할 의사가 없으면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제 일괄해서 하고 이것은 유보를 하자는 안도 일부 있었는데 확인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고 전문위원이나 위원님들께서 신등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업무가 바쁘겠지만 그 당시 절차 미 이행으로 삭감된 예산은 빨리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방치해 놓고 의회에서 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오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한번 더 챙겨서 빠지는 사업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의 예산은 추경에 편성을 하고 안 그런 지역에는 공유재산계획이나 이런 절차를 이행도 안 하고 추진을 할 의사가 없으면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제 일괄해서 하고 이것은 유보를 하자는 안도 일부 있었는데 확인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고 전문위원이나 위원님들께서 신등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업무가 바쁘겠지만 그 당시 절차 미 이행으로 삭감된 예산은 빨리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방치해 놓고 의회에서 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오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한번 더 챙겨서 빠지는 사업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등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등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등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등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재무과장 정운석입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8-18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동현 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을 보면 현 조례에는 2008년 것은 66% 경감을 하고 2009년 것은 33% 경감한다고 하는데 2009년도 자동차량은 내려서 33%가 경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2008년에 66%인데 33%가 차등이 된 것은 어떤 면에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2008년에 66%인데 33%가 차등이 된 것은 어떤 면에서 그런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앞으로는 자동차 관련되어서 승합이 아니고 승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배기량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66%를 경감하고 2009년에 33% 경감을 하고 2010년부터는 자동차세 전액을 과세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배기량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66%를 경감하고 2009년에 33% 경감을 하고 2010년부터는 자동차세 전액을 과세합니다.
○오동현 위원 승용 인원에 따라서 승합차나 승용차를 구분하는데 2009년 되면 이것이 없어집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차량이 앞에는 자동차세가 승용, 짚형, 승합이었는데 7에서 10인승도 승용으로 배기량에 따라서 과세가 됩니다.
○오동현 위원 10인 이상 되면?
○재무과장 정운석 승합차량으로 됩니다.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을 대신해서 행정계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을 대신해서 행정계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과장님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8-16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2일 행정 간담회때 조직개편 및 정원조례 계획안에 대해서 당시 협의된 안건 중에서 행정과장께서 건설과에 있는 농촌개발계를 친환경농축산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제안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집행부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오늘 우리가 조례심의에 앞서 어제 이야기는 실과 업무 조정회의에서 그 안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당시 원래대로 건설과에 농촌개발계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한테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사실 의회에 간담회 자료를 올리면서 그렇게 협의도 안 하고 올렸느냐 물으니까 당시 건설과장하고 축산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도 좋다는 협의를 해서 올렸는데 그렇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잘못되었다, 어떻게 의회에 올라오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올라올 수 있으며 또 의회에서 올라와서 협의된 안이 어떻게 실과장 회의에서 다시 바뀔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건설과장하고, 축산과장을 모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은 행정과장한테 협의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2일 행정 간담회때 조직개편 및 정원조례 계획안에 대해서 당시 협의된 안건 중에서 행정과장께서 건설과에 있는 농촌개발계를 친환경농축산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제안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집행부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오늘 우리가 조례심의에 앞서 어제 이야기는 실과 업무 조정회의에서 그 안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당시 원래대로 건설과에 농촌개발계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한테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사실 의회에 간담회 자료를 올리면서 그렇게 협의도 안 하고 올렸느냐 물으니까 당시 건설과장하고 축산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도 좋다는 협의를 해서 올렸는데 그렇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잘못되었다, 어떻게 의회에 올라오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올라올 수 있으며 또 의회에서 올라와서 협의된 안이 어떻게 실과장 회의에서 다시 바뀔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건설과장하고, 축산과장을 모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은 행정과장한테 협의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예.
○위원장 김영수 예, 그러면 축산과장님도 협의해 준, 좋다는 안을 낸 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전화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통보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도 좋겠느냐 이렇게 받았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그렇게 할 계획이다 그것만, 전화가 와서.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그때 부당하다,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어제 행정과장 이야기는 분명히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반대를 하니까 자기도 황당하다”
왜 그 당시에 반대 의견을 안 냈습니까?
왜 그 당시에 반대 의견을 안 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30일날, 기록을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참고사항이 되어서.
○위원장 김영수 나중에 속기록 수정할 요량하고 일단 기록은 하세요.
