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12월6일(목) 오전 10시13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폐 신천초등학교 중산분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폐 신천초등학교 중산분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폐 신천초등학교 중산분교 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폐 신천초등학교 중산분교 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7-30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자동차세 승합차가 승용차로 구분이 따로 변경됨으로 해서 세금을 내어 왔는데 현재는 세금이 어떻습니까, 바로 승용차 세금 내는 것은 아니죠?
자동차세 승합차가 승용차로 구분이 따로 변경됨으로 해서 세금을 내어 왔는데 현재는 세금이 어떻습니까, 바로 승용차 세금 내는 것은 아니죠?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씩 7인승 승합차를 예를 들어보면 금년도에 자동차세액을 납부한 것이 187,630원인데 내년도에 이 감면조례가 개정이 되면 349,40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러면 약 배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2009년부터는 승용차하고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2000년씩 7인승 승합차를 예를 들어보면 금년도에 자동차세액을 납부한 것이 187,630원인데 내년도에 이 감면조례가 개정이 되면 349,40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러면 약 배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2009년부터는 승용차하고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심재화 위원 ㏄별로 세금을 내죠?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예.
○심재화 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하네요?
○재무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농협중앙회 등의 비업무용 차가 지금까지 감면대상이 안 되었습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감면되었는데 그것은 감면조례에 해당되면서 일반조례에도 감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감면 조례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협중앙회만 해당됩니까, 단위조합은 해당이 안 됩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예, 그것은 법이 있는데 농협중앙회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심재화 위원 단위조합은 농협중앙회 모법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오동현 위원 법이 신용협동조합법을 적용받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은행법을 적용받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판매 등이 단위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주어야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지 농협중앙회에 주면 지역주민의 혜택이 없어집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과세를 하거나 감면이나 조세에 관한 것은 법률에 근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법을 못 고치니까 재경부에 건의해서 세법을 고칠 수 있도록 실무자 입장에서 건의해서 수정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농협중앙회는......
○오동현 위원 단위조합은 감면 대상 아닙니까, 업무용은?
○재무과장 최경호 지방세법 제266조에 보면 농어민 관련 사업 등에 대해서 감면되어 있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등록세의 50경% 경감이 나오는데 단위조합이나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는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농협 슈퍼마켓이 과세됩니까?
○오동현 위원 과세 안 됩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그것은 관련 조항을 봐야겠는데 몇 달 전에 도에 세금만 조사하러 다니는 팀이 있는데 그때 산청군농협 구판장에 대해서 걸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걸면 안 된다” 고 한 적이 있는데 농협을 통해서 증빙서류를 해서 보내준 적이 있는데 마치고 나서 찾아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무주택 담보 역모기지론에 보니까 주택공시 가격이 300백만원 이하나 12백만원 이하인자만 감면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예, 65세 이상 고령자, 단 연간 종합소득이 12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고 이 사람이 소유하는 주택, 그 중에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가격이 300백만원 이하인 주택 중에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고 복잡하게 나옵니다.
○권민수 위원 이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역모기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생긴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많은데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민수 위원 지역에 맞추어서 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 지역에서 한계를 정하도록, 하한선, 상한선을 주는 것이 맞아요.
○재무과장 최경호 조금 있으면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일괄적으로 300백만원으로 해 놓으면 300백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재벌이라, 시골에서는.
○위원장 김영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호 예, 의안번호 제2007-31호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통일이 안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참고적으로 8개 항목인데 발급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142건에 531,000원, 금년 10월에는 45건에 232,000원인데 조례 개정시에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534,000원 정도 미치는 영향은 돈으로 봐서는 수수료로 봐서는 극히 미미합니다.
○심재화 위원 요율로 보면 배가 되네요?
○재무과장 최경호 예, 신설항목이 있는데 체육시설에 당구장, 탁구장, 수영장, 볼링장, 헬스클럽은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도 가능한데 래프팅은 제외됩니다. 등록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재무과장 최경호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호 예, 의안번호 제2007-32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이 330평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면적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330평 정도 되면 큰 면적인데.
