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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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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11월21일(화) 오후 14시01분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생초 강정지구 휴양공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산청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 생초 강정지구 휴양공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 진행순서는 업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가 지난 155회 임시회에서 제정됨으로서 총무위원과 위원장을 포함한 4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첫 번째 회의가 오늘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소관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협력하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인의 위원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업무를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소관부서에서는 각종 업무추진 과정에서 특별히 소관 위원회 위원들에게 먼저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산청군 위원회가 구성되어 새롭게 출발하는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조례안의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4시03분)

 1.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님을 대신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김동환 행정과장이 조례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고령군에 관외출장을 간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청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예, 의안번호 제2006-제1호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최과장님이 대신 나오셨으니까 답변도 대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령을 발췌한 내용에 보면 제31조제2항에 보면 가격결정을 대부기간중 연도마다 하되 이런 문구가 있고 이것은 조건에 따라서 연도마다 해야 할 것이 있고 안 해도 될 것이 있을 것인데 제2항제1조에 보면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정 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제 경우로 봐서는 별로 큰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은 지목이라도 물권의 위치나 용도라든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때 이것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31조가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을 평가하는 그것인데......
심재화 위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재무과장 최경호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적용해야 할 것 같고 매 년도마다 하는 것은 대부기한이 몇 년 되어도 대부액은 해마다 평가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제92조가 없어서 대조를 못 하는데 현재 제92조하고 제31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령 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체가 달라집니다.  명칭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종전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해서 이 내용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것이 분리되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바뀌면서 제92조가 제31조로 조문이 바뀌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내용은 같고.
심재화 위원   이 경우를 보면 단성에 농산물 판매소, 이 규정 제92조를 약간은 하고 그 뒤에는 안된 것 같은데 대부료 책정이나 이런 것이, 일단 무상임대를 해 주면서 관리전환을 시켜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최경호   대부를 해 주어도 대부 또는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어도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에서 예산의 일부 또는 지원해줄 수 있다는 조항도 있을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제92조의 근거에 의해서 820천원인가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전기세도 안 되니까 받지 말고 차라리 관리하는 것을 그 쪽에서 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다고 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에 보면 제2조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산청군의 각 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부지는 1,000㎡ 이상, 건물은 300㎡ 이상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대로라면 읍면에 모두 복지회관을 설치 1,000㎡ 이상, 300㎡ 이상의 건물을 지어줘야 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읍면 복지회관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 부분을 들고 지어달라고 하면 애매한 사항입니다.  계장님, 지금 읍면 복지회관이 설치 안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시천면하고 신등면하고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런 부분이 애매해서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했는데 오늘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봐야 할 사항으로 추후에 한번 수정을 하든지 정확하게 조례 제2조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무 계장님께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2. 산청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세금을 받아들이는 방법, 조례에 보면 실수든 고의든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세금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는데 몇 가지로 구분했는데 1년, 2년, 3년 되어 있는데 받지 못할 것을 받은 것은 이 규정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제도를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더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상적으로 받는 것은 주고 못 받을 것이라고 제쳐놓았던 것을 받았다 하면 의욕도 고취시키고 또 반을 줘도 득이 되는데 이렇게 획기적인 것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은 충분히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세금을 받아야 하고 또 문화관광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고유업무가 있듯이 같은 맥락인데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는 이유도 가만히 놔두면 못 받으니까 특별한 활동을 하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신세계리조트에 세금이 70백여만원이 있었는데 도저히 받을 길이 없었는데 이상인계장이 산림복구금 예치한 것을 이 쪽으로 제쳤습니다.
  그 때 도에서 세입관리 담당계장이 와서 우리한테 독려하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문의를 했더니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 해서 제쳤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못 받고 흘러가는 것인데.
심재화 위원   체납세를 결손처분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받아들인 것은 획기적으로 공을 치하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든지......
○재무과장 최경호   그것은 행정과에 의논해서 사기진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할 수 있는 것을 기간 연장을 하면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재무과장 최경호   내부적으로 해도 가능한데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부군수님이 강력히 지시해서 체납세에 대해서 관외를 읍면하고 합동으로 돌았는데 가만히 놔두면 100원도 못 받을 것을 이번에 기천만원도 받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세금은 여기서 부과했는데 타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직원들한테 출장비를 주어서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못 받는 것을 받아왔으면 정말 많이 주어야 합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산이 없었는데 부군수님이 특별히 지시해서 별도로 풀여비에서 배려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체납자가 없도록 하고 체납도 연기가 되어서 밀리면 다른 것하고 같이 내면 무거워지면 못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기간내에 미리미리 받도록 하고 이상인계장같은 분은 이번에 1건 해결했으면 모범적으로 특혜를 한번 보여 주세요.