○건설과장 최재민 예, 5월30일날 퇴근시간 7시경 되어서 퇴근하고 있으니까 저는 농촌개발계가 센터로 가는 것은 저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5월30일날 퇴근시간 되어서 민우식 과장이 전화가 와서 핸드폰으로 외송쯤 내려가니까 전화가 와서 “최과장 농촌개발계를 넘기면 되겠나”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업무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공무원들이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다 보니까 “가져가라 하고 알았다” 하고 끊었는데 입법예고 나왔는데 보니까 농촌개발계가 저쪽에 가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문서로 봤는데 농촌계발계 직원들이 토목직 3명이고 기능직 1명이 있는데 사기가 저하되어서 내가 보내는 것으로 되었고.
6월3일날 제가 토목직 거가대교 현장견학을 갔는데 휴게소에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김동환 과장이 전화와서 “최과장 농촌개발계를 센터로 보내는 것을 검토해 봤느냐” 하길래 제가 “보내려면 보내소” 사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승낙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입법예고 기간에 직원들이 사기가 안 좋아서 우리가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고 어제 조정회의 때 결정이 그렇게 존치하는 것으로 되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중앙부처를 보면 중앙부처에는 그 업무를 보는데가 농림부에 있고 경남도에는 농업지원과 안에 농업지원과장은 행정 또는 토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농지과에 있을 때는 토목직으로 했고 도에는 농업지원과 해서 행정계장 3분, 토목직 계장 2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이나 농촌개발사업, 전원마을사업은 농림부 단위로 하고 있고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도 행자부가 가지고 있다가 금년 7월1일부로 농림부로 넘어갑니다.
실제 업무 성질로 보면 농업지원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업무도 업무지만 행정에 조직에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건설과에 존치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5월30일날 퇴근시간 되어서 민우식 과장이 전화가 와서 핸드폰으로 외송쯤 내려가니까 전화가 와서 “최과장 농촌개발계를 넘기면 되겠나”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업무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공무원들이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다 보니까 “가져가라 하고 알았다” 하고 끊었는데 입법예고 나왔는데 보니까 농촌개발계가 저쪽에 가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문서로 봤는데 농촌계발계 직원들이 토목직 3명이고 기능직 1명이 있는데 사기가 저하되어서 내가 보내는 것으로 되었고.
6월3일날 제가 토목직 거가대교 현장견학을 갔는데 휴게소에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김동환 과장이 전화와서 “최과장 농촌개발계를 센터로 보내는 것을 검토해 봤느냐” 하길래 제가 “보내려면 보내소” 사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승낙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입법예고 기간에 직원들이 사기가 안 좋아서 우리가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고 어제 조정회의 때 결정이 그렇게 존치하는 것으로 되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중앙부처를 보면 중앙부처에는 그 업무를 보는데가 농림부에 있고 경남도에는 농업지원과 안에 농업지원과장은 행정 또는 토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농지과에 있을 때는 토목직으로 했고 도에는 농업지원과 해서 행정계장 3분, 토목직 계장 2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이나 농촌개발사업, 전원마을사업은 농림부 단위로 하고 있고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도 행자부가 가지고 있다가 금년 7월1일부로 농림부로 넘어갑니다.