○재무과장 최경호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없으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최경호 예.
○위원장 김영수 예, 1필지 면적이 330평 이것보다 크면 330평으로 맞추어서 쪼개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몇 달 전에 유지 한 분이 해 달라고 해서 알아 봤는데 못 했습니다. 해줄 근거가 없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분수림이 무엇입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산림법에서 나와 있는데 못 찾아 봤습니다.
○오동현 위원 은닉재산은 재산을 도피해 놓고 세금을 안 내는 것, 옛날에 친일 자손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총망라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이것은 관인을 도용해서 자기 것으로 했거나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자기 소유로 한 것인데 이런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제시대때 그 재산은 해당이 안 되네요?
○재무과장 최경호 예, 여기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총 보상금이 필지별로 3백만원에서 6백만원, 총30백만원인데 재산의 금액의 한도 범위에서 몇% 이래서 보상금을 줍니까, 아니면 건당 무조건 줍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상한선만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상한선이 30백만원인데 어떤 규정에서 30백만원이고 어떤 것은 10백만원이냐?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필지별로 재산 가액의 5%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주민복지과장 송정덕입니다.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7-33호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현재 생초어린이집에 입학할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현황을 보면 생초면하고 오부면하고 금서 서하지구에 0세부터 6세까지 148명인데 이 중에서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36명이고 인근에 있는 보육시설, 읍하고 수동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20명이고 산청읍에 12명이고 수동이 8명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을 생초어린이집에 받을 예정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오동현 위원 현재 56명 정도 여기에 들어오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20명은 학교에 가고 가정 보육을 하고 있는 아동이 현재 92명인데......
○오동현 위원 전부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정원은 50명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가정보육이 젖먹이고 키우는 아이 외에 그렇게 많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주민등록상 숫자에서 파악한 것인데 이주여성이 늘어나서 오부하고 생초가......
○위원장 김영수 예, 몇 살부터 보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돌 지나고 30개월 되면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심재화 위원 만6세가 되면 학교에 다니는데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아이가 3살부터 5살까지 가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종사원이 몇 명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반별로 보육교사를 채용하는데 시설장하고 취사부하고 운전기사가 있고 반별로 영아반은 3명당 보육교사 1명입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0세는 3명이고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4세 이상은 20명으로 보육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최소 보육교사가 5명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보육교사 급료는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원장도 내려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취사부까지 내려옵니다.
○심재화 위원 지방비가 많이 보태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방비가 12%, 법인부담은 10%입니다.
○오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하면 차가 있어야 하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오동현 위원 차량 관계는 군에서 부담합니까?
○심재화 위원 위탁하면 시설자 자기가 준비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하다 보면......
그런데 가능하면 지역마다 학생수가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앞으로는 어린이집 짓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지역마다 학생수가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앞으로는 어린이집 짓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복지차원에서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설치하는 것도......
○권민수 위원 가정보육자한테 보내도록 유도하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지금 시설이 생초에 없어서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그 지역에 시설이 들어서면 보낼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이 숫자로 해서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면 그 사람들이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공고해서 오늘까지 신청 접수 마감 날입니다.
○심재화 위원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2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예,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 조례를 산청군하고 띄어쓰기를 하는데 띄어쓰기 할 때 효능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시각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전문위원 이상호 띄어쓰기를 지금까지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읽기가 어려워서 하는 추세입니다.
○심재화 위원 시각적인 차이를 느낀 지가 이번에 할 때 알았습니까,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데......
○전문위원 이상호 예전에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바뀐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는 법이 바뀌었을 때 그때 제때제때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폐 신천초등학교 중산분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폐 신천초교 중산분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호 예, 의안번호 제2007-34호 폐 신천초교 중산분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폐 신천초교 중산분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도 교육위원회에서 매각승인이 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아름마을인가 해서 중산분교 맞은 편에 있는 것은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제가 종합민원실장으로 있을 때 한 것인데 행자부 특수시책으로 해서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으로서 산청군이 지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과에서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경제도시과.