○재무과장 최경호   부군수님이 국외여행심사위원장인데 이번에 유럽을 가도록 조치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잘 했습니다.
권민수 위원   과장님, 군내에서 체납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총 3,000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더 문제입니다.  90% 이상이 자동차 관련입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금액이 군세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인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심재화 위원   자동차세는 근본적인 손실은 없어도 고지서 나가고 출장가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권민수 위원   전체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몇 %나 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주로 IMF 영향도 많고 또 이번에 현장에 나가서 700천원도 바로 받고 했는데 그런 실적이 바로 나온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채권 회수하려면 고달픕니다.  그 업무가 힘이 드는데 지금 우리는 금융기관에 채권관리계가 있듯이 그런 제도는 없지요?
○재무과장 최경호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3,000백만원 정도 미수채권이 있으면 우리도 그런 제도를 한 두 사람 해서 그 사람이 300백만원만 받아도 월급 제하고도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재무과장 최경호   3,000백만원중에 1,900백만원 가까이가 세외수입이고 그 중에도 자동차세이고 환경관리 분야도 있고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그것도 하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나옵니다.
심재화 위원   농림사업에서 돈이 연체된 것을 분석하니까 직원들이 그 때 그 때 챙겼으면 받았을 것인데 미리미리 안 챙겨 놓으니까 돈이 밀려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은 미리미리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위원장 김영수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중앙에서부터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라고 해서 이것은 기능은 있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우리군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군자체로 한 것이 2005년도에는 13,700천원 확보했습니다.  포상금하고 시상금 합해서.  금년도에는 10,700천원을 확보해서 일부 집행하고 일부는 연말에 할 것입니다.
  인근 시군에는 보니까 함양은 4백만원, 거창이 12백만원, 합천이 군세 징수포상금 3백만원인데 상사업비가 100백만원이고 시상금은 3,400천원 별도이고 하동은 포상금이 3백만원, 상사업비 200백만원이고 시상금은 10백만원이었습니다.  우리보다는 높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 도에서 우수로 해서 포상금 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같이 갈라먹는데 도에서 시상받은 것을 가지고 잘한 사람은 많이 주어서 표가 나도록 해야 한다, 똑같이 갈라먹으면 잘한 사람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제29조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등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 체납처분을 유예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부과하고 난 이후에 천재지변이나 입원시나 불가피한 사유인데 그 사유를 인정할 시에는 체납처분을 안 하고 유예합니다.
심재화 위원   유예내용이 인쇄체로서 글귀로서 정해져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 이상인   내부지침을 받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징수 유예를 한다는 유예사유에 대해서 다 명기를 다합니다.  지방세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14시43분)

 3.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주민복지과장 송정덕입니다.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창촌에 내년도부터 개원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금 위탁자를 공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에 준비해서 1월1일부터 개원합니다.
심재화 위원   입소할 수 있는 아동수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실태조사에 의하면 51명입니다.