실제 업무 성질로 보면 농업지원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업무도 업무지만 행정에 조직에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건설과에 존치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건설과장님 입장은 그렇고 그러면 축산과장님은 특별한 의견이 없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를 듣고 최과장한테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더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알고 있는가 싶어서 물었더니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해서 뒤에 민계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업무는 우리한테 와도 문제는 없다,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도 부담은 없다, 그런데 사무실이 비좁고 하니까 사무실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여기서 나가야 된다든지 그대로 있으면서 조치를 해 주라 그 사항은 제시가 있어야 되겠다고 이 야기 했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도 사무실은 거론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업무는 우리한테 와도 문제는 없다,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도 부담은 없다, 그런데 사무실이 비좁고 하니까 사무실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여기서 나가야 된다든지 그대로 있으면서 조치를 해 주라 그 사항은 제시가 있어야 되겠다고 이 야기 했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도 사무실은 거론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건설과장께서는 성격상 정주권개발사업이나 모든 업무가 농림부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성격상은 맞다, 그러나 단 토목직의 사기를 위해서는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또 친환경농축산과장님은 사무실 공간 확보가 가장 문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 성격상 농업지원과에 가는 것이 맞다면 가야 하고 사무실 공간 문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든지 해야지 사무실 공간 확보가 안 되어서 유사 업무를 타 과에다 배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왜 이렇게 혼선을 빚느냐는 겁니다. 적어도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한 사항인데 실과장 조정회의에서 번복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회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집행부 혼자 독단적으로 일 처리가 다 돼요. 의회하고 협의해서 위에 올라가서 다시 번복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집행부나 의회가, 그렇게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게 토론을 하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조정이 필요하다, 정말로 분명히 주무 건설과장께서도 성격상 저리 가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직원 사기상 그렇게 한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더 토론을 해서 오늘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업무 성격상 농업지원과에 가는 것이 맞다면 가야 하고 사무실 공간 문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든지 해야지 사무실 공간 확보가 안 되어서 유사 업무를 타 과에다 배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왜 이렇게 혼선을 빚느냐는 겁니다. 적어도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한 사항인데 실과장 조정회의에서 번복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회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집행부 혼자 독단적으로 일 처리가 다 돼요. 의회하고 협의해서 위에 올라가서 다시 번복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집행부나 의회가, 그렇게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게 토론을 하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조정이 필요하다, 정말로 분명히 주무 건설과장께서도 성격상 저리 가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직원 사기상 그렇게 한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더 토론을 해서 오늘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내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전 시군에 인근 에 10개 시군이 있는데 군 단위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건설과에 100% 다 있습니다. 그 사항도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두 분 과장님 이야기도 잘 들었고 위원장님도 충분한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행정과장보다는 군수나 부군수가 참석해야 하는데 실장님, 의회와 집행부가 간담회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원론적인 것부터 짚어봅시다.
사실 이 자리는 행정과장보다는 군수나 부군수가 참석해야 하는데 실장님, 의회와 집행부가 간담회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원론적인 것부터 짚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견 조율도 하고 또 서로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죠. 그러나 또 제도적으로 의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차원도 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인데 간담회때 서로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은 의견 조율된 것으로 봐야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심재화 위원 군 실과 조정위원회를 간담회 하기 이전에 된 것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 간담회를 해야 합니까, 의회에 간담회한 이후에 다시 가서 실과 조정위원회를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 순서는 어느 것이 맞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군정조정위원회를 먼저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의회 간담회를 하고 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것이 선행이다 후행이다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업무 성향상 실과장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서 의회에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틀어진 의견은 나중에 조례나 다른 개정안으로 할 때 의회에서 안해 주면 안 되는 것인데 의회에서 간담회 하고 나서 실과조정위원회에서 아니라고 하면 될 리가 없는데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사전에 해 오는 것이 맞는데 여기 보면 두 과장님이 너무 수월하게 생각해서 대답한줄 몰라도 또 정상적으로 만나서 행정과장이 이건 이렇다 상세하게 설명 안 한 부분은 있으나 그러나 분명히 자기 의사를 통보해준 것은 맞거든요.
의사타진을 했고 그 때 두 분의 의견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큰 문제는 없는데 직원의 사기진작하는데 그러면 농축산과로 간다고 해서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면 현재 농축산과를 건설과보다 한 등급 아래로 봅니까?
왜냐하면 의회에서 틀어진 의견은 나중에 조례나 다른 개정안으로 할 때 의회에서 안해 주면 안 되는 것인데 의회에서 간담회 하고 나서 실과조정위원회에서 아니라고 하면 될 리가 없는데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사전에 해 오는 것이 맞는데 여기 보면 두 과장님이 너무 수월하게 생각해서 대답한줄 몰라도 또 정상적으로 만나서 행정과장이 이건 이렇다 상세하게 설명 안 한 부분은 있으나 그러나 분명히 자기 의사를 통보해준 것은 맞거든요.
의사타진을 했고 그 때 두 분의 의견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큰 문제는 없는데 직원의 사기진작하는데 그러면 농축산과로 간다고 해서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면 현재 농축산과를 건설과보다 한 등급 아래로 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사기진작은 여기서 적정히 사용할 용어가 아니잖아요. 같은 공무원이고 군수 밑에서 하는데 거기 간다고 해서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용어는 안 하면 좋겠고 혹시 직원들이 그렇게 해도 과장님이 잘 설득해서 하고 사무실이 좁은 것은 누가 보면 압니다. 좁으면 넓은데로 가라든지 분리를 시켜주든지 그것은 그 때 되면 이 문제는 크게 할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그래도 모양이 안 좋고로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안 좋은 부정적인 부결을 했다 이것은 신문에 나야 될 일입니다.
