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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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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8년9월17일(수) 오후13시3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권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 규정일부개정규정(안) 등 2건의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코자 합니다. 
  오늘 심의할 2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규정안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매건별로 이상근 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조례규정안의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9분)

○위원장 권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근 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근위원입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민수   이상근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1호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민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상근 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추모공원사업소를 기획감사실로 했는데 행정과 소관인데 기획감사실로......
○전문위원 민병석 아닙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는 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에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의료원, 추모공원관리사무소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보건의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모공원관리사무소는 행정과에서 업무관장을 합니다.  업무 자체는 행정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김상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을 하면서 직제가 신설되거나 통합되는데 4급 공무원으로 봐서는 기획감사실처럼 주민생활지원과도 과보다는 실로 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이 하나 있지만 다음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실로 변경되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위원 민병석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조례는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데 집행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주민생활지원실로 개정만 되면 우리 조례도 바로 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직제개편할 때 그런 이야기했는데 5급으로도 민원실장을 했는데 칭호를 실로 직제개편때 했어야 했는데 현재는 안 되고 다음에 할 때 실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에 그런 것이 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다 같은 4급인데 4급의 직제 예우를 해도 타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해도 과장과 실장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직재개편할 때는 주민생활지원실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어떻게 못 하고 직재 개편대로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진 위원   방금 배종성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생활지원과를 실로 하는 것은 위원들이 볼 때 타당성이 있다, 대외적인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그것은 다 같은 마음으로 인식하고 전문위원도 그렇고 전부가 동감을 하는데 다음 기회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별다른 토론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민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3시48분) 
○위원장 권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정안에 대하여 이상근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민수   이상근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제2008-2호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민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상근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이상근간사님 말씀중에 제1조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48조로 개정하는데 거기서 제2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48조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상근간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을 설명을 안 했는데요? 
○전문위원 민병석   그런데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42조가 나오고 제2조 중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가 나옵니다. 
배종성 위원   그 설명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 부분은 빠져야 하는지 싶어서 전문위원은 했는데 간사님은 설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지방자치법 개정조례안에 같은 동률 그것 때문에 법규 규정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과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제1조에도 제48조가 되어 있는데 제2조에는 제42조가 되어 있어요.  제48조가 잘못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예, 제48조가 잘못되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리고 2007년5월11일 법률이 전부 개정됨으로서 한다고 했는데 2007년도 에 되었으면 지금은 2008년도인데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이 선거규정이 있는 것을 앞에 의장 선거할 때 그 때 이 규정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주민이 이용하는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책을 안 보고 그때그때 안 하면 군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이것은 법령 규정이 개정 공포되면 바로 따라서 해야 하는데 1년 이상을 놔 두었는데 법률이 개정되고 공포시에는 적어도 2개월 정도 빨리 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제가 제때제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권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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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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