심재화 위원   관할 권역은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창촌리, 사월리, 소남리, 입석리하고 인근 두양, 수곡면에 거주하는 아동가지 입소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두양, 수곡은 관외인데 지원하는 것을 그 쪽에서 우리한테 이관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주소를 이 쪽으로 두고 있으면 보육료가 하동이나 진주시청에서 지원해 줍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숫자가 줄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51명이라도 유치원에 가는 아동이 그 당시는 9명이었는데 30명 기준으로 계속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재화 위원   선생님들이 몇 명이 되어야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현재 51명이면 정원 편성하는 기준에 보면 선생이 몇 명 정도 있어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시설장이 1명 있어야 하고 반별로 하면 0세반은 3명당 교사 1명, 1세에는 5명당 1명, 2세에는 7명당 1명인데 아동이 들어오는 연령에 따라서 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아이들이 나이별로 분석된 것은 없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두양이나 수곡은 올지 안 올지 모르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우리 지역에서 옥종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1명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어주면서 조건을 어떻게 하는지?  일반 사설유치원에서 하는 식으로 합니까?  일반학교 하듯이 선생들 마치면 오전수업만 하고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하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정원 숫자에 얽매여 놓으니까 정원이 되어서 혼자 남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시내처럼 여러 군데면 이 쪽 저 쪽 가는데 삼장 사람인데 덕산에 다 차서 혼자서 갈 데가 없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렵더라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농촌 지역이어서 시설장님한테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창촌뿐만 아니라 관내에 지원해주는 데는 내부 규정을 두어서 1명 정도는 봐 주도록.  그런 경우는 갈 데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시설장보고 지역 형편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과장님, 창촌어린이집 위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시설은 건축물은 다 완공하고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내부 교재 교구를 보충을 해야 하고 인원을 최소한 30명으로 보는데 기자재 구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운영자의 재정도 감안하고 신안하고 산청어린이집에 할 때는 군에서는 건물만 지었고 내부는 법인에서 다 했었는데 창촌은 예산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346백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2007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교재 교구비로 해서 20백만원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경영을 하는데 재정면에서 넉넉한 사람이 해야 하는데 어려운 사람이 하면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다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나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특별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법인에서 하려면 차도 구입해야 하고 피아노도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다 하니까 산청어린이집은 처음에 위탁을 주니까 60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촌은 소재지권도 아니고 해서 숫자가 적으면 법인의 부담이 가중되어서 내년에 2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취학아동이 입소 예정아동이 숫자가 미미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인근 신안이나 덕산 룸비니 어린이집에서 자기들의 원생들을 안 뺏기려고 회합을 해서 그 쪽으로 안 보내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은 50명 정도 조사했다고 하는데 26일까지 마감인데 위탁자가 선정이 되어도 경영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산청군에서 열악한 재정에 창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과잉투자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 창촌은 단성이나 덕산에서 커브를 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예산을 쓰는 것은 예산 낭비적인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촌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고 운영하는데까지 지원해줘야 된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시설을 완공했고 수탁자를 모집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셔 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만약에 저 시설물이 운영하다가 예를 들어서 아동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게 되면 다른 시설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가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다른 공공기관으로 전환은 할 수 있는데 창촌 서부지역이 커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젊은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운영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할 때는 안전도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앞에 보면 콘크리트 마당이던데 요즘은 폭신폭신하게 된 것이 있던데 그런 것은 아쉬움이 있던데 차후에라도 하게 되면 바닥은 그런 쪽으로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3분)

 4 . 생초 강정지구 휴양공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생초 강정지구 휴양공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생초 강정지구 휴양공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생초 강정지구 휴양공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이 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점심시간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가서 보고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묘지가 있는데 이장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지목상은 묘지인데 이미 이장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군비 40%가 부담스러운데 이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위에 1필지도 넣어야 편의시설이 되는데 주차장은 임시적으로 차를 댈 수 있도록 하면 이 예산이 다 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변환경 조성도 해야 하고 주위에 청소도 하고 잘 관리해서 외국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쉬는 쉼터가 되도록 하고 또 쉬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이곳은 자연발생유원지인데 제대로 하려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을 드리게 된 이유는 120백만원이라고 하는 경호강 관광개발사업 균특회계 내려온 국비를 이 사업에서 쓸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대신하겠다 해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데 군비 아끼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고 80백만원 확보해도 다 쓰지는 않고 최대한 절감해서 하겠습니다.  토지를 사고 남으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강정에 익사사고가 많이 나던데 기반시설을 해 주고 나면 그런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데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판이나 다른 표를 설치하든지 해서 안 들어가도록 그런 조치도 병행해 주시고 주차시설은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추가로 매입하는 땅이 500평 정도 되는데 제대로 주차를 빽빽하게 하면 70~80대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숲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큰 나무를 일부 심을 경우 50대 정도로 봅니다.
오동현 위원   위쪽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꽃가루가 날려서 수종갱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오동현 위원   점차적으로 하고 일단 자연발생지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은행나무가 단풍이 들면 멋이 있어요.  국도 59호선 하면서 은행나무를 파내는데 그런 것을 심으면 주차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그것으로 하면 빨리 숲이 조성되고 가을에 단풍이 들면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코스가 됩니다.  잘 활용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런데 아까 위험한 부분은 고정 지주대를 금년에 이미 설치했는데 여름 되면 지지대에다 줄을 걸고 하는 시설까지 다 됩니다.
심재화 위원   구명 장구도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위험지구에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초 강정지구 휴양공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초 강정지구 휴양공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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