의회에서 결정된 안은 실과 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해서 부결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다시 원천적으로 부결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된 안은 실과 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해서 부결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다시 원천적으로 부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당초 행정간담회 때 설명시는 이 안이 당초안이고 과장님이 추가적으로 그 당시 우리가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실과의 의견이 농업개발업무가 친환경농축산과 쪽에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다, 그 당시는 사실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의회에서 가라 마라하는 그런 입장은 없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우리도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의견 보낸 것하고 자료를 가지고 봤는데 그것을 과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럴 계획이다는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직표하고 집행부에서 한 것하고 우리가 의견내준 것하고는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는 과장이 설명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통보하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어제 오니까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소리가 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시 좀 심의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부결되었으니까 빼고 본래 안대로 합시다 이것은 절차를 아무리 맞춰도 맞출 수가 없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있어도 안 되고 우리는 과장으로부터 설명받은 그 내용안으로 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서 일을 각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소리가 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시 좀 심의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부결되었으니까 빼고 본래 안대로 합시다 이것은 절차를 아무리 맞춰도 맞출 수가 없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있어도 안 되고 우리는 과장으로부터 설명받은 그 내용안으로 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서 일을 각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최재민 조정위원회에서 6월2일날 간담회때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위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의회에서 사전 간담회했다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어제 간담회를 했으면 나왔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처럼 이상하게 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공식적으로 최과장하고 행정과장 하고 셋이서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가 온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 간담회했는지 안 했는지 인지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6월2일날 행정과장이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바람직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했다 잘못했다 의견이 없었어요. 의견이 없었던 것은 우리도 동의를 한 것인데 그렇는데 지금 와서 다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그 부분은 군정조정위원회할 때 그 이야기를 실과장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오동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행정과장이 스스로 와서 이렇게 이렇게 현재 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겠다 라고, 방금 민계장은 공고했는데 의견사항이 그렇게 들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분명히 그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직개편 개정안이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재론할 바 없지만 여기 그대로 개정전이나 개편안이나 똑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적 안 했는데 행정과장이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 의견은 위원장이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설명한 것을 우리가 이의를 안 달고 넘긴 것은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속기가 안 되었다고 해서 말을 바꾸는 것은 안 되고 실과 충분한 협의없이 그냥 행정과장이 자기 자치적으로 해서 전화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의회 와서 그렇게 보고하고 직원들 여론에 부딪히니까 그대로 하는 안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행정 절차가 되면 안 되죠.
과장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 없는데 반드시 전하세요. 이 사항은 행정과장 혼자서 한 일밖에 안 됩니다. 두 양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이런 행정실수는 있어서는 안 되죠.
조직개편 개정안이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재론할 바 없지만 여기 그대로 개정전이나 개편안이나 똑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적 안 했는데 행정과장이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 의견은 위원장이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설명한 것을 우리가 이의를 안 달고 넘긴 것은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속기가 안 되었다고 해서 말을 바꾸는 것은 안 되고 실과 충분한 협의없이 그냥 행정과장이 자기 자치적으로 해서 전화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의회 와서 그렇게 보고하고 직원들 여론에 부딪히니까 그대로 하는 안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행정 절차가 되면 안 되죠.
과장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 없는데 반드시 전하세요. 이 사항은 행정과장 혼자서 한 일밖에 안 됩니다. 두 양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이런 행정실수는 있어서는 안 되죠.
○심재화 위원 조정위원회를 전화 통보받은 이후에는 한 적이 없고 어제 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조정위원회는 12일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6월2일 전에는 조정위원회를 한 적이 없습니까?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예.
○심재화 위원 행정과장이 두 과장님한테 전화로만 이렇다고 통보를 하고 자기가 이 안을 가지고 의회 간담회때 설명하고 전화상으로라도 받았을 때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것으로 묵인이 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그래서 제가 전화받고 나서 건설과장한테 이틀 있다가 전화했습니다. 업무가 넘어오는데 건설과장 모르는가 싶어서 전화를 하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절차상 문제고 조정위원회 할 때는 위원장이 부군수죠?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예.