○오동현 위원 우리나라에 문제점이 집 지어놓고 아무 것도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도 초등학교 폐교를 매입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폐교를 사서 잘 운영한 예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사서 그렇게 무용지물로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매입을 안 하는 것이 차라리 좋겠는데 이후에는 안 그럴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워서 족구장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 문제도 있는데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데 앞으로 운영 계획을 잘 세워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서 그렇게 무용지물로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매입을 안 하는 것이 차라리 좋겠는데 이후에는 안 그럴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워서 족구장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 문제도 있는데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데 앞으로 운영 계획을 잘 세워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시천, 삼장은 팬션이나 민박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한 관계로 숙박시설만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에서 주5일 근무로 인해서 쉬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금요일 오후에 와서 숙박하고 토요일 자체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저녁만 자고 갑니다. 금요일 와서 잠만 자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시에서 오는 분들이 와서 하루정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하룻밤 더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도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의견인데 지금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내구연한도 거의 다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설투자를 다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을 배치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시행한 차황 수련장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건물을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시천 내대, 중산리 쪽에 팬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체육시설이나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주고 이것을 관리를 마을회에서 운영하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팬션업을 하는 분도 주민소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식사하고 숙박하고 가면 수입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영세한 관계로 숙박시설만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에서 주5일 근무로 인해서 쉬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금요일 오후에 와서 숙박하고 토요일 자체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저녁만 자고 갑니다. 금요일 와서 잠만 자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시에서 오는 분들이 와서 하루정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하룻밤 더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도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의견인데 지금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내구연한도 거의 다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설투자를 다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을 배치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시행한 차황 수련장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건물을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시천 내대, 중산리 쪽에 팬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체육시설이나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주고 이것을 관리를 마을회에서 운영하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팬션업을 하는 분도 주민소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식사하고 숙박하고 가면 수입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중산분교에 매입 당위성이나 향후 활용방안은 군 자체적으로 두 번 정도 회의가 있었고 의회에는 6월20일날 총무위원님들만 모셔놓고 말씀했고 8월달에 공식적인 행정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군에서 특별한 입장 변화가 있은 것은 아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을 찾음으로서 관리비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교대로 이용할 수 있는 단체시설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름마을가꾸기 해서 지적했는데 이 사업은 현재 빈 건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아름답게 꾸미는 할아버지가 갓을 쓴 모양의 돌탑이나 그 안에 물레방아나 동네 전체에 물레방아를 10여개이상 만든 것이나 마을 풍광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꾸미는 것에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건물을 제외한 부분 나머지는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하고 위원장님 지적한 부분하고 연계성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고무적인 뉴스가 있는데 12월4일날 기획예산처에서는 유휴화된 학교를 주민복지나 문화, 체육시설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을 입수해서 우리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폐교의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활용 폐교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폐교를 시군이 매입토록 유도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험이나 관광시설등 주민소득증대 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기존의 사업비 보다 국비를 10% 더 주겠다 하는 이런 안도 있고 잘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나 방향, 우리군의 입장, 위원장님 의 지적 모두가 일치가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마을가꾸기 해서 지적했는데 이 사업은 현재 빈 건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아름답게 꾸미는 할아버지가 갓을 쓴 모양의 돌탑이나 그 안에 물레방아나 동네 전체에 물레방아를 10여개이상 만든 것이나 마을 풍광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꾸미는 것에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건물을 제외한 부분 나머지는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하고 위원장님 지적한 부분하고 연계성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고무적인 뉴스가 있는데 12월4일날 기획예산처에서는 유휴화된 학교를 주민복지나 문화, 체육시설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을 입수해서 우리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폐교의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활용 폐교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폐교를 시군이 매입토록 유도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험이나 관광시설등 주민소득증대 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기존의 사업비 보다 국비를 10% 더 주겠다 하는 이런 안도 있고 잘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나 방향, 우리군의 입장, 위원장님 의 지적 모두가 일치가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폐 신천초등학교 중산분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 신천초등학교 중산분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폐 신천초등학교 중산분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 신천초등학교 중산분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