○심재화 위원 부군수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장들이 이 표를 내놓고 건설과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보니까 군수님도 사실은 센터로 갔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하다 보니까 다른 실과장들이, 다른 실과장들은 의회에서 간담회를 안 했는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실과장들이 이 표를 내놓고 건설과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보니까 군수님도 사실은 센터로 갔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하다 보니까 다른 실과장들이, 다른 실과장들은 의회에서 간담회를 안 했는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부군수님을 출석시킵시다. 부군수는 간담회할 때 여기 같이 있었고 조정위원회할 때 충분히 간담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놓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것도 안 해 놓고 이런 것이 생겼기 때문에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심위원님 하자는대로 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군수님을 잠시 출석을 시켜서 의견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군수님을 잠시 출석을 시켜서 의견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관련해서 혼선이 빚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전에 심재화위원님께서 부군수님을 출석을 시켜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모셨습니다.
심재화위원님, 부군수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관련해서 혼선이 빚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전에 심재화위원님께서 부군수님을 출석을 시켜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모셨습니다.
심재화위원님, 부군수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부군수님, 실과조정위원회가 어떤 현안이 있으면 물론 의회하고 관계없는 그런 현안들은 조정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야 하거나 간담회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의회에 와서 간담회하기 이전에 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서 그 안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나서 그 안을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조정위원회에 상정시켜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나서 그 안을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조정위원회에 상정시켜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부군수 김종호 아래 한 것은 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조례규칙심의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 규칙을 개정이나 제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절차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하거나 사전에 안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는 것이고 조정위원회는 중요한 현안 사안이나 조정위원회 규칙에 할 수 있는 범위가 들어 있는데 사실은 조직 이런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의회에 설명하기 전에 조정위원회나 실과장 회의에서 부의해서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실과간에 과장들을 통해서 행정과장이 서로 협의해서 조정위원회를 생략하고 그 뒤에 조례규칙심의회가 확정되고 나면 입법예고 끝나고 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는데 그 때 되면 전체적으로 실과장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군수 김종호 대부분 다 부결하는 것은 없는데 우리가 이번에 간담회에서 설명은 사실상 간담회에서 이렇게 하면 싶다 하는 의견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존중해서 합니다만 지금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설명했는데 그 쪽의 부서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입법예고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고 조직개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했을 때 실무심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이것을 실무심의회에서도 그렇게 정했고 또 이의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실무심의위원들이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합당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6월2일날 간담회할 때 행정과장이 조직개편 인쇄물에는 없지만 농촌개발계를 친환경농축산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을 안 했습니다.
재론을 안 했다는 것은 의견 통보해준 것에 보면 다른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우리가 조정하는 것 몇 개 지적하는 것은 우리 의견이 이렇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한 것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 행정과장이 “의회 간담회시 이렇게 되었다는 것”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했습니다” 하고 안을 설명해 주고 간담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안 하고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했습니까?
재론을 안 했다는 것은 의견 통보해준 것에 보면 다른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우리가 조정하는 것 몇 개 지적하는 것은 우리 의견이 이렇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한 것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 행정과장이 “의회 간담회시 이렇게 되었다는 것”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했습니다” 하고 안을 설명해 주고 간담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안 하고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했습니까?
○부군수 김종호 그 때 설명 안 하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평소에도 다른 안은 설명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합니까?
○부군수 김종호 조직표를 그 때 당시에는 뒤에 할 때는 조직표를 주었는데 당초에는 조직표를 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날은 안 내고 한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입법예고에는 그렇게 나갔는데.
○건설과장 최재민 입법예고에는 농촌개발계가 친환경농축산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가는 것은 감지는 했을 것이고 그것을 보고 토론을 안 했습니까?
○부군수 김종호 처음에 나갈 때는....
○건설과장 최재민 제일 처음에는 건설과에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제일 처음에는 지금 개발계가 건설과에 있는 안을 가지고 설명했고 과장이 의회에서 설명해서 의회에서 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농촌개발을 친환경농축산과에 넣었고 넣어서 입법예고했는데 직원들하고 안 맞다는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도 있었고 조례규칙심의회 가기 전에 6급이 하는 실무심의회에서도 거기서는 결정을 못 짓지만 친환경농축산과로 가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다시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거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16일날 간담회시는 재론이 없었거든요. 어제는 재론을 안 했다고. 안 한 것은 우리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았고 이 조례를 제정하고 만드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데 의회에서 만든 조례하고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도 의회에서 심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그 과정이 의원들 입장은 거기서 농촌개발이 건설과로 가는 안을 가져오더라도 우리는 승인을 못 해 준다 그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한 대로 과연 실행이 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한 대로 과연 실행이 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부군수 김종호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를 안 해 주면 못 하는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마무리되어도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조례로서 되는데 의회에서 안 해 주면 다시 재의하든 수용하든지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회와서 협의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례안이라면 의회에서 먼저 통보한 그 안대로 입법예고를 했으면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그대로 가져가야 하는데 위원장인 부군순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이것을 다시 부결하고 다시 의회하고 재협의하자는 것으로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게 말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게 말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군수 김종호 그런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의회에서 되어서 입법예고가 되었으면 설득을 해서 되도록 해야 하는데 결과가 상반되게 나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여기서 오늘 부결할까요, 유보할까요, 아니면 원안 의결이고.
○부군수 김종호 원안의결해 주세요. 심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요. 사실은 저도 참석하면서 실무심의회에서 토를 달아서 다시 검토를 해 주라 하고 주무계장들이 모여서 해서 오고 입법예고 기간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토목직이 이야기해서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고 해서 의견을 부친 것을 위원장으로서 재론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상반된 이야기가 사실은 행정과장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좋겠다, 그렇게 다 해도 안 되어서 일일이 다 물었습니다. 통일이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보자 해서 하나하나 다 물으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6급들 모임에서도 결정이 되고 조정위원회에서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타시군에도 군부에는 아무데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잘못된 것은 그것을 할 때 왜 그렇게 설명을 했느냐.
사실은 처음에 나한테 왔을 때는 그것이 없었는데 가운데 들어가서 나도 잘 몰랐고 서로 인포메이션이 되었으면 제가 모아서 해서 의견을 결집할 수 있었는데 나한테 사전에 그런 것이 없었고 “결정하면 되나” 하니까 “결정하면 된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상반된 이야기가 사실은 행정과장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좋겠다, 그렇게 다 해도 안 되어서 일일이 다 물었습니다. 통일이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보자 해서 하나하나 다 물으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6급들 모임에서도 결정이 되고 조정위원회에서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타시군에도 군부에는 아무데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잘못된 것은 그것을 할 때 왜 그렇게 설명을 했느냐.
사실은 처음에 나한테 왔을 때는 그것이 없었는데 가운데 들어가서 나도 잘 몰랐고 서로 인포메이션이 되었으면 제가 모아서 해서 의견을 결집할 수 있었는데 나한테 사전에 그런 것이 없었고 “결정하면 되나” 하니까 “결정하면 된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어제 간담회때 부군수님께서라도 이 문제를 어제라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론해 주십시오”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부군수 김종호 어제는 행정과장이 있었기 때문에 넘기고 나서 과장들이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같이 갈까 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잘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이 문제는 소홀하게 다루면 큰 파장이 올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집행부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결코 부결을 해도 의회 책임은 아니다, 집행부에서 혼선을 빚은 집행부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실무조정위원회 6급회의, 위에서 이야기하는 조정위원회는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결정된 안이 안이지 결정은 아니고 그래서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어제 행정과장이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충분히, 부군수님 출석하기 전에 최과장, 민과장이 충분한 해명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자기는 황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결국 이와 같이 문제가 확대되고 하는 것은 충분한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나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담을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 관련해서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논의를 했는데 상당히 부정적이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가결하기도 어렵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보 또는 부결쪽으로 하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7월달 인사가 곧 있을 것인데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다른 의원들은 이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구성 총10명중에서 4명인데 여기서 결정되어도 본회의에서 부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위원회에서 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결코 부결을 해도 의회 책임은 아니다, 집행부에서 혼선을 빚은 집행부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실무조정위원회 6급회의, 위에서 이야기하는 조정위원회는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결정된 안이 안이지 결정은 아니고 그래서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어제 행정과장이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충분히, 부군수님 출석하기 전에 최과장, 민과장이 충분한 해명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자기는 황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결국 이와 같이 문제가 확대되고 하는 것은 충분한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나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담을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 관련해서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논의를 했는데 상당히 부정적이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가결하기도 어렵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보 또는 부결쪽으로 하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7월달 인사가 곧 있을 것인데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다른 의원들은 이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구성 총10명중에서 4명인데 여기서 결정되어도 본회의에서 부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위원회에서 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군수 김종호 부결을 하면 인사 흐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정이 되어야 일이 진행되는데 승진할 사람은 승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 하면 또 그 기간동안 일도 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확한 정보만 있었으면 조정도 할 수 있었는데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사 결정하기 전에는 난상토론을 해도 집행부 안이 결정되면 아무 과장이라도 그대로 따라서 밀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이 외톨박이로 황당하다고 하면 안 되고 밀어줘야 하는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것으로 하든지 옮기든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가능하면 그대로 미는 것으로 하면 좋겠고 그것이 안 맞다고 판단되면 옮기는 것으로 결정하든지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인사 흐름에 문제가 없고 만약에 그렇게 보류를 하면 연기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확한 정보만 있었으면 조정도 할 수 있었는데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사 결정하기 전에는 난상토론을 해도 집행부 안이 결정되면 아무 과장이라도 그대로 따라서 밀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이 외톨박이로 황당하다고 하면 안 되고 밀어줘야 하는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것으로 하든지 옮기든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가능하면 그대로 미는 것으로 하면 좋겠고 그것이 안 맞다고 판단되면 옮기는 것으로 결정하든지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인사 흐름에 문제가 없고 만약에 그렇게 보류를 하면 연기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입법예고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우리과에서 했습니다.
○부군수 김종호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우리는 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한 것을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재론을 한 것입니까?
○부군수 김종호 실무심의회에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까지 한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와서 입법예고했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실무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쪽으로 바꾸었으면 어제같은 경우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절차가 맞는 것이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절차도 안 받고 지금 와서 우리는 그대로 알고 있는데 다시 번복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조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원들이 우리 입맛에 맞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3자택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결이냐 유보냐 원안이냐 수정이냐.
그래서 어제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지금 와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절차가 맞는 것이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절차도 안 받고 지금 와서 우리는 그대로 알고 있는데 다시 번복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조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원들이 우리 입맛에 맞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3자택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결이냐 유보냐 원안이냐 수정이냐.
그래서 어제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지금 와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어제 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좋겠느냐 어떤 처분도 다 좋다 원안대로 해 주어도 좋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제부터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잘못되어서 의회하고 상반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고 나중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현 위원 예,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과장이 6월2일날 설명한대로 건설과에 있던 농촌개발을 친환경농축산과로 이관하는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오동현위원으로부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동현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동현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예, 과장님을 대신해서 행정계장 민양근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8-17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각 직속기관하고 사업소하고 읍면을 줄여서 본청에서 10명이 증이 되는데.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총6명이 증가됩니다. 아까 농업개발계가 농업기술센터로 감으로서 4명이 증원이 되고.
○오동현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제로네요?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예, 본청에서 4명이 빠집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6명이 증가된 인원을 어디서 빼서 6명이 증가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보건의료원에서 4명정도 감축했습니다. 문제는 보건의료원 부분에 기능직이 보건진료소장인데 농어촌특별보건법에 보면 진료소의 관할 구역 범주가 인구가 300명 이상 되어야 하는데 우리군이 못 미치는데가 3군데 있습니다.
당장 정원을 줄인다 해서 이 사람들이 당장 직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고 정년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일단 정원을 줄이고 나중에 이 사람이 퇴직시는 관할구역을 인근 보건진료소 구역에 묶어서 하든지 그렇게 재조정 하고 두 번째는 보건의료원에 기사가 3명인데 차량별로 각각 1명씩 배치하다 보니까 인력운영하는데 낭비 요인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때 일반직을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퇴직한 운전할 수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을 채용해서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인력 낭비가 없도록 지금은 구급차 1대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운행 횟수하고 인건비 지출을 보면 낭비요인이 많다.
그리고 검진 차량도 나가는 횟수하고 운전기사 1명을 배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해소를 못 하지만 그 사람들이 퇴직하면 정원을 줄여서 다른 용도로 쓰고 꼭 필요하면 단순 운전할 수 있는 일용직도 충분합니다. 30천원 줘도 횟수로 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인력을 타이트하고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정원을 줄인다 해서 이 사람들이 당장 직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고 정년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일단 정원을 줄이고 나중에 이 사람이 퇴직시는 관할구역을 인근 보건진료소 구역에 묶어서 하든지 그렇게 재조정 하고 두 번째는 보건의료원에 기사가 3명인데 차량별로 각각 1명씩 배치하다 보니까 인력운영하는데 낭비 요인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때 일반직을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퇴직한 운전할 수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을 채용해서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인력 낭비가 없도록 지금은 구급차 1대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운행 횟수하고 인건비 지출을 보면 낭비요인이 많다.
그리고 검진 차량도 나가는 횟수하고 운전기사 1명을 배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해소를 못 하지만 그 사람들이 퇴직하면 정원을 줄여서 다른 용도로 쓰고 꼭 필요하면 단순 운전할 수 있는 일용직도 충분합니다. 30천원 줘도 횟수로 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인력을 타이트하고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소장님 1명하고 운전직 3명입니까?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그리고 일반직도 장기적으로 볼 때 줄인 이유가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보건의료원쪽이 정체가 되었고 정신 못 차리는 부분이 있어서 당장 4명을 감축하는 것보다는 경각심을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만약에 종합병원이 생기면 민간위탁 하는 부분도 같이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직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일반직은 몇 명입니까?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줄인 계획에는 2명인데 기능직 1명, 별정직 1명, 일반직 1명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부 의료원에서 줄이는 것입니까?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총4명 줄이는 내역이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기술센터 4명은......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센터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보면 기사가 2명인데 1명은 소장님 차량 운영하시는 분, 그리고 농기계 운영 차량이 있는데 소장님 전용 운전기사는 조금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싶어서 일단 정원을 줄여서 나중에 차후에 조치하도록 하고 지도직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율이 높고 그래서 필요하면 일반직을 섞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도직 3명을 감축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추가로 기능직 감축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기능직 감축, 경상남도 전체 비율의 13%입니다.
전체 공무원중에서 우리가 현재 16%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 2% 정도 더 많이 유지되고 있고 현재 줄여도 다른 시군보다는 1% 정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기능직을 줄인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같이 한 사무실에 근무하다 보니까 기능직들도 나이가 들고 하면 후배들은 일반직으로 들어와서 진급하니까 조직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능직이 필요한 분야 말고는 앞으로 줄여서 하는 것이 인력운영이나 사실은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이나 내용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들이 특정하게 어떤 직렬을 손을 됐다기보다는 전체 인력 운영하는데 현재 우리들이 운영하는 인력과 장기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향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공무원중에서 우리가 현재 16%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 2% 정도 더 많이 유지되고 있고 현재 줄여도 다른 시군보다는 1% 정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기능직을 줄인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같이 한 사무실에 근무하다 보니까 기능직들도 나이가 들고 하면 후배들은 일반직으로 들어와서 진급하니까 조직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능직이 필요한 분야 말고는 앞으로 줄여서 하는 것이 인력운영이나 사실은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이나 내용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들이 특정하게 어떤 직렬을 손을 됐다기보다는 전체 인력 운영하는데 현재 우리들이 운영하는 인력과 장기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향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본청에서 늘어나는 데는 어딥니까, 과별로?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많이 늘어난 부분이 환경파트, 경제파트, 산림특화단에 산촌개발해서 담당을 하나 신설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부서인 행정과, 기획감사실, 재무과, 종합민원실은 최대한 축소하고 사업부서는 1명이라도 늘렸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 여론도 크게 인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이번에 뒷장에 보면 별표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예전에는 지도관만 되었는데 지도관만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쪽에서 보면 당연히 자기 자리고 지도관 오신 분들이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 오기 때문에 지도소 소장이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직도 갈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5급하고 만약에 센터 소장을 두어도 양 직렬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조직의 나태함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이번에 뒷장에 보면 별표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예전에는 지도관만 되었는데 지도관만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쪽에서 보면 당연히 자기 자리고 지도관 오신 분들이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 오기 때문에 지도소 소장이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직도 갈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5급하고 만약에 센터 소장을 두어도 양 직렬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조직의 나태함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반영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으므로 인원이 본청에서 4명이 빠져서 기술센터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합니다. 4명에 대한 수정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방금 오동현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동현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신등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동현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